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해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원이 공개된 가운데 과거 그가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이 주목받고 있다. 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기영'이라는 이름으로 가입된 한 페이스북의 계정이 동거녀 및 택시기사 살해범 이기영의 SNS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해당 인물의 계정을 살펴본 결과 실제 이기영과 동일 인물로 보이는 정황이 여럿 포착됐다. 우선 계정 주인의 출신지가 경기 파주라는 점이다. 이기영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파주시 아파트로 유인한 바 있다. 이어 일부 게시물에서 군복과 군 제복을 입은 사진이 발견된 점도 동일 인물이라는 근거를 높이고 있다. 해당 인물은 2012년 12월 3일 "시작"이라는 글과 함께 군 제복을 입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기영 역시 2013년 육군 모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두 차례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군사법원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육군 교도소에 수감됐다. 특히 계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남겼던 글들이다. 해당 인물은 2012년 6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잘못했어도 한두 번이지"라는 등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또 "쓸만한 사람이 돼봐야겠다", "여기 페북이다. 말 조심해야 한다" 등의 다짐 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 한 게시물에는 지인이 "나한테 보내야 될 거 있지 않냐"고 묻는 댓글에 "얼마였냐", "보내야 될게 빌린 돈 아니였냐"며 답글을 다는 모습도 포착됐다. 다만, 둘 사이의 대화는 돈거래가 아닌 사적인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애초부터 그런 싹수가 보였다", "더 많은 사건들이 나올 것 같다", "직장이 아깝다"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기영의 얼굴과 나이를 공개했다. 하지만 공개된 사진은 이기영의 오래된 운전면허증 증명사진이었다. 경찰은 여론을 의식해 이기영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려 했지만, 현행법상 당사자가 거부하면 신분증 사진밖에 쓸 수 없어 해당 증명사진을 공개했다. 이기영의 최근 모습은 증명사진의 모습과 머리 모양과 색이 다르며, 안경도 쓰고 있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1-02 13:17:52[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31)이 실제 모습과 다른 신분증 사진이 공개되자 흉악범 신상공개제도 제도 보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이미 신상 공개 결정이 났어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최근 사진을 강제로 공개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 개정을 통해 신상공개 피의자의 ‘머그샷’을 강제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연쇄살인 피의자인 이기영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신상정보는 이기영의 이름, 나이와 함께 운전면허증 사진이었다. 하지만 신분증 사진은 오래전 사진인데다, 이마저도 보정이 많이 들어가 실물과 많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기영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SNS 속 그의 모습은 공개된 사진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분증 사진 공개로는 신상정보 공개의 원래 취지인 국민의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효과가 달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신분증 사진이 아닌 피의자 체포 후 수사기관에서 촬영하는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7일 대표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하다못해 여권사진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며 “구속 당시 촬영한 머그샷을 공개하는 등 공개되는 사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1-02 19:07:20[파이낸셜뉴스]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지만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돼 신상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은 이기영의 최근 사진을 직접 찾아내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경기북부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이기영의 얼굴과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기영의 신상이 공개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기영의 최근 사진이 아닌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다. 이기영이 최근 촬영된 사진의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거부하면 사진 촬영을 강제할 수 없다. 이기영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피의자에게 내용을 고지하면서 사진을 새로 촬영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다”면서 “인권 보호 차원에서 사진 촬영을 강제할 수는 없어 증명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증명사진의 경우 촬영 당시와 현재의 나이대가 같지 않고, 촬영 후 사진 보정 작업 등을 많이 거치다 보니 사진이 실물과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의 신상이 공개됐을 당시에도 경찰이 배포한 전주환의 증명사진과 이후 전주환이 검찰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포착된 모습은 크게 달랐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는 “범죄 예방보다 흉악범 인권이 우선이냐”는 비판도 상당수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이기영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기영의 최근 사진을 직접 찾아내기도 했다. 한편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함으로써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상 정보의 공개는 최소한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것이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1-02 07: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