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특허(Patent), 상표(trademark), 저작권(Copyright). 이를 통칭하는 단어가 지식재산, 지식재산권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출범한 IP5(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특허출원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국가 협의체) 회원국으로 참여하면서 명실상부한 특허 강국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BTS는 전 세계 수천만 명의 팬덤 형성으로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조4200억원(2018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약 1조8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 품목 중 콘텐츠산업 수출 비율이 7번째 규모에 해당하는 등 콘텐츠저작권으로 전 세계에 문화적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술(특허)과 문화(콘텐츠저작권) 모두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지식재산강국 반열에 오른 것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무형자산이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입국, 정보통신 입국(IT 강국)을 주창했던 것처럼 이제는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안착하기 시작했다. 지식재산강국을 위한 여러 정책적 방안과 해법이 다양하겠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끊임없는 미래 먹거리 재생산의 근간은 '교육'에 있다. 지식재산강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들의 지식재산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대학의 경우, 특허청 주도로 산업재산권(특허 등) 중심의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6개 대학),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27개 대학) 등을 지정하는 한편 대학원에 지식재산 전문학위(지식재산 석사) 과정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대학 연계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 참여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의 교양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과 저작권위원회 모두 교양과목 또는 기초 교과로 분야별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 학과에 한정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해당 교과 전담 교수를 사업 기간 한시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거나 전공 교수의 풀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이 종료되거나 사업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학 자체적으로 계속 운영하기 어렵고 지식재산 교육과정이 단과대학이나 학과 교육과정 기초과목으로 한정돼 필수 교과로 안착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지원은 마중물 역할이나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대학이 정부의 지원에 매달리는 현실이 안타깝다. 고등학교 융합 선택 교과로 '지식 재산 일반'이라는 교과목이 있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실과', 중학교 '기술·가정', 고등학교의 '기술·가정' 및 '창의 공학 설계'의 발명 관련 내용에 대한 심화 과정에 해당하는데, 이 교과목은 발명과 지식재산에 관한 실제적 사례 탐구와 함께 지식재산에 대한 소양 함양과 이에 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과 영역이나 교과목의 범주가 기능이나 기술ㆍ공학에 한정되어 있는가 하면 주된 교육 내용이 발명과 특허 등 소위 산업재산권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지식재산 교과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가 지식재산권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균형 있는 교육을 위해 보다 다양한 지식재산 권리의 이해, 교육 내용과 과정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식재산은 특허와 저작권 등 다양한 지적활동의 결과물인 무형자산을 통칭한다. 문학, 음악, 과학기술, SW, 전통지식, 유전자원(遺傳資源) 등 다양한 분야의 '요소'이자 핵심 기술 또는 콘텐츠의 형태로 존재한다. 어느 특정 교과목, 대학의 특정 학과에 한정된 분야가 아니라 융합 지식에 해당한다. 음악가, 작가, 인플루언서, 과학자, 발명가, 기술자, 사업가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 직업군 종사자 중 지식재산권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과학자나 발명가, 기술자는 특허를, 음악가나 작가, 인플루언서는 저작권을, 사업가(자영업자)는 상표도 출원해야 한다. 교육의 방법적 변화를 혁신적으로 꾀할 법하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생활 체득형 문화로 인식되도록 자연스럽게 녹여낼 방법을 고민했으면 한다. 지식재산 교과를 특정 교과목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국어, 음악, 미술, 과학 등 다양한 초중등 교과에 관련된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 창출과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적은 단원(소단원)이라도 포함하고,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교사 양성 과정에도 지식재산 이해 과정을 포함해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연스럽게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교사의 법정의무연수에도 지식재산 교육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 이는 곧 지식재산강국으로 가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되고 젊은 세대에 대한 안정된 교육과 창의력 배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동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실장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8-03 12:43:21[파이낸셜뉴스] JTBC 음악 프로그램 ‘팬텀싱어4’를 통해 그룹 포르테나의 멤버로 활동 중인 카운터테너 이동규가 오는 8월 13일, 약 20년 만에 개인 앨범을 발매한다. 세계 3대 클래식 음반사인 워너클래식 산하 명문 ‘에라토(Erato)’ 레이블로 출시된다.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라토 레이블은 1953년에 설립되어 장-프랑수아 파이야르(지휘), 마리-클레르 알랭(오르간), 모리스 앙드레(트럼펫), 장-피에르 랑팔(플루트), 릴리 라스킨(하프), 필립 자루스키 (카운터테너), 조이스 디도나토 (메조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 (소프라노), 알렉상드르 타로 (피아노), 파보 예르비(지휘) 등의 앨범을 발매하고 있다. 특히 소프라노 조수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약 10여 종의 앨범을 발매했다. 에라토 레이블로 발매된 조수미의 '온리 러브' 앨범은 밀리언셀러로 등극, 아직까지 국내 클래식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 이동규의 이번 앨범은 조수미 이후 에라토 레이블로 발매되는 첫 한국(계) 아티스트의 단독 앨범이다. 특히 "로컬에서 기획된 아티스트 앨범에 에라토 레이블이 승인해 준 첫 케이스"라는 게 워너클래식 측 설명이다. 카운터테너 이동규는 워너클래식 측의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밤잠을 설쳤다"며 "무엇보다 조수미 선생님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된 레이블이어서 더욱 영광스럽고 나의 꿈 중 하나를 이룰 수 있어서 매우 설렙니다. 클래식 음악으로의 초대장을 여러분께 보내는 기분이라 매우 감회가 새롭다"라고 밝혔다. 오는 8월 발매될 그의 앨범 “드림 퀼터(Dream Quilter)”는 지난 4월 독일 베를린에서 완성됐다. 이동규의 트레이드 마크인 비제 ‘하바네라’를 포함하여 바로크에서 고전, 낭만, 인상주의를 거쳐 우리의 노래까지 그만의 독특한 개성으로 재편했다. 특히 바흐-슈베르트 '아베마리아'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소나타'와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를 절묘히 구성하여 재창조했다. 한편 이동규는 오는 8월 2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드림 퀼터’ 앨범 발매 기념 리사이틀을 앞두고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6-21 08:32:04[파이낸셜뉴스] 발명가, 발명기업의 기념일은 '5월 19일'(발명의 날)이다. 1957년 당시 상공부에서 지정한 날로써, 1442년 세종대왕의 명에 따라 당시 세자였던 문종이 고안하고 장영실 등이 제작한 측우기를 발명한 날을 기념일로 삼았다. 발명이 특허법 등으로 권리를 부여받게 되면 산업재산권이 된다. 산업재산권은 저작권, 신지식재산권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구성하는 주요 권리다. 저작권을 기념하는 날도 있다. 1995년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총회에서 독서와 출판을 장려하고 저작권 제도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날로 '4월 23일'을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1616년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와 돈키호테로 유명한 스페인의 대문호 세르반테스가 사망한 날이다.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World Intellectual Property Day)도 있다. UN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00년 회원국의 합의로 '4월 26일'을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다.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한 지식재산의 날도 있다. 2017년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과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9월 4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날이다. 발명의 날,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 지식재산의 날 등 네 개의 지식재산 관련 기념일이 존재한다. 각 기념일이 지정된 데는 그마다의 이유가 있다. 따라서 각각의 기념일 지정의 의의를 되새기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특화된 활동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발명의 날과 지식재산권의 날은 발명 유공자와 지식재산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기념식이 이어진다. 정부가 지정한 기념일인 만큼 대통령이 참석하거나 여의찮으면 축전을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은 좀 다르다. WIPO가 제공하고 있는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 홈페이지 행사 달력에 들어가 보면 한국에서의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인터넷 검색사이트 등에서 4월 26일 세계 지식재산의 날을 검색해 보더라도 기념 행사를 했다거나 특정한 이벤트가 있었다는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식재산 관련 주요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특허청은 발명의 날을 챙긴다. 그리고 대통령 소속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월 4일 지식재산의 날을 중심으로 기념행사를 한다. 전 세계 다수의 나라가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는 4월 26일을 지식재산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지나간다. 가끔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같은 특정 단체나 기업이 관련 행사를 개최한 기사가 보이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손에 꼽을 정도다. 올해 또한 조용히 지나갔다. 국가 기념일에 비해 전 세계가 함께 기념하는 날은 상대적으로 외면 받고 있는 것 같아 조금 서운함도 느껴진다. WIPO에 근무하던 어느 지인이 말하길 한국은 한국 아주 훌륭한 지식재산 제도와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지식재산 강국인데 해외 교류나 국제기구 활동, K-지식재산의 확산에 있어서는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는 것이다. 세계 5대 특허 강국이자 전 세계 K-컬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국인데, 이럴 때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지식재산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바람도 있다. 내년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에는 전 세계인과 함께 온전히 축제를 즐기는 참여 마당을 꾸며보기도 하고 유튜브나 WIPO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에 한국의 지식재산 위상을 보여주면 어떨까. 네 개의 지식재산을 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부와 민간 전문가, 산업인, 학생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무형자산,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어우러지는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더하고 세계인의 이목이 한국으로 집중될 수 있는 멋진 4월 26일을 맞아보길 기대해 본다. 이동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실장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5-10 23:03:56[파이낸셜뉴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와 기술의 강제적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 조사를 명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싱가포르 기업(최고경영자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금지,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금지, 동영상 게시 애플리케이션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와의 거래 금지 등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이슈, 지식재산권의 유출·침해 이유 등으로 일련의 대중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국가 주도 지식재산 전쟁의 서막이었다. 일본은 지난해 경제안보법을 통해 핵심기술의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일본에서 먼저 출원하도록 강제했다. 최근 중국이 국가기밀보호법을 개정했다. 과학기술 보호를 명분으로 AI기술의 핵심 하드웨어를 취급하는 반도체업계 종사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특허는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발명가(특허권자)에게 부여하는 헌법에 보장된 배타적 권리이자 사유(私有)재산이다. 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민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법적인 범죄행위가 되고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침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의 특허는 제도를 운용하는 목적과 같이 산업기술의 발전과 국가산업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허침해 행위는 중요한 범죄다. 반도체, 배터리, 모바일(통신), 방산기술 등은 국가의 경제는 물론 안보적인 문제까지 엮여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의 사적 분쟁 차원을 넘어 국가적 분쟁의 대상이 된다. 이를 전면에 내세우고 중국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바로 트럼프 전 행정부다. 올해 미국 대선의 유력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니 다시 한번 새로운 방식의 지식재산, 기술안보 전쟁을 경험하지 않을까 싶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같은 주요 기술선진국들은 자국의 안보나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산업기술(국가 기밀이 포함된 기술이나 방산 등 국가 핵심기술 등) 못지않게 일반 산업기술 분야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제한 대상의 범주에 직접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가입된 193개 회원국 중 국가의 안보를 이유로 비밀특허제도를 운영하거나 해외 특허출원을 제한하는 국가는 모두 28개국에 달한다.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발명은 국내에 먼저 특허출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 미국은 특별히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 6개월 이내에는 해외 특허출원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국민 보안에 유해할 수 있는 내용은 특허청장의 허가 없이 영국 이외의 나라에서 특허출원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도 마찬가지로 국가 기밀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을 비밀로 취급하게 하거나 자국 특허청에 우선 출원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또한 국가 기밀에 관련되는 발명을 외국에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전리국)에 먼저 특허출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출관리법을 통해 기술자료와 데이터의 해외 반출도 제한하고 있다. 기술의 범위나 보호 분야에 대한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모두 국내에 먼저 특허출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운영 사례를 보면 통제의 목적 이외에도 국내의 산업기술 발전을 우선하고 기술을 통한 대외 안보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비밀특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모든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만 한정되어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기술선진국들과는 달리 주요 산업기술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 국내에서 개발된 특허기술을 해외에 먼저 출원하는 것을 제재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기술을 공개하는 행위라 산업보안 분야에서도 출원 행위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안보·기술안보가 국가 성장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이에 대한 규정과 대안이 필요하다.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을 ‘국가의 이익과 관련되는 발명(또는 기술)’으로 확대하고 이를 비밀취급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별도의 출원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절차를 둘 수도 있다. 미국과 같이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개발 건에 대해서는 국내출원을 우선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나라의 안보와 관련되거나 국가핵심기술에 준하는 기술이 부지불식간에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산업발전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동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실장(융합보안학 박사)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3-10 01:46:58[파이낸셜뉴스] 미국 S&P 500기업 자산가치에서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자산 비율은 90%다. 미국 특허상표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41%, 고용효과는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지식재산 집약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타 산업 대비 60%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지식재산은 고부가가치이라는 점을 증명한다. 이런 상황은 글로벌 브랜드 순위에서도 확인된다. 세계적인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따르면 혁신의 아이콘인 애플이 1위를 차지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 그리고 삼성이 뒤를 이었다.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는 아마존을 예외로 하더라도 상위 4대 기업이 모두 지식재산(IP) 기반 기업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3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허권이나 상표 및 프랜차이즈 등의 산업재산권은 적자를 보였지만 연구개발(R&D)이나 SW저작권 그리고 문화예술저작권 분야에서는 흑자였다. 특히, K-POP 음악이나 영상 콘텐츠 관련 문화예술저작권은 3억 4000만 달러의 흑자로 반기 최대다.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은 BTS를 필두로 한 K-POP과 오징어게임의 K-드라마 등 K-콘텐츠가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의 콘텐츠저작권이 세계의 흐름을 주도했지만, 산업재산권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5대 특허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수지를 역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원천기술의 부족과 표준특허 전략의 부재가 심각하다. 성장과 혁신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면 지식재산경제 활성화로 나아가야 한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이 경제의 밑거름, 요소(要素)가 되어 산업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산업재산권은 경제의 튼튼한 뿌리로 기초체력을 다져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덩어리형 경제·산업구조에 강소기업 육성이라는 뿌리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촘촘하고 든든한 특허 얼개를 짜야 한다. 대기업 중심의 초거대 투자뿐 아니라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R&D, 중소기업 R&D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기반 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강화하고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 원천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뿌리)과 대기업(줄기)의 상생으로 표준특허 전략을 수립하는 상생의 노력(열매)도 해봄직하다. 삼성전자가 통신 공룡 미국 퀄컴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지분 절반은 가지고 있다는 해석은 과언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협력과 성장신화를 만들어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저작권도 적극적으로 유동화되어야 한다. 저작권·저작물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금융과 결합, 융합해야 한다. 뮤직카우와 같은 음악저작권 증권화 모델 같이 다양한 투자상품이 개발되어야 하며 웹툰, 게임(SW), 영상 등 콘텐츠저작권분야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실체 없는 가상화폐 투자보다 저작권 유동화를 통한 투자 안정성이 훨씬 높다. 코스피, 코스닥과 같은 증권거래소처럼 특허나 상표 등 산업재산권을 거래하는 산업재산권거래소, 콘텐츠저작권·SW저작권을 거래하는 저작권거래소를 만들고 지식재산딜러(중개인)·지식재산애널리스트(지식재산금융분석가)를 양성해야 한다.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 제작 투자 방식을 보다 체계화시켜 콘텐츠저작권 선물시장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지식재산경제는 문화적·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무형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활동의 수단으로 삼는다. 과거 지식재산권은 타인으로부터 내 기술, 내 콘텐츠,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우월적 지위의 배타적 권리로 활용했다. 지식재산경제에서는 적극적인 경제활동의 수단,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고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보이지 않는 주식, 금융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허나 저작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한다면 기업과 창작자의 든든한 버팀목(자본과 경영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새로운 자산투자, 대체투자의 기회 제공도 가능하다. 지식재산권이 새로운 미래 금융자산이 될 수 있다. 이동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실장(융합보안학 박사)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1-06 10:46:01[파이낸셜뉴스] 전 세계 ICT 산업은 메타버스, 블록체인, 가상·증강현실(AR·VR)기술을 넘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시대를 맞이했다. 챗 GPT를 선두로 구글의 바드, 네이버 클로바 X 등 초거대 AI 기술의 등장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의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나, 지난해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39조원을 넘어섰다. 이 중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이슈에 민감할 수 있는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22%(8.4조원)다. 전문 연구기관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2027년까지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매년 7~8%씩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한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및 판매 제보를 분석한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소 주춤했던 불법행위 제보 건수가 올해부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 이외에도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CAD/CAM, 그래픽 관련 SW 불법복제 사용, 판매는 전체 제보의 43%의 높은 수준을 형성했다. SW 개발과 사용 환경이 기존의 패키지 형태에서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서비스로 많이 전환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SW는 전통적 방식의 패키지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AI가 몰고 온 변화는 긍정적 변화 못지않게 데이터의 불법 수집 문제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침해 이슈, 특히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삽입해 AI가 작성한 이미지를 식별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AI가 작성한 텍스트를 탐지하는 기술, 예술 작품에 ‘디지털 독’을 심어 AI의 데이터 수집・학습 결과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기술까지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저작권을 둘러싼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방불케 한다. 해법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거론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 거래에서 등장하는 것이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정보 데이터를 특정 네트워크 집단에서 공동으로 기록하고 저장, 관리하는 분산원장 기술이다. 특정 중앙서버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해킹이나 데이터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고 거래 명세가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안성 또한 높아 안정적이기도 하다. 디지털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NFT(대체 불가능 토큰)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소유주, 원본 증명을 시작하는 단계까지 왔다. 국내 학술지도 블록체인 기술을 저작권 보호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논문을 내놓고 있다.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온라인 저널의 기고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특허출원이나 영업비밀보호에 활용하거나 기술자료 임치 또는 저작권 등록에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다. 추적할 수 있고 원본 증명이 가능하다는 점이 논지의 주다.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개발 단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블록체인 기반 계약(smart contract)과 저작권 암호화폐(token)를 이용하면 이를 추적·관리할 수 있게 되므로 개발자나 저작권사, 이용자(저작물 구매자) 모두 해당 저작물의 원본 증명이나, 구입 현황, 이동 경로(재판매나 양도·양수 등)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별도의 추적, 모니터링 기술까지 덧붙이면 정상적인 거래 현황뿐 아니라 불법적으로 거래, 판매되는 저작물에 대한 정보까지 수집까지 가능해 기술이나 저작물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을 SW나 콘텐츠 등과 같이 불법복제 이슈가 많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먼저 적용해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시도들이 현재 진행 중이다. 암호화폐, e-코인에 꽂혀있던 블록체인 기술을 확대하는 발상의 전환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SW나 콘텐츠 불법 사용 방지, 주요 기술자료나 영업비밀 보호에 적극 활용해 보자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지재권 보호의 비밀병기가 될 수도 있다. 이동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실장·융합보안학 박사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3-11-17 12:47:35[파이낸셜뉴스] 수담활론(手談闊論)]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글(수담)을 통해 우리사회 곳곳의 이슈들을 파악하고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편집자 주>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판단하는 '가격'소프트웨어(SW)의 가격과 가치는 어떻게 정해져야 할까. 문서작성이나 통계, 프레젠테이션에 많이 사용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한컴오피스'의 1년 사용 한정 제품(구독형 제품) 가격은 대략 6만원 정도, 영구 제품은 30만원이 넘기도 한다. 운영체제(OS), 백신 프로그램 등을 더하면 컴퓨터(노트북) 한 대를 이용하기 위해 SW 비용으로 최소 20만~50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무료로 배부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SW는 별론으로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이 81.0%다. 전체 2238만가구 중 1800만가구에 컴퓨터가 있는 셈이다. 원칙적으로만 보면 1800만대의 가정용 컴퓨터에 OS를 비롯해 오피스, 백신 등 20만원에서 50만원 상당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생각하면 가정용 SW 전체 비용은 최소 3조~5조원 수준이 된다. 시장분석 전문기관인 한국IDC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컴퓨터 출하량 578만대 중 가정용을 제외한 기업, 교육·공공기관이 280만대 정도라고 한다. 가정용과 달리 운영체제와 오피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래픽, 멀티미디어, 컴퓨터 지원 설계(CAD)·컴퓨터 지원 제조(CAM), 각종 유틸리티 등 더 많은 종류의 SW가 필요하다. 그런데 가정용에 비해 기업용 특정 SW는 더 비싸다.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많게는 1억원을 넘기는 제품도 있다. 무형IP 소프트웨어는 첨단기술 집약형 디지털 기간산업 SW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 오피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투입된 인력과 평균임금, 개발기간과 투입비용, 사무실 임대료 등 부대비용을 합쳐 원가를 계산하고 기대수익, 기대판매량 등을 고려해 가격결정을 추정해볼 수 있다. 관련 데이터는 기업에서 공개하고 있는 공시자료나 신문기사 등에 기반해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사실은 파악할 수 있다. '가격'이란 물건이 지닌 '가치'를 돈으로 나타낸 것이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사용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을 가격이라 하고 그 제품이 가지는 효용성을 따지는 것을 가치라고 한다. 가격은 정해진 금액이 있지만 가치는 효용성이나 만족감, 사용자의 필요성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 값이나 평가가 주관적이다. SW에 대한 가치평가는 기술가치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기술가치평가란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기술의 가치가 정량화되면 기업자산으로 인식되어 기업(가치)평가에 기여할 수 있고 가치가 책정된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공개를 통한 주식 상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SW는 일반 제품과 달리 무형 기술로 구현되는 창작물,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이다. SW는 인간의 두뇌활동에 기반한 프로그램 창작이 핵심인 지식집약 산업, 특허와 저작권 등과 같이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산업기술이다. SW산업은 뛰어난 창착 능력을 가진 프로그래머, 하드웨어(컴퓨터)와 소프트웨어(프로그램)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소프트 산업인 동시에 첨단기술 집약형 디지털 기간산업이다. 기술가치평가에 SW가 가진 특성을 반영하고 제조업과는 다른 가치변수들을 조정하면 SW기술가치평가가 가능하고 SW기업 가치도 평가할 수 있다. 가치평가의 다양성 확보 통해 적절한 평가 이뤄져야SW는 일반 제품에 비해 기술수명이 짧다. 한번 개발된 SW는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제품을 생산하고 나면 모든 공정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이후 유지보수가 더욱 중요하고 필수적이어서 SW기업들도 적정한 유지보수 대가를 계속 요청하는 것이다. 전통적 제조기업의 상품 개발이 연구개발(R&D) 활동이듯 SW 개발을 위해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행위가 SW기업의 R&D 활동이다. SW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유형자산이 거의 없다. SW기업의 재산은 SW와 프로그래머(개발자)다. SW기술가치평가나 SW기업가치평가에 있어 개발자 인건비, 개발활동에 따른 비용 등 SW개발비를 사업성 요인로 취급해야 하고 회계상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초거대 A·메타버스·NFT 등의 신기술 기반 산업이 미래 국가를 책임질 디지털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SWㆍDATA 산업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도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으로 SW 자산 전용 가치평가 모형 개발, 가치평가 기반 대출을 통한 혁신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환영할 일이다. 가치평가는 어느 일방이 앞서서 주도하거나 정해진 하나의 평가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다양성 확보를 통해 상황과 필요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의 자율을 뒷받침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 다양한 민간 평가기관 육성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평가가 서비스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은행이나 신용평가회사와 같은 금융기관, 투자기관이 이 같은 가치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 / 이동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실장(융합보안학 박사)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3-09-01 21:54:06[파이낸셜뉴스] [수담활론(手談闊論)]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글(수담)을 통해 우리사회 곳곳의 이슈들을 파악하고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편집자 주> 그야말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인공지능(AI)ㆍ데이터 혁명시대다. 챗GPT(생성형AI)ㆍ빅데이터ㆍ블록체인(NFT)ㆍ클라우드 서비스ㆍ메타버스 등 디지털 혁신기술 발전은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의존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같은 거대 변화의 흐름에서 국내 산업계가 약점으로 안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법ㆍ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소프트웨어 '진흥-발전'은 과기부, '보호' 문체부...이원화로 혼선 우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SW), 컴퓨터프로그램와 같은 디지털 혁신을 위한 주요 기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돼서 운영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법률인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해 명령어를 작성하는 '코딩'이나 결과물인 컴퓨터프로그램, 이를 기록한 자료나 저장매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소프트웨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인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지시ㆍ명령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나 그 밖의 관련 자료'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셈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 발전과 활성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책임지고 저작권이라는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는 방식이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음악, 미술, 출판 등과 같이 창작의 범주에 포함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 언어인 '파이썬', '자바', 'C++', '닷넷 프레임워크' 등을 사용해 명령어를 작성하는 과정(코딩)이 글을 쓰는 행위인 소설이나 시, 수필 등과 같이 작가가 문학작품을 출간하는 것과 같다고 해 프로그래밍을 '창작'으로 보았다. 이 결과물을 저작물로 보아 저작권법 테두리 안에서 통합하여 보호하기로 한 것이다. 1987년 시행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독자적 법률 근거로 저작물 권리 보호와 소프트웨어 산업기술 진흥에 이바지했으나 2009년 4월 저작권법과 통합되면서 2009년 7월 폐지된다. 소프트웨어의 영향력이 절대적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에 몇 안 되는 이 독립적 법률이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 발전됐다면 소프트웨어 산업환경이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은 여전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보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면서 진흥과 보호 업무가 두 개의 부처로 이원화되는 일이 발생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은 '창출-보호-활용' 업무가 특허청으로 일원화돼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산업(기술)과 재산(저작권)으로 분리돼 창출-활용기관과 보호기관이 별도인 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음악, 미술, 출판 등과 같은 소위 '콘텐츠'들은 한 부처에서 진흥과 보호를 모두 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일관적인 관리가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제품 기술자이자 작품 창작자...윤리적 잣대 중요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AI)ㆍ사물인터넷(IoT), 핀테크,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성장 분야 기술의 핵심이다. 로봇ㆍ드론ㆍ자율주행ㆍ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하드웨어(제조) 기술이 주축인 분야의 핵심 자산도 소프트웨어와 결합으로 완성된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에 기반하고 지식재산권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이자 '창작물(콘텐츠)'이다. 이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제품이기도 하지만 작품이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 명령어를 코딩하는 프로그래머는 기술자이면서 소프트웨어라는 문학작품의 '창작자'다.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기술자이자 창작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소양과 윤리적 잣대가 요구된다. 법률적으로 공서양속(公序良俗,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지 말아야 하고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베끼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해야 한다. 여기에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보안 위험성은 더할 나위 없다. 소프트웨어 창작자로서 갖추어야 할 프로그램 설계ㆍ개발에 대한 기본 지식, 프로그램 언어 사용 능력 못지않게 기초교양과 윤리적 소양을 겸비하도록 자질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정당한 사용 권한을 획득하지 않고 상용 프로그램을 우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크랙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영화 '페이첵'의 주인공처럼 타인의 프로그램을 역설계(리버스엔지니어링)하는 등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을 통한 회피설계 행위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저작권 프리'라고 알려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사용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라이선스 준수가 있다. 사용 조건과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 소송과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음반, 영상, 출판 등과 마찬가지로 '표절'로 인한 법률적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다. 창작자로서의 윤리적 소양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4월 발표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은 소프트웨어 기초 체력 확보를 통해 디지털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는 포부가 담겼다. 2027년까지 고급ㆍ전문인재 20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SWㆍAI 보편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SWㆍAI 고급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생성 AI 확산에 따른 디지털 교육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보다 효율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기술자로만 바라보지 말고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는 창작자로 생각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 지원이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 소프트웨어 기획, 프로그램 언어의 습득, 프로젝트 실습 못지않게 창작 윤리, 컴퓨터프로그램 기반 저작권 교육,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등 체계적인 융합교육으로 K-소프트웨어라는 성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 이동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실장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3-06-30 15:51:19[파이낸셜뉴스] 한국로봇산업협회에 입사한 이래로 지난 10년 간 여러 업무를 맡아왔다. 산업계 교류 및 협력사업, 인력양성 및 산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조사·통계 사업,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담당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협회와 여러 동료들 덕분이다. 로봇 산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 보다 내실있는 지원사업으로 대한민국 로봇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이동규 한국로봇산업협회 팀장 정리/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2-10-25 23:52:21[파이낸셜뉴스] 광화문글판이 담담하게 울림을 주는 메시지로 새롭게 단장했다. 교보생명은 이번 '겨울편' 문안은 이동규 교수의 칼럼 '겸손'에서 발췌했다고 29일 밝혔다.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다 정상급 경영평가 전문가인 경희대 경영대학원 이동규 교수는 단 두 줄의 짧은 문장으로 긴 울림을 주는 저서 '두줄칼럼'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번 문안인 '겸손'은 겉치레가 아닌 진정성을 갖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자는 의미를 담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너도나도 타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자신의 소리를 내는 것에만 몰두하는 현실이지만 다가오는 새해는 겸손한 경청의 자세로 시작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번 문안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글판 디자인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따뜻한 일러스트로 표현해 눈길을 끈다. 광화문글판은 지난 1991년부터 30여 년간 거리를 오가는 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다. 광화문글판 '겨울편'은 내년 2월 말까지 광화문 교보생명빌딩과 강남 교보타워 등에 걸리며 광화문글판 홈페이지에서도 만날 수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11-29 10: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