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할 경우 서로 동의했다고 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해당 연령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5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제)해 처벌토록 한다. 기존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됐으나,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가해자가 성인일 경우 13세 이상∼16세 미만까지 확대했다. 이날 헌재 판단은 형법 개정 후 처음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가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봤다. 따라서 피해자의 범위를 '업무·고용·양육·교육 등'의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설령 동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해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령을 규정한 데 대해서는 “개인의 성숙도나 판단능력, 분별력을 계측할 객관적 기준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연령에 따라 일의적·확정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헌재는 미성년자 사이의 성행위의 경우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 보고 이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대상을 ‘성인’으로 한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01 14:56:29[파이낸셜뉴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에서 만난 미성년자 여성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A씨(28·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피해자인 B양(당시 15세)의 고민 상담을 해주며 관계를 쌓은 상태에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하고, 해당 장면과 B양의 나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성착취물과 음란 메시지를 B양에게 수차례 전송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과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 신상 관리 대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월 우울증갤러리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24 11:50:21[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상향 조정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했을 때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지만, 이제 비슷한 사안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한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상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영리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기존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각각 1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성착취 영상물·제작 배포, 딥페이크,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 상습범은 가중처벌된다. 성인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됐다.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도 새로 생겼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의 시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성범죄 처벌의 공백이나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5-12 14:34:30"여성청소년에게 자유와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제강간 연령상향 해주세요" 이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제목의 청원글(사진)이 올라왔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현행 만 13세 미만에서 더 높이자는 것이다. 해당 청원은 18일 현재 1만명 이상이 서명할 정도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임신·성착취 막아야" 청원자는 "저만 하더라도 17세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에 성경험을 하게 됐지만, 저는 17세가 되기까지 성관계, 성적접촉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저는 호기심에 성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험을 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갖지 못한 채 상황에 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14세 청소년이 19세 남성과 첫 성관계를 맺은 일에 대해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여성이 삽입이 아프다고 해서 남성은 항문성교를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해 이뤄지는 항문성교가 여성의 충분한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미성년자들이 성인들의 성범죄 목표물이 되기 쉽다면 법적으로 여성 청소년의 성을 보호해야 한다"며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해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청소년의 성보호, 특히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의 임신 및 성착취를 막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제강간 연령 15~16세로 올려야" "연령만의 문제 아냐"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갈린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많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처럼 의제강간 연령을 15~16세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성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는 아이들과 동의해 성관계를 맺는 그루밍 성범죄도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소 15세까지 의제강간 연령을 높여야 한다"며 "의제강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둔 데는 일본법을 베끼면서 생긴 것 같고, 왜 우리나라 아이들만 서구 사회보다 성적으로 조숙해야 하는지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올해 6월 학자로서 기고한 글을 통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양육·교육 등 보호를 받는 대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6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고 그 외에는 성인에 대한 행정제재를 제안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박아름 활동가는 단체가 아닌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존재처럼 법이 낙인 찍는 것 아닌지 우려되고,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로 높인다면 16세와 18세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도 애매하다"며 "단순 나이보다는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어떤 권력관계가 적용했는지 등 성폭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맥락과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의제강간이란 강간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성행위이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2018-11-18 17:32:22“여성청소년에게 자유와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제강간_연령상향 해주세요” 이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현행 만 13세 미만에서 더 높이자는 것이다. 해당 청원은 18일 현재 1만명 이상이 서명할 정도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임신·성착취 막아야” 청원자는 “저만 하더라도 17세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에 성경험을 하게 됐지만, 저는 17세가 되기까지 성관계, 성적접촉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저는 호기심에 성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험을 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갖지 못한 채 상황에 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14세 청소년이 19세 남성과 첫 성관계를 맺은 일에 대해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여성이 삽입이 아프다고 해서 남성은 항문성교를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해 이뤄지는 항문성교가 여성의 충분한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미성년자들이 성인들의 성범죄 목표물이 되기 쉽다면 법적으로 여성 청소년의 성을 보호해야 한다”며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해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청소년의 성보호, 특히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의 임신 및 성착취를 막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제강간 연령 15~16세로 올려야” “연령만의 문제 아냐”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갈린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많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처럼 의제강간 연령을 15~16세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성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는 아이들과 동의해 성관계를 맺는 그루밍 성범죄도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소 15세까지 의제강간 연령을 높여야 한다”며 “의제강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둔 데는 일본법을 베끼면서 생긴 것 같고, 왜 우리나라 아이들만 서구 사회보다 성적으로 조숙해야 하는지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올해 6월 학자로서 기고한 글을 통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양육·교육 등 보호를 받는 대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6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고 그 외에는 성인에 대한 행정제재를 제안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박아름 활동가는 단체가 아닌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존재처럼 법이 낙인 찍는 것 아닌지 우려되고,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로 높인다면 16세와 18세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도 애매하다”며 “단순 나이보다는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어떤 권력관계가 적용했는지 등 성폭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맥락과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11-16 11:19:13[파이낸셜뉴스]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에이즈 전파 우려가 낮다"고 주장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06년 에이즈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B양에게 숨기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전파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감염 우려는 낮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며, 재판부는 사건 병합을 위해 추후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6 11:18:15[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0대 여학생들에게 접근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 등 20대 3명을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가해자 중 2명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졸피뎀을 제공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우울증 갤러리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됐으며,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 이들 중 주범 1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보강수사를 벌인 뒤 주범과 공범 3명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한편 경찰은 우울증 갤러리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를 요청했지만 방심위는 경고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우울증 갤러리 폐쇄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30 13:34:09[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배포한 주범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과 성매수자들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3차례에 걸쳐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을 이끌어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40대 임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집단성매매를 공동 알선한 60대 A씨와 20~40대 성매수 남성 4명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여성들과 11차례에 걸쳐 집단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을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 후 배포했으며, 직접 간음한 혐의도 있다. 이들 범행은 경찰이 임씨의 불법촬영 및 촬영물 반포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발견됐다. 압수된 임씨의 휴대전화에서 집단성매매 알선 자료가 쏟아져 나왔고, 공동 알선자 A씨와 성매수 남성을 포함한 다수의 성매수자들 정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초 임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경찰 단계에서 수차례 기각됐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주거지·차량 압수수색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로 여죄를 찾아냈다. 검찰은 임씨가 배포한 성매매광고물이 미성년자의 실제 사진으로 제작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촬영 경위를 밝혀냈다. 또 임씨가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보낸 부분, 미성년자를 집단성매매에 데려가 성매수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압수수색에선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집단성매매 알선 영업을 했다는 증거물을 확보했다. 또 임씨가 성인용품, 발기부전 치료제 등 집단성매매를 위한 범행도구를 차량에 싣고 다닌 것으로 확인했다. 일부 성매수자는 '집단성매매에 참여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고 관전만 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검찰은 집단성매매의 특성상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공동정범으로 의율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에 대해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신체를 노출하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만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검찰은 향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10 15:16:21[파이낸셜뉴스] 교회에서 만난 미성년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한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성인인 A씨는 2020~2022년 여러 차례에 걸쳐 교회 제자인 B양(당시 13세)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임신한 B양에게 임신 중단을 종용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법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A씨는 이별을 통보한 뒤에도 B양이 주거지로 찾아오자, 흉기로 협박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양이 A씨를 고소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나는 죽을 것이고 너랑 너희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4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은 "교회 담임 교사인 A씨는 자신을 신뢰한 B양을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린 피해자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수년간 충족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특수협박·폭행·상해 등을 가하며 2차 가해도 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2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형을 벗어난 1심의 양형(징역 10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은 "B양은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러 번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바라고 있다"라면서도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씨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해 보인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0 08:19:17[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행세를 하면서 12살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전날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과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처음 연락을 해오다가 처음 만난 당일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양 어머니는 B양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허락해달라"는 말에 "집으로 부르라"고 했고, 이내 집에 찾아온 A씨는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소개했다고 MBC에 전했다. 왜소하고 어려 보이는 A씨의 외모에 B양의 부모는 그 말을 믿었고,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만 지내는 딸이 안쓰러워 점심만 같이 먹고 헤어질 거란 말에 외출을 허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집을 나선 B양의 연락이 끊겨 직접 딸을 찾아 나선 아버지가 가족끼리 위치를 공유하던 앱을 통해 인근 룸카페에서 A씨와 함께 있는 B양을 발견했다. B양 아버지는 현장에서 112에 신고했고, 그 틈에 달아나려 했던 A씨 지갑에서 '98년생'이라고 적힌 주민등록증이 떨어지면서 실제 나이가 들통 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부모는 A씨가 B양 집에 방문한 사실을 들어 보복이 우려된다며 그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또 A씨가 자신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된 B양이 도망가려 하자 A씨는 "너희 집 아니까 너희 부모들 다 해코지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만 12세로 매우 어려 죄가 무겁고,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 피해 아동은 각종 성 매개 감염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했고 학교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08 09:4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