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약 10년간 의붓 손녀를 성폭행하고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옮긴 혐의를 받는 50대 태국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8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16세 소녀는 지난달 28일 의붓 할아버지인 누칸 푸앙깨오(59)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다. 두 사람은 방콕 사이마이 지구에 있는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피해자의 친할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푸앙깨오씨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이는 "7세 때부터 할아버지가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면서 "당시 너무 어려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저 아프고 무서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할아버지는) 나를 오리 우리에 가두고 사창가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게 두려웠다"며 "피임기구를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어 HIV에 감염된 것 같다"고 털어놨다. 태국 경찰은 관광버스 운전사로 일하고 있는 푸앙깨오씨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지난 28일 한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푸앙깨오씨는 마약 관련 범죄로 2년 간 감옥에서 복역한 전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손녀와 6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했으나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푸앙깨오씨는 되레 "아이가 유혹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이에게 HIV를 감염시킨 사실도 부인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01 15:52:5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의 가해자 정유정(23)이 구치소에서 작성한 손편지가 공개됐다. 웨이브와 JTBC뉴스는 지난 4일 '악인취재기' 영상을 통해 정유정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이는 정유정이 지난달 4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정 "공판 기일에 기자님들 많이 와 놀랐다" 정유정은 "지난달 서신 주셨는데 회신이 늦어 죄송하다"라며 "이곳에서는 우표 한 장도 구매하는 날이 정해져 있는지라 본의 아니게 답장이 늦어지게 됐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공판기일 날 기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속으로 많이 놀랐다. 그만큼 저의 죄가 중하다는 생각에 지금은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기도 하다"라고 털어놨다. 정유정은 해당 매체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보는 채널이기도 했고 탐사보도도 몇 번 본 적 있다. 그렇지만 기자님께서 저에 대해 많이 궁금하신 점들도 있고 회신도 받지 못하시다 보니 할아버지가 거주하시는 집 앞으로 자주 찾아오시고 아버지 회사까지 미행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의붓할머니 학대는 설득력 없다" 공소장 내용 부인 ‘의붓할머니에게 오랫동안 학대를 당해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당했던 학대들은 워낙 오래전 일이기도 해서 증거가 없다”라며 “제가 어떤 일을 겪었다고 말한들 설득력과 증명력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했다. 앞서 정유정은 공소장에서 아버지의 부재로 조부모 밑에서 자랐고 의붓할머니가 자신을 오랜 기간 학대하면서 트라우마가 생겨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유정은 “처서가 지났음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다. 덥고 습한 날씨에도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을 것 같다. 시간 내어 서신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위 조심하길 바란다”라며 글을 마쳤다. 한편 정유정은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8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해 계획적인 범행임을 인정했다. 경찰은 해당 살인사건 외에도 정유정이 또 다른 앱을 통해 2명의 남녀에 살인을 저지를 목적으로 접근하려 했던 정황을 파악, 이 2건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05 10:17:28의붓손자를 '예뻐해 준다'며 성추행한 행위는 아동을 속여 저항하지 않도록 한 행동이므로 '위계(爲計)에 의한 성추행'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의붓손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64)에 대해 징역 2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판결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유·무죄와 양형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할아버지가 손녀를 예뻐하기 위해 어르는 것"이거나 "손녀의 성장을 확인하는 행위인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를 추행했고 "성과 추행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할아버지를 믿고 따른 것을 이용해 추행"했다며 "원심이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추행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법리오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송씨는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사실상 가중된 양형이 선고받을 처지가 됐다. 송씨는 2009년~2010년 의붓손녀인 A양(당시 11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A양은 송씨의 행위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중학교에 진학해 성교육을 받으면서 '성추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모와 담당 교사의 도움을 받아 송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송씨가 자신의 성기를 A양의 몸에 대고 비비거나 하의를 벗기고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추가했다. 검찰은 송씨가 성추행을 하면서 "얼마나 컸나 보자"라고 말하거나 "할아버지들이 다 해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행동이 성추행이 아닌 것처럼 A양을 속이는 수법을 썼다'고 공소장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반인륜적이고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다"며 징역 2년6월과 신상공개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2심)에서는 변경된 공소사실인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2년에 개인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05-08 12:42:42의붓손자를 '예뻐해 준다'며 성추행했다면 아동을 속여 범행에 저항·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계(爲計)에 의한 성추행'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의붓손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64)에 대해 징역 2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판결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유·무죄와 양형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할아버지가 손녀를 예뻐하기 위해 어르는 것"이거나 "손녀의 성장을 확인하는 행위인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를 추행했고 "성과 추행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할아버지를 믿고 따른 것을 이용해 추행"했다며 "원심이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추행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법리오해"라고 판단했다. 송씨는 2009년~2010년 의붓손녀인 A양(당시 11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송씨가 자신의 성기를 A양의 몸에 대고 비비거나 하의를 벗기고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추가했다. 검찰은 송씨가 성추행을 하면서 "얼마나 컸나 보자"라고 말하거나 "할아버지들이 다 해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행동이 성추행이 아닌 것처럼 A양을 속이는 수법을 썼다'고 공소장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반인륜적이고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다"며 징역 2년6월과 신상공개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2심)에서는 변경된 공소사실인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2년에 개인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05-08 10:39:52한국인 3남을 친자식처럼 34년간 돌봤던 말레인반도 출신 ‘이방인’ 마리얌(85.한국명 김순애) 할머니가 국내 체류 60년 만에 동포가 됐으나 정작 몸이 아파 귀화증서 수여식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법무부는 오는 5일 오전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실에서 마리얌 할머니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귀화증서를 수여할 계획이었지만 지병이 악화돼 무기한 연기했다고 4일 밝혔다. 마리얌 할머니는 고혈압과 노년 백내장, 심장판막증, 만성기관지염 등을 앓아왔으며 현재 천주교 무료 의료기관인 ‘성가복지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이다. 내년이면 미수(米壽)를 맞는 마리얌 할머니는 1921년 3월 말레이반도에서 태어나 1939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슬하에 1남 2녀를 뒀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그는 1943년 일본군에 납치돼 싱가포르 수용소에서 전쟁포로로 비행장 노역 생활을 했고 3년 뒤 수용소에서 만난 한국인 근로자 조모씨와 부산으로 입항, 이듬해 전남 함평의 한 성당에서 백년가약을 맺었다. 당시 혼인신고 없이 외국인 등록만 마쳤던 그는 10년간 조씨와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지만 1955년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자 서울로 올라가 가정부 생활을 전전했다. 지모씨의 집에 가정부로 들어간 마리얌 할머니는 1959년 지씨의 처가 숨을 거두면서 사실상 지씨의 아내로, 전처 소생인 세 아들의 의붓어머니로 34년간 함께 생활했다. 지씨의 처로부터 탁고(託孤.아이의 장래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를 유언으로 받고 막노동을 하는 남편과 아직 어린 아이들을 뒷바라지했던 것이다. 궁핍한 경제 사정으로 염생공장과 비닐하우스에서 품을 팔기도 했다.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그는 국적을 되찾아 오랜 세월 찾지 못했던 고국 땅을 밟아보기 위해 주한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 대사관을 찾았다. 의붓 아들이 분가를 하고 지씨마저 세상을 떠난 1992년의 일이다. 하지만 ‘출생 기록이 현지에 남아 있지 않아 국적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자국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가 신청 서류에 적은 ‘마리얌’이라는 성명은 국적 없는 이름이 됐고 한국명으로 함께 적었던 ‘김순애’만 남게 된 셈이었다. 이런 사연이 국내 한 방송사에 알려지면서 마리얌 할머니는 지난 7월 방송국 제작진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어느덧 할머니.할아버지가 된 친자식 3명과 상봉하는 감격을 누리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 사실을 접수한 뒤 지난 10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 범칙금 특별 면제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했으며 국적취득 신청을 한달여 만에 받아들여 ‘한국인’ 신분을 줬다. 하지만 그토록 염원했던 귀화증서를 받는 감격스러운 자리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 부여는 수여식과 상관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어떻게 귀화증서를 전달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2007-12-04 17: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