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8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고,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의처증으로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아들은 "아버지가 의처증이 있었다"며 "평소 경미한 치매증상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1-20 09:36:11[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8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고,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아들의 진술에 따라 A씨가 의처증으로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아들은 “아버지가 의처증이 있었다”며 “평소 경미한 치매증상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1-13 13:42:49최근 의처증이 있는 60대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되는 이웃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이 남성은 1년 전에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다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처증, 의부증은 망상장애의 한 종류로 질투형 망상장애라고 불린다. 단순한 질투와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배우자의 외도에 매우 공고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고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원은수 교수는 "망상은 매우 확고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망상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면 치료로 이어지기가 더욱 어렵다"며 "오히려 환자의 심적인 고통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다가가서 그 부분에 대해 치료를 받을 것을 설득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망상,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이 발생 보통 조현병, 우울증, 마약이나 알코올 사용 장애 등과 같은 다른 정신과 질환에서도 배우자 외도에 대한 망상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의처증, 의부증은 이전에 다른 정신과적 문제가 없었던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망상만 존재하고 그 외 다른 증상들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질투형 망상장애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 또 이들은 배우자 외도에 대한 망상을 제외하고는 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질투형 망상장애가 계속될 경우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타살이나 자살 등의 극단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된다. 발병 평균 연령은 40세이나 18세부터 90대까지 골고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비정상적 대인관계가 의처증, 의부증 불러 질투형 망상장애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 생화학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등이 모두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정신과적 질환 뿐만 아니라 뇌의 병변 또는 내과적인 상태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으므로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인 특징으로는 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나 낮은 성취감을 경험한 사람들, 대인 관계에서 비정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잘 생긴다. 질투형 망상장애가 지속될 경우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 치명적이지 않은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 지속되는 경우가 더 많으나 자살이나 타살 등의 극단적인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으므로 입원 치료 등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치료자와 신뢰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 질투형 망상장애는 치료가 매우 어렵다. 배우자와 떨어지기 전까지는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배우자와 분리되더라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많이 시행하는 치료는 정신치료다. 치료자와 환자가 깊은 신뢰관계를 쌓으며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신치료만 받기에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 한자의 망상에 의한 폭력적인 행동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입원을 하기도 하며, 항정신증제, 항우울제, 기분 조절제 등의 약제가 사용되기도 한다. 다만 약물 치료 효과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6-03-14 13:51:49윤문식 김자옥 (사진=뉴시스, 스타엔 DB) 김자옥이 윤문식의 의처증을 의심한 사연을 털어놨다. 3일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는 김자옥과 윤문식, 최주봉이 출연해 걸출한 입담을 과시했다. 이날 방송에서 윤문식은 연하의 아내와 결혼한 소감에 "오늘도 이 자리에 (아내와)같이 왔다. 내가 하도 어린애 같으니까 같이 다닌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자옥은 "집에 가봐야 알지. 부부 일은 아무도 모르다"고 윤문식에게 농담을 했고 “의처증이 있으신가 (의심도 했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내가 전화하는 것을 살짝 봤는데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아. 사람 불안하게' 한 번은 그러더라. 젊으신 분 하고 사니까 약간 의심을 하나. 나이 차이가 있어서 자격지심이 있나 생각했다”라고 말해 좌중을 폭소케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김자옥은 제일 호감가는 배우로 하정우, 김윤석, 최민식을 꼽았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u-hui3@starnnews.com임주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05-03 16:32:06이경실 의처증(사진=KBS W) 이경실이 의처증 남편 때문에 고민인 여성을 위로했다. 최근 진행된 KBS W ‘여자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식당(이하 여고식당)’ 녹화에는 21년간 의처증 남편 때문에 고민을 갖고 있는 여성이 출연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털어놨다. 이날 사연녀는 직장동료와 인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동료를 폭행하는 것은 물론 외출하고 돌아온 자신의 속옷 검사를 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한 자신의 솔직한 고민을 들려줬다. 이에 맏언니 이경실은 “나도 예전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아파한 시간보다 가족들이 아파한 시간이 더 길었다”며 “오히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들고 미안했다”고 지난날의 심경을 털어놨다. 이어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삶에서는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며 사연녀를 진심으로 응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21년 째 남편의 집착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연녀의 고민과 이경실의 위로는 2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여고식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nstmf@starnnews.com이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4-02 23:05:36[파이낸셜뉴스]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방송인 최동석과 박지윤의 부부간 성폭행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동석이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시작했다는 박지윤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박지윤은 지난 2015년 방송된 JTBC ‘속사정 쌀롱’에서 ‘내가 의심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편이 내 일상을 보기 위해 SNS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지윤은 “내가 남편한테 전화를 잘 안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남편은 내가 어디서 누구와 뭘 하고 다니는지 궁금한 나머지 내 일상생활을 감시하기 위해 SNS에 가입해서 나만 팔로우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윤은 2016년 방송된 SBS플러스 ‘손맛토크쇼 베테랑’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박지윤은 해당 방송에서 “(최동석이) 계속 나를 감시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내 일거수일투족에 반응을 한다. 이를테면 내가 SNS를 활발히 하는 편인데,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주는 게 남편이다.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나 늘 지켜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2009년 11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둔 최동석 박지윤은 지난해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최근 박지윤이 지난 6월 최동석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최동석도 박지윤과 남성 B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에 양측 모두 불륜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스패치'는 지난 17일 “두 사람의 이혼은 폭언, 폭력, 의심, 감시, 협박, 모욕, 비하, 비난 등 육체적 정신적 갈등이 총망라되어 있다”며 “절대 상간은 이혼 사유가 아니다. 마지막 싸움을 토대로 자료를 공개한다”며 두 사람의 갈등을 정리해 보도했다. 해당 내용에 박지윤은 최동석의 의처증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최동석은 녹취록 공개 후 논란이 이어지자 TV조선 예능 ‘이제 혼자다’에서 하차했다. '부부끼리 성폭행'…국민신문고 민원까지 이런 가운데 최동석과 박지윤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국민신문고 민원에 올라와 제주경찰청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지난 1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민신문고 민원에 방송인 최동석과 박지윤의 부부간 성폭행 의혹 논란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글이 올라왔다. 네티즌 A씨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하나, KBS 아나운서 출신 최동석과 박지윤은 이혼 조정에 들어선 이상 이미 정상적인 가정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디스패치를 통해 성폭행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만큼, 최동석이 박지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민원은 제주경찰청에 배정된 상태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민원이 국민신문고 민원에 올라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아직 수사 단계는 아닌 상태”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9 19:30:59[파이낸셜뉴스] 음란물 속 여성이 자기 아내인 것 같다며 영상 분석을 의뢰하는 남편들이 있다는 사례가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1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포르노 보다가 자기 부인인지 확인해달라며 찾아온다는 남편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2021년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법 영상 분석가 황민구 소장의 일화를 소개한 영상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황 소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의뢰인이 있냐"라고 묻는 말에 "1년에 꼭 두세 건씩은 고정적으로 오는 사건들이 있다. 야동(음란물)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며 "(음란물 속 여성이) 자기 아내인 것 같아서 동일인인지 아닌지 의뢰한다는 거다"라고 답했다. 황 소장은 의뢰 영상들에서 등장인물들이 일본어를 하거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더라도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었는데도 영상 분석을 맡기는 막무가내 의뢰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와서 '돈은 얼마든지 드려도 상관없다. 의뢰하고 싶다'고 하시면 거절의 의미로 완전히 큰 금액을 부른다. 그러면 '깎아달라'고 한다. 그땐 이성적으로 약간 돌아오신다"면서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1년에 두세 건씩은 들어온다"라고 털어놨다. 진행자인 도준우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약간 의부증, 의처증 이런 건가. 그런 의뢰가 들어오면 분석을 해주시긴 하는 거냐"라고 묻자 황 소장은 "하기 싫어도 (의뢰인이) 운다. 본인이 이것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다더라"며 "그래서 '만약 사모님이 아닌 거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수긍하겠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소장은 "누군가가 이걸 또 해결해 줘야 하는 거다. 그땐 제가 의사가 된 기분"이라며 "결국 '동일인이 아니다'라고 분석 보고서를 써서 드린다. 지금까지 온 그런 사건 중에 99%는 동일인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보통 분석 결과를 보면 수긍하냐는 질문에 황 소장은 "수긍을 거의 안 한다"며 "'내가 몇십 년 넘게 본 아내를 내가 더 잘 알지, 네가 잘 아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6 08:29:36[파이낸셜뉴스] 남편의 가정폭력을 못 이겨 도망 나왔던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40년 만에 친딸을 만났다. 27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오래전 실종신고 돼 사망 처리됐던 A씨(71)를 발견, 지난 25일 딸 B씨(48)와의 상봉식을 마련했다. 1984년 무렵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살던 A씨는 남편의 반복되는 의처증과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도망 나왔다. 이후 40년을 연고 없는 대전에서 홀로 살았다. 이후 남편은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A씨를 찾아다니다 5년 만에 사고를 당해 41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A씨가 가출할 당시 그에게는 8살, 6살 난 두 딸이 있었는데 친이모들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성장했다. 가족들은 A씨가 집을 떠난 지 10년 만에 가출 신고를 했고, 5년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법원의 실종 선고로 사망자 처리가 됐다. A씨는 대전에 살던 지인의 도움으로 구멍가게에서 일하며 최근까지 홀로 생활해왔는데, 한순간도 두 딸을 잊은 적이 없다고 했다. 딸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싶어 살던 집 근방을 찾아가기도 하고, 친정 근처까지도 간 적이 있지만 남편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 트라우마로 번번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수년이 흐른 뒤 동사무소에 서류를 떼러 갔다가 우연히 본인이 사망 처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가족을 찾으려는 마음을 접고, 사회로부터도 숨어 지내게 됐다. A씨는 도망칠 당시 유일하게 챙겼었던 딸의 육아일기를 간직하며, 딸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지난달 29일 A씨가 일하고 있는 가게 안에서 손님과 시비가 생겼다는 112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인적 사항을 조사하다 사망자라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 사연을 들은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그가 기억하는 가족의 인적 사항을 통해 큰딸 B씨의 주소지를 파악했다. 40년이 지났지만 A씨는 딸의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경기 안산시에 거주 중인 B씨를 찾아가 엄마의 사연을 전달했고, B씨가 상봉에 화답하며 모녀가 40년 만에 재회하게 됐다. A씨는 "경찰로부터 딸의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 집에서 나와 만세를 불렀다"고 밝혔다. 또 B씨는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다"고 오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기동 대전중부경찰서장은 "실종선고 후 30년간 사망자로 간주돼 의료 및 복지혜택도 받지 못한 채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살아온 A씨의 사연이 안타까웠다"며 "가족 상봉에 그치지 않고, 실종선고 취소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도와줄 계획이며 긴급생계비, 긴급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8 06:49:21[파이낸셜뉴스] 60대 남성이 배우자를 살해하고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심신 미약은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형사 책임을 물을 때 형량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앞서 A씨는 작년 5월 배우자 B씨와 말싸움을 벌이던 중 두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결혼 생활 37년간 B씨가 자신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사건 당일에도 아내가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살인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행일 약 4개월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조사받으면서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해낸 점 등을 고려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정신과 치료도 의처증에 따른 가정폭력이 심해지자 B씨 등 가족이 요구해 어쩔 수 없이 검사받아 이뤄졌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2심은 "A씨는 오래전부터 가족 부양을 소홀히 하면서 가정폭력을 행사하다가 별거하게 됐는데, B씨가 다시 집으로 받아들이자마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내의 죽음으로 가정 내에 큰 충격과 상실감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4-13 10:47:50[파이낸셜뉴스]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 눈을 피해 다른 남자와 가까워진 아내가 "폭행과 의처증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여)씨는 부모의 반대에도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남편과 결혼해 아들과 딸을 두었다고 한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파산하게 됐고 A씨도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됐다. 남편 역시 지인들의 도움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두 사람은 그렇게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했다. 다만 남편 명의로는 집을 살 수가 없어 대학생 아들 명의로 내 집 마련을 했다. 그러나 사업 실패 후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 A씨는 “남편이 내게 주먹을 휘두르고 의처증도 심해졌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는 지경이라 바깥으로 돌았다”면서 “그럴 때마다 저를 위로해준 남자가 있었고, 그와 가까워졌다”고 털어놨다. 이를 알게 된 남편은 ‘같이 죽자’며 또 A씨를 폭행했다고 한다. A씨는 “너무 두려워 남편과 하루도 살 수가 없다”면서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지, 아들 명의로 된 집도 재산 분할에 포함할 수 있을지, 아직 미성년자인 딸의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일단 A씨가 다른 남자와 가까워진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만 의미하지 않는다.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면서 “A씨가 결혼 생활 중 남편이 알았을 때 곤란할 정도로 가까이 지냈던 남성이 있었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럼 A씨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 원칙적으로는 이혼 청구권이 부정된다”고 했다. 다만 “A씨는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의처증, 가정폭력 등으로 장기간 고통받았고 외간 남성과 관계를 알고 나서는 폭행과 살해 위협까지 당했다”면서 “A씨가 남편의 유책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거나 오히려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밝힌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아들 명의로 된 집의 재산분할에 대해선 “민법은 원칙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아들 앞으로 집을 마련한 것을 이유로 무조건 해당 집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A씨와 남편이 함께 형성한 재산이 투입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대금 상당액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남편이 사업 실패 후 파산을 했지만 아직도 빚을 갚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남편이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 중일 수도 있다고 박 변호사는 추측했다. 만약 A씨 남편이 개인회생 중이어서 아직 그 채무가 남아 있다면 이 역시 부부공동재산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박 변호사는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먼저 아들 명의 집의 가액과 남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고, 만약 아들 명의 집의 가액보다 남편의 채무액이 크다면 남편 명의 채무를 넘겨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고등학생 딸 양육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딸이 누구와 살고 싶은지 등 의사를 반영해 판단할 것”이라며 “부부 사이에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무조건 이를 따르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5 18: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