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3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7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없이 의붓아버지와 같이 살던 A 씨는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가오는 방식의 '그루밍'을 통해 의붓아버지 B 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는 상태에 빠졌다. B 씨는 A 씨가 12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2092차례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 성행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A 씨의 고소로 B 씨는 구속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A 씨를 지원해 진행한 재판에서 B 씨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공단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지원했다. 민사 소송의 핵심 쟁점은 위자료 액수였다. 보통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가 1억 원 수준인 관행에 비춰,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도 1억 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 공단은 "B 씨의 반복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A 씨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A 씨와 그의 어머니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B 씨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B 씨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지식 변호사는 "이 판결이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 인정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7 10:32:54[파이낸셜뉴스]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 대해 16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만 13세의 의붓딸에게 "휴대폰을 돌려줄 테니 성관계하자"며 간음하는 등 2022년부터 돈이나 도움을 주는 대가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 모친과 불화로 인해 위로받고 싶었다는 등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도록 해 이중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2-17 07:24:12[파이낸셜뉴스] 의붓딸을 13년간 수천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고모씨는 2008~2020년 의붓딸 A씨를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2090여차례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11월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A씨를 상습적으로 강간, 추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고씨는 미성년인 피해자를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자 고씨는 한국으로 도주해 숨어지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모친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의 친딸(고씨와 A씨 친모 사이에 태어난 동생)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06 14:14:36[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50대 고모 씨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고씨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했다. 그는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고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소위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의붓딸은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뒤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지만 고씨는 한국으로 도주했다. 한국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고씨를 붙잡아 이틀 뒤 구속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자 조사와 범행 도구 압수,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주거 지원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씨의 범행을 알게 된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10 20:43:28[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만든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서는 어린 나이에 저항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성인이 돼서도 벗어나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오랜 기간 감내했을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출석에 불응하고 상당 기간 잠적하기도 했으며,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혔으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0년 7월 자택에서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양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그해 11월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청소년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뒤에도 여러 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반복했다. 또 지난해 7월 B양이 원룸을 얻어 따로 살기 시작한 이후에도 찾아가 4차례 성폭행했다. 범행이 드러난 이후 B양의 모친과 그 여동생은 큰 충격에 빠졌으며,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B양과 여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0 09:09:59[파이낸셜뉴스]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의붓딸 B씨를 12세부터 20대 성인이 된 최근까지 13년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이 어렸을 때부터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가족 모두 뉴질랜드로 이민 간 뒤에도 이어졌다. 이후 B양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만난 지인으로부터 A씨의 행위가 명백한 범행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B양은 뒤늦게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한국으로 도주해 수사가 중단됐다. 지난 6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한국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물증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공조로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13일 충남 천안에서 A씨를 체포, 이틀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0-18 13:21:36[파이낸셜뉴스] 의붓딸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던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방송에 법정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일 의붓딸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던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지난해 12월 19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이 방송에서는 의붓아버지가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드러낸 의붓딸의 엉덩이를 문지르는 등 아동을 성추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사회적 논란이 됐다. 또 진행자가 “남편의 기본 정서는 외로운 사람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의붓아버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방심위에 제기됐다. 시청자 민원은 3000건이 넘었다. 제작진은 “아동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솔루션 프로는 마치 이것이 답이란 식의 일반화된 해법 제시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본인 동의를 얻었다지만 철저한 사전점검을 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방송소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차기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한편, 방송과 관련해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온 의붓아버지는 최근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13 07:05:4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프로그램에 출연한 남편이 의붓딸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방송되면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던 MBC TV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결혼지옥)'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2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과 옥시찬, 황성욱, 허연회 위원은 '결혼지옥'에 대한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반면 김유진 위원은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장면이지만 솔루션 프로그램에서 문제 장면을 보여주고 해결책을 찾는 형식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도 있다"며 소수 의견으로 '권고'를 냈다. 앞서 해당 논란은 지난해 12월 19일에 방영된 '결혼지옥'에서 의붓아버지 A씨가 7살 의붓딸과 놀아주는 장면에서 시작됐다. A씨는 주사 놀이를 한다며 딸의 엉덩이를 손으로 찌르는 장난을 쳤고 딸이 완강히 싫다며 거부했지만 A씨는 같은 행동을 계속했다. 특히 진행자가 "남편의 기본 정서는 외로운 사람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아동 성추행을 한 의붓아버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방심위에 제기됐다. 당시 제작진은 "아동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한편, 방송과 관련해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온 의붓아버지는 최근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26 23:05:49[파이낸셜뉴스] 집안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운동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25일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편 구속영장 청구됐지만 '기각' 김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경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냈다. 이후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곧바로 외출했다. 쓰러진 아내는 사진을 확인한 의붓딸이 119에 신고하면서 병원에 이송됐다. 딸이 119 신고해 병원 이송됐지만 뇌사.. 몸에는 멍자국과 혈흔 그러나, 아내는 병원에 이송돼 현재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 그냥 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쓰러진 아내의 몸에서는 멍 자국과 혈흔 등이 발견됐다. 하지만, A씨의 폭행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7월 유기치상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해 의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하면서 의료계에 법의학 감정을 의뢰했고 최근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26 06:22:15[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의붓딸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가운데 검찰 역시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범행을 대체로 부인해왔지만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08년 당시 9세였던 의붓딸 B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B씨의 친모와 재혼해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아내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모친이 숨지기 전까지 A씨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B씨는 성인이 된 뒤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변을 듣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15년간 지옥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그곳에서 살 것 같다"며 "나는 당신을 살인하지 않았고 사과할 기회를 줬다"는 내용의 편지를 재판부를 통해 A씨에게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는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범죄 장소가 됐으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피해 사실을 들었던 지인들 증언을 신뢰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만큼 상세하고 금전적 보상이 아닌 사과를 요구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과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각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28 2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