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 당시 관련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소속 차규근 의원, 이규원 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차단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 위원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 전 차관의 건설업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다. 그는 같은 해 3월 23일 자정 무렵 김 전 차관의 출국 정황을 파악한 뒤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과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번호를 사용해 요청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제출한 사후 승인 요청서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출입국 관리 책임자였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함께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알람등록 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위원장과 차 의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직권남용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위원장이 허위 출금 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자택에 둔 것에 자격모용공문서 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2심 재판부는 세 사람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목적, 그 필요성 및 상당성, 긴급출국금지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당시) 검사장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각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작성·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출입국관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05 10:52:13[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짓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강원도당위원장 권한대행)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원심 판단은 검찰의 증거, 주요 증언 취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명백히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고 잘못된 법리 적용을 했다"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면담보고서 3회 작성 부분에 대한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는 죄책에 비해 가볍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면담보고서의 허위 작성 여부를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면담녹취서 편철이) 기록에 첨부하는 절차인데 이 사건은 면담녹취서와 결과보고서를 비교할 수 없도록 은닉한 것"이라며 "기록에 안 들어간 것 자체가 은닉"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검사 측은 해당 녹취서 허위 작성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며 "(작성된 진술 요지서는) 면담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한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활동하며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검사가 면담보고서에 윤씨가 언급하지도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1심에서 검찰은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1심 재판부는 박관천 전 행정관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검사가 건설업자 윤씨와의 3차례 면담 과정에서 녹취 없이 진술 요지만을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1 12:16:30[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 이규원 전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유죄판결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셈이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던 중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고, 이를 일부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윤씨와의 보고서 중 녹취 없이 복기해 작성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전체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검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검사의 지위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공적 업무를 불신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전 검사 측은 당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선고 이후 이 전 검사는 취재진에게 “법과 상식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한다”며 “사실상 무죄로 이해하고 나머지는 항소심 재판부에 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 총선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법무부는 이 전 검사가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그를 해임 처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26 16:16:12[파이낸셜뉴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26일 이 대변인을 해임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은 지난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8년 11월~2019년 6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결과서 등을 작성해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면담결과 등을 기자들에게 유출해 보도되도록 한 것으로 봤다.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해 위법한 긴급출국금지를 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앞서 이 대변인은 지난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이후에도 업무에 복구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해왔다. 이 대변인은 이달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복직명령 무효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는 지난 2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서울남부지검 A검사도 해임 처분했다. A검사는 지난 4월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에 응하지 않았고, 약 2주 뒤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7%였다. 지난 2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B검사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부산동부지청 C검사와 D검사에게는 각각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C검사의 경우 대법원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대한 파기 판결을 간과하고 4시간 20분간 형을 잘못 집행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9 09:17:14▲ 임한미씨 별세· 이규원(경기콘텐츠진흥원 본부장) 장원씨 모친상=28일 분당제생병원, 발인 30일 오전 5시30분. (031)781-6727
2024-07-29 10:47:33[파이낸셜뉴스] [속보]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2-15 14:54:56[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수사 관련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조선일보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10일 재직 중이던 춘천지방검찰청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검사에 대한 재판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만큼 사표가 바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최근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에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던 중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에서 윤석열 당시 검사가 참여했다고 허위로 작성해 언론에 유출한 뒤 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이 검사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외에도 그는 김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도 지난해 4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3-11 07:02:00[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44)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사건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을 해당 재판부에서 심리 주인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병합했다. 이 검사는 2018년 11월~2019년 5월 김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의 면담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검사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검사는 또 2019년 3월 22일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기소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월 21일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2-30 13:34:02[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44)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28일 이규원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8년 11월~2019년 5월 김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로 작성된 면담 보고서가 과거사위에 보고되면서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 곽상도 전 의원 등에 대해 수사 의뢰 권고 결정을 하게 하고, 곽 전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는 등 과거사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사 1호 사건으로 입건해 9개월여간 수사하다 검찰로 돌려보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2-28 17:45:50[파이낸셜뉴스]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로 다시 넘어온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 다시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하루 전 해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 이규원 검사는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뒤 이를 언론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했다. 해당 사건 수사 과정 중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만한 혐의점을 발견해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계속해 왔다. 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는 2개월이 지난 5월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올 상반기 이 검사를 3차례 소환 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사건을 넘겨 받은지 약 9개월 뒤인 이달 17일 해당 사건을 다시 대검으로 이첩했다. 공수처가 이규원 검사 사건을 9개월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기소하지 않고 대검에 다시 보내면서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역할론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 종결 후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사건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기존에 수사를 진행하던 이 검사의 명예훼손 사건과 이번에 넘겨 받은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서 사건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2-21 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