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올해 2월 8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평택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4일부로 전면 해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방역대에 위치한 평택시 5개 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현역 방역 지침은 청소·세척·소독 등을 마친 뒤 28일 후 실시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이동제한 전면 해제조치에 따라 도내 가금농가 및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이 별도 승인 절차없이 허용된다. 육계와 육용오리에 적용되던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 조치 또한 해제돼 농가와 도내 가금관련 산업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방역대 해제 후에도 3월말까지는 철새 북상 등으로 AI 추가 발생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계획이다. 도는 현재 행정명령 11종, 공고 8종 종료기한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AI 검사체계와 거점 소독시설 운영 및 소독의 날 추진도 3월 말까지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하여 도내 전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가금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가 모두 힘을 합쳐 차단 방역에 나선 결과 이번 겨울 기간 동안 추가 확산 없이 1건 발생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아직은 철새 북상 및 환경 잔존 바이러스의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 소독과 차단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은 지난해 75건보다 크게 줄어 전국 13개 시군에서 총 31건이 발생했으며, 경기도 역시 작년 12건보다 11건이 줄어든 1건(안성시, 산란계)이 발생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15 09:38:52【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지난 1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파주, 양주, 연천 등 3개 시·군 양돈농가 57호에 내렸던 이동 제한 방역 조치를 2월 21일 0시부로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앞서 도는 1월 파주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즉시, 경기북부지역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는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인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농장 환경검사와 방역대 농장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 방역조치가 모두 풀리게 된다. 경기도는 그동안 도내 전 양돈농가 1051호 대상 긴급 전화 예찰, 방역대 및 역학농가검사 등을 시행하는 한편, 양돈농가, 사료 회사, 분뇨처리업체, 도축장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하는 등 전염병 차단에 주력해 왔다. 감염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농장 방역실태 점검, 돼지 출하·이동 시 사전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야생 멧돼지에서는 계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양돈농가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경북 영덕을 포함, 전국적으로 2건이 발생했으며, 발생 양돈농장 돼지 2857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2-21 13:47:04【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자 택지로 확보된 처인구 남사읍의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가 그동안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결과다. 대상 부지는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8160㎡(약 11만평)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고시된 날로부터 오는 2026년 4월 12일까지 해당 토지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수산물에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와 지목변경이 필요치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지정 고시에 관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반도체2과 반도체밸리팀에 비치되어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을 실시했으며, 이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유해 합리적인 산업단지계획 수립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15일 정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라 같은해 4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 등 총 710만㎡(약 215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1-11 11:01:07【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신안군과 무안군 한우농가 2곳에서 럼피스킨 발생으로 이뤄진 방역지역 소 사육 농가 이동 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긴급 백신 접종 후 4주가 지나 백신 항체가 형성됐으며 현재까지 럼피스킨 추가 발생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일 신안 방역지역 농장을 시작으로 무안 방역지역까지 모든 소 농장 657호에 대한 임상·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데 따른 방역 조치다. 럼피스킨은 지난 10월 충남 서산 한우농가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생했다. 전남에선 10월 28일 신안 한우농장, 31일 무안 한우농장 등 2건이 발생했다. 전남도는 신안 한우농가 발생 다음 날인 29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재난 부서, 보건부서와 해충구제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했다. 전남지역 모든 소 67만3000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정부 계획보다 5일 빠른 11월 5일까지 마쳤다. 또 럼피스킨 주요 전파 요인인 해충방제, 발생 시·도의 소 반입 제한, 도내 가축시장 15개소 잠정 폐쇄 등 방역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전방위적 방역 활동을 위해 긴급방역비 9억원, 소독약품 39t, 해충방제약품 18t을 지원해 매일 집중 소독 등 확산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전남도는 중국 등 발생지역에 인접한 서해안에 위치, 전국 한·육우 사육 규모 2위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국 9개 시·도에서 107건이 발생하는 동안 총 2건에 그치며 조기 안정화를 달성했다. 전남도는 도내 방역지역 이동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전국 모든 지역 이동 제한 해제 완료까지 24시간 상황 유지와 집중 소독, 태어난 송아지 백신 추가 접종 등 차단방역에 힘쓸 계획이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민·관이 온 힘을 모아 차단방역을 추진해 럼피스킨을 조기 종식하게 됐다"면서 "농장에선 전국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매일 임상 예찰, 소독 및 농장 출입 통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12-16 09:49:10【파이낸셜뉴스 철원=김기섭 기자】 강원 철원지역 양돈 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내려졌던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됐다. 23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7월18일 철원지역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됨에 따라 발생농장 10㎞ 이내 25개 농가에 내려진 방역대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이날 모두 해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0일 발생농장에서 살처분을 마친 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었고 지난 22일 발생농장과 방역대 농장의 사육 돼지와 환경에 대한 정밀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면서 이뤄졌다. 이번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 분뇨,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가 모두 풀리게 됐다. 한편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 방지를 위해 농장 차단 방역실태 점검, 돼지 출하와 이동 시 사전검사, 양돈농장, 차량, 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는 “양돈농장은 철저한 차단방역 기본 행동수칙 준수와 사육 돼지 이상징후 감지 시 즉시 시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8-23 09:15:17[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는 지난 15일부터 지역 구제역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세종시로부터 19㎞ 떨어진 청주시 북이면 한우농장에서 최초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8일까지 증평군을 포함, 모두 11건의 확진 사례가 나왔다. 세종시는 인접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구성, 재난기금, 예비비 등 방역비 2억 6000만 원을 확보하고 긴급방역을 벌였다. 구제역 방어력 확보를 위해 지난달 11~20일까지 모든 우제류 12만 6000마리에 대한 백신 긴급 접종을 실시하고 역학 농장 등 검사, 이동제한 등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거점소독시설을 기존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 광역방제기 등 소독차량 7대를 동원해 우제류 밀집지역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했다. 세종시는 신속한 긴급백신 접종과 농가 자체 소독 강화,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인접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다. 세종시는 긴급 백신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달 15일까지 농가 190곳에 백신항체 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세종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현재까지 농가 110곳의 1400마리를 검사한 결과, 항체양성률은 소 99.2%, 돼지 90.3%로 방어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연서면 거점소독시설 1곳을 오는 9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남궁호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시의 적극적인 방역대책 추진, 소방서의 거점소독시설 지원, 우제류 농가의 협조 등 기관과 시민의 노력으로 청정지역을 유지했다”며 “동남아 등 구제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방역에 소홀할 경우 언제든지 구제역이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6-16 09:15:51[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5월 17일 0시를 기해 경기 포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80개 농가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마지막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인 4월 15일에서 30일이 지난 시점 5월 15일을 기준으로 추가확산이 없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 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해제 대상은 앞서 5월 4일 포천 및 연천 2농가 해제 이후 포천 방역대에 남아 있던 양돈농가 총 80곳이다. 앞서 도는 3월부터 포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발생 농가에서 10㎞ 이내에 있는 양돈농가에 도내 전역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내렸다. 또, 도내 전 양돈농가 1,071호 대상 긴급 전화 예찰, 방역대 및 역학 농가 검사 등을 시행하는 한편, 양돈농가, 사료 회사, 분뇨처리업체, 도축장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했다. 아울러 도내 양돈농가 대상 매일 정기 소독 시행 독려, 방역 취약 농가 점검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3월 19일을 시작으로 포천 4개 농가에서 연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지만 더 이상 확산하지는 않고 있다.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인근 등 위험지역 방역 실태 점검 ▲돼지 출하·이동 시 철저한 사전검사 ▲민통선 인접 지역 등 취약지역의 오염원 제거 소독 등 기존 방역 대책은 계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장 내외부 주기적 청소·소독,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접촉 차단, 장화 갈아신기 등 농가 기본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올해 포천, 김포에서 총 6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양돈농장 등 돼지 6만1982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5-17 11:35:18【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 부지를 오는 2026년 4월까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상부지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이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 지목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영농목적의 형질변경 행위 등은 제외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전역 129.4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 계약을 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4-13 09:56:34[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올해 1월 포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내려진 방역대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8일 00시부로 모두 해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동제한은 발생농장 살처분이 완료된 1월 7일에서 30일이 지난 시점인 이달 7일을 기준으로 추가확산이 없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면서 해제됐다. 해제 대상은 포천지역 양돈농가 30개소이며, 방역대에 포함된 강원도 철원지역 양돈농가 6개소도 함께 해제됐다. 앞서 도는 1월 6일 도축장에 출하한 돼지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농가 이동제한, 경기북부권역(김포, 파주, 연천, 포천, 양주, 고양, 동두천, (강원)철원)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가동했다. 또한, 방역대 내 농가 일제검사, 도내 전 양돈농가 1079호 대상 긴급 전화 예찰, 발생농장 및 도축장과 역학관련이 있는 153호에 대해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된다. 다만 도는 김포, 철원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고, 야생 멧돼지의 발생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돼지 출하.이동시 철저한 사전검사, 양돈농장의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 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경묵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포천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는 해제하지만, 어느 지역에서라도 동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농가에서 차단방역에 힘을 보태야 할 때"라며 "강도 높은 방역태세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2-08 11:43:35[파이낸셜뉴스]이달 2일부터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도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심야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동소음원 사용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10만원 부과받을 수 있다. 어느 지역과 시간대에 고소음 이륜차 사용을 금지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지만, 환경부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고소음 이륜차를 관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를 시행함에 따라 소음을 증폭하는 불법 튜닝이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배달 등 생계형 이륜차의 경우 배기 소음이 통상 90dB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황계영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국민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이륜차 운전자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해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및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11-01 13: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