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배달음식을 받기 위해 집 현관문을 연 순간 침입해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결합 거부하자, 미리 챙겨온 흉기로 범행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40분쯤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2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재결합을 요구하기 위해 B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A씨는 B씨가 배달음식을 받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집에 침입했고, 재결합을 요구하며 다투다 미리 챙겨온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앞서 B씨에게 지속해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 "급소 10회 이상 찔러.. 극심한 고통" 징역 25년 선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챙긴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집 앞에서 4시간 정도 기다렸다. 집에 있던 시간은 2~3분에 불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며 "피해자를 대면하자마자 범행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후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는 언동을 보이기는 했지만,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진 않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흉기로 범행한 것"이라며 "흉기로 피해자 급소를 10회 이상 찔렀다.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9 09:50:39[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단골 노래주점 종업원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6)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동해 송정동 소재의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2시간 30분 만에 동해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측은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까지 한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무시하는 발언을 듣자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결코 살인을 계획한 적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다른 이에게 알리고, 흉기를 미리 챙겨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도주를 위해 모자를 착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66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2 16:19:35[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해 온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 성폭행까지 한 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23일 청주지법 형사 22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초등학교 교사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여자친구 B씨 집을 찾아가 그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에게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하는 등 10차례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오히려 B씨가 흉기로 자신을 위협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과 흉기 손잡이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간음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23 14:20:20[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11시20분께 피해자(사망 당시 20세) B씨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 소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 근처로 찾아가 B씨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정 결과 A씨는 조현병을 진단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쯤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가 아닌 '심신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러 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수십차례 공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참혹한 범행을 망설임 없이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와 관련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참회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2 07:46:42[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현장에서 느꼈을 심리적·신체적 고통의 정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족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잃게 된 유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의 크기는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다"며 "유족들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발언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도주 경로를 차단하는 등 준비 행위를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격한 횟수 및 강도, 공격 부위,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추격한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성행과 범죄 전력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가족이나 교제 상대방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부연했다. 박씨는 지난 5월 30일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에서 모녀 사이인 6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가족들의 반대를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뒤 도주했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씨의 머그샷과 이름·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1 11:21:2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고, 살해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고며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인명 경시가 드러났다.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하지만, 피해자 행동 때문에 자신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모든 양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재판과정에서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직전 소주와 진통제를 먹은 점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은 밖에 나갈 수 없도록 방 안에 앉히고 자신은 현관문 앞 통로 쪽에 앉은 뒤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정확히 찔렀다"며 "사물 변별 능력, 의살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사고와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변호인의 '우발 범행'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거주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녹음에 따르면, 김레아는 구치소로 면회 온 부모님에게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0-23 15:25:30[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정신감정을 요청했으나,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비교적 건전한 상태였고 심신장애가 아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남 교제살인 가해자 '정신병이 영향 미쳤다' 주장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4차 공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서가 이달 14일 통보됐다"라고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8월 2차 공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정신감정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감정 결과,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지속된 치료로 이 사건 범행쯤에는 이전에 비해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병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법무병원 감정서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지속된 정신병적 증상이라기보다는 극심한 정서적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은 비교적 건전한 '심신 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감정서에는 피고인이 조현병,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기재돼 있고, 인지기능은 지적장애 수준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검찰은 계획적 범행을 전제로 기소했는데 감정서에는 극도 불안, 혼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걸로 기재돼 있다. 이를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여자친구 집 밖으로 불러내 살해한 사건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20분께 경기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사망 당시 20세) 주거지인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잠깐 집 밖으로 나오도록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결심공판으로 진행되며, 이날 재판에서는 A씨의 최후진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7 14:25:31[파이낸셜뉴스] 아내와 4년 간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이 "복수하고 싶다"며 남편에게 증거를 건넨 황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10년 차 프리랜서 연주자 부부의 사연을 공개했다. 제보자인 남편 A씨는 "얼마 전 어떤 남자에게 연락받았다. 그 남자는 제 아내와 4년 동안 불륜 관계였다면서 증거 자료를 줬다.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상간남이 A씨를 찾아온 이유는 '복수' 때문이었다. 상간남은 "당신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아서 복수하고 싶다"며 A씨에게 불륜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를 보냈다. A씨는 "남성이 보내온 불륜 증거가 너무 확실한 것들이라서 아내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며 "아내에게 불륜 증거를 들이밀며 이혼하자고 했다. 아내는 굉장히 당황해하더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어떠한 금전적인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서를 바탕으로 합의 이혼을 진행했고, 그렇게 확인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마음을 바꿨다"며 "저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너무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아내의 귀책 사유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며 "불륜에 대한 증거와 재산분할 합의서를 토대로 아내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려고 한다.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진형 변호사는 "재산분할 합의서가 있어도 협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합의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그 합의서 존재를 바탕으로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낮추려면 결혼 기간의 소득과 아내의 귀책 사유로 인해 A씨의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해 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김 변호사는 "상간남에게 받은 불륜 자료는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지만, 유출하지 않는 게 좋다"며 "혹시 재산분할을 해주고 싶지 않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변론 종결 전까지 언제든지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취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3 06:45:01【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법원이 정신감정을 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 씨의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신감정을 신청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정신병을 앓아 치료받아 왔으며, 이 사건 당일도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있다"며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은 검찰과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말과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본인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정신감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는 또 "피고인은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해 2023년 10월엔 환청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본인이 진술했고, 범행 직전인 올해 4월경 문진 결과 약한 우울증이 관찰된다는 상담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당시 정신병 증상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감정 유치 시행 시기는 국립법무병원 측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되 가능하면 다음 달 초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경기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잠깐 집 밖으로 나오도록 불러낸 뒤 10분 만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에 열린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13 16:26:07[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교제하던 여학생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18살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A군은 전날 흉기 두 자루를 가지고 있다가 체포됐다. 흉기를 들고 한때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 B양 집을 찾아갔다 나온 길이었다. 초인종을 누르고 도어락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다. 문이 열리지 않자, 남학생은 피해자의 집 주변과 동네를 배회하기 시작했다. 그가 흉기를 들고 찾아간 이유는 B양이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A군은 두 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며칠 전에는 못 헤어진다며 B양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경찰에 신고했고 보호 조치 중이었던 상태. 10대 교제 폭력은 7년 사이 2배나 늘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훈방 조치한 경우를 더하면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남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내 욕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받으러 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피해 학생 집 앞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3 06: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