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지난 3일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은 여러 사정을 고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범행이 발생한 공동주택 내부 엘리베이터는 본래 주거침입죄에도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침입 강간으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해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10분께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성폭행하려던 A씨는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혐의는 더 있다. 구속 이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수고(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공연음란),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공무집행방해)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1년 6개월에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 측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고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A씨 측은 3월 7일 결심 공판에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04 07:37:57[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A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1년6개월에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12시3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끌고 내린 뒤 복도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B씨의 비명을 들은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골절당하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A씨는 이 외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기물을 부수고 경찰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거나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 인식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다"라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라고 짧게 말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며칠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고, 범행이 이뤄진 경과를 보면 당시 피고인이 상황판단이나 행위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3일 진행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08 07:54:34[파이낸셜뉴스] 여성이 군대를 가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웃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5년간 보호관찰과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5일 낮 12시10분께 경기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뒤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강제로 끌어내린 후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으며,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이 없던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징역 21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 9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A씨의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대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01 13:40:05[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1년6월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전날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보호관찰명령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요청했다. 대낮에 엘리베이터 탔다가 폭행 당한 여성 A씨는 지난 7월5일 낮 12시30분께 경기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그는 10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B씨를 강제로 끌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이 없던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하려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망상 사로잡혔다" 심신미약 주장하는 남성 A씨의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 질문에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이 매우 포악하고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03 06:19:14[파이낸셜뉴스] 이틀 동안 10대 여성 3명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등에서 연쇄 폭행을 한 10대 고교생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군(1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상가 여자화장실, 엘리베이터, 비상계단에서 10대 여성 폭행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50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인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인 6일 오후 9시5분쯤에는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40분 쯤 뒤인 9시50분에는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D양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온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추적 끝에 7일 오후 12시30분쯤 수원역 인근의 PC방에 있던 A군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이 범행 당시 너클 등 무기류를 사용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과거에도 성범죄 전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A군이 범행 장소, 전체 범행 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신원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사건과 관련해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라며 "A군 등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의왕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 등을 떠올리게 한다. 부산 사건 가해자는 귀갓길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징역 20년을 최근 확정 선고받았다. 의왕 사건 가해자는 지난 7월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뒤 비상계단으로 끌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10 08:18:0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상가와 화장실을 돌며 이틀 동안 3명의 10대 여성을 상대로 연쇄 폭행을 저지른 10대가 고등학생 신분에도 불구하고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진 부장판사(당직 법관)는 9일 오후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군(16·고등학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여성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튿날인 지난 6일 오후 9시 5분께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가 하면, 40여분 뒤인 9시 50분께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하는 등 이틀 동안 3명의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 범행을 저질렀다. D양 대상 범행 당시 A군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D양을 목 졸라 기절시킨 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군이 범행 장소, 전체 범행 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군은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앞서 부산시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의왕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한 무차별 폭행 사 건이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0-09 18:26:57[파이낸셜뉴스]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여성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A 씨(23)의 변호인은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A 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공판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B 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당초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 씨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그는 구속된 후 경찰서 유치장 시설을 발로 차 부수려 하고, 옷을 벗고 음란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폭행해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추가로 적용돼 함께 기소됐다. 공개된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후드티에 운동화를 신은 A 씨가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문이 닫히자마자 여성 B 씨의 목을 조르면서 폭행한다. 이후 A 씨는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서자 B 씨를 강제로 끌고 내렸다. B 씨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들이 달려 나와 신고하면서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고 B 씨와는 같은 동에 살지만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미성년자 시절 강간미수로 소년원에 복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21 07:24:39[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당시 이 남성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SBS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가해자가 엄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고 또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엘리베이터 내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후드티에 운동화를 신은 남성 B씨가 10층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자마자 A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다. A씨는 저항했지만 B씨는 10층에서 문이 열리자 A씨를 끌고 나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의 비명 소리에 주민들이 나오면서 그를 제지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A씨는 갈비뼈 골절 등 크게 다쳤다. 사건 이후 두 달째 트라우마에도 시달리고 있다. A씨는 "(지금도) 남자랑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숨 막히고 긴장된다"며 "이겨내려고는 하는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아마 그날 누군가가 제 목소리를 듣고 나와주지 않았으면 저도 죽었을 것"이라며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가해자 B씨는 지난 5일 낮 12시30분쯤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A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지만, 평소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만약 여성이 혼자 타고 있을 경우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던 중 성폭행 의도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03 08:45:07[파이낸셜뉴스] 대낮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박진석 부장검사)는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미수 등 혐의로 A씨(23)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10분께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이 없던 B씨가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하려고 그랬다"는 취지의 자백해 경찰은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A씨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검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과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점 등을 확인하고, A씨가 불특정 여성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A씨는 구속된 뒤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수차례 발로 차고,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도 해 검찰은 A씨에 대해 공용물건손상미수와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추가 적용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28 08:28:19[파이낸셜뉴스] 최근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에 대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의 한 엘리베이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계동 아파트서 20대여성 폭행.. 경찰 추적중 6일 KBS는 서울 노원경찰서가 폭행 혐의 용의자로 남성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CCTV영상에 따르면, 검은 옷을 입은 A씨는 B씨의 뒤를 쫓아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B씨가 엘리베이터를 타자 황급히 따라 탄다. 이후 A씨는 B씨를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범행을 시도했다고 한다. B씨의 어머니는 KBS에 “(딸이) 도어락을 여는 순간 뒤에서 입을 막고 목을 졸랐다”며 “귀에 대고 ‘소리 지르지 말라, 안 그러면 죽인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웃 주민이 B씨의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A씨가 이미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토대로 A씨를 쫓고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성범죄 관련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의왕에서도 엘리베이터 탄 여성 폭행 한편 5일에는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C씨에 대해 5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C씨는 이날 낮 12시30분께 한 복도식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D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D씨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내부에서 10층 하차 버튼을 누른 뒤 D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D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7-07 07: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