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2일 오후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한다. 2018년 3월22일 구속 수감된 이래 두 차례의 석방과 수감을 반복하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석방 후 251일 만에 동부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1시30분께 자택에서 출발하며 마지막 메시지를 던질지에도 관심이 모였으나, 입장발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통화에서 자택 앞 회견도 서면 메시지도 없다면서 "지난번에 입장은 다 발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법치가 무너졌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처음 구속 당시에는 수인번호(수용자에게 부여되는 일련번호) '716'을 부여받고 3평 크기의 독방에 수감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와 경호,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독방이 배정됐다.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독방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독방은 서울동부구치소 12층에 위치했으며, 거실면적 10.13㎡(3.06평) 규모이다. 독방에는 2.94㎡(0.89평) 규모의 화장실이 딸려있어 총 규모는 4평 남짓이다. 통상 구치소 입소대상자는 인적사항 확인, 신체검사, 소지품 영치 절차를 거친 뒤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고 구치소 내 생활 안내 등을 받고 세면도구와 모포 등을 받아 독방으로 이동한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주요 피의자를 구속할 때는 관할 구역과 조사 재판 편의를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수감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수용돼 있어 교정당국의 경호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이 결정됐다. 동부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 수용사례 등을 고려해 전담교도관을 지정해 계호했다. 변호인 접견이 가능했던 미결수 때와는 달리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라서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변호인 접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반 접견도 미결수의 경우 1일 1회 가능하지만, 기결수는 분류 기준에 따라 최다 1일 1회, 최소 1주 1회로 제한된다. 결수에 대한 경비처우급 분류는 형이 확정된 이후 검사를 통해 결정된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될 동부구치소는 성동구치소에서 확장 이전해 개소한 곳으로, 전국 구치소 중 가장 최신시설로 꼽힌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보통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이감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 이어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감 없이 각각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안양시 안양교도소에 있었던 전례가 있다. 동부구치소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가 수감돼 있다. 최씨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동부구치소 직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동부구치소는 또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85)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80)이 수감됐던 곳이기도 하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 건강 악화를 호소해왔다. 수감된 지 약 4개월이 지난 2018년 7월30일 수면무호흡증, 당뇨, 고혈압 등 지병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나흘 만인 8월3일 퇴원했다. 앞서 구치소 내에서 수액을 투여받기도 했으나 폭염까지 겹치며 건강이 더 안 좋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어 남은 수형기간은 16년 정도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11-02 13:32:34대법원이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13년 전 차명재산 의혹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으로 결론이 나면서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340억원 횡령과 100억원 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이 51억여 원 더 있다는 공익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119억여원으로 늘었다. 2심은 이 가운데 모두 89억여 원을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이나 다스에 건넨 뇌물로 인정,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회장 선임·연임 대가로 건넸다고 1심이 인정한 뇌물 19억여원에 대해선 구체적 청탁이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2억원과 1000만원짜리 양복 한 벌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날 실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을 거쳐 일단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보냈기 때문에 남은 수형기간은 약 16년이다. 검찰은 곧바로 형 집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전 대통령에게 신변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과 집행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편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이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성탄절 특별사면 관련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29 17:48:04[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13년 전 차명재산 의혹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으로 결론이 나면서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340억원 횡령과 100억원 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 종지부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고 판단한 1심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법인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모두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이 51억여 원 더 있다는 공익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119억여원으로 늘었다. 2심은 이 가운데 모두 89억여 원을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이나 다스에 건넨 뇌물로 인정,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회장 선임·연임 대가로 건넸다고 1심이 인정한 뇌물 19억여원에 대해선 구체적 청탁이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2억원과 1000만원짜리 양복 한 벌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곧 재수감…특별사면 논의 나올 듯 이날 실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을 거쳐 일단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보냈기 때문에 남은 수형기간은 약 16년이다. 검찰은 곧바로 형 집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전 대통령에게 신변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과 집행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내일 병원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 다음날 평일인 월요일쯤 (검찰에) 출석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의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판 결과와 관련, 강 변호사는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이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성탄절 특별사면 관련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재심 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29 14:12:47[파이낸셜뉴스]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정신·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선고가 내려진 뒤 취재진과 만나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 이후 겨우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며 "재판부 합의와 판결문 작성 시간을 빼면 12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증거기록을 넉 달 동안 검토하고 결론냈다. 이것이 졸속재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죄의 단 1원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지시했다'거나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대법원에서 중형 선고를 한다는 것이 정상적 재판이냐"고 목소릴 높였다. 또 "대통령께서 어제(28일) '사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며 "재심 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약 82억원도 명령했다. 2심은 지난 2월 이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석 결정도 취소했다. 또 1심이 선고한 벌금 130억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추징금 82억여원은 57억8000여만원으로 줄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0-29 11:37:21[파이낸셜뉴스]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지 약 8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취소를 결정해 다시 수감된 이후 변호인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났었다. 대법원은 이날 본안 사건 선고를 하면서 재항고 사건에 대해서도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고 판단한 1심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법인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모두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이 51억여 원 더 있다는 공익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119억여원으로 늘었다. 2심은 이 가운데 모두 89억여 원을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이나 다스에 건넨 뇌물로 인정,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회장 선임·연임 대가로 건넸다고 1심이 인정한 뇌물 19억여원에 대해선 구체적 청탁이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2억원과 1000만원짜리 양복 한 벌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29 10:32:44[파이낸셜뉴스] 다스 비자금 조성 및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2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들에게 “오늘 상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세부적으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5년보다 형이 2년 늘었으나 추징금은 기존 82억7000여만원보다 20억원 넘게 줄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로 실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지 약 350일만에 다시 수감자 신세가 됐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한 뇌물 혐의액을 기존 67억여원에서 119억여원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액도 기존 61억8000여만원에서 89억원으로 27억2000만원 늘었다. 또 1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한 제14대 총선 당시 다스 자금으로 선거캠프 직원들에게 준 급여 4억3000만원과 다스 공급으로 5300여만원 상당 차량을 구매한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명이나 연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액은 19억1230만원이었으나 2심은 증거부족으로 이 중 3억원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몰래 사인·공무원·사기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피고인과 다스가 받은 뇌물의 총액은 94억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의 직원·함께 일한 공무원·삼성그룹 직원·그 밖의 여러 사람들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렸다"며 "자신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한 경우에도 책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항소심 판결 직후 강 변호사는 "재판 결과가 유감스럽다"며 "같은 법률가로서 같은 증거기록을 읽고 내린 판단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밝힌 바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2-24 14:59:19다스 비자금 조성 및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세부적으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5년보다 형이 2년 늘었으나 추징금은 기존 82억7000여만원보다 20억원 넘게 줄었다.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로 실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지 약 350일만에 다시 수감자 신세가 됐다. 앞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한 뇌물 혐의액을 기존 67억여원에서 119억여원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액도 기존 61억8000여만원에서 89억원으로 27억2000만원 늘었다. 또 1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한 제14대 총선 당시 다스 자금으로 선거캠프 직원들에게 준 급여 4억3000만원과 다스 공급으로 5300여만원 상당 차량을 구매한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명이나 연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액은 19억1230만원이었으나 2심은 증거부족으로 이 중 3억원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몰래 사인·공무원·사기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피고인과 다스가 받은 뇌물의 총액은 94억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의 직원·함께 일한 공무원·삼성그룹 직원·그 밖의 여러 사람들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렸다"며 "자신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한 경우에도 책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2-19 17:54:05[파이낸셜뉴스] 다스 비자금 조성 및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세부적으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5년보다 형이 2년 늘었으나 추징금은 기존 82억7000여만원보다 20억원 넘게 줄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로 실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지 약 350일만에 다시 수감자 신세가 됐다. 앞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한 뇌물 혐의액을 기존 67억여원에서 119억여원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액도 기존 61억8000여만원에서 89억원으로 27억2000만원 늘었다. 또 1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한 제14대 총선 당시 다스 자금으로 선거캠프 직원들에게 준 급여 4억3000만원과 다스 공급으로 5300여만원 상당 차량을 구매한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명이나 연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액은 19억1230만원이었으나 2심은 증거부족으로 이 중 3억원만 유죄로 봤다.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받은 금품 중 2억원은 1심과 달리 "피고인에게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원심 판단과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나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수수한 뇌물도 사익을 위해 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죄의 피해자인 다스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사인 및 공무원·사기업에게 뇌물을 받았다"며 "피고인과 다스가 받은 뇌물의 총액은 94억원에 달해 그 금액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이 제공한 제3자 뇌물은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난다"며 2009년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특별사면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의 직원·함께 일한 공무원·삼성그룹 직원·그 밖의 여러 사람들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렸다"며 "자신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성하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이 1심보다 10억원 가량 증가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7000여만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한 뇌물 혐의액을 기존 67억여원에서 119억여원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고, 이에 따라 구형량도 늘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2-19 15:18:02[파이낸셜뉴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29 10:26:01[파이낸셜뉴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2-19 14: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