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자녀 학폭 논란으로 사퇴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과 관련해 "경찰, 검찰, 감사원에 의원 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때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사직처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녀 학폭 의혹이 제기되자 당일 자진 사퇴했다. 당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전 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내부 징계를 피하기 위해 김 전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실장은 "대변인이 즉각 사표 제출을 해서 수리했다고 한 표현은 조금 틀렸다"며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것이고 그 이후에 경찰, 검찰, 감사원에 김 전 비서관의 의원 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형사상의 프로세스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11-07 15:58:14[파이낸셜뉴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수사 기간 중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수사팀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부장검사가 '의원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면직이란 징계 처분 없이 공무원이 스스로 사표를 내고 이를 수리한 것을 말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경필 부장검사(연수원 33기)는 지난달 11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됐다. 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대장동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등과 함께 방역수칙을 어기고 쪼개기 회식을 한 것으로 논란이 된바 있다. 쪼개기 회식에는 총 1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유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와 수사관 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후 유 부장검사는 수사팀에서 배제됐고 사표를 냈다. 검찰총장 '경고'를 받긴 했지만 경징계에 해당해 법무부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 한편 유 부장검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재개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4-04 11:22:07[파이낸셜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가 의원면직된 고 안병하 치안감에 대해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당시 전라남도경찰국장(경무관)이었던 고인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시위대에 대한 진압 지시를 거부해 5월26일 직위 해제됐다.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다가 6월2일 의원 면직된 후 석방됐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1988년 10월10일 사망했다. 유족은 지난해 6월 고인의 사직 의사표시는 고문 등 강압에 의한 것으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해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달라는 고충 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5·18보상심의위원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고인이 고문 등 강압에 의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미지급 급여의 경우 고인의 연령정년(당시 61세)을 고려해 고인의 사망일까지 100개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는 '1980년 해직자보상법'과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비슷한 시기 강제 해직된 공무원들에 대해 정부가 연령정년을 적용해 보상했던 사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 했던 고인의 특별한 희생을 고려한 것이다. 고인은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경찰청은 고인을 '2017년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하고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고인은 상부의 강경 진압 지시에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인권보호에 앞장선 분"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늦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2-22 11:24:38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류호정 의원실의 전 비서 면직 문제 관련 브리핑을 한 뒤 기자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1-02-01 10:42:06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류호정 의원실의 전 비서 면직 문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1-02-01 10:42:03민갑룡 경찰청장(사진)이 '겸직 논란'이 일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에 대해 "난해하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털어놨다. 민 청장은 공무원의 국회의원 겸직과 관련한 새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민 청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 의원의 사례에)적용 가능한 딱 떨어지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이한 케이스가 된 것"이라며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를 담아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나름대로 고심어린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경찰청은 앞선 지난달 29일 경찰·국회의원 겸직 논란을 일으킨 황 의원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이는 황 의원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치다. 경찰이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은 초유의 일이라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민 청장은 황 의원처럼 공무원 겸직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입법 과정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상정해,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는 입법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국회에서도 누구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주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징계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전망이다. 황 의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중징계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면직이 철회되면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판결 시점이 공무원 정년을 넘어가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병훈 기자
2020-06-01 17:57:43[파이낸셜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겸직 논란'이 일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에 대해 "난해하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털어놨다. 민 청장은 공무원의 국회의원 겸직과 관련한 새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 청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 의원의 사례에)적용 가능한 딱 떨어지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이한 케이스가 된 것"이라며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를 담아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나름대로 고심어린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경찰청은 앞선 지난달 29일 경찰·국회의원 겸직 논란을 일으킨 황 의원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제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이었다. 이는 황 의원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치다. 경찰이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은 초유의 일이라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민 청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하나의 케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선례가 된 것"이라면서도 "법적인 판례처럼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청장은 황 의원처럼 공무원 겸직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입법 과정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상정해,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는 입법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국회에서도 누구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주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징계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전망이다. 황 의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중징계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면직이 철회되면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판결 시점이 공무원 정년을 넘어가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경찰도 이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년 이후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1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표를 제출했지만, 기소된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규정에 따라 그간 사표 처리가 되지 않아 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6-01 12:42:21[파이낸셜뉴스]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총선 당선인(대전 중구)이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으로 겸직논란을 피하게 됐다. 21대 국회 개원을 하루 남기고 경찰이 내놓은 대책이다. 경찰청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운하 당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유관기관은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구해 내놓은 결론이다. 경찰청은 '이번 결정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한 것'이라며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당선인은 국회 개원 직전인 이날까지 치안감 직위를 유지해 논란이 됐다. 지난 1월 15일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뒤 21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최근까지 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탓이다. 경찰청은 황 당선인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는 등 수사·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통령 훈령에 따라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전격적인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놓음에 따라 황 당선인의 겸직 논란은 종식되게 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5-29 19:01:05[파이낸셜뉴스] 내년 총선 출마의 뜻을 밝힌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경찰이 의원면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의원면직 신청이 들어올 시 징계의 경중 여부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황 청장의 의원면직 여부에 대해 "황 청장이 공식적으로 의원면직을 신청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신청하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내년 1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중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또는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규정은) 단순히 의심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경한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등이 확인됐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수사, 조사 중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 고발만 해버리면 다 (면직이) 안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모든 건 사실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청장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수리도 '가능하다'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이른바 '하명수사'와 관련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 10여명이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민 청장은 "고발된 분이나 검찰이 참고인으로 지정한 부분도 있어 일률적으로 밝히긴 어렵다"며 "일부는 소환에 응했다. 개개인이 권리와 의무에 따라 판단해 본분에 맞게 행동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운하 #민갑룡 #김기현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12-16 14:06:45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과 관련, 경찰(본)청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기지 20여일 전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본청 감찰기능은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맺은 경찰관들이 이미 민간인이 됐다는 이유로 경찰 수뇌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29일 사과문을 통해 은폐 의혹 등에 투명하게 밝힐 것을 약속했다. 경찰청은 이날 진상조사 없이 의원면직된 2명의 경찰관에 대해 "의원면직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서 이들의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급여가 지급된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 경장(33)은 환수조치하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제경찰서 정모 경장(31)은 퇴직 급여 지급정지를 요청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현재 경찰은 은폐 의혹과 관련, "당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사하·연제경찰서장의 경우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제서의 경우 사직원을 제출하기 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내용을 들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사직원을 수리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하서의 경우 해당 여학생의 담임교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은 여경 학교전담경찰관이 여성청소년계장에게 보고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사직원을 수리한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6명의 감찰요원을 부산경찰청에 급파, 학교전담경찰관들의 부적절한 성관계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여부에 따라 이상식 부산청장까지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28일 2명의 경찰관에 대해 1차 조사를 했으며 이들은 성관계는 인정했지만 강제성 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제·사하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와 관련 강 청장은 사과문 통해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사건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린 학생을 돌봐야 할 경찰관이 책무를 어기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내용을 담았다. 강 청장은 이어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성관계 경위와 보고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등 관련한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철저히 조사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사하경찰서 김 경장이 지난 4일 자신이 담당하던 학교의 A양(17)과 방과 후 차량 안에서 성관계한 사실을 확인했다. A양은 사건 후 학교 보건교사에게 “경찰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알렸고 교사는 지난 8일 학내 여성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통보했다. 담당 부서 계장은 김 경장과 학교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하지만 김 경장은 9일 “부모 사업을 돕겠다”며 돌연 사표를 냈고 15일 수리됐다. 연제경찰서는 정 경장은 1년여간 알고 지낸 B양(17)과 올 4월 성관계를 맺었다. B양을 상담한 한 청소년보호기관이 지난달 23일 연제경찰서에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하지만 정 경장은 지난달 10일 “경찰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다”며 사표를 제출해 같은 달 17일 수리됐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6-06-29 14: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