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숙제를 안 하고 놀았다는 이유로 10대 조카를 체벌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0대 이모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숙제 안하고 게임만" 발바닥 5대 체벌한 이모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A씨(4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전남 완도군 자택에서 자신의 조카(당시 11세)에게 무릎을 꿇게 한 뒤 발바닥을 플라스틱 파리채로 5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카가 수학 문제집을 풀어오지 않고, 게임만 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체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체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승낙했고, 교육 차원에서 훈육한 것이기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벌금형 선고유예.. 항소심선 "제한된 형식의 체벌" 무죄 판단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학대행위 외에 피해아동에 대한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된 형식으로 체벌을 한 것일 뿐 스스로의 감정을 못 이겨 무차별적으로 피해아동을 구타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아동도 당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벌을 받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벌 횟수가 1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발바닥을 파리채로 5회 때렸다는 것만으로는 아동의 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2 07:19:2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10살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과 '물고문'까지 해 결국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2심에서도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씨(35·무속인)와 이모부 B씨(34·국악인)에게 원심과 동일한 이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 혐의인 살인죄와 관련해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 전날부터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고, 그 결과 아동의 신체 상태는 극도로 쇠약해졌다"며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가할 경우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양(10)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했으며, 심지어는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의 친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1-25 12:56:17[파이낸셜뉴스] 이모 부부에게 학대끝에 욕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10살 소녀'는 기절 직전까지 이모와 이모부에게 물고문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물이 가득찬 욕조에 어린 조카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수차례 밀어넣은 이들 부부는 한명이 조카의 몸을 붙잡고 다른 한명이 머리를 잡아 물속에 집어넣은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힘에 부친다고 번갈아가며 역할을 바꿔 아이의 머리를 짓눌렀다고 자백했다. 그 사이 10살 조카는 이모와 이모부 손에 의해 욕조물에서 죽어갔다. 1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용인에 거주하는 40대 A씨 부부는 맡아 키우던 조카 B양을 이틀간 플라스틱 빗자루와 파리채로 매질한 후 물고문을 가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경찰조사에서 "어제(8일) 오전 훈육 차원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 번 했다"고 진술했다. 부부 중 한 명이 조카의 몸을 붙잡고, 다른 한 명은 머리를 잡아 물속에 집어넣고 눌렀다는 것이다. 이들은 힘에 부친다며 번갈아가며 역할을 바꿔 아이의 머리를 짓누르는 짓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수차례 물고문은 결국 B양의 몸이 축 늘어지자 끝났다. A씨 부부는 119에 신고해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졌다"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며 사고사로 위장했다. 그러나 의료진이 B양의 몸에서 멍자국을 확인하고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이같은 범죄행각이 드러났다. B양은 양팔이 줄로 묶였던 흔적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B양을 결박하고 폭행과 물고문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이에대해 "아이가 요새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 이틀 정도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양은 지난해 10월 말~11월초 이모인 A씨 부부에게 맡겨졌다. 친 부모는 이사·직장 등 문제로 동생인 A씨 부부에게 아이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이모 A씨 부부에 맡겨지기 전까지는 학교생활도 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 부부의 혐의를 살인혐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onnews@fnnews.com 이슈픽팀
2021-02-10 08:23:25모리시타 애리사는 가슴 속에 고이 간직해왔던 30년간의 비밀을 파이낸셜뉴스가 시행한 잃어버린가족찾기 수기·문예현상공모전에서 ‘30년만의 해후’란 제목의 수필로 잔잔하게 그려냈다. 어린시절 일본에 건너간 그녀는 일본인과 결혼, 지금은 귀화하여 살고 있다. 수필은 객관적 서술을 통해 헝가리 태생의 미국인 이모부 프란츠 아이머의 한많은 인생을 담고 있다. 프란츠 아이머가 10세 때 조국 헝가리가 소련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러나 프란츠가 대학생이던 지난 56년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소련군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가 양부모를 만나 자랐으며 군에 입대, 한국에 배치되었다. 그는 한국여성과 결혼했고 비무장지대(DMZ) 근무를 자청, 공산국인 고향의 소식을 알려고 하는 등 갖은 고초 끝에 77년 벨기에에서 살고 있던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모리시타 애리사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이 컸다. 역사의 커다란 수레바퀴가 한 인간을 삶을 이토록 크게 변화시킬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모리시타는 현재 일본에서 쇼핑몰비즈니스 회사에서 쇼핑몰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파이낸셜뉴스 등 한국의 경제신문 사이트를 뒤져 정보를 얻는다. 그는 지난해 겨울 파이낸셜뉴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제관련 기사를 챙기다가 잃어버린가족찾기 수기·문예작품 현상공모전을 보게 된 것이다. 그는 담당기자에게 당장 이메일을 보내 여러가지 사항을 체크한 뒤 글쓰기에 들어갔다. 그는 일본에서 문학동아리서 활동할 만큼 글쓰기에 조예가 깊다. 일본내 주간지 대담코너에 출연, 경제상황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역할도 하는 등 다방면에 밝다. 모리시타는 가정을 최고의 행복처라 꼽는다. 가정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이모부의 인생은 소중한 것들을 역사라는 바퀴에 치여 잃어버렸다고 단정한다. 모리시타는 파이낸셜뉴스가 피치못할 사정이나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헤어져 있는 가족들을 찾아주는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세웠다. / jch@fnnews.com 주장환기자
2004-03-28 10:58:36[파이낸셜뉴스] “애 아빠는 자책감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다 내 책임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는데, 제발 무분별한 부모 비난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최근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차량에 치여 사망한 A군(2)의 유족은 지난 29일 "사고가 난 곳은 명목상 인도로, 분명 차량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군의 이모부라고 밝힌 B씨는 뉴시스에 "분명 차량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에서 (택배기사는) 트럭에 시동을 걸어 둔 상태로 배달을 갔다온 후 확인도 안 하고 바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은 차량이 후진하면서 뒤에 있던 아이를 못 봐서 일어난 사고로 알고 있는데 아이는 차량 앞에 있었고 택배 기사는 확인도 전혀 없이 '풀 액셀러레이터'로 아이를 쳤다"라며 "얼마나 가속했는지 사고 당시 아이 상태는 처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살 많은 A의 형도 2m정도 앞에 있어 현장을 목격하고 동생이 ‘깔렸어, 깔렸어’라며 울음을 터트려, 분리 수거장에 있던 아빠도 놀라 뛰어나왔다”면서 “아이 아빠가 갔던 분리 수거장과 사고 현장 거리는 3~4 발자국이다"라고 했다. A군은 한국 나이로 올해 네 살이며, 붙임성 있고 밝은 성격 때문에 아파트에서도 많은 주민이 A군을 알았다고 한다. B씨는 "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일부 네티즌들이 ‘2살 아이를 혼자 뒀냐’고 질타하는 댓글을 올리고 있어, 아이 아빠가 더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아이를 잃은 부모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더는 부모를 비난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앞서 지난 27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군이 택배 차량에 치여 숨졌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군은 심정지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택배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후 기사에는 “두 살 애도 안 보고 방치했나”, “부모는 입건 안 하냐. 어린애를 혼자 놀게 두게”, “택배기사에게 어떤 책임도 물면 안 된다. 100% 부모 과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30 06:35:40[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늦추는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전에 피해자가 성년이 됐다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피해아동 B씨의 이모부로 함께 거주하던 당시인 2007년부터 2011년 말까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1시간 정도 기마자세를 시키고, 야구배트 등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A씨는 B씨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뺨을 때리고, 빨래를 제대로 널지 못한다며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밟아 상해를 입혀 폭행, 강요 등의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피해자가 이미 성년이 지났다면 이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면소란 형사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서 기소를 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폭행 등의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년이다. 그런데 2014년 9월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34조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를 일정한 요건 아래 정지시키고,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른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됐다. 1993년생인 B씨는 2013년 7월로 성인이 됐고, 기소 당시인 지난 2019년에는 이미 범행 당시로부터 약 8년이 지난 상태였다. 1심은 "이 규정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일 뿐, 새롭게 처음부터 진행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위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성년에 이른 피해아동 관련 행위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만약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성년에 이른 경우, 다시 공소시효가 처음부터 진행된다고 해석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심도 "법 시행 이전인 2013년 B씨가 성년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이 사건 공소시효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이 규정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도달했다면 공소시효 정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및 부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15 09:14:43[파이낸셜뉴스]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평생 나눔의 삶을 실천해온 70대 남성이 장기 기증으로 타인에게 새 삶을 주고 세상을 떠났다. 19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8일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사망한 홍남선씨(75)가 뇌사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을 했다고 밝혔다. 1명의 생명 살리고, 100명의 삶 회복시킨 '천사' 홍씨는 지난 6일 자택에서 어지러움을 호소한 후 쓰러져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 가족들은 평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기증하고 싶다는 홍씨의 뜻을 이뤄주기 위해 뇌사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에 동의했다. 기증원은 "고인이 뇌사장기기증으로 1명의 생명을 살렸으며 인체조직기증으로 100여명 환자들의 삶에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을 전했다"라고 설명했다. 월급날, 어려운 이웃에게 옷과 밥 사주던 '어른' 기증원과 유족 등에 따르면 전남 담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밝고 활동적인 성격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월급날이 되면 주변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사와 옷을 사주는 것이 일상이었고, 추위에 떠는 노숙자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준 뒤 노숙자의 옷을 입고 온 적도 있었다고 한다. 홍씨의 조카는 "아빠와 같았던 이모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셨기에 마지막도 누군가를 살리고 가시나 봐요. 하늘나라에서는 편하게 즐겁게 계세요"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19 13:58:12[파이낸셜뉴스]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연예인 이승기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과거 가수 김완석 역시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이모에게 13년간 수익금을 단 한 푼도 정산받지 못한 사연이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 30일 채널A에 따르면 김완선은 1986년 데뷔 이후 1998년까지 13년간 정산을 단 1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완선은 당시 한 달 평균 10억원, 매년 100억원 이상을 벌었는데, 수익금의 행방은 전혀 몰랐다고 한다. 김완선은 과거 한 방송에서 “그 당시 집이 2000만 원~30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다. 한 달이면 집 3채를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달에 10억 원이 넘는 돈을 한 달에 번 것이다”며 “나는 10대 후반에 데뷔해 돈에 대해 잘 몰랐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더욱 충격은 김완선이 번 돈은 모두 이모부의 빚을 갚는데 쓰였다고 한다. 13년 동안 김완선 매니저였던 이모 역시 사계절을 옷 두벌로 버티고 아파도 병원에 안 갔을 정도로 아끼고 살았다고 한다. 김완선은 성인이 돼서야 정산이 잘못된 것을 인지했고, 결국 이모와 결별했다. 김완선은 이모에게서 독립 후 여자 솔로 가수로는 최초로 단일 앨범 100만 장을 돌파하며 전성기를 누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2-01 07:18:59흔히 ‘수묵화’ 하면 한지 위에 채워진 잔잔한 먹의 농담을 떠올린다. 나이 지긋하고 고상한 취향을 지닌 이들만 좋아할 것이라는 장르적 편견도 뒤따른다. 작가 신영훈의 작품 앞에서는 이런 고정관념을 잠시 내려놔도 좋다. 때론 수채화처럼, 때론 사진처럼 그의 수묵화에는 다양한 감성이 흐른다. 빤하지 않은 붓질로 대중들에게 생경한 감동을 전하는 그를 양주 작업실에서 만났다. 작가 신영훈이 예술가로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틀에 박힌 사고다. 그래서일까. 그는 수묵화의 매 매력을 ‘먹의 농담’에만 가두지 않는다. 지필묵(紙筆墨)이라는 재료와 농담이라는 표현적 한계를 벗어나 수묵을 능숙하게 변주하는 그의 수묵 세계는 어떻게 진화해왔을까. 동양화가였던 이모부의 영향으로 그는 어릴 적부터 먹과 붓을 접했다. 자연스럽게 대학 전공으로 이어졌다. 수묵화를 그리게 된 건 무엇보다 수묵이 가진 무궁무진한 스펙트럼에 매료되어서다. 하지만 ‘수묵화는 이래야 한다’는 정형성과 선입견에 부딪히는 상황과 마주하기도 했다. 그런 낡은 시선과 클리셰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그는 주제, 소재, 표현기법 등 작품을 이루는 요소들의 확장성에 주목했다.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작가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이었다. “동양화를 한다고 하면 어김없이 ‘산수화나 미인도를 그리냐’는 질문이 돌아와요. 대중이 생각하는 동양화의 이미지가 굳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학교에서 그림을 그릴 때도 전통 방식을 강요받을 때가 많았는데, 전통을 기반으로 현대적 감각으로 접근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어요. 재료나 소재에 한계를 두지 않으려고 꾸준히 연구했죠.” 그의 모험적 기질은 앞선 개인전에서 유감없이 발휘됐다. <음유적 클리셰>(2017)에서 그는 동시대 여성을 수묵의 범주 안에서 감각적으로 재해석했다. 그림에는 곱게 단장한 한복 입은 여인이 아닌, 속옷만 걸친 여성이 등장해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어딘가를 응시한다. 관객이 기대하는 동양화 속 여성의 이미지를 보기 좋게 뒤집은 작품이었다. 광목천을 밑바탕으로 선택한 것 역시 ‘한지 위에 먹’이라는 수묵화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노력의 연장이다. <Director’s Cut >(2019)에서 선보인 작품들의 첫인상은 마치 그림이 아닌 사진 같다. 물감과 먹이 대형 광목천 위에 얹히고 스며들어 정교하게 완성된 신비로운 풍경 앞에서, 관객은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듯한 미묘한 정서를 느끼게 된다. 그가 생각하는 예술의 순기능 중 하나는 ‘경험의 확장’이다. 그리고 이 생각이 관객에게도 전달되길 바란다. “제 그림을 보러 오신 분들이 ‘수묵화가 이렇게도 표현될 수도 있구나’ 느끼면서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를 찾는 건 갤러리나 전시관뿐만이 아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제안했다. 역사소설 <초한지>의 표지 일러스트 작업을 비롯해 LS일렉트릭의 그린에너지 사업을 산수화에 녹여낸 ‘LS일렉트릭 산수화’ 시리즈,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아트웍, <해적>의 수묵화 포스터 등 흥미로운 작업을 선보였다. 디즈니코리아의 의뢰로 <겨울왕국> 캐릭터를 한지에 그려 한지 등으로 만든 경험도 특별하게 남아있다. 겨울왕국 제작팀을 위한 선물이었지만 따로 구매 문의를 받았을 만큼 화제였다. 이 밖에 식당이나 병원의 벽화, 간판 등 일상의 가까운 곳까지도 그의 붓질이 스쳤다. 다양한 콜라보 작업을 통해 멀게만 느껴지던 수묵화를 대중들이 더 친근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가갔다. 타임랩스로 기록한 그의 작업 과정을 보면 붓질에 망설임이 없다. 가히 일필휘지다. 그려야 할 대상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집어넣은 후 그리기 시작한다는 그는 붓질을 춤에 비유한다. “댄서가 춤을 출 때 다음 동작을 생각하며 추진 않잖아요. 수많은 연습 끝에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작가의 ‘붓질’은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뻗어나갈까. 그는 여전히 새로운 수묵의 가능성을 탐험 중이다. 먹의 농담처럼 서서히 그리고 깊이 스며들 다음 작품이 기다려진다.
2022-08-11 10:56:413일 국회에서 열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예상대로 '아빠 찬스' 논란과 최근 불거진 '이모부 찬스' 의혹이 터져나왔다. 정 후보자는 자녀 둘의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와 처조카의 병원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정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공세와 사퇴 압박에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시작과 함께 정 후보자와 관련된 찬스 논란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며 각종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내라고 압박했다. 이날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관련 서류, 아들의 병역 의혹 검증을 위한 MRI 영상자료 등 핵심자료들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이것만으로도 사퇴감"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 당시 불합격자들에 대한 출신학교 자료 제출이 부실했단 점을 지적하면서 그동안 정 후보자의 해명은 '선택적 팩트체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868건의 자료가 요청됐고 그중 782건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다"면서 "남은 43건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편입 불합격자에 대한 자료는 학교가 알아서 할 문제"라면서 "MRI 영상 자료도 나중에 온라인에 영상이 돌아다니지 않는 것을 담보한다면 의료전문가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 시절 처조카가 간호사로 채용됐는데, 회피신청 없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처조카 집안과 오랜 기간 왕래가 없어 응시 여부나 얼굴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날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정 후보자는 문제가 더 많다며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보다 정 후보자는 (의혹과 논란 등이) 더 심한데 언제쯤 사퇴를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정 후보자는 "저에게 씌워진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여기까지 왔고, 그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63건의 해명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이번 정부와 지난 정부에서 검증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도 "국민의힘에서도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 들었느냐"면서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고 정 후보자는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여러 의혹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이 "도덕·윤리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국민께서 마음이 불편하신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5-03 18: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