[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해 의사 진료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8000여개의 동네 병의원을 지정해 진료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실시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전공의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역 및 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증 및 필수 의료에 대한 기피요인으로 지적된 의사들의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응급 및 중증 진료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관련 과에 대한 지원률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환자의 의료사고 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제도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전공의들이 겪는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자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을 제도화하는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지난 2월 전공의법을 개정하며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만큼, 시행시기를 앞당겨 환경 조성에 빠르게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전공의에 대한 수련수당 지급 확대를 비롯한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추석 연휴에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대책도 내놨다.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이 차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8000여개의 동네 병의원을 지정해 문을 열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응급실과 문을 여는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고 응급 의료센터가 간호사를 포함한 필요인력 400여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당정은 의학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5조원을 의학 교육에 투자하기로 한 만큼, 각 대학들은 이를 바탕으로 의대교수 채용을 위한 절차와 의대 건물 리모델링 등 양질의 교육환경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플랫폼인 라이즈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 지역의 존경받는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당정은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15개 의료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에 관한 성과는 아닐지라도, 적극적 참여의지를 밝히고 현재 의료공백 사태 방지와 의료인력 양성과 필수의료체계 개선 등에 뜻을 같이할 의료단체가 준비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9-12 15:29:46[파이낸셜뉴스]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사고 분쟁 조정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문위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됐다.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돼 지난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포함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과제를 공유하고, 의료인의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 완화와 특례 적용의 전제로서 두터운 환자 권익보장 및 실효적 권리구제 방안을 균형 있게 마련하기 위한 전문위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주요 과제별 논의계획(안) △공신력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 감정 및 조정·중재 혁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의료사고 소송 이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 제도가 운영됐다. 하지만 환자,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 관련 절차, 논의 구조, 참여자 지원 등 종합적 제도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접수·상담, 조사·감정, 조정·중재 등 분쟁 조정 전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분쟁 해결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사고 감정 시스템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환자·소비자가 추천하는 감정위원 참여 확대, 추가·보완 감정 운영 방안, 전문 상담 체계 구축 등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감정 체계 마련을 위한 위원들 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2주 단위로 개최되는 전문위원회는 의료인이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논의에 앞서 특례 적용의 전제인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환자권익 보호 강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자 보상체계 마련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 전문위 논의를 통해 도출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환자·소비자·의료계·법조계 등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된 최종안을 의료개혁 특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은 환자 권익보호와 의료인의 과도한 사법리스크 완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나 소송에 의존하며 환자·의료인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는 두텁게 보호하되,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전문위원회 내 신속한 논의를 통해 균형감을 갖춘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5-30 13:44:42[파이낸셜뉴스] 홍콩의 한 병원이 실수로 50대 여성의 멀쩡한 자궁과 나팔관, 난소 등 생식기관 제거 수술을 하는 의료사고를 냈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홍콩 위안랑구의 한 공립병원에서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59세로 지난 1월 5일 폐경 후 질 출혈 치료를 받기 위해 이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여성의 자궁과 주변 조직에서 샘플을 채취해 검체를 병리과로 전달했다. 이후 해당 여성은 같은 달 18일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았다. 약 일주일 후 이 병원의 자매병원에서 자궁, 나팔관, 난소, 골반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별다른 문제 없이 끝났고 환자는 4일 후 퇴원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리과 한 의사가 제거된 조직을 검사했을 때 암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자, 추가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이 검체를 채취한 지 30분 뒤에 71세 여성 환자가 조직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두 검체 모두 같은 날 병리과에 전달됐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여성 샘플과 암 진단을 받은 71세 환자 샘플이 뒤섞인 탓에 피해 여성에게 잘못된 암 진단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 여성도 최근에야 오진으로 멀쩡한 생식기관이 적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SCMP는 전했다. 병원 측은 의료사고를 인정했다. 두 병원이 소속된 재단의 최고책임자는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이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알고 있다. 환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해당 의료사고가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조사해 재단 측에 8주 내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7 10:48:15[파이낸셜뉴스] 서울대 법대 장학생 출신의 한 남성 변호사가 의료사고라는 가정사를 계기로 변호사의 길을 선택한 사연이 알려졌다. 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내용의 한 남성 변호사의 사연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변호사가 지난 2월 7일 유튜브 채널 ‘나는 사장님’에 출연한 영상이 한 달 만에 다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 남성은 서울대 법대에 상위 5%로 입학한 장학생 출신의 13년차 변호사다. 영상에서 이 변호사는 사무실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어느 대학교를 나오셨냐’는 질문에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제가 생각해도 그땐 공부를 잘했던 것 같다”며 “고향이 울산인데 과외는 받아본 적이 없고 혼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할머니 의료사고…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아 자신의 공부법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집중력이 좋았다. 예를 들어 30분 집중해서 하고 10분 쉬는 루틴으로 몇 세트를 하며 집중하는 연습을 했다”며 “다른 사람보다 목표가 뚜렷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변호사가 되려는 목표가 있었다”고 했다.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에는 가정사를 털어놨다. 그는 “친할머니께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 중학교 때 얘기 들었는데, 할머니가 병원에 주사를 맞으러 갔다가 쇼크사로 돌아가셨다”며 “진짜 그 사람들이 나빴던 게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데, 할머니 시신에 돌을 매달아서 은폐하려 저수지에다 유기했다”고 했다. 이어 “비가 많이 와 시신이 떠오르면서 발견이 돼 나중에 처벌받긴 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짧게 살다가 나왔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에 사체유기까지 하면 징역을 매우 오래 살아야 한다.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 지급도 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사과도, 경제적인 부분도 전혀 못 받으셨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다. 할아버지는 당시 농사짓는 분이셨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서민이셨다”며 “집안에 변호사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함부로 그렇게 못했을 건데 분통이 터졌다”고 했다. 그렇게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울산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를 만나 변호사의 꿈을 키웠고, 서울대 법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한다. 서울법대 장학생으로 입학 '상위 30%' 이 변호사는 결국 서울대 법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그는 “수능을 좀 잘 봤다. 서울대 법대 정원이 200명이고, 수시가 100명정도여서 전국 문과 20만명 중에 100등 안에 들어야 했다”며 “입학 상위 5~10%에 들어야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이 좋았다”고 했다. 그는 “들어가 보니 지역 1등 수준의 학생들이 있더라. 저보다 잘하는 사람만 모아놔서 주눅도 들고 스트레스는 받았지만, 열심히 공부해 상위 30%에 들었다”며 “사법시험 합격한 게 스물다섯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연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의 경우 세후 1억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업해서 잘 되는 대형 로펌의 대표급이 된다면 세후 1~2억원을 받는다고 한다”고 했다. 또 ‘전문직이 되면 탄탄대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예전에야 1년에 뽑는 수가 많아 봐야 200~300명이었지만, 요즘에는 1000~1500명을 뽑다 보니 전문직 타이틀로만 탄탄대로가 열리는 시대는 지나갔다”라며 “내가 경쟁력을 갖춰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자기만의 브랜드나 철학, 전문분야가 있어야 살아남는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08 05:48:55[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2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후속조치로 지난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례법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의사의 의료사고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인 셈이다. 이날 공청회는 그간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가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첫 번째 순서로 특례법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의 발표가 진행됐다. 다음으로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를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도 공청회 참석을 제안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불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2-29 14:20:2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현장 복귀를 요청했음에도 1만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중앙과 지방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다"며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개소 기준 약 50% 감소했으나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로 중증환자 진료 등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전 80대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즉각대응팀을 설치했으며 즉각대응팀은 보건복지부 본부 내 지원팀과 지역의료 현장의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며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는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같은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며, 오는 29일 공청회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2-27 11:44:05[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27일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개정을 논의한다. 이어 29일에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사고 처리 법률 제·개정 방안을 중대본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환자가 겪고 있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간호사 대상 의사지원(PA)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는 이어 지난 25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 중"이라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에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며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2-27 09:12:27[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수천명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하면서 일선 현장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낸 6415명 중 25%에 해당하는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른바 '빅5' 병원은 주요 수술 일정을 취소하거나 축소했다. 정부는 이중 800여명 이상의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사직서를 낸 행위 자체를 퇴사가 아니라 집단행동으로 본 것이다. 그렇다면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 일손이 적어 수술, 응급조치 등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 의사, 혹은 주동자, 의사단체 지도부 등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조계에선 이에 대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불응 행위 역시 처벌 사유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 가능우선 쟁점은 이들의 사직을 법률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다. 법조계에선 전공의들의 무더기 사직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고 있다. 사직이 같은 날 특정 시점에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진데다 이들이 수 차례 집단 사직을 예고하며 정부를 압박했다는 점이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사직 후 이들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 점 등도 통상적인 사직 행위로는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와 병원에 각각 ‘진료 유지’와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하고,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키로 한 것도 사실상 이 같은 판단을 전제로 했다. 정당한 사유의 사직이 아니라면 이후 진료지연, 부실진료 등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의사와 병원을 고소하고, 검찰은 집단 사직과 의료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뒤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할 수 있다. 형법은 제268조에서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해 놨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검찰의 직접 수사와 공소제기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미 검찰과 법무부는 사직서 제출, 집단휴진 등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을 지난 19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예컨대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가 의료진 공백으로 특정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못한 채 수일 내에 숨졌다면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의 집단폐업에도 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바 있다. 시민단체 고발 등 뒤따를 수도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아니더라도 처벌은 가능하다. 의료법은 15조에서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고발을 고려하고 있는 점, ‘업무개시명령 불응’만 놓고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능한 점,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교사·방조범‘ 등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를 정부가 천명한 점을 고려하면 죄명은 동시에 여러 개가 적용될 수도 있다. 민사 소송도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통상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적 손해배상도 가해자 측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일선 병원에선 우려대로 환자 피해 사례가 속속 나오고 상황이다. 쌍둥이 출산을 앞두고 제왕절개 수술 연기를 통보받았다거나 부모님의 목 디스크 수술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사연 등이 보도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0 14:46:31[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저는 오늘 참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는 공허한 말로 의료 개혁을 약속드리는 것이 아니다. 발표한 대책을 구체화하는데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8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응급의료의 경우,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형을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지시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작업도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2-18 15:06:34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사진)이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심 직무대행은 대검찰청에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의 수사와 처리 절차를 정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으로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심 직무대행은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을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출석을 요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의 전문성도 제고해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08 17: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