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A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1년6개월에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12시3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끌고 내린 뒤 복도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B씨의 비명을 들은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골절당하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A씨는 이 외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기물을 부수고 경찰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거나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 인식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다"라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라고 짧게 말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며칠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고, 범행이 이뤄진 경과를 보면 당시 피고인이 상황판단이나 행위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3일 진행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08 07:54:34[파이낸셜뉴스] 여성이 군대를 가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웃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5년간 보호관찰과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5일 낮 12시10분께 경기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뒤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강제로 끌어내린 후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으며,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이 없던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징역 21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 9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A씨의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대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01 13:40:05[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1년6월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전날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보호관찰명령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요청했다. 대낮에 엘리베이터 탔다가 폭행 당한 여성 A씨는 지난 7월5일 낮 12시30분께 경기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그는 10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B씨를 강제로 끌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이 없던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하려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망상 사로잡혔다" 심신미약 주장하는 남성 A씨의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 질문에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이 매우 포악하고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03 06: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