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애 있는 의붓아들을 장시간 찬물 욕조 안에서 벌을 세워 숨지게 해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과거 생후 일주일 된 친자식까지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10일 오후 3시께 강원 춘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상대에게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1월 중증 지적장애를 앓던 8세 의붓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불법 입양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영하의 날씨에 창문이 열린 자택 베란다에서 독감에 걸린 B군을 찬물로 채운 유아용 욕조에 2시간가량 들어가 있게 했다. B씨는 저체온증으로 숨졌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A씨 친자식의 존재까지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난 데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불법 입양을 보냈다고 진술했고 법정에선 해당 사건 공소시효(7년)를 넘긴 지난해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며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2014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행법의 공소시효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면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소재와 보호 상태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당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25 10:41:18[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30대 여성이 자신의 10대 의붓아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에 체포됐다. 5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알렉시스 폰 예이츠(35)라는 여성은 15세 의붓아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 기소됐다. 지난해 7월 의붓아들과 함께 영화를 보던 폰 예이츠는 남편이 일하러 나간 사이 의붓아들과 성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은 껴안고 키스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신체 접촉은 성관계까지 이어졌다. 폰 예이츠의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의 바지가 발목까지 내려와 있었고, 폰 예이츠는 알몸으로 담요 아래에 누워있었다. 이후 부부는 심하게 다퉜으며 소년은 조부모의 집으로 보내졌다. 경찰에 따르면 폰 예이츠는 자신에게 “아동 성범죄자”라며 욕하는 남편에게 “미안하다. (의붓아들이) 당신의 젊은 시절과 닮았다”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음 날 폰 예이츠는 의붓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들키지 않는다면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하며 “10점 만점에 7점”이라고 아들의 성기능을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붓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편이 될 것이라며 폰 예이츠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진술했다. 폰 예이츠는 청소년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해당 사건을 접한 플로리다 보건부는 폰 예이츠의 간호사 면허를 취소했다. 보건부는 “간호사는 신뢰받는 직업이다. 따라서 건전한 판단력과 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성명서를 통해 “폰 예이츠가 미성년자와 성적 관계를 갖기로 한 결정 등은 그가 정식 간호사로서 필요한 건전한 판단력과 도덕적 품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05 21:02:17[파이낸셜뉴스] 열두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2023년 2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연필로 피해 아동의 다리 등을 찌르고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리는가 하면, 피해 아동을 책상 의자에 결박한 다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학대를 당하던 피해 아동은 사망 당시 키 149cm에 몸무게 29.5kg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18 13:31:42[파이낸셜뉴스]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B군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을 방에 감금하거나 의자에 결박해 카메라로 감시하고, 사망 직전에는 수차례 때리고 18시간가량 묶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한 B군은 사망 당일 키 148㎝, 몸무게 29.5㎏으로 건강 및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친부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 1월 A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C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18 07:00:36【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10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법정에 섰다. 계부는 공판장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렸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B군(10대)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수십 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병원 관계자 신고로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4월17일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친모 C씨(30대)도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4-03 14:03:03[파이낸셜뉴스] 노르웨이 왕위를 계승할 하콘 왕세자의 의붓아들이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19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 경찰은 하콘 왕세자의 의붓아들인 마리우스 보리기 회이비(27)를 전날 밤 성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회이비는 피해자에게 항거 불능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는 회이비를 이날 처음 만난 20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이비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그의 변호인은 회이비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회이비는 하콘 왕세자와 지난 2001년 결혼한 메테 마리트 왕세자비가 데리고 온 아들이다. 노르웨이 국영방송 NRK는 현재 회이비가 여성 4명과 남성 1명 등 5명을 상대로 범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피해 여성 4명 가운데 3명은 회이비와 사귀던 사이로 회이비는 이들에 대한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20대 남성에게 살해위협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NRK는 설명했다. 앞서 회이비는 지난 8월, 오슬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과 관련해 폭행과 기물파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0 10:59:45아역 배우 조여준이 남다른 존재감으로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서사의 포문을 열었다. 조여준은 지난 23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극본 손호영, 연출 모완일)에서 펜션의 수상한 손님 유성아(고민시 분)의 의붓아들인 하시현 역으로 등장해,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호연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는 한여름 찾아온 수상한 손님으로 인해, 평온한 일상이 무너지고 걷잡을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서스펜스 스릴러다. 극 중 시현은 새엄마 유성아와 함께 전영하(김윤석 분)가 운영하는 펜션에 방문했다. 시현과 성아는 두 사람은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평범한 모자 관계로 보이지만, 계속해서 어색한 기류를 자아냈고 결국엔 충격적인 서사를 시작을 알리는 큰 사건이 벌어진다. 특히, 시현은 옆 펜션 주인 박용채(이남희 분)와 함께 물놀이하는 장면에서는 유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을 그려낸 반면, 새엄마 성아와 있을 때는 어린아이 같지 않은 성숙한 면모로 서늘한 분위기를 발산하며 극의 분위기를 더욱 긴장감 있게 만들었다. 이처럼 조여준은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를 통해 어린 나이임에도 밝고 어두운 두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섬뜩한 서사의 시작을 알렸다. 더불어 주변 인물들과 안정적인 연기 호흡은 물론 인상적인 눈빛 연기와 유니크한 비주얼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현재 조여준은 배우앤배움 키즈센터에서 연기교육을 받으며, 필모그래피를 탄탄하게 쌓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훈련과 자체 오디션, 캐스팅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BNB INDUSTRY(비앤비 인더스트리) 임채홍 대표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조여준의 매력을 볼 수 있는 작품이었다. 안정적이지만 인상적인 연기로 남다른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배우다"라고 전했다. 한편, 조여준은 드라마 tvN '엄마친구아들', '반짝이는 워터멜론', SBS '악귀' 등 다채로운 작품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선보이며, '신흥 루키'로 떠오르고 있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비앤비 인더스트리 제공, 넷플릭스 시리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방송 캡처
2024-08-29 14:43:3712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대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대를 지속하면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계모 A씨(44)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작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피해 아동(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친부 B씨도 2021년 4월~2023년 1월 사이 드럼 채로 피해 아동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에게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생각은 달랐다. 피해 아동의 나이나 취약해진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중한 학대 행위를 다시 가할 경우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친부 B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은 그대로 확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22 18:15:55[파이낸셜뉴스] 12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대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대를 지속하면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계모 A씨(44)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작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피해 아동(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친부 B씨도 2021년 4월~2023년 1월 사이 드럼 채로 피해 아동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에게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생각은 달랐다. 피해 아동의 나이나 취약해진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중한 학대 행위를 다시 가할 경우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친부 B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은 그대로 확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22 14:21:13[파이낸셜뉴스] 의붓아들을 수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 학대한 50대 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20년 9월 원주 소재의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사실혼 아내의 아들인 B군(16)이 식사하는 도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괄약근을 키워라 XX야, 넌 왕따당할 놈이고 사회생활도 못 할 거다"고 욕설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B군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욕설했다. 같은 해 8월, A씨는 에어컨을 틀고 잤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자고 있던 B군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는 등 정서적·신체적 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2022년 6월, B군을 향해 "엄마 잘 만났네 XX야"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손으로 B군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사실혼 아내가 B군에게 서큘레이터를 사줬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의 빈도, 정도, 이로 인한 피해 아동의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수준, 피고인에게 수 회의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3 08: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