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구인·구직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국민 체감이 높은 7가지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선 현재 서비스 중인 AI 인재 추천은 생성형 AI가 이력서·자기소개서를 요약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AI 직업훈련 추천도 구직자의 정보를 분석해 정교화한다. 구인·구직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구직자와 기업에게 취업성공모델과 채용성공모델을 제시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또 기업들의 구인공고 작성도 AI로 지원하고 구직자들을 위한 지능형 AI 직업심리검사도 제공하는 한편 허위 구인공고 사례들을 학습해 허위 구인공고를 검증하는 서비스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6월부터는 직종별 근속연수에 따른 보수총액 변화 등 5종의 노동시장 시각화 정보도 개발·제공하고 내년부터 '고용24' 앱을 통한 '모바일 잡케어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가천대를 찾아 정부의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등을 활용해본 청년들을 만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춰 고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12 15:31:56[파이낸셜뉴스] 유흥주점에서 일을 시키려고 외국인 여성 106명을 가수 연습생 등으로 둔갑시켜 불법입국시킨 일당이 붙잡혔다.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인 브로커 A(46)씨와 유흥업소 관리자 B(47)씨 등 4명을 구속 송추하고, 연예기획사 대표 C(52)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러시아·태국 등 외국인 여성 106명을 유흥업소에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지 모집책, 취업 알선 브로커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은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에서 모델 또는 가수 연습생으로 활동할 것처럼 허위로 엔터테인먼트 고용계약서, 이력서를 작성해 예술흥행(E-6-1) 등 비자로 이들을 초청했다. 예술흥행 비자가 발급되면 최소 3년간 국내에 머물 수 있고, 이후에도 기간 연장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해 6월 경기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를 강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초청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7월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후 태국 이민국에 검거돼 올해 7월 강제 송환된 후 구속됐다. 수도권에서 다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B씨는 업소가 관계기관에 수차례 단속됐음에도 다른 사람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A씨 등이 허위 초청한 외국인 여성 46명을 적발해 강제 출국 조치했고 국내에 남은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며 “불법 취업 목적의 외국인 여성들을 연예인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07 13:21:20[파이낸셜뉴스] 한 취업 준비생이 회사에 합격하고 싶은 마음에 면접에서 집 주소를 속였다가 첫 출근과 동시에 해고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년 전 고용을 취소당했다는 A씨의 사연이 다시 한번 퍼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회사에서 집까지 버스 타고 1시간 거리인데 너무 멀면 안 뽑아줄까 봐 면접 볼 때 걸어서 15분 거리라고 속였다”며 “너무 가고 싶었던 회사였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면접에 합격해서 출근하자마자 등본을 제출했는데, 상사가 점심시간에 부르더니 ‘왜 주소가 회사랑 이렇게 머냐’고 물어봤다”며 “사실대로 털어놨더니 상사의 표정이 굳어졌다”고 말했다. 상사는 A씨를 다시 불러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은 고용하고 싶지 않다. 관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작성자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두고 네티즌들은 “집 주소 말고 다른 것도 속였을지도 모른다”, “들통날 거짓말을 왜 했냐”, “애초에 버스 타고 1시간이면 별로 멀지도 않은데 속인 것도 이상하다”, “주소 문제가 아니고 이력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게 포인트”라며 A씨 행동을 지적했다. 최근 좁아진 취업 문턱으로 인해 이력서 허위기재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단순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해고 사유까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했거나 중요한 정보를 잘못 기재해 채용 시 회사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면 채용 취소나 해고 처분을 받을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21 06:25:58[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이 미국 명문대학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그의 입학 승인을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글로벌 청원 사이트에 올라왔다. 세계 최대 청원사이트 '체인지'에 게시된 해당 청원은 13일 오전 5시 기준 1만6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의 제목은 'MIT는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MIT shouldn’t be a playground for cheaters)'이다. 이 청원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커뮤니티 '미주 엄마들(Miju Moms)’이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2022년 한인 자매가 논문 표절 논란에도 유펜(UPen·펜실베이니아대) 치과 프로그램에 합격했다"라며 "올해는 이 자매와 공모한 또 다른 학생이 MIT에 합격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이들이 언급한 한인 자매는 한 장관의 처조카들이며, 공모한 또 다른 학생은 한 장관 딸을 가리키고 있다. 이들은 한 장관의 딸이 가짜 연구 논문 게시, 저작권 위반 등 허위스펙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우리는 그녀(한 장관 딸)의 MIT 지원서에 어떤 자료가 포함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녀가 이력서를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미화하려고 시도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녀의 합격은 이미 특권층의 조작으로 인해 긴장과 불평등으로 가득 찬 오늘날의 대학 입학 시스템에서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주요 위험 신호"라고 했다. 이 가운데 최근 이 청원에 맞서는 내용의 청원도 등장했다. '한국 정치인 딸이 MIT에 입학한 것에 대해 맹렬한 공격을 중지하라(Stop Attacking Viciously on the Admission of a Korean Politician’s Daughter to MIT)'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같은 날 오전 5시 기준 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작성자 '베스터 인(vester In)'은 "최근 한 어린 소녀의 MIT 입학과 관련해 일부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 악의적인 게시물을 올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일부 개인이 근거나 증거 없이 누군가의 업적을 공격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녀의 아버지가 여당 소속이라는 사실이 소녀의 입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학력과 무관한 정치적 성향을 근거로 추측과 공격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의 상황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상대편의 딸을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청원 사이트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만 하면 별다른 조건 및 검증 절차 없이 청원글 작성이 가능하다. 청원 동의의 경우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적으면 되는데, 실제 하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수차례 동의 시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4-13 05:44:14HR업계가 사용자 편의와 플랫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구직자는 기업 정보 탐색과 이력서 작성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능력이 보장된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사람인은 지난달 말 '간편 경력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과 연동된 이전 회사 기록을 자동으로 불러와 쉽고 빠르게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 기능을 이용한 구직자는 이력서에 '경력인증' 배지가 부여된다. 입사지원 시에도 인증된 경력이 있다면 해당 경력에 인증배지를 부여해, 이력서를 확인하는 기업이 허위사실 우려 없이 검증된 인재를 안전하게 채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람인은 '기업인증제도'도 같이 시행하고 있다. 양쪽이 제공하는 정보 신뢰성을 높여 플랫폼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자등록번호 도용을 비롯한 거짓정보로 플랫폼에 가입한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한 기업만 회원가입 및 공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부터는 신규가입 시 개업 날짜 인증을 추가하도록 했으며, 국세청 API를 통해 연 1회 기업정보 변동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도 준비 중이다. 잡코리아와 알바몬도 구직자 보호를 위해 기업인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신원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잡코리아와 알바몬에 채용 공고를 낼 수 있다. 서류상 명시된 정보 검증을 위해 '개업연월일'과 '대표자명' 등을 필수로 확인하며, 휴업이나 폐업한 기업회원은 공고를 등록할 수 없다. 아울러 구직자가 객관적인 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리뷰서비스도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재직자의 기업 평가를 기반으로 집계된다. 인크루트는 지난달 채용정보 큐레이션 서비스 '마이핏'을 개시했다. 마이핏은 여러 채용정보 가운데 연봉을 비롯해 근무지, 직종, 경력, 고용형태, 재택근무 여부 등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만 선별해서 알려준다. 직종, 근무지, 경력 항목만을 체크해 간편하게 확인하거나 여러 조건의 항목을 체크하면 더욱 최적화된 채용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스크랩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관심 채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관심기업으로 등록하면 특정 기업의 채용정보만 볼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시채용과 긱워커가 늘어나며 채용 트렌드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면서 "구직자와 기업 모두 최적의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찾을 수 있고 상호 신뢰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3-03-02 18:00:00사람인이 이력서 작성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기업과 구직자 간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간편 경력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23일 사람인에 따르면 간편 경력 인증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과 연동된 이전 회사 기록을 자동으로 불러와 쉽고 빠르게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다. 사람인 로그인 후 이력서 작성 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람인은 이 기능을 이용한 구직자 이력서에 '경력 인증' 배지를 부여한다. 입사지원 시에도 인증된 경력이 있다면 해당 경력에 인증 배지를 부여해, 이력서를 확인하는 기업이 허위사실 우려 없이 검증된 인재를 안전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사람인은 현재 '기업인증제도'도 같이 시행한다. 양쪽이 제공하는 정보 신뢰성을 높여 플랫폼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람인은 지난해 1월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류 수취 후 가입을 허용하는 기업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도용을 비롯한 거짓정보로 플랫폼에 가입한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한 기업만 회원가입 및 공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부터는 신규 가입 시 개업 날짜 인증을 추가하도록 했으며, 국세청 API를 통해 연 1회 기업정보 변동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도 준비 중이다. 문정순 사람인사업실장은 "간편 경력 인증 서비스를 통해 구직자는 편리하게 프로필을 작성하고, 기업은 보장된 경력자를 확보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취업이 가능하다"며 "향후에도 기업과 구직자 상호 간 정보 신뢰를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모든 사용자들이 신뢰하는 커리어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3-02-23 09:17:58[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국감)에서 '공수처 수사 홀드 의혹', '김건희 수사' 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23일 언론보도를 인용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 내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대비해 사건을 중단하고 있으라는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차장이 휘하 검사에게 감사원의 감사를 대비해 감사원장 고발 사건을 홀드하라고(보류하라는) 지시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진상을 확인했냐고 묻자, 김 처장은 "사실 무근이다"고 전했다. 이어 김 처장은 휘하 검사들과 관계자들이 차장의 발언을 지어낸 것이냐는 질문에 "사실 무근이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보도된 내용이 논리적으로 모순적이라고도 지적했다. 김 처장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9월 중순에 (사건) 회피를 할 것도 있지만, 날짜 관계를 봤을 때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8월 29일에 공수처에 이 사건이 접수됐고, 30일에 배당됐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홀드하는 것은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3주 정도의 시간에 결론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언론보도 인터뷰를 한 공수처 내부자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한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지적했다. 권 의원은 김 여사가 제출했던 경력들이 대부분 허위의혹임을 지적하며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의 특검법에 대한 국민여론이 찬성 56%, 반대 32%로 나왔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대해서도 62.2%나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김 여사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는 민간인으로 민간인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려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때 수사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것은 사문서 위조 또는 허위 사문서 작성의 문제가 있지만, 저희 관할 범죄는 공문서 위변조 등이다"며 "사문서 위조라고 해도 저희 관할 범죄가 아니라서 접수가 되더라도 다 이첩하고 있다"고 답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정경수 기자
2022-10-13 19:09:32[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쳤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는 민간인이라,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방어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공수처 국정감사가 13일 열린 가운데 여야가 김 여사의 의혹을 두고 각축전을 벌였다. 교육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허위 이력 의혹을 집중추궁했다. 권 의원은 김 여사가 제출했던 경력들이 대부분 허위의혹이라고 지적하며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김 여사의 특검법에 대한 국민여론이 찬성 56%, 반대 32%로 나왔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대해서도 62.2%나 찬성했다"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가 허위이력을 한 번도 아니고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5년이 넘도록 허위 이력을 기재한 것은 고의성이 다분한 것 아니냐"면서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다툴 여지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권 의원의 김 여사 허위이력 기재 논란을 지적하면서 "김 여사는 민간인이다. 민간인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려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때 수사대상이 된다"며 반박했다. 유 의원은 "허위이력 자체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닐 뿐 더러 수사 대상이 되려면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면서 김 여사의 허위이력 의혹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처장은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것은 사문서 위조 또는 허위 사문서 작성들의 문제가 있지만, 저희 관할 범죄는 공문서 위변조 등이다"라며 "사문서 위조라고 해도 저희 관할 범죄가 아니라서 접수가 되더라도 다 이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배한글 기자
2022-10-13 18:55:25대학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당선됐다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선거 무효 사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강원 정선군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정선군체육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 등은 당시 회장에 당선된 C씨가 후보 등록 당시 최종 학력을 'D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로 기재했으나 사실은 정규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을 뿐이라며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이력서에 거짓으로 학력을 기재한 행위가 '후보자등록 무효사유'에 포함되는 지를 두고 1, 2심 판단이 갈렸다. 1심은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정선군체육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봐야 한다"며 선거 무효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을 위해 설립된 정선군체육회의 회장 직책을 수행하는 데 학력이 반드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선거인이 55명에 불과하고 후보자들의 능력 등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력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학력'은 '경력'에 속하는 주요사항 중 하나로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해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종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은 '선거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3-09 19:21:27[파이낸셜뉴스] 대학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당선됐다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선거 무효 사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강원 정선군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정선군체육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 등은 당시 회장에 당선된 C씨가 후보 등록 당시 최종 학력을 'D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로 기재했으나 사실은 정규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을 뿐이라며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이력서에 거짓으로 학력을 기재한 행위가 '후보자등록 무효사유'에 포함되는 지를 두고 1, 2심 판단이 갈렸다. 1심은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정선군체육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봐야 한다"며 선거 무효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을 위해 설립된 정선군체육회의 회장 직책을 수행하는 데 학력이 반드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선거인이 55명에 불과하고 후보자들의 능력 등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력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학력'은 '경력'에 속하는 주요사항 중 하나로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해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종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은 '선거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3-09 09: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