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문 대행은 퇴임사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본관 대강당에서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했다. 문 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문 대행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 16일 헌재는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고,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관 임명 절차가 정지됐다. 대선 전 헌법소원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기 대통령이 재판관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18 12:58:42[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한다.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선 전까지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낮은 만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는 다음 대통령의 몫으로 남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 9일 마은혁 재판관 취임으로 6개월여 만에 '9인 체제' 완전체가 됐지만, 다시금 미완성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퇴임 이후 공석을 채우지 못하다 지난 1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합류로 '8인 체제'를 이어온 바 있다. 헌재가 전날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헌법소원 결론이 나기 전까지 재판관 임명 절차는 멈추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7인 체제에서도 본안 심리와 선고는 가능하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탄핵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중대한 사안의 경우 2명의 공석이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추가로 임명될 재판관 의견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헌재도 전날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며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까지 주요 사건들을 최대한 마무리 지은 만큼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사건이 많지는 않다. 탄핵심판의 경우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사건이 남아 있는데, 조 청장 사건은 변론준비기일도 잡히지 않았고 손 검사장 사건은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중지된 상태다. 통상 본안 판단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대선 전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차기 대통령에 따라 재판관 구성도 달라지게 되는 셈이다. 현재 헌재의 재판관 구성은 진보 4명, 중도 3명, 보수 2명으로 평가된다. 문형배·이미선·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진보,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현재 구도가 유지되고, 여당이 재집권할 경우 보수 우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될 경우 진보 2명, 중도 3명, 보수 4명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 재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가처분을 인용했는데, 침해되는 권리가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것"이라며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재판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처분이 인용된 것인데, 이를 두고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재판관을 지명해 헌재를 구성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17 16:25:50[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중대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포함해 총 38건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이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탄핵심판의 첫 변론을 약 2시간 동안 진행하고 종결했다. 당시 변론은 증인신문 없이 양측의 주장만을 듣고 마무리됐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과 12·3 비상계엄을 공모했다며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지대하고 국민의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매우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가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고, 탄핵 사유 자체도 불명확하다"며 재판부에 각하를 요청했다. 박 장관 대리인은 "탄핵소추 사유가 제대로 특정돼 있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고로 박 장관 사건이 마무리되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공직자 중 탄핵심판이 남아 있는 인물은 조지호 경찰청장뿐이다. 조 청장 사건의 경우 아직 변론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도 함께 진행한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27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재적 과반, 151명)을 적용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는 국무위원 기준이 맞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면서, 헌재 구성은 당분간 불확실한 상황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09 17:32:14[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4-08 10:19:55[파이낸셜뉴스] 여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바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법안 외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막는 헌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명분은 확보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여권은 야당의 권한대행 탄핵안 상정시 바로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사유가 전혀 없는데 정치적 이유로 또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면서 야당의 행보에 맞대응할 것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나 총리실과 임기만료되는 후임 헌법재판관에 대해 서로 논의를 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도 "당이 정부에 요구할 것인지는 좀 더 탄핵심판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미지정에 일각에선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전망이 나오자,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오는 4월 18일로 종료되는 것을 의식한 야당에선 기존 재판관 임기 연장법과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제한법으로 탄핵 인용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야당의 이같은 행보에 여권도 '정당방위' 차원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시 바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야당의 위헌적 헌재법 개정안이 대해 당연히 대비해야하지 않겠나. 이는 정당방위 차원의 대응"이라면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은 발의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임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률안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니 민주당에서도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면, 행정부가 붕괴되고 헌법재판소도 기능을 상실하며 국회의장이 법률안공포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결국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독재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로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선 신속히 문형배, 이미선의 후임 재판관 지명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으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물러날 경우 현상유지 차원에서 권한대행의 2명 재판관 임명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3-31 16:08:59[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일(3월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계획을 밝혔다"며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헌법 제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후보자의 임기를 대통령 임명 없이 강제로 개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이처럼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임의 연장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며 "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국회가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재에 특정 결론을 강압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명백한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민주당의 위헌·불법적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국무회의 규정 개정 등 이재명 세력의 국정 테러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헌정 방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당국을 향해서도 "즉시 헌정 질서 전복 시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3-30 18:00:20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여전히 안갯속인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도 한 달도 채 남지 않게 됐다. 두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 몫'인 만큼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향후 의결정족수 미달로 헌재가 마비되는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이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4월 18일 끝난다. 이날 기준 26일 남았다. 그러나 아직 후임자 인선 절차는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다. 퇴임하는 2명의 후임자는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몫인데, 현재 윤 대통령은 물론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직무가 정지돼 있다. 만약 헌재가 이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각하해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이 같은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수개월간 후임 재판관 임명에 지장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지만,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후임자 인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싣는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퇴임 재판관들의 후임자 인선을 진행할 경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여권 역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행 8인 체제에서 두 명의 재판관이 내달 퇴임하면 헌재는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합류한 이후 다시 '6인 체제'로 회귀하게 된다. 이 경우 헌재 마비 상태가 재현될 수 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의 사건 심리에는 원칙적으로 7인의 재판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6인 체제에서 심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헌재가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따라서 이 위원장이 가처분과 함께 낸 헌법소원 청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6인 체제에서 선고는 일단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가처분 인용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갈리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6인 체제에서의 결정 정당성이 공격받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우려한다. 헌재 내부에서도 6인 체제 선고가 가능한지에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한 총리가 24일 오전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은 헌재 구성 변화의 중대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날 헌재 선고에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 판단이 포함될 여지가 크다. 헌재가 위법 소지를 지적하면 한 총리가 복귀하더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보류하기엔 부담이 따를 수 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내달 재판관 2명이 퇴임하더라도 심리 정족수인 7인은 가까스로 채울 수 있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23 18:15:13[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재판관)을 처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옥중편지를 공개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명규 변호사는 삼일절인 지난 1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한 집회에 참석해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옥중편지 내용을 대독했다. 김 전 장관의 손 편지는 같은 날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서도 공개됐다. 김 전 장관의 편지는 "삼가 오천만 국민께 고(告)합니다"라는 인사로 시작한다. 이어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그때의 그 심정으로 자유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달라"며 '12·3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호소한다. 이날 공개한 편지의 핵심 내용은 후반부에 나온다. 김 전 장관은 “헌재(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불법·위법 행위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돼야 마땅하다”며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속 번영과 함께 미래 세대의 안전과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편지 말미에 3가지를 구호 형태로 요청한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만장일치로 각하하라', '각하가 어렵다면 탄핵소추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의결을 다시 하라' 그리고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재판관)을 처단하라' 등이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편지를 주면서 구호를 외쳐달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표현이 ‘처단’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포고령 1호에도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02 16:31:2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다음달 임기만료를 앞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공정성 논란이 거듭 제기되는 가운데 장성민 전 국회의원은 "이 두 재판관때문에 이번 탄핵심판은 물론이고 헌재자체가 불공정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인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사법제도의 핵심은 두 말할 필요 없이 공정성에 있다. 이 두 재판관이 참여한 탄핵심판이 공정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이 두 재판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들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지적했다. 장 전 의원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이미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그 두 사람의 임기연장을 위한 법개정까지 들고 나와 사법의 독립성, 공무원의 중립성, 재판의 공정성을 모두 상실했다"면서 "민주당 의원에게 7차례나 청탁을 한 홍장원의 내란공작 음모와 그를 회유한 이재명의 사당 그리고 문형배의 헌재는 이제 국민탄핵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복기왕 민주당 의원 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나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더 수행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 발의명단에 복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4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계속 맡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문형배 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 재판관 등은 진보성향 논란 속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측 입장에 치우친 편파진행을 하고 있다는 논란까지 여권에서 제기돼왔다. 장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사시동기이자 사적으로 카톡대화를 주고 받을 정도로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한 논란의 인물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라면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을 탄핵시켜 자신들이 권력을 찬탈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장 전 의원은 "주사파의 내란몰이식 재판진행으로 법치주의의 정당성도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 중심에 문형배 권한대행이 있고 이미선 재판관도 있다. 이 두 사람은 이번 탄핵심판에 참여할 가치와 정당성을 이미 잃었다. 사표내고 퇴장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2-21 15:57:0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의원직 제명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 1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5일 공개된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지난 7일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요건을 충족했다. 이 청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한 이 대표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편향적 재판을 진행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도 지난 5일 공개돼 역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채웠다. 이들 청원은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아울러 지난달 6일 공개됐던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도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5일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청원은 구체적으로 공직선거 사전투표·부재자투표를 금지하고 투표 종료 후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개방해 개표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지난 3일 공개된 '공수처해체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청원은 내달 5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공수처를 해체하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2-10 15: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