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는 11일 부산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산시상인연합회 및 부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그리고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를 통해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을 밝힌 것에 대해 지역상공계를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부산상의는 이날 성명서에서 "부산상공계는 지역의 대형마트가 연이어 폐점하면서 인근 상권 또한 퇴색하는 등 지역상권의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과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는 지역 상권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1월 정부가 주관한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밝힌 이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업계가 이에 대해 논의를 한만큼 지역경제 회복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상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을 기점으로 대형마트의 휴업일 배송과 새벽배송 허용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까지 원활하게 진행돼 급변하는 유통환경에서 유통산업의 발전뿐 아니라 국민편익 증진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상의 장인화 회장은 "팬데믹 이후 국내 유통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만큼 대중소 유통업계가 경쟁이 아닌 다함께 상생발전하는 문화를 조성해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3-11 18:38:52[파이낸셜뉴스] 부산상공회의소는 11일 부산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산시상인연합회 및 부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그리고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를 통해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을 밝힌 것에 대해 지역상공계를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부산상의는 이날 성명서에서 "부산상공계는 지역의 대형마트가 연이어 폐점하면서 인근 상권 또한 퇴색하는 등 지역상권의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과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는 지역 상권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1월 정부가 주관한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밝힌 이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업계가 이에 대해 논의를 한만큼 지역경제 회복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상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을 기점으로 대형마트의 휴업일 배송과 새벽배송 허용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까지 원활하게 진행돼 급변하는 유통환경에서 유통산업의 발전 뿐 아니라 국민편익 증진까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산상의 장인화 회장은 “팬데믹 이후 국내 유통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만큼 대중소 유통업계가 경쟁이 아닌 다함께 상생발전하는 문화를 조성해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적극 노력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3-11 09:39:27[파이낸셜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소속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정현경·송영복 부장판사)는 이마트 근로자 11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마트는 2012년부터 매년 '전사 근로자대표'와 유급휴일(유급휴가)과 의무휴업일을 대체하는 합의를 해왔다.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근로일로 정하고, 이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식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의무휴업일은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을 대체 휴일로 정한 합의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1심은 "근로자들이 휴일대체 합의를 예상할 수 있었고, 휴일대체 부적법 사유를 찾기 어렵다. 전사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도 "의무휴업일은 약정휴일과 법정휴일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에 근로자의 건강권이 포함돼 있긴 하나, 근로자들의 법정휴일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농수산물마트나 중소형마트와 달리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근로자들에게만 매월 이틀의 추가 법정휴일을 주는 것은 불균형하고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이 근로자의 법정휴일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06 15:00:2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형마트 새벽시간과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유통업계는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가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빠르면 연내 발표할 방침이라고 26일 전했다.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회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금지' 제한을 받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에 관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법제처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 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낸다며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새벽 시간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새벽 배송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물류창고를 활용해 온라인 배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형마트 측은 규제 완화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들과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에 반기를 들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이해관계가 있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포함해 논의가 이뤄져야 상생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 노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발해 대구시청 산격 청사를 점거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2-12-26 08:46:41【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 지역유통업 발전·소비자 편익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8개 구·군과 함께 이날 오후 3시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대·중소 유통업계와 지역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준표 시장과 8개 구청장·군수를 비롯해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역의 대·중소 유통업계 간 상생협력을 통한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추진하게 됐다. 홍준표 시장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과도한 영업규제라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쇼핑 편익을 제공하고, 각 유통업계 간에는 상생협력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와 8개 구·군, 대·중소 유통업계는 앞으로 △중소유통업체는 대형유통업체 협력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 소비자 권익증진 및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따른 자기경쟁력 확보에 노력 △대형유통업체는 중소유통업체가 제안한 사항을 검토해 적극 지원 및 시행하고,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시는 대·중소 유통업체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대형마트의 휴업일 평일전환에 필요한 행정·정책적 지원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대·중소 유통업계 역시 지역 유통업 발전을 위해 상호 간 우호증진을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제시한 상생방안은 대형마트 전단광고에 중소유통 홍보, 판매기법·위생관리 등 소상공인 교육, 전통시장·슈퍼마켓 이용고객 대형마트 주차장 무료 이용 등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2-12-19 15:45:58【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8개 구청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9일 오후 2시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홍 시장 주재로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회의'를 개최해 구·군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회의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연말연시 다중 밀집장소 사고 예방,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률 제고 등 2022년 겨울철 중점 시민안전 대책을 공유하고 논의한다. 또 2023년 1월 1일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연내 조례 제정, 특색있는 답례품 선정, 전담인력과 예산 확보 등을 구·군에 협조 요청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에 대해 구·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군위군 편입,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 신청사 건립, 군부대 이전 후적지 개발 등 민선 8기 미래 50년 핵심 정책에 시와 구·군이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자 한다. 홍 시장은 "시와 구·군의 정책이 한목소리를 내고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시와 구·군이 합심해 지역발전을 위해 다 같이 고민해 주기 바란다"면서 "대구의 위상을 확립하고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시와 구·군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외 연말을 앞두고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겨울철 안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취약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줄 것도 함께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시와 구·군은 앞서 지난 9월 민선 8기 출범을 축하하고 상생발전을 다짐하는 만찬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앞으로도 현안을 적극 논의하고 해결하는 정책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2-12-08 10:36:1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영업은 허용하자는 내용의 야당 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히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배송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형마트는 직격탄을 맞아 줄폐업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대형마트는 매달 2회 매장 영업뿐 아니라 온라인 영업이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 제한만이라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통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면으로 제동을 걸면서 업계의 시름도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4일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동의 곤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영업시간 제한 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킨다'는 이유를 들면서다. 해당 개정안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쇼핑은 그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영업 제한시간이나 의무휴업일로 지정된 날에 온라인 주문 상품을 반출·배송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일요일 의무휴업일에는 소비자가 상품을 받아볼 수 없다. 유통업계는 꾸준히 의무휴업일 온라인 규제 완화 요구 목소리를 높여왔다. 코로나19로 대면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오프라인 점포뿐만 아니라 온라인 영업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를 규제하더라도 당초 취지에 따라 소비자 수요가 전통시장으로 향하기보다는 다른 온라인 유통업체, 특히 해외 유통업체로 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사는 상생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은 규제 대상이 아닌 외국 업체만 배불리기 하고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도 박탈하고 있는 만큼 업계와 야당의 규제 완화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2-24 19:27:3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영업은 허용하자는 내용의 야당 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히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배송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형마트는 직격탄을 맞아 줄폐업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대형마트는 매달 2회 매장 영업뿐 아니라 온라인 영업이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 제한만이라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통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면으로 제동을 걸면서 업계의 시름도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4일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동의 곤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영업시간 제한 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킨다'는 이유를 들면서다. 해당 개정안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쇼핑은 그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영업 제한시간이나 의무휴업일로 지정된 날에 온라인 주문 상품을 반출·배송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일요일 의무휴업일에는 소비자가 상품을 받아볼 수 없다. 유통업계는 꾸준히 의무휴업일 온라인 규제 완화 요구 목소리를 높여왔다. 코로나19로 대면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오프라인 점포뿐만 아니라 온라인 영업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를 규제하더라도 당초 취지에 따라 소비자 수요가 전통시장으로 향하기보다는 다른 온라인 유통업체, 특히 해외 유통업체로 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사는 상생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은 규제 대상이 아닌 외국 업체만 배불리기 하고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도 박탈하고 있는 만큼 업계와 야당의 규제 완화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2-24 15:27:48"(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일 적용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리포트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초청 간담회 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복합쇼핑몰 상인 70%는 소상공인"이라며 "리포트는 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앞서 3일 국회에 상의리포트를 통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을 비롯해 복합쇼핑몰 관련 규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적용 중인 월 2회 의무휴업일을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특히 그는 "상의리포트는 팩트 위주로 작성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경기도권 주요 복합쇼핑몰 7곳(롯데 월드타워·은평·수원·김포공항몰, 스타필드 하남·고양·코엑스)에 입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1141개에 이른다. 이 탓에 소상공인의 '연쇄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정작 소상공인들은 상의와 달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합쇼핑몰규제·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연대(추진연대)'를 발족하기도 했다. 이 탓에 상의리포트에 복합쇼핑몰 관련 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담기자 일각에선 상의가 대기업 의견 만을 대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와 만나 "임금격차 해소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협력업체 대한 약 7조원의 지원금을 약속받았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에는 중견기업 정도까지 확대해서 협약 체결을 계속 시도하겠다"고 사업구상을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김주영 기자
2018-12-17 15:17:26【원주=서정욱 기자】원주시는 대형마트 .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현행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18일 원주시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현행대로 매월 둘 째 . 넷 째주 수요일로 유지하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예농협하나로마트 대형마트 1개소, 준대규모점포 1개소의 경우는 매월 둘 째 . 넷 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결정했다. 또, 명절이 속한 달의 의무휴업일은 현행대로 명절로 하루 대체하게 된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원예농협하나로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오는 12월부터 당초 매월 둘째 . 넷째 주 수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된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 15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를 개최, 원주시 소재 대형마트 4개소와 준대규모점포 13개소의 의무휴업일 지정을 위한 협의를 하였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8-10-18 09:3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