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후임병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해병대 선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강화 소재의 한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이른바 '식고문'을 일삼고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후임병들에게 과자 2박스와 초코바·초콜릿 1봉지씩을 먹게 하고 물을 못 마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후임병들에게 섬유유연제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하면 대화를 하거나 게임을 해 잠을 못 자게 하는 '이빨 연등'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에는 누워 있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요 부위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 등을 가했고 수단과 방법도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 못 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3 1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