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59·사진)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됐다.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피선거권 박탈) 다음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졌다.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상실한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 만이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역시 참여할 수 없다. 조 대표는 이날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조 대표가 요청을 하면 검찰은 신변 정리를 위한 수일간 시간을 줄 수 있다. 조 대표는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2024-12-12 18:34:17[파이낸셜뉴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피선거권도 박탈돼 향후 대권가도의 꿈도 접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오해가 없고, 조 대표에 대한 양형 부당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는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2년간 수형 생활을 하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조 대표는 형 집행기간 2년을 포함해 피선거권이 향후 7년간 제한돼 오는 2027년 대선 출마도 어렵게 됐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당 대표직은 지난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최고위원이 이어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는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허위 재산신고와 특감반 감찰 방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12 12:29:05[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상고심이 예정대로 오는 12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9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조국 대표 사건은 아직 전산상 기일 변경에 관한 입력이 없다”면서도 “선고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는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된다.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해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앞서 조 대표 측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발생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국혁신당이 소수정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주장해 왔다”며 “이 문제에 대한 마무리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변호인단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선고를 연기한다면 그 결정도 그날 한다. 연기 결정 그 자체를 그날 결정해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핵소추 건으로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국회) 경내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번 탄핵소추가 실패하면 수정해서 추가하거나 변경해서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경내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다른 또 불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정말 그 표, 한명 한명, 지금 귀가하신 분도 계실 것 아니겠나”라며 “한명 한명으로 역사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매우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대표는 재판부의 선고 연기 수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통상의 경우는 선고 연기를 잘 받아주지 않는다”며 “그냥 기다려볼 뿐”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2-10 09:10:5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됐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
2024-11-15 15:13:56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장은 2022년 7월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2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장은 선거에서 실제로 의장으로 선출됐다. 당적은 국민의힘이지만 당론으로 선출한 의장 후보인 이덕수 의원을 제쳤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와 국민의힘 일부 이탈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회는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반발했고 일부 시의원은 박 의장이 투표 전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으며 2심은 "반성한다"는 박 의장의 호소를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17 18:11:42[파이낸셜뉴스]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장은 2022년 7월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2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장은 선거에서 실제로 의장으로 선출됐다. 당적은 국민의힘이지만 당론으로 선출한 의장 후보인 이덕수 의원을 제쳤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와 국민의힘 일부 이탈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회는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반발했고 일부 시의원은 박 의장이 투표 전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으며 2심은 “반성한다”는 박 의장의 호소를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17 15:09:37[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금품제공을 지시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그는 또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A 전 시의원을 식사 자리에 불러 46만원의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등에게 소속 정당 청년 당원 등을 위한 식사대금 300여만원 결제하도록 한 혐의와 선거사무원 2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수고비 명목으로 각 30만원씩 6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은 대통령 선거 이후 실시될 예정이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불만이 있던 인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정치적 음해”라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1심은 “피고인의 행동은 그 자체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 법 준수의 모범을 보일 책임을 저버린 것이기도 하다”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2심에선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을 문제 삼았다. 이 법은 제135조 제1항에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제2항은 금액을 적시해놓고 있다. 반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주체에 대해선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 임 의원은 이를 근거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지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2심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위반죄,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의 기부행위, 죄수관계,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8 10:44:52[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금품제공을 지시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의원직 상실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그는 또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A 전 시의원을 식사 자리에 불러 46만원의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등에게 소속 정당 청년 당원 등을 위한 식사대금 300여만원 결제하도록 한 혐의와 선거사무원 2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수고비 명목으로 각 30만원씩 6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은 대통령 선거 이후 실시될 예정이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불만이 있던 인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정치적 음해”라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1심은 “피고인의 행동은 그 자체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 법 준수의 모범을 보일 책임을 저버린 것이기도 하다”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2심에선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을 문제 삼았다. 이 법은 제135조 제1항에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제2항은 금액을 적시해놓고 있다. 반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주체에 대해선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 임 의원은 이를 근거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지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2심 역시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8 10:22:06[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금품제공을 지시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것인지가 8일 최종 판가름 난다. 임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이날 오전에 내린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그는 또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A 전 시의원을 식사 자리에 불러 46만원의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등에게 소속 정당 청년 당원 등을 위한 식사대금 300여만원 결제하도록 한 혐의와 선거사무원 2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수고비 명목으로 각 30만원씩 6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은 대통령 선거 이후 실시될 예정이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불만이 있던 인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정치적 음해”라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1심은 “피고인의 행동은 그 자체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 법 준수의 모범을 보일 책임을 저버린 것이기도 하다”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2심에선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을 문제 삼았다. 이 법은 제135조 제1항에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제2항은 금액을 적시해놓고 있다. 반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주체에 대해선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 임 의원은 이를 근거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지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2심 역시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7 22:52:31[파이낸셜뉴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권 의원은 "제3지대가 이루어낸 작은 성과조차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다시 양당 정치현실로 회귀하는 쓰디쓴 좌절이 반복됐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권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지난 2022년 대선 후 합당 절차를 밟으면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변경됐다. 비례대표는 탈당을 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권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민의당 비례대표 4번이었던 김근태 전 국민의당 청년최고위원이 의원직을 승계 받을 예정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대, 21대 총선에서 실용적 중도정당 국민의당 후보로 국회의원이 됐다"며 "좌우진영의 이념과 기득권을 극복하고 국민을 바라보라는 유권자의 뜻이었다. 이념에 갇히지 않고, 기득권에 눈치보지 않고 국회의원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3월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제3정당을 선택하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제명을 요청했다. 국민의당이 좌절했을 뿐, 제3지대 정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이 꺾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제명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거대 양당 정치의 현실 속에서 고민하는 나날의 연속이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 법 앞의 평등과 같은 가장 근본적 문제 앞에서도 타협하지 못하는 양당 정치의 적대적 관계에서 한없이 답답했다. 좌절이 반복되는 양당 정치의 높은 벽을 극복하고 제가 희망하는 국민이 이기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제3지대 합류 가능성에 대해 "유승민 전 원내대표께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제3지대 정치를 다시 한번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며 "유 전 원내대표는 당에 잔류하겠다고 하면서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씀을 주셨다. 이제 다시 고민을 해야하는 시간"이라고 답했다.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가칭) 등 제3지대 정당과의 소통에 대해 권 의원은 "양쪽 모두 편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며 "총선 이후에도 제3지대에 뿌리를 내려 정말 정치의 변화를 이뤄낼 강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묻고 있는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제가 3당에 있었을 때,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양당에 있었다"며 "그때와 지금, 과연 본인들의 신상변화 이외에 정치 변화를 왜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됐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현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전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유력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결단코 거부권 행사는 있어서 안될 일"이라며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선 안되기 때문에 결단코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의원은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권 의원은 "이태원 특별법은 국회 내에서 타협이 얼마든지 가능한 법"이라며 "국회를 탓하기 전에 집권 여당에게 자율권을 주지 않는 수직적 관계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1-29 11:0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