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누리꾼과 원색적인 설전을 벌여 ‘막말 논란’에 휩싸인 이단비 인천시의회 의원(37·국민의힘)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이 시의원이 원색적인 표현의 글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명예훼손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 5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관련한 누리꾼 차모씨(40)의 SNS 글에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차씨가 "에효 이런 수준 인간이 시의원이라니"라고 받아치자 이 시의원은 "에효 그래서 10대부터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양으로 사니"라고 대꾸하며 말싸움을 벌였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다른 누리꾼들과도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괜찮아ㅋㅋ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ㅋㅋ잘 지켜봐라ㅋㅋ" 등의 댓글을 달면서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이 시의원은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사과글을 올렸으나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는 그의 제명을 요구하는 글이 1000개 이상 올라오는 등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대책위는 "피고발인의 매우 부적절한 언행은 공식 사과로 끝낼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공무원이 가져야 할 품위를 손상하고 인천 시민을 모욕한 대참사로 어처구니없고 파렴치하다 못해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10 06:56:53[파이낸셜뉴스]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누리꾼과 벌인 설전에 대해 사과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첫 댓글이 학벌 비하로 시작됐기 때문에 스레드에서 벌어진 일은 온전히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초 "상위 댓글에 학벌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토론 중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으나, "확인 결과 상위 댓글을 확인할 수 없었고, 상호 토론 중에 이어진 댓글이라는 주장을 철회한다"고 덧붙였다. 사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자유게시판에는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글이 60건 이상 게시되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다. 논란은 지난 5일, 차모 씨가 "이준석이 학벌은 높을지 몰라도 결국 시험을 남들보다 잘 본 사람"이라며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테스트다. 그럼 이준석 민주주의 시험장의 시험성적은?"이라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이 의원은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후 차 씨와 설전을 벌였다. 차 씨가 "에효 이런 수준 인간이 시의원이라니"라고 비판하자, 이 의원은 "에효 그래서 10대부터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양으로 사니"라고 응수했다. 이 의원은 "(차 씨 글에) '학벌은 10대 때 반짝 공부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비하 글이 있길래 '이게 좌파들이 말하는 차별금지냐'고 묻는 과정에서 학벌 관련 언급이 나왔다"며 "관련 댓글은 모두 지워진 채 비하 발언을 했다고만 해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선거 끝나고 너무 과열된 상태로 수준 낮은 댓글을 단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설전을 벌인 상대방(차 씨)을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계획도 당연히 철회한다"고 전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6-07 21:20:56[파이낸셜뉴스] 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누리꾼과 거친 설전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40대 차 모 씨는 전날 이단비 인천시의회 의원과 SNS에서 원색적인 설전을 벌였다. 차 씨는 "이준석이 학벌은 높은지 몰라도 결국 시험을 남들보다 잘 본 사람이라는 뜻"이라며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테스트다. 그럼 이준석 민주주의 시험장의 시험성적은?"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이 시의원은 해당 게시물에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후 차 씨와 이 시의원 간 말싸움이 이어졌다. 차 씨가 "에효 이런 수준 인간이 시의원이라니"라고 하자 이 시의원은 "에효 그래서 10대부터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양으로 사니"라고 지적했다. 차 씨는 "공직자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수준 낮은 언행을 남발하기에 어이가 없고 화도 나서 좀 거칠게 대응했더니 저를 경찰에 신고한 것처럼 접수 화면 사진을 보내왔다"며 "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의원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시의원은 연합뉴스를 통해 "(SNS상에서 신원이) 특정되지도 않은 상대방(차 씨)을 신고한 적이 없는데 저를 먼저 신고해 무고로 대응할 것"이라며 "상대방에게 (신고 접수) 사진을 잘못 올렸다고 설명했으나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학벌 관련 언급 전 차 씨가) 먼저 저의 다른 글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극우당'이라며 비하했다"며 "그러고는 (차 씨 글에) '학벌은 10대 때 반짝 공부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비하 글이 있길래 '이게 좌파들이 말하는 차별금지냐'고 묻는 과정에서 학벌 관련 언급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벌이 비하할 대상이 된다면 당신은 10대 때 열심히 살았는지 비난할 자격은 무엇인지를 묻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라며 "그러나 관련 댓글은 모두 지워진 채 비하 발언을 했다고만 해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의원은 또 "계엄 이후 각종 협박에도 참았는데 어떤 분이 '조카를 찌르겠다'는 글을 올려 신고를 시작했다"며 "조카를 건드리거나 칼을 찌르겠다거나 신문사에 제보해 의원 못 하게 하겠다는 3가지 협박은 고소하고 있는데 계속해 언론 제보 협박을 한 상대방(차 씨)도 무고로 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06 15:45:21[파이낸셜뉴스]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4일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5월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를 열고 "피해자의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임대인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며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하고 한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건이어야 하는 등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주택매입, 우선매수권, 경공매유예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적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의 특별법은 과장광고 암보험과 똑같다"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하고 가해자 처벌 및 재산 몰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단비 부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으로 구제됐다는 피해자보다 배제됐다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악의적 임대인을 감시하고 제재하지 못한 것은 국가가 시스템을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11월 '선구제 후회수' 보상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집회에는 서울·부산·수원·세종 등 각지에서 모인 피해자 300여명(주최·경찰 추산)이 참가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요구사항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도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0-14 13:51:0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발전연구회가 26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발제자인 김재동 시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1월 32년 만에 전부 개정돼 시행됐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어 반쪽짜리 법이라는 의견이 많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철 인천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연구회의 지방의회법 제정 연구와 관련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난 3월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TF 구성으로 실효성 있는 실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 왔다. 초안 구성을 위해 의원·전문가·공무원이 하나가 돼 수차례 심도 있는 회의를 거듭해 왔고 인천시의회 차원의 초안이 완성돼 현재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 전달했다”고 그간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조승현 법무법인 청향 대표변호사는 “지방의회의 권한은 국회법 등에서 정하는 국회의 권한보다 실효성이 낮아 보완이 필요하다. 행정 견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강화를 위해 징계요구권, 벌칙 규정, 고발 절차 등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대표변호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의 유일무이한 입법기관인 만큼 입법행위의 공정하고 섬세한 입법 활동을 위해 정책지원관 및 보좌직원의 보강이 필요하다. 1의원 최소 1보좌직원을 둬야 한다”고 했다. 도형호 법무법인 에이파트 파트너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과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의정활동과 영리 행위 사이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공정한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엄격한 겸직금지 규정을 통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단비 시의원은 “다양한 의견들과 정책적 고민으로 향후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7-27 10:2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