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10살짜리 조카를 폭행과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첫 재판에서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 측의 변호인은 핵심 혐의인 살인죄에 대해 "A 피고인과 B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犯意)가 없었으므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만 답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변호인은 이들 두 사람이 조카 C(10) 양에게 가한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와 B씨는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C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이른바 '물고문'을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사건 당일까지 14차례에 걸쳐 C 양을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는 학대 이유에 대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라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무속인인 A씨가 C 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5일 A씨 부부에게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한편 C 양 친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3-30 11:41:27[파이낸셜뉴스] 10살짜리 조카를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잔혹하게 폭행하고 욕조 물고문 끝에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개똥까지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속인인 이모는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며 이를 쫓겠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폭행을 행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사망한 A양(10)의 이모 B씨(34·)와 이모부 C씨(33·국악인)를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20분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욕조에 물을 받은 뒤 A양의 고개를 강제로 집어넣어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당시 A양은 계속된 폭행에 의한 갈비뼈 골절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이들이 파리채와 빗자루로 약 3시간에 걸쳐 번갈아가며 폭행한 것이다. 무자비한 물고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1월 24일에도 한 차례 더 있었다. 부부의 A양에 대한 폭행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A양이 숨지기 전까지 적어도 14차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1월 20일에는 A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배설물(대변)을 강제로 핥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게다가 이들 부부는 이 같은 끔찍한 학대 과정을 수차례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로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영상에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등 B씨가 하는 말이 담겨 있다”며 “A양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이 집에 살았는데 그로부터 한 달 이상 시간이 지난 뒤 학대가 이뤄진 것도 그 시점에 B씨가 A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A양의 사인을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결론 냈다. 검찰은 이들 부부의 폭행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어떤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A양의 친모 D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D씨가 언니인 B씨로부터 A양이 귀신에 들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귀신을 쫓는 데 쓰라며 복숭아 나뭇가지를 전달한 사실도 전해졌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3-08 07:50:52물고문에 버금가는 학대로 10살짜리 조카를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살인 등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사죄하면서도 혐의 일부를 부인하는 취지의 심경을 밝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께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 의견으로 A양 이모인 B씨와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이날 용인동부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어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기자와 형사들이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도 "정말 잘못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라고 덧붙였다. 앞서 먼저 경찰 호송차에 올라탄 이모부 C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탑승했다. 경찰은 이날 B씨 부부에 대해 숨진 조카 A양의 사망 당일 화장실 욕조에 머리를 넣었다 빼는 등 반복적인 학대를 저지르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여 살인죄를 적용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용인동부서 유치장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부부에 대한 피의자 조사 때도 이러한 내용의 진술이 나왔으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등 절차를 거쳐 형법상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학대) 등 2가지 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2-18 07:45:11【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10살짜리 조카를 '물고문'과 상습 폭행을 숨지게 만든 이모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또 친딸이 학대 당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임한 혐의로 친모도 수사를 받고 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10)양의 이모인 B씨와 이모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쯤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 A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손과 발을 끈으로 묶은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10여 분간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 35분께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A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 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계속된 조사에서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A 양을 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 부부에 적용한 혐의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이와 더불어 딸의 학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임한 혐의로 친모 C씨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로부터 "동생(C씨)과 통화할 때 조카가 말을 듣지 않아서 체벌했다고 알려줬다"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해 이같이 조치했다. C씨는 지난해 11월 초 이사 문제와 직장 때문에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지자 언니인 B씨 부부에게 A 양을 맡기곤 가끔 찾아와 A 양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남편과는 이혼해 혼자 A 양을 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양은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지만, 12월 말 정도부터는 특별히 사용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B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하고 C씨에 대해서는 B씨 부부의 A 양에 대한 폭행·학대의 횟수와 수위 등을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2-17 14:00:49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부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부부(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할 뿐 아니라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사안의 성격상 도주의 염려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조카 B(10)양을 주거지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 등으로 전신을 수차례 폭행하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B양이 ‘욕조에 빠져 의식이 없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를 접수했다. B양은 구급대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8일 오후 1시27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B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 사인에 대해 '속발성 쇼크'라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숨진 B양은 지난해 11월부터 이사와 직장문제 등으로 친모의 부탁을 받고 이모 부부가 양육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8일 이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뒤 용인동부경찰서장 지휘 아래 여청수사팀, 강력팀 등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2-10 19:09:18【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모 집에 맡겨졌던 10살 여자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이모 부부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여러 곳에서 멍자국도 발견됐으며, 이모 부부는 경찰에서 "아이를 몇 번 때렸다"며 학대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을 알려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10)양의 이모 B씨와 이모부(모두 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양은 이날 낮 12시 35분께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B씨네 집 아파트 화장실 욕조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B씨로부터 "아이가 욕조에 빠졌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양은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A양 온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병원 의료진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B씨 부부를 긴급체포해 학대 혐의를 조사했다. B씨 부부는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이 욕조에 왜 빠졌는지 등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양은 친부모와 떨어져 3∼4개월 전부터 이모네 집에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생이 이사 문제로 애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가 맡아주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확한 진상을 밝힐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2-08 16:18:41[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100명이 서울 지역 가정에 도입된다. 이들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 받아 풀타임 기준 월 206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게 된다. 당초 월 100만원 수준으로 도입한다더니...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최근 국내에서 일할 가사도우미 선발 절차를 시작했다. 대상은 24세 이상 39세 이하로, 필리핀 정부가 발급한 ‘Caregiving(돌봄)’ 자격증 소지자다. 한국어 시험과 영어 면접, 신체면접을 거쳐 상위 100명을 선발한다. 이들은 7월말부터 한국에 입국해 4주간의 문화교육 등을 거쳐 9월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등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6개월의 시범사업 기간에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주당 최소 30시간을 일한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하면 최소 월 154만원가량을 보장받는 셈이다. 주40시간 근로 시 206만원 가량이다. 당초 제도 도입 논의 초기에는 월 이용료 100만원 수준의 홍콩, 싱가포르 모델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확정 정부 계획안에는 최저임금 적용이 명시됐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국으로, 차별금지 협약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 간 동일 수준 임금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맞벌이 2030 "월 200만원 주면 뭐가 남나요" 당초보다 높은 임금 계획이 발표되면서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실수요자인 20~30대 부모들 사이에서는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40시간 풀타임으로 206만원을 주고 고용할 여력이 되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은 502만 수준이었다. 맞벌이 가정이라면 한 사람의 월급을 고스란히 가사도우미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수준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환영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이라며 "시범 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고 최저임금 적용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해 필리핀의 수도 메트로마닐라(NCR) 지역의 최저일급은 최대 610페소(약 1만5000원)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우리나라에서 2시간을 일하면 필리핀 현지에서 하루 버는 돈을 넘어선다. 우리보다 먼저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에도 시간당 4290엔(약 3만7440원)이라는 값비싼 이용료 때문에 사실상 세대 소득이 1000만엔 이상인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22 13:41:38서울에 사는 박모씨(43)는 2019년부터 5년간 난임 치료를 받았다. 박씨가 받은 난임 시술은 총 10회. 박씨는 지난해 7번째 시술에도 임신하지 못하면 치료를 중단하려 했다. 당시 서울시가 동결배아 이식을 7회까지 지원했지만, 소득 기준에 걸려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시의 난임치료 지원이 확대되면서 박씨는 3번의 시술을 더 받아 임신에 성공했다. 박씨의 담당의는 "추가 시술을 포기했다면 임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난임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시의 지원을 발판으로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고 있어서다. 난임 치료 병원에서는 내원자와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치료 병원 내원자 전년比 20%↑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가 지원한 난임시술은 3만791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만3432건)보다 61.8% 늘었다.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는 5017명으로 서울 전체 출생아(3만1695명)의 15.8%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임신에 성공한 아기가 올해부터 태어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시는 지난해 7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시술별로 나뉜 지원 횟수도 폐지했다. 현재는 시술 구분 없이 출생아 1명당 25회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의 효과는 의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올 1~9월 가임센터 전문의 1명당 진료 환자 수가 지난해 전체보다 18% 많았다. 같은 기간 난임 시술로 인한 신생아 비율은 22.9%로 전년(16.3%)보다 6.6% 높았다. 난임 치료로 유명한 서울마리아병원도 난임 시술이 지난해보다 약 20% 늘었다. 현장 의료진은 지난해 7월 이후 내원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의료원 가임센터를 방문했을 때는 진료 예약 환자로 의료진 일정이 꽉 찼다. 외래진료 의료진들은 하루 평균 약 100명의 환자를 본다. 김민정 서울의료원 가임센터장은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부부가 난임 시술 지원을 받게 된 뒤 환자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며 "첫째를 자연임신으로 낳고 10년이 지났는데 난임이 된 지금이라도 시술로 둘째를 낳으려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주창욱 서울마리아병원 부원장은 "지원 횟수가 늘고 소득 기준이 없어지면서 내원자의 부담이 많이 줄었다"며 "난임 부부가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난임병원 찾는 젊은 여성 늘어" 난임치료를 받는 여성의 연령대는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임신에 앞서 가임력을 확인하는 인원이 많아지면서 전반적인 내원자 연령대는 넓어지는 추세라고 한다. 김 센터장은 "예전에는 시술 경험이 많은 고차수 환자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새로 유입된 젊은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며 "비율은 거의 반반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가임력 테스트를 받고 더이상 임신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임신 시기를 앞당기는 환자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은 상당히 크다. 이 때문에 시의 지원이 없다면 다회차 시도는 어렵다고 말한 부부들이 많았다. 2020년부터 난임 치료를 받아 총 11번의 시술 끝에 임신에 성공한 이모씨(35)는 4년간 총 2000만원을 치료비로 사용했다고. 이씨는 "난자 채취는 잘 되는데 착상이 안 돼서 시술을 여러번 받았다"며 "임신이 안 되면 원인을 찾아야 하고 더 강도 높은 시술을 받다 보니 몸도 상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신에 실패하면 좌절감이 너무 커서 다시 도전하는 데 큰 결심이 필요하다"며 "난임 부부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시의 지원이 앞으로도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18 18:14:31[파이낸셜뉴스] #서울에 거주하는 박모씨(43)는 2019년부터 5년간 난임 치료를 받아왔다. 박씨가 받은 난임 시술 횟수는 총 10회. 박씨는 지난해 시도했던 7번째 도전에도 임신하지 못하면 난임 치료를 중단하려 했다. 당시 서울시는 동결배아 이식에 대해 7회까지 비용을 지원했고, 박씨는 이마저도 소득 조건이 걸려 지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시의 난임치료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박씨는 3번의 시술을 더 받은 끝에 임신에 성공했다. 박씨의 담당의는 "박씨가 추가 시술을 포기했더라면 임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난임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시의 지원을 발판으로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고 있어서다. 난임 치료 병원에서는 내원자와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치료 병원 내원자 전년 대비 20% 증가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가 지원한 난임시술 건수는 3만7918건으로 작년 동기(2만3432건)보다 61.8% 증가했다.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는 5017명으로 서울 전체 출생아(3만1695명)의 15.8%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했던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임신에 성공한 아기가 올해부터 태어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 등으로 구분되어 있던 시술별 지원 횟수도 폐지했다. 현재는 시술 구분 없이 출생아 당 25회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정책의 효과는 의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집계한 가임센터 전문의 1인당 진료 환자수가 전년 한해 전체보다 18% 많았다. 같은 기간 난임 시술을 통한 신생아 비율은 22.9%로 전년(16.3%) 대비 6.6% 높았다. 난임 치료로 유명한 서울마리아병원도 난임 시술 건수가 지난해보다 약 20%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의 의료진들은 지난해 7월 이후 내원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3일 방문한 서울의료원 가임센터는 진료를 예약한 환자들로 의료진의 일정이 꽉 차 있었다. 외래진료를 보는 의료진이 하루 평균 상대하는 환자 수는 약 100명에 달한다고 한다. 김민정 서울의료원 가임센터장은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부부가 난임 시술 지원을 받게 된 이후로 환자수가 눈에 띌 정도로 많아졌다"며 "자연임신으로 낳은 첫째가 열살이 넘었는데 난임이 된 지금이라도 시술을 받아 둘째를 낳으려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전에는 지원받지 못했던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다 보니 한결 수월하게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창욱 서울마리아병원부원장은 "지원 횟수가 늘어나고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내원자의 부담이 많이 줄었다"면서 "난임 부부가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난임병원 찾는 젊은 여성 늘어"난임치료를 받는 여성의 연령대는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임신에 앞서 가임력을 확인하는 인원이 많아지면서 전반적인 내원자 연령대는 넓어지는 추세라고 한다. 김 센터장은 "예전에는 시술 경험이 많은 고차수 환자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새로 유입된 젊은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며 "비율은 거의 반반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가임력 테스트를 받고 더이상 임신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임신 시기를 앞당기는 환자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은 상당히 크다. 이 때문에 시의 지원이 없다면 다회차 시도는 어렵다고 말한 부부들이 많았다. 2020년부터 난임 치료를 받아 총 11번의 시술 끝에 임신에 성공한 이모씨(35)는 4년간 총 2000만원을 치료비로 사용했다고. 이씨는 "난자 채취는 잘 되는데 착상이 안 돼서 시술을 여러번 받았다"라며 "임신이 안 되면 원인을 찾아야 하고 더 강도 높은 시술을 받다 보니 몸도 상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신에 실패하면 좌절감이 너무 커서 다시 도전하는데 큰 결심이 필요하다"며 "난임 부부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시의 지원이 앞으로도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16 20:44:44【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바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된 명태균씨와 관련 이같이 말하고 "뒤늦은 감이 있지만 선거 브로커를 이제라도 구속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조치다"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깜도 안되는 자가 그동안 정치판을 휘젓고 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경선 때부터 여론 조작질을 한다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더 이상 정치 농단 없이 이쯤에서 마무리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간의 선거 브로커와 얽힌 의혹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투명한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면서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범죄자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명씨는 지난 14일 저녁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15일 새벽 곧바로 수감됐다. 명씨는 지난 2022년 8월23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6월1일 실시된 지방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에게서 각 1억2000만원씩 모두 2억4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명씨 등 4명을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1-15 10: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