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탄핵을 두고 약방의 감초라고 비유하며 "묻지마 폭력보다 더 심각한 사회악"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터무니없는 몽니로 얻은 게 대체 뭐냐"며 "75년 헌정사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억지 탄핵으로 국민안전을 총괄하는 지휘관을 반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공백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자신들의 무책임한 묻지마 폭력이자 탄핵을 사과하고 이를 주도했던 당 지도부는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상식과 정반대로 여전히 탄핵을 약방의 감초처럼 틈만나면 입에 올린다"며 "지난 3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최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고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어울러 김 대표는 "참사를 정쟁의 악용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이를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다. 엄중한 국정 업무를 위임받았으면서도 권한을 아님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사하고 내지르는 세력은 묻지마 폭력보다 더 심각한 사회악"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헌재 심판 결과가 나왔으면, 민주당은 탄핵권을 남용하고 재난 총궐 부서인 행정안전부를 6개월 가까이 수장 공백 상태로 만든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를 표명했어야 마땅하다"며 "궤변 정치의 원조인 소피스트도 울고갈 억지 논리"라며 민주당에게 이태원 특별법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7-26 10:38:5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 “문제는 정부 여당 태도”라며 “탄핵 기각 결과가 (윤석열 정부에) 면죄부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려 159명이나 되는 국민이 졸지에 정부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윤 정부는) 무엇이 그렇게 잘났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날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파면해 달라는 국회 청구를 9명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여권은 ‘정치 탄핵’을 밀어붙인 데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탄핵 소추를 주도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뻔뻔하다’, ‘적반하장’, ‘후안무치’ 등 단어를 써 가며 정부 여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 용산(대통령실), 여당은 양심을 회복하라. 정신 차리라”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가 별개 의견을 통해 정부 부실 대응을 지적한 점을 파고들기도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헌재는) 이 장관이 재난 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고 특히 재난 대응을 총괄해야 할 임무에 성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했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무한 책임을 갖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3-07-26 10:15:09'이태원 참사' 책임 문제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 이 장관 탄핵 심판은 국무위원으로서 헌정 사상 최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장관은 지난 2월 8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지됐던 직무에 167일 만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 장관이 행안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가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사전 재난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 대응조치 의무 이행 여부 △사후발언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전반에 걸쳐 이 장관의 탄핵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헌재는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등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이 장관에게 다중밀집사고 위험성이나 신고 내용 등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장관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의 사전 방지를 위한 조치를 미리 취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후 재난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중대본의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참사 이후 '골든타임'이나 참사 원인과 관련한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됐다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관련 기능이 훼손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장관은 앞서 이태원 참사 당시 늦게 현장에 도착했다는 지적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각이었다"고 답해 논란을 산 바 있다. 일부 재판관들은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는 의견을 냈다. 정정미 재판관은 "이 장관이 한 발언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연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이었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이 판단한 헌법재판관들도 공통으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관 9명 전원이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합의하면서 이 장관은 파면을 면하게 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7-25 18:24:28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국무위원 중에서 '왕의 남자'로 불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돌아왔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56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 책임을 물어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67일 만이다. 이 장관은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판결로 장관 업무에 즉시 복귀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국무위원이 될 뻔한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이 장관은 헌재 판결 직후 곧바로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현장방문, 복구상황 점검에 나섰다. 헌재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로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이 장관의 복귀 행보가 더욱 빨라졌다는 평가다. 이 장관은 이날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천재지변과 신종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면서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부 내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 정부부터 변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선고 최종시한을 불과 13일 남겨두고 쫓기듯 이번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 이 장관 탄핵 여부를 최종 선고해야 했다. 이번 선고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내려졌다. 앞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보다 2배 이상 지체됐다. 지난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결론을 내렸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헌재 판결로 윤 정부가 추진해왔던 주요 국정과제들도 추진동력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됐다. 행안부 한 실무자는 "이 장관이 실세 장관이라는 평을 받았었는데 공석이 되다 보니 타 부처와 협상할 때 힘이 실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장관이 복귀하면 장차관의 역할이 분담되고 업무 진행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 공석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한창섭 차관이 대행해 왔다. 행안부 재난 관련 관계자는 "이 장관이 복귀한다면 피해복구에 대한 보다 빠른 정책결정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행안부 조직개편에 대한 기대감도 전해졌다. 그간 행안부 내부에선 국·실장급 등 고위직 인사적체가 심화됐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이 그동안 쉬면서 많은 혁신을 구상해놓았을 거라고 본다"며 "내부조직 개편이나 실·국장 역할 조정 등 변화가 있을 거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복귀를 두고 기대감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 장관이 복귀하면서 행안부가 야당 의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행안부 내부의 우려도 감지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 장관이 추진하려는 법안에 대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작용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며 "이 장관이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은 되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윤홍집 기자
2023-07-25 18:12:59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탄핵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야'로 부르면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탄핵 소추를 두고 "습관적 탄핵병"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아울러 167일이란 긴 시간 동안 행안부 장관의 업무가 중지돼 수해대책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하는 데 제한이 됐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용산은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국 경색은 지속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기각에 대해 "거야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이 같은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같이 이 장관 탄핵 소추 기각으로 장기간 행정공백을 초래한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대통령실을 비롯해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 기각 직후 SNS에 "작금의 거대야당은 오로지 국정 발목 잡기에만 몰두하면서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정부 주요인사들에 대해 탄핵 운운하며 겁박한다"며 민주당에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를 '마약'에 빗댄 김 대표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장관과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고 비판을 거두지 않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부여에서 수해복구 지원활동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해솔 정경수 기자
2023-07-25 18:12:46헌법재판소는 25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고, 국회가 이 장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이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이 장관은 업무에 복귀했다. 전국을 강타한 '극한호우' 등 각종 재난에서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의 공백이 컸다. 재난대응은 물론 경찰 관리, 정부 인사 등에서도 차관 대행체제의 한계가 있었다. 탄핵 소추에 따른 국정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무리한 탄핵인 줄 알면서도 밀어붙인 야당에 대한 정치적 책임 추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기각 결정은 윤석열 정부 들어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서 예견됐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한다. 9명의 재판관이 서로 견제하라는 권력분립의 이상이 담겨 있다. 현재 보수 5명, 진보 4명 정도의 구성비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올 4월 중도성향의 정정미, 김형두 두 재판관의 취임이 중도보수 우위를 형성했다. 따라서 많은 헌법전문가들이 기각을 점쳤지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은 다소 의외였다.대통령실은 이날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은 마무리됐지만 탄핵 소추의 원인이 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1심 재판은 9개월째 현재진행형이다. 유족의 고통은 멈추지 않았다. 구속기소된 핵심 피고인 6명의 재판은 물론 불구속기소된 이들의 재판도 지지부진 답보 상태다. 하루빨리 종결해 유족의 아픔을 덜어주고, 국론분열도 막아야 한다. 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헌재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정운영에 협조하는 게 옳다.
2023-07-25 18:04:32[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탄핵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야'로 부르면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탄핵소추를 두고 "습관적 탄핵병"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아울러 167일이란 긴 시간 동안 행안부 장관의 업무가 중지돼 수해 대책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하는데 제한이 됐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용산은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국 경색은 지속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기각에 대해 "거야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이같은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같이 이 장관 탄핵소추 기각으로 장기간 행정공백을 초래한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대통령실을 비롯해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국내 산적한 현안으로 상황이 어려운데도 헌재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처럼 탄핵소추 심판에 불필요한 시간을 끌었다"며 "장관 탄핵으로 총리에 대통령까지 겨눈 야당도 탄핵소추 기각이 나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 기각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작금의 거대야당은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면서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정부 주요인사들에 대해 탄핵 운운하며 겁박한다"며 민주당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를 '마약'에 빗댄 김 대표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국회 다수의석을 흉기로 삼아 국정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장관과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고 비판을 거두지 않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부여군에서 수해 복구 지원 활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 정부 인사 중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았기에 기각 결정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야권 주장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권의 탄핵 추진을 '반헌법적 행태'로 규정한 것에 대해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고 반박한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맞섰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해솔 정경수 기자
2023-07-25 15:56:4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 심판이 청구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파면을 면하게 되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장관과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고 비판을 거두지 않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부여군에서 수해 복구 지원 활동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야권 주도로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날 결정으로 이 장관은 약 5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 정부 인사 중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았기에 기각 결정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야권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야권의 탄핵 추진을 ‘반헌법적 행태’로 규정한 데도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야권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정부 공세를 누그러트리지 않았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탄핵 심판 기각이 이 장관이나 윤 대통령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감사원은 지금 당장 이태원 참사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SNS를 통해 “오늘 헌재의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나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7-25 15:51:05[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을 기각하자, 국민의힘이 "국민 피해만 가중시킨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이라며 민주당에게 국민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이 장관의 탄핵안 기각 후 논평을 내고 "탄핵의 이유가 없다는 이 당연한 결정을 받아내는데 이리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고, 성실 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것이 명백했기에, 애당초 이번 탄핵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게다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 대변인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하며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는가. 참사에 가까운 정책실패로 국민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리게 했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이었다"고 질타했다. 유 대변인은 이번 수해 피해 과정에서 주무 부처였던 행정안전부 장관의 손발을 민주당이 묶었다고 맹공하며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의회폭주 폐해는 또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7-25 15:09:56[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으로, 국무위원으로서 탄핵심판을 받는 것은 이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모두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뒤 이튿날 헌재에 사건을 접수했다. 헌재는 그간 변론준비기일 2회, 변론기일 4회를 열어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다. 국회 측은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경찰력 등 대응 인력을 적시에 투입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정치적 비난"이라고 맞섰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일 경우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며,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7-25 09: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