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법원이 정신감정을 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 씨의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신감정을 신청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정신병을 앓아 치료받아 왔으며, 이 사건 당일도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있다"며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은 검찰과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말과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본인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정신감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는 또 "피고인은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해 2023년 10월엔 환청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본인이 진술했고, 범행 직전인 올해 4월경 문진 결과 약한 우울증이 관찰된다는 상담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당시 정신병 증상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감정 유치 시행 시기는 국립법무병원 측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되 가능하면 다음 달 초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경기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잠깐 집 밖으로 나오도록 불러낸 뒤 10분 만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에 열린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13 16:26:07[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교제하던 여학생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18살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A군은 전날 흉기 두 자루를 가지고 있다가 체포됐다. 흉기를 들고 한때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 B양 집을 찾아갔다 나온 길이었다. 초인종을 누르고 도어락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다. 문이 열리지 않자, 남학생은 피해자의 집 주변과 동네를 배회하기 시작했다. 그가 흉기를 들고 찾아간 이유는 B양이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A군은 두 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며칠 전에는 못 헤어진다며 B양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경찰에 신고했고 보호 조치 중이었던 상태. 10대 교제 폭력은 7년 사이 2배나 늘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훈방 조치한 경우를 더하면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남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내 욕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받으러 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피해 학생 집 앞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3 06:20:19[파이낸셜뉴스] 현직 프로야구 선수가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프로야구 선수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쯤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여자친구인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갑자기 자신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귀가 조치한 뒤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수도권 구단 소속 선수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09 09:02:33[파이낸셜뉴스] 이별 통보에 분노한 30대 여성이 옛 연인의 집을 찾아가 잠금장치(도어락)에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람이 살고 있는 빌라에 찾아가 전자식 도어락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6월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오전 7시27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빌라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4분만에 꺼졌다. 소방서 추산 22만7000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남자친구 B씨가 자신에게 이별 통보를 하자 술을 마신 채 B씨의 집에 찾아간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1 07:26:35[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의 한 오피스텔 안.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다툼이 벌어졌다. 남자친구의 집착과 폭력 성향이 이별의 이유가 됐다. 이날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 이별이 결정된 연인 간의 단순 다툼으로 보였던 이날 일은 갑자기 살인사건으로 급반전했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과도를 휘둘렀다. 이른바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김레아(26·대학생)가 바로 남자친구였다. 수사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씨와 교제하면서 그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남자관계를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너랑 헤어지면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등 A씨를 향해 강한 집착을 보였다. 또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그의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 성향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김레아의 폭력과 집착적 성향에 버티지 못한 A씨는 이별을 결심했다. 다만 김레아가 무서웠을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어머니 B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에서 추측할 수 있다. 그렇게 김레아와 A씨, B씨는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결별을 통보한 그날은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40분께였다. A씨의 바람과 달리 흥분한 김레아와의 이별은 쉽지 않았다. 아니 최악의 상황으로 달려갔다. 김레아는 A씨와 B씨에게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렀다. 결국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고 B씨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의 출동은 C씨의 신고로 이뤄졌다. 경찰은 오피스텔 1층 경비실 부근에서 서성대고 있는 김레아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레아는 체포 당시 도주하거나 저항하지는 않았다. 현행범 체포된 지 이틀 만에 구속 송치된 김레아의 신상정보와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등은 지난 4월 22일 검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개됐다. 김레아 관련 신상공개는 지난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첫 사례였다. 해당 법 시행 전까지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머그샷 대신 과거 증명사진이나 폐쇄회로(CC)TV 사진 등을 공개해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어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첫 재판이 18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공판에서 김레아 측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김레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도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레아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한편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집행정지 가처분은 기각됐고 본안 소송은 김레아 측이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이진혁 기자
2024-06-18 15:39:36[파이낸셜뉴스] 이별 통보에 전 남자친구가 집을 찾아와 4시간 넘게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월 발생했다. 이별 통보를 받은 남성 B씨가 제보자 A씨의 집을 2차례 무단 침입한 것이다. B씨는 A씨를 약 4시간 동안 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다짜고짜 (집에) 들어와서 저에게 '조두순하고 사귀어라', '너희 집에 범죄자들을 불러주겠다', '죽어라' 등의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초반 자신의 잘못을 사과한 B씨는 경찰에 신고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취소하며 A씨를 조롱했고 한다. '엊그제 사과한 거 잘못됐다', '남자들이랑 즐겁게 살라ㅎㅎ'는 메시지를 보낸 것. 이에 A씨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홈캠 영상과 녹취록, 진단서 등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당시 4시간 동안 상황이 모두 홈캠에 촬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각 이유 중 하나로 설명했다. A씨는 "제 홈캠은 SD카드가 없는 구독권으로 사용해 몇 초에서 1~2분밖에 저장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더 맞았는데 홈캠 영상에선 저장이 안 됐다"고 주장해다. 그러면서 "성폭행 장면도 찍혔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가해자한테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도 기각 사유라고 하더라"라며 "무단 침입한 후 협박에 못 이겨 다시 만난 적이 있다. 그때 보낸 메시지를 가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와 관련 B씨는 '사건반장' 측에 "합의된 성관계였고 저 역시 억울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폭행과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질문엔 "수사기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현재 B씨는 주거침입, 스토킹,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4 06:37:15[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둔기를 휘두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살인미수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범행 동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통신영장 집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등의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채무가 늘어나고 가족에게도 소외감을 느끼던 상태였다. 당시 심적으로 크게 의지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A씨는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신속히 임시주거를 제공한 것을 비롯해 주거지원과 심리치료, 진료비 지원 등 실질적 피해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13 08:12:23[파이낸셜뉴스] 이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레아(26)'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토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첫 공개 사례다.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이날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수원지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찾아온 그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 친구는 김레아의 의심과 폭력적인 성향에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혼자 힘으로 해결이 어려워 어머니와 동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레아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지난 15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레아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김레아가 이에 대한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김레아는 올해 1월 25일 시행된 머그샷 공개법에 의거한 최초의 신상정보 공개 사례가 됐다. 이 법은 특정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의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를 거친 후 수사기관이 강제로 얼굴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공개대상이 된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법조인,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은 “김레아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 보호·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레아의 신상정보는 수원지검 홈페이지 공시·공고란에서 내달 5월 21일까지 확인 가능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22 13:19:36[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해를 입힌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시의 한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제하는 1년여간 빚을 내 고가의 선물을 했지만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만나는 중에도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면 1원씩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결국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범행 당일 집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해여성은 A 씨가 흉기를 소지한 사실을 알고 택시 안으로 달아났지만 범행을 피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당시 범행으로 종아리의 신경이 끊어지고,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또 다리에는 약 40㎝의 흉터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 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경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을 모두 고려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08 11:12:35[파이낸셜뉴스]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뒤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5일 '학대견을 돕는 사람들의 모임 (이하 학사모)' 공식 SNS에는 '헤어지자는 말에 보복성 반려견 살해? 유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학사모에 따르면 말티즈(4살) '제니' 견주 A씨는 지난 2일 남자친구 B씨의 집착과 감금, 협박 등에 시달려 이별을 고했다. 그러자 B씨는 동거하는 집에 있던 제니를 종량제봉투에 담은 사진을 찍어 "너 때문에 제니는 죽는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놀란 A씨가 수차례 연락, 제니의 생사와 유기 위치를 물었으나 B씨는 답을 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이같은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제니는 집에 없었다. 2일 오후 8시께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경기 김포 구래동 인근 길에 종량제봉투를 버리는 모습이 담겼다. 그리고 10분 뒤 그는 해당 장소를 다시 찾았고, 버렸던 봉투를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A씨가 "죽였으면 사체라도 찾아 장례라도 치를 수 있게 제발 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B씨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이에 A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제니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05 14: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