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하며 "사법적 정의를 내팽개친 짜깁기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27일 이 위원장은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 전날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내린 법원 결정에 대해 "어제 선고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개떡 같은 판결이 있냐'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검찰 측이 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이 거짓이라며 제시한 사진을 '원본이 아니라 확대된 것으로 조작됐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원래 알고 있다는 정황 증거로 제시된 사진으로 여러 사람이 찍은 것을 네 사람이 찍은 것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조작이냐, (조작이 아니라) 부각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사 조작이었다고 할지라도 여러 증거가 많다"며 "왜 모른다고 방송 토론 등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문제 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재판부가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과장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실무 담당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가 협박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다"며 "(재판부가)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는 건 견강부회적인 우격다짐, 상식에서 벗어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7 13:14:27[파이낸셜뉴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5일 서울시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제6기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이상민 SKIET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SKIET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제6기 재무제표 승인 △이상민 사내이사 선임 △안진호 사외이사 선임 △2025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상민 SKIET 사장은 SK이노베이션 연구원을 시작으로, 사업개발과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기술 전문가다. 특히 SK엔무브 그린성장개발실장을 역임하며 전기차용 윤활유 등 신사업을 단시간 내 안착시켜 전문성과 사업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이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그리고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안진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도 통과됐다. SKIET는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로 소재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와 연구 경험을 갖춘 안진호 사외이사를 재선임해 이사회에 전문성을 더했다.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안건도 상정됐으며, 대다수 주주들이 찬성함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진행된 영업보고에서 SKIET는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이차전지 기업들 사이에서 비중국산 소재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며 "상황적 이점 속에서 SKIET는 차별적인 원가 경쟁력 확보와 기술 역량 강화로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SKIET는 지난 2월 2900억원 규모의 분리막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다양한 국내외 고객사들과 신규 공급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민 SKIET 신임 대표이사는 “SKIET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올해를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만들 것”이라며 “특히 고객 중심 경영을 핵심가치로 삼아 글로벌 고객 다변화 전략의 성과를 창출하고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25 16:04:18경찰과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내란 가담 의심을 사는 국방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기소 이후 내란 수사가 다시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8일 오전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 장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메모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비상계엄 사태 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허 청장은 국회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했다. 검찰도 윤 대통령 공소장에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 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청의 협조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에서 관련 내용이 적힌 쪽지를 보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비상계엄을 심의한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11명을 피의자로 한 차례씩 부른 데 이어 지난 4일 한 총리를 2차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18일부터 세 번째 기각이다. 경찰은 경호처의 내부규정을 확인하라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반영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불청구 사유를 보고 내부회의를 거쳐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같은 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있는 양모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회협력단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2-18 18:10:06[파이낸셜뉴스] 경찰과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내란 가담 의심을 사는 국방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기소 이후 내란 수사가 다시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8일 오전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 장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메모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비상계엄 사태 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허 청장은 국회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했다. 검찰도 윤 대통령 공소장에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 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청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로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에서 관련 내용이 적힌 쪽지를 보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비상계엄을 심의한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11명을 피의자로 한 차례씩 부른데 이어 지난 4일 한 총리를 2차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18일부터 세 번째 기각이다. 경찰은 경호처의 내부규정을 확인하라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반영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불청구 사유를 보고 내부 회의를 거쳐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법원에 직접 구속영장을 요청할 수 없다. 중간에 검찰이나 공수처를 거쳐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같은 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있는 양모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회협력단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방부 국회협력단의 도움을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했는지,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2-18 16:36:22[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과 자택, 소방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장관 집무실과 자택, 소방청장과 소방차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등에 물과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허 청장은 이 전 장관 지시를 들었다고 언급한 반면 이 전 장관은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직전 단전·단수 내용이 담긴 종이쪽지를 보긴 했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받은 적도, 자신이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2-18 11:38:5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주도권 싸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경으로 사건을 재이첩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 전 장관은 양측의 수사를 동시에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때도 중복·혼선 수사 논란이 벌어졌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은 지난 4일 공수처로부터 재이첩 받은 이 전 장관의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보는 이 전 장관 혐의는 군형법상 반란 등을 포함한 8개이며, 경찰은 3개 혐의 적용을 고려 중이다. 공수처는 이를 감안해 사건을 양측에 동시에 반환했다. 현재 검경은 넘겨받은 각 자료를 살펴보는 단계라는 입장이다. 다만 통상 자료 검토 단계부터 대략적인 향후 수사의 얼개를 짠다는 점을 전제하면, 양 기관이 소환조사 등을 놓고 각자의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경의 수시로 불협화음을 노출해 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수사 당시가 대표적이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체포하자,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을 압수수색했고, 공수처는 별도로 유사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이는 김 전 장관의 수사 비협조 빌미가 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검찰 수사를 충분히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다른 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수사에도 상황은 재현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3곳을 모두 회피하는 명분이었다. 따라서 이 전 정관 수사 역시 기관들 사이 알력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논의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경이 각각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2-12 18:23:33[파이낸셜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주도권 싸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경으로 사건을 재이첩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 전 장관은 양측의 수사를 동시에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때도 중복·혼선 수사 논란이 벌어졌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은 지난 4일 공수처로부터 재이첩 받은 이 전 장관의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보는 이 전 장관 혐의는 군형법상 반란 등을 포함한 8개이며, 경찰은 3개 혐의 적용을 고려 중이다. 공수처는 이를 감안해 사건을 양측에 동시에 반환했다. 현재 검경은 넘겨받은 각 자료를 살펴보는 단계라는 입장이다. 다만 통상 자료 검토 단계부터 대략적인 향후 수사의 얼개를 짠다는 점을 전제하면, 양 기관이 소환조사 등을 놓고 각자의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경의 수시로 불협화음을 노출해 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수사 당시가 대표적이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체포하자,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을 압수수색했고, 공수처는 별도로 유사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이는 김 전 장관의 수사 비협조 빌미가 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검찰 수사를 충분히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다른 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수사에도 상황은 재현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3곳을 모두 회피하는 명분이었다. 따라서 이 전 정관 수사 역시 기관들 사이 알력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논의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중 누가 수사를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사건 송치를 요구하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이전에 사법경찰관이 먼저 영장을 신청했다면 영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을 경찰은 계속 수사할 수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이 전 장관의 범죄사실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없는 경우 경찰은 검찰의 요구가 있으면 사건을 넘겨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검경이 각각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협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수사와 같이 갈등이 빚어질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2-12 15:01:58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을 겨냥해 내란 프레임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줄탄핵 등으로 정권을 파괴하려 했다며 날을 세웠다. ■단전·단수 지시, 계엄 사전 모의, 부정선거 의혹 쟁점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 단전·단수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언론 등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에겐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전혀 없다"며 부인했다. 비상계엄 사전모의 의혹과 관련한 증언도 나왔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서울 삼청동 안가 만찬 자리에서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정황으로 비치는 대목이다. 신 실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법적 문제를 떠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좋은 솔루션은 아니라고 말했다"며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역사관과 군내 현실,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을 고려할 때 썩 유용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배경 중 하나로 밝힌 '부정선거' 와 관련한 증인 신문도 이뤄졌다. 지난 2023년 10월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에 참여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증인으로 나와 점검 당시 보안에 여러 취약점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백 전 차장은 "선거시스템에 공격이 오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시급히 취약점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증언대에서 과거 보안 취약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 22대 총선에서는 취약점들에 대한 조치가 모두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런데 과거의 취약점들을 근거로 한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적어도 계속 부정선거 시비 논란을 가져오려면 22대 선거에서 서버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 대책을 다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점이 부족해서 어떤 사태가 일어났고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尹 "민주당, 내란 프레이밍…정권파괴 목표" 탄핵심판이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 수위도 높아졌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내란 프레이밍'을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와 타협해야 하는 책임을 회피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본인들이 스스로 되짚어봐야 할 문제"라며 맞받아쳤다. 그는 "제가 도대체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저를 공격하더라도 왜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았겠나"라며 "현대사 문명국가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 등은 대단히 악의적이고 대화와 타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게 목표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과 예산, 특별검사(특검)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이라는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등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한 것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능력 판단은 재판관이 하더라도 이걸 막연히 증거로 채택해 사실인정에 반영하는 것은 이걸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하면 몰라도 서로가 맞지 않아 잘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5-02-11 18:16:48[파이낸셜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 단전·단수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이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언론 등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도 “지시한 적 없다”며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에겐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전혀 없다”며 “만일 대통령께서 저한테 어떤 지시했다면 비상계엄이란 급박한 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지 대통령 지시 사항을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며 갑자기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제가 지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사항 전달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탄핵 심판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2-11 11:46:05'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 93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의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그러나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검찰은 대면 조사 없이 같은 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정식 재판 전 재판 쟁점과 증거 정리하는 절차)을 연다. 한편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각각 재이첩키로 했다. 이로써 향후 이 전 정관에 대한 수사의 키는 검찰과 경찰이 쥐게 된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검경으로부터 지난달 16일과 26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사건을 넘겨받았고, 다시 이 전 장관 사건을 양측에 각각 재이첩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도 재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까지 나아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직권남용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등을 포함해 8가지 혐의로 사건을 넘겼고 경찰은 3가지 혐의를 적시해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더 많다는 것도 참고가 됐다"며 "정확한 의미는 반환으로 양 기관이 적절한 시점에 (중복 수사 문제를) 협의하거나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공수처에 이첩한 게 윤 대통령, 국무위원 4명, 군사령관 5명, 경찰 간부 4명, 국회의원 1명 등 15명"이라며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부지법을 습격한 윤 대통령 지지자 2명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추가로 체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배한글 정경수 기자
2025-02-04 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