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조현진(27)이 항소심에서 유기징역 중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정재오)는 지난 27일 항소심을 열고 "범행을 준비해 한 시간 안에 실행했고, 어머니가 함께 있는데도 범행을 주저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조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호소하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전 '여친'을 탓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다. 재판부는 "조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하지만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다"면서 "무기징역 선고를 고민했지만 30년 후 출소하면 조씨의 나이가 57세가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성정동에 사는 전 여자친구 A(27·회사원)씨의 원룸을 찾아가 엄마와 함께 있던 A씨를 원룸 화장실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교제한 A씨가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갈등 끝에 이별을 통보하자 목숨까지 빼앗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 대한 원망과 증오 때문에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채대원)은 지난 4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조씨에게 "왼손으로 칼날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친이나, 화장실 문 밖에서 죽어가는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들으면서 속수무책인 어머니의 절박한 몸부림에도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초범인 점, 가까운 친족의 사망과 연락두절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점, 조씨의 나이를 고려했다"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9-28 07:12:31[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항소심 재판부에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조현진은 반성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를 욕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9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조현진이 항소심에 이르러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도 있으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진실인지 여부는 당장 결론 내릴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조현진에 의해 피해자가 살해당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현진은 반성문을 통해 피해자 A씨가 자신과 돌아가신 부모를 욕한 것이 누적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관련 증명 자료를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조현진은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4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A씨 집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짐을 찾으러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미리 구입한 흉기를 옷 속에 숨겨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A씨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 조현진은 마지막 대화를 나누자며 A씨를 화장실로 데려갔고 문을 잠근 뒤 흉기를 휘둘러 범행했다. 경찰은 4시간여 후 달아난 조현진을 붙잡았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조씨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A씨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어떤 이유로든 감형은 안된다"고 사형 선고를 간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저항이나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는 피해자 모친 앞에서도 주저함을 보이지 않고 구호도 하지 않았다"라며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조현진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공판에서는 살해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부검을 맡았던 법의관과 피해자 모친에 대해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7-20 06:57:36[파이낸셜뉴스] 제주 중학생을 살해한 주범 백광석(48)이 계획적으로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범행 대상으로 점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해당 여성과 관계가 틀어지자, 그 원인을 아들에게 돌린 것이다. 공범 김시남(46)은 백광석에게 진 빚 단 600만원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검찰 송치된 백광석은 과거 동거녀 A씨와 관계가 악화되자 앙심을 품고 그의 아들인 B군(16)을 살해했다. 백광석은 경찰 조사에서 B군과 사는 동안 다툼이 잦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진술했다. A씨와 이별도 B군과의 관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백광석은 당초 A씨는 범행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도 했다. 공범 김시남은 백광석에게 빌린 약 600만원을 갚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광석은 경찰에 김시남과 모의해 B군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김시남 본인은 B군 살해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경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주택에 창문을 통해 들어갔다. 당시 집 안에는 B군만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침입한 시각부터 25분 후인 41분까지를 범행 시간으로 보고 있다. 1차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나타났다. 이들은 당초 가져갔던 포장용 면테이프는 집 밖에 놔둔 채, 집 내부에 있던 청색 테이프를 범행에 사용했다. 김시남은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왔지만, 백광석은 3시간가량 집 안에 머물며 곳곳에 식용유를 발라놓기도 했다. 백씨는 이에 대해 “집에 식용유를 발라 불을 지른 뒤 나 역시 죽으려고 했지만 결국 생각을 바꾸고 도주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범행 전과도 있었다. 백광석은 과거 헤어진 연인 등을 상대로 10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았고, 김시남 역시 강간상해 등 전과 10범이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7-27 22:16:27[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강남역 근처 한 빌딩 옥상에서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6)에 2심 재판부가 30년 형을 선고한 뒤 피해자 유족 측이 최씨가 살인 혐의로만 기소된 점을 지적하며 사체 손괴혐의로 20일 고소했다. 피해자 아버지 "사체 훼손 자백했는데도 검찰 기소조차 안해"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최씨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체 훼손을 자백했지만, 변호인이 선임된 후 진술을 바꿨다"며 "검찰은 이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 훼손 행위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2심 재판부 모두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제2유형인 '보통동기살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지만, 이 사건은 제3유형인 '비난동기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공소장은 변경되지 않았고 재판부도 그대로 두었을 뿐 공소장 변경을 유도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장소에서 A씨는 사건 당시를 재연하며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자신의 목과 얼굴에 자상과 철상 부위를 표시했다. A씨는 "이미 숨이 멎은 피해자 목과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며 2차로 공격한 행위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유린한 명백한 사체 훼손"이라며 "이러한 행위와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한 기간을 고려하면 '보통동기살인'이라는 판단은 허술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정병환 변호사도 "사체손괴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지만 공소장에 반영되지 않았다. 담당 검사와 통화했지만 이유를 밝히기 어렵다고 답하는 등 별도의 기소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덧붙였다. 강남역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여친 살해한 사건 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 친구를 살해했다. 부검을 통해 '자창(찔린 상처)에 의한 실혈사'로 사인이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최씨 측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1심 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내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20 13:14:03[파이낸셜뉴스] 교제하던 노래주점 여성 종업원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6)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2심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A 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제출한 반성문 역시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후에라도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작년 7월 10일 오전 2시 51분께 강원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여종업원 B 씨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주점을 자주 방문하면서 B 씨를 알게 돼 지난 2023년 10월부터 교제했다. 그러다 A 씨는 작년 7월 9일 B 씨가 이별을 통보한 뒤 연락이 되지 않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이튿날 B 씨가 근무하던 주점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검안 결과 B 씨가 입은 자상만 66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A 씨는 2시간 30분 만에 동해 북평동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무면허 운전 사실도 확인돼 검찰 공소장엔 '무면허 음주 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14 16:15:20[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아들의 목숨도 빼앗으려고 시도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8)는 지난달 22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음 날인 23일 검찰도 항소장을 내면서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1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 A씨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별한 A씨가 다시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A씨의 1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A씨 아들과 남동생에게 해악을 끼치는 등 범행이 중하고, 피해자 측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엄한 벌을 달게 받을 마음만 먹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A씨 아들에 대한 범행은 자의로 중단했다며 '중지미수'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누나인 A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집착하는 행동을 보이다가 A씨 아들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며 "살인은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4-30 16:14:1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김레아의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심리로 25일 열린 김레아(27)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김레아 측은 계획 살인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도 김레아 측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레아의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분노를 못 참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레아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 아무리 돌아봐도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며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다시 한 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레아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9시35분께 화성시 봉담읍 주거지에서 이별을 통보하러 온 여자친구 A씨(22)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함께 찾아온 A씨의 모친 B씨(4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레아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9일 진행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25 17:18:30[파이낸셜뉴스]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해 5월 발생한 이른바 아산 마약 음료 사망 미스터리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해 5월 30일, 당시 24살이었던 간호조무사 박지인씨가 전 남자친구인 안현우(가명)씨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지인씨는 안씨의 침대에서 옷이 다 벗겨진 채 발견됐다. 또 머리는 젖은 상태였으며 무릎에는 멍이, 양쪽 발바닥에는 마치 화상을 입은 듯 붉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사망의 원인은 아니었다. 검안의는 ‘사인 미상’이라고 적었다. 지인씨의 지인들은 안씨의 폭행으로 사망했을 거로 추측한다. 교제하는 내내 안씨의 폭행과 폭언이 있었고 그로 인해 1년 전 이별했기 때문이다. 부검서 의외의 사실 드러나…사인은 필로폰에 의한 중독사 이런 가운데 경찰의 설득으로 진행된 부검에서 의외의 사실이 드러났다. 지인씨의 사인이 필로폰에 의한 중독사로 밝혀진 것이다. 특히 말초혈액에서 확인된 메트암페타민의 함량은 5.6mg/L로 이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사량 이상의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안씨는 “성관계 후 집에 있는 마약을 보여줬다. 호기심을 보이더니 스스로 헛개차 음료에 타서 마셨다”라며 “맛이 쓰다고만 했다. 그 후엔 20분 정도 목욕을 하고 문제없이 잠이 들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지인과 유가족은 “지인이는 그럴 애가 아니다”, “겁도 많아서 못한다”, “병원 근무하는 애인데 그런 지식이 없겠냐”라며 안씨가 먹였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와 관련해 안씨의 지인 박상준의 존재가 드러났다. 박씨는 안씨와 마약을 함께 구매했으며 당시 함께 사는 상태였다. 그런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안씨가 마약을 타서 먹였다. 봉지의 반 정도 타서 먹였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안씨는 지난 7월 상해 치사 등으로 구속됐다. 직접 증거 없어 안씨는 살인이 아닌 상해 치사로 하지만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박씨는 “강압 수사로 인한 진술”이라며 “먹인 것이 아니라 먹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입수한 접견 정보에 따르면 안씨는 면회를 온 박씨에게 “내가 먹었다고 진술을 했는데 왜 네가 먹였다고 진술을 했냐”라고 추궁했다. 결국 직접 증거가 없어 안씨는 살인이 아닌 상해 치사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안씨에 대한 제보가 들려왔다. 제보자는 “대전 교도소에 친구가 있다. 그 안에서 다 들었다. 마약을 타 먹여 죽였다. 욕조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죽였다”라고 말했다. 당시 지인씨가 먹은 마약은 대략 1g. 이는 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충분히 사망 가능성이 높다. 헛개수 음료가 절반이 남아 있었다고 했으니 총 투약량은 3g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과거 마약 중독자였지만 현재 마약 중독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최진묵씨는 “3g을 타면 못 마신다. 엄청 쓰다. 저는 0.2g이었다”라며 “5분이 지나면 입이 메말라 침도 안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그 정도의 양으로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박씨가 심부름센터에 돈 주고 증거 인멸 의뢰 증언 전문가들도 마약 복용 후 흥분되고 초조한 상태에서 2~30분간 목욕을 한다는 것은 약효와 맞지 않아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안씨가 진술한 당시의 상황이 모두 거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씨의 지인은 박씨가 심부름센터에 돈을 주고 증거 인멸을 의뢰했다고 증언했다. 심부름센터 직원 역시 헛개수 음료와 주사기, 위조된 법인 서류를 폐교에서 태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있던 박씨가 약봉지도 태웠다. 증거를 태우고 있으니 상관없다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심부름센터 직원은 경찰 조사를 걱정했으나 그 후로 어떠한 수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저는 박씨와 3일 동안 붙어 다녔다. 먹인 사람이 원래 그렇게 먹이면 안 되는 걸 알면서 넣었다고 했다”라며 “안씨와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통화하는 것도 들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작진은 그들이 증거를 태웠다는 폐교에서 타다 남은 헛개수 음료병 등을 발견했고 이를 현재 2심을 준비 중인 검사에 넘긴 상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20 08:36:47[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배달음식을 받기 위해 집 현관문을 연 순간 침입해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결합 거부하자, 미리 챙겨온 흉기로 범행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40분쯤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2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재결합을 요구하기 위해 B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A씨는 B씨가 배달음식을 받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집에 침입했고, 재결합을 요구하며 다투다 미리 챙겨온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앞서 B씨에게 지속해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 "급소 10회 이상 찔러.. 극심한 고통" 징역 25년 선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챙긴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집 앞에서 4시간 정도 기다렸다. 집에 있던 시간은 2~3분에 불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며 "피해자를 대면하자마자 범행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후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는 언동을 보이기는 했지만,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진 않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흉기로 범행한 것"이라며 "흉기로 피해자 급소를 10회 이상 찔렀다.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9 09:50:39[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단골 노래주점 종업원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6)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동해 송정동 소재의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2시간 30분 만에 동해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측은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까지 한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무시하는 발언을 듣자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결코 살인을 계획한 적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다른 이에게 알리고, 흉기를 미리 챙겨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도주를 위해 모자를 착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66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2 16: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