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10 총선을 열흘 앞둔 31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 머물며 안방 득표 활동에 주력했다. 이 대표는 부활절인 이날 오전 계양구의 한 교회와 성당을 찾아 지역구민을 만났다. 교회 예배당에서는 경쟁자인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 동선이 겹치기도 했다. 또 오후에 진행된 유세 현장에는 배우 이기영도 참석, 눈길을 끌었다. 이기영은 "이 후보를 전국 최대 득표 차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역사적으로 독재·폭력 정권들은 문화예술을 장악해서 이용하려 한다. 그런데 지금 그 징조가 나타난다"며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기영 배우가 본인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이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문화를 탄압하는 나라를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회에서 우연히 만난 이 후보와 원 후보는 지역구 유세에서도 동선이 겹치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원 후보를 태운 유세차량이 큰 마이크 소리와 함께 다가오자, "조금 참아달라. 금방 지나갈 테니까"라며 자신의 지지자들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이기영이 자신의 지지 선언을 하던 중 원 후보의 유세 차량이 또다시 지나가자 이 후보는 "이게 저들의 품격"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나 같으면 다른 후보가 유세하면 조용히 지나갈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한두 번이 아니다. 일부러 저러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서 "상대를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 짓밟으면 이길 것 같은가. 관중이 볼 땐 결코 아름답지 못하고, 그 승자는 승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01 07:16:12동거인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1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결과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할 수 있어 재판부도 많이 고민했다"며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무기징역을 통해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기준의 변화가 없는 등 검사 주장만으로는 사형선고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살해 행위와 그 이후 범행까지도 철저히 계획한 상황에서 스스럼없이 살해 행위를 했고, 피해자들의 사체를 유기한 뒤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며 일상생활을 하는 등 인면수심의 대단히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파주시 본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범행 후 A씨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8000여만원을 사용하고, A씨 소유 아파트도 처분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지 기자
2023-10-19 18:28:00[파이낸셜뉴스] 동거인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1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결과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할 수 있어 재판부도 많이 고민했다"며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무기징역을 통해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기준의 변화가 없는 등 검사 주장만으로는 사형선고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살해 행위와 그 이후 범행까지도 철저히 계획한 상황에서 스스럼없이 살해 행위를 했고, 피해자들의 사체를 유기한 뒤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며 일상생활을 하는 등 인면수심의 대단히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파주시 본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범행 후 A씨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8000여만원을 사용하고, A씨 소유 아파트도 처분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19 11:54:07[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기영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2명을 살해해 강취한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등 금품을 얻기 위해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인명 경시의 태도를 보였고, 통합심리분석 결과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고통과 슬픔, 일반 국민이 입은 불안과 충격, 유사한 범죄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기영에게는 법정최고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4월 12일 결심공판에서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이달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만일 법이 허용했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이기영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라며 "유가족의 고통 역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민했음을 말씀드린다"고 판결했다. 한편, 1심 판결 이후 자신을 피해자 택시 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기영의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저희 가족은 슬픔과 더불어 분통 터지는 상황이 됐다"며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접수 중이며 이기영과 같은 살인범이 사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법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5-24 15:07:00▲ 이장순씨 별세· 이기영씨(BNK부산은행 연산동금융센터장) 부친상=22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9시. (051)636-4444
2023-05-23 15:15:19[파이낸셜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이기영(32)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숨진 택시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슬픔과 더불어 분통 터지는 상황"이라며 호소했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이기영 살인사건의 피해자였던 택시기사의 딸입니다'이라는 제목으로 누리꾼 A씨의 글이 올라왔다. 이날 A씨는 "사람을 두 명이나 죽인 살인범에게 사형 아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슬픔과 더불어 분통 터지는 상황이 됐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 있어서 누가 될까 언론에 한마디 내뱉는 것도 정말 조심스럽고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왔다"라며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이대로 가만히만 있는 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다. 인터넷 공간을 빌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론화하고 공감을 얻고 싶어 글을 작성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A씨는 먼저 이기영이 아버지인 척 카톡을 주고받았을 때를 회상했다. 그는 "이기영은 저희 가족과 카톡을 하는 내내 본인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망자가 생겨 그 뒤처리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대화상대가 아버지가 아닐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어 "경찰서에 도착해 사고 조회를 한 결과, 교통사고 접수가 아예 없다는 얘길 듣고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을 처음 알게 됐다"라며 "지금도 그날의 충격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결국 위치 추적 요청과 함께 아버지의 실종 신고를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시길 바라며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오가 돼서 제 전화로 경찰이 알려준 사실은 아버지 부고 소식이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이기영은 아버지를 살해한 직후 아버지 휴대전화에 토스 앱(은행 앱)을 다운받아 본인 통장으로 잔고를 이체했다. 남의 아버지 죽여놓고 보란 듯이 '아버지상'이라고 메모해 사람 우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분노했다. 그는 "아버지 시신의 신원확인을 위해 간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장례지도사님이 제게 아버지 얼굴의 훼손이 심하니 많이 충격받을 거라고 보는 것을 극구 말렸다"라며 "남동생이 유일하게 봤지만, 오랜 시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20일 밤 경기 고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주겠다"라며 파주 소재 아파트로 택시기사를 유인해 둔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동거하던 50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고 명백히 정당화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이 있을 때 허용돼야 한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21 11:01:04[파이낸셜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종원)는 19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으며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며 "그러고도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유족들은 무엇으로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가족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사형에 대해선 "무기징역만으로는 형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거나 아무런 반성 태도나 개전의 정을 결코 기대할 수 없어서 극히 예외적 형벌인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명백히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동거녀 A씨(50)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씨(59)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19 11:00:04[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기영(32)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으로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1명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를 잃게 된 피해자 가족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이 감히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조금이나마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제 죄에 대한 변명은 일절없다.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적으로 물의가 없도록 저에게 중형을 선고해서 해달라. 엄벌에 처하는걸 정당하게 받아들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잡혔다. 앞서 이씨는 2022년 12월 20일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 기사 A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집주인이자 동거녀인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두 건의 살인사건 외에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금전적인 목적 외에도 자신이 음주운전의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택시 기사를 유인한 후 살해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4-12 12:44:46[파이낸셜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최종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이의 없이 모두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라며 "피해 유족의 회복을 위해 피고인 측에서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신 매장 장소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대한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다만, 유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를 지난달 19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께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씨(50)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씨(59)를 집으로 유인, 둔기로 B씨의 이마를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22 22:21:51[파이낸셜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기영(32)이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동거녀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아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이씨가 지인들에게 “아내가 말레이시아에 갔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실제 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낚시 금지 구역’이면서도 이씨가 2년 동안 농수로 공사를 했던 ‘말레이시아교’ 인근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씨는 그동안 경기도 파주 공릉천의 대전차 방어시설물 인근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현장에서 훈수를 두기도 하고, “루프백이 들어갈 정도로 땅을 팠다”는 등 구체적인 진술도 내놨지만 수색은 진척이 없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거짓 같다. 진술서를 보면 자신이 한 행동이 아니라 남의 행위를 언급하는 것처럼 말한다”고 지적했다. 28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진은 이기영이 숨기고 있는 시신 유기 장소를 찾기 위해 공릉천 인근을 돌던 중 이기영이 일용직으로 근무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기영은 부유한 할아버지 아래서 자랐지만 자신의 몫이 없어 일용직을 전전했는데, 그 중 ‘말레이시아교’를 짓는 공사에도 동참했다. 해당 위치는 공릉천 인근이다. 당시 농수로 공사업체 관계자는 “이씨가 처음에는 잡부로 왔다가 열심히 하기에 배관공으로 2년 정도 일했다”며 “말레이시아교 근방에서 일했다”고 했다. 이곳은 이씨가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한 대전차 방어 시설물로부터 직선거리로 3.5㎞ 더 상류 쪽에 위치했다. 현재는 신공릉천교가 건설됐지만 파주토박이들은 이 일대를 ‘말레이시아교’, ‘말레이시아 교차로’ 등으로 지칭한다. 게다가 이곳은 ‘낚시 금지 구역’이다. 이씨의 지인들은 그가 살해된 동거녀의 행방에 관해 ‘말레이시아’를 언급했다는 증언을 내놨다. 이씨의 단골 매장 관계자는 “(이기영이) 9월에 부인 만나러 말레이시아에 간다고 저희한테 얘기했다”고 기억했다. 이미 동거녀가 살해된 시점이었다. 이씨와 지인의 통화녹음에서도 “반려견 유치원 시작하려고. 내가 말레이시아 3주 정도 가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이 남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확보됐으나,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을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1-30 16: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