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돌풍을 일으키며 지난18일 마지막회 방송을 한 ‘이상한변호사 우영우’가 마지막회 누적 시청자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26일 TNMS에 따르면 ‘이상한변호사 우영우’ 마지막회 시청자 수를 8월18일 본방송에서부터 8월24일까지 일주일 동안 집계한 결과 본방송에서 400만명이 시청하고 재방송에서 843만명 그리고 VOD에서 28만명이 시청하면서 총 1271만명이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한변호사 우영우’ 본방송은 ENA에서 방송됐지만 재방송은 총 5개 채널 (ENA, ENA DRAMA, ENA PLAY, ENA STORY, ONCE)에서 아침, 낮, 저녁, 심야, 새벽시간대를 통해 55번 방송됐다. 본 방송을 놓친 시청자들이 ‘이상한변호사 우영우’ 재방송을 적극적으로 찾아 시청하면서 누적 시청자 수 1000만명 돌파에 기여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08-26 08:29:11[파이낸셜뉴스] 바람이 난 아내의 뺨을 때린 남성이 가출한 아내에게 고소당한 것도 모자라 공무원연금과 토지를 절반씩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 아이 한 명을 낳았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대기업을 다니던 아내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A씨를 따라 시골로 내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의 불륜 정황을 알게 됐다. 그는 외도 사실을 알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아내에게 손찌검했다. 그 이후로 아내는 집을 나갔다. 이후 아내가 A씨를 고소하면서 부부 사이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 A씨는 “가진 재산이라고는 평생 재직해 낸 공무원 연금뿐이고, 종손으로서 조상님께 물려받은 토지가 전부”라며 “그런데 아내는 도시에서의 일을 모두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왔으니 제 공무원연금과 토지를 절반씩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비록 내 명의지만 토지는 내 땅이 아니고 문중(성과 본이 같은 가까운 집안)의 땅인데, 어떻게 하면 땅을 지킬 수 있냐”며 “아이들도 제가 키우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박경내 변호사는 “아내의 경우 불륜 행위를 했으니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유책 배우자인데, 제보자 또한 폭행했으니 같은 조항 제3호의 유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상황을 보면 아내는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곧바로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손찌검하지 않았더라도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경미한 수준의 폭행이었고 상대방에게 크게 상처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지 않았다면 이혼 소송에서는 A씨보다는 상대방 잘못이 크다고 볼 수 있어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책배우자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아이가 중학생이고 아내가 가출한 뒤 A씨가 양육하고 있는데 아이 의사가 A씨와 살고자 한다면 A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우자의 경제적인 상황, 친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조양육 도움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공무원 연금 분할 건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5년 이상일 경우 이혼 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다”며 “A씨가 공무원연금을 이혼 후 나눠주는 게 싫다면, 일시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나눠 가진 후 상대방의 분할연금수급비율을 0%로 해 판결받으면 된다”고 전했다. 토지 분할과 관련해서는 “상속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유지·형성·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면 분할대상 재산으로 삼을 수 있다”며 “다만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자체를 무조건 분할해서 소유하라고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 대신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판결받으면 문중 땅 자체를 상대방에게 현물 분할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5 09:29:22[파이낸셜뉴스] 연하의 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요구한 남편이 20년 만에 내연녀에게 버림받고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20년 전 사업에 성공해 공장 여러 개를 운영하는 남편과 함께 세 딸을 키우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다가 서류봉투 한 개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놀랍게도 두 줄(양성)이 뜬 임신테스트기가 들어있었다. A씨가 곧장 남편에게 따져 묻자, 남편은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뗐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에 찾아갔다. 이때 한 젊은 여성이 A씨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째려보더니 이내 A씨에게 다가가 대뜸 "언제 이혼하실 거냐"고 물었다고 한다. 상황을 파악해보니 남편은 공장 직원인 21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자신의 외도 사실이 들통나자 남편은 "제발 이혼해 달라"고 사정했다. 급기야 남편은 임신한 내연녀를 집까지 데려와 "같이 살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사춘기였던 첫째와 둘째 딸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내연녀의 부모님까지 찾아가 "제발 딸 좀 말려달라"고 호소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남편이 '땅 2000평에 건물 한 개 줄 테니까 이혼하자'고 하더라"며 "이 땅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경제적인 가치는 없었지만, 남편을 더 상대하기 싫어 이혼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후 남편이 준 땅의 그린벨트 제한이 풀리고,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건물도 개발되면서 이른바 초대박이 났다. A씨는 땅을 팔아 또 다른 땅과 건물을 사들였고, 현재 억 소리 나는 건물주로 살며 매달 1000만원 이상의 월세 수입을 올리고 있다. A씨는 "재혼도 안 하고 세 딸을 키웠다. 큰딸이 결혼할 땐 기죽지 말라고 10억 원대 아파트도 장만해 줬다"며 "그동안 남편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날 아파트 출입문에서 서성이던 꾀죄죄한 모습의 남성이 A씨에게 아는 척을 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전남편으로 딸들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20년 만에 A씨를 찾아 온 것이다. 전남편은 사업이 망해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으며 내연녀에게 버림받은 상태였다. A씨는 딸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첫째와 둘째는 "아빠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셋째가 "한 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면서 부녀간 눈물의 상봉이 이뤄졌다. 전남편은 "듣던 대로 부자가 됐구나. 내가 당신같이 좋은 여자를 버려서 벌 받나 보다.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되냐"면서도 "내가 20년 전에 줬던 거 다 토해내"라며 소송에 나섰다. A씨는 "제가 그걸 전남편한테 왜 줘야 하냐. 근데 셋째 딸이 '아빠니까 전셋집이라도 마련해 주자'고 한다"며 "남편에게 받은 재산으로 인생 역전이 됐지만, 남편과 이 재산을 나눠야 하냐"고 고민을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될 수 없다. 본인이 증여했거나 재산분할 한 거니까 의미 없다"며 "다만 딸들한테 걸리는 게 하나 있다. 저렇게 못나고 미운 아버지라도 부양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 때문에 작은 집이라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4 08:26:32[파이낸셜뉴스] 친구 남편에게 성추행과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10월 19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B 부부를 집들이에 초대했다. A씨는 B씨 부부와 친하게 지냈고 결혼하면서부터는 부부 동반 모임도 자주 했다. 4개월 전 A씨가 출산하면서 부모라는 공통점이 생긴 후 더욱 돈독하게 지냈다. 사건 당일 네 사람은 아이들을 먼저 재우고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술을 너무 빨리 마셨는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놀란 듯 아내를 깨웠다. 남편이 확인한 홈캠에는 B씨 남편이 A씨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사실 A씨 남편은 B씨와 불륜관계였다. A씨가 잠들자 두 사람은 편의점에 술을 사러 다녀왔고, 그 사이 B씨 남편이 A씨를 성추행한 것이다. A씨 남편과 B씨는 세탁실에서도 부적절한 스킨십을 나눴다. 이에 남편은 영상을 지우기 위해 홈캠을 확인, B씨 남편이 저지른 범행을 알게된 것이다. 영상에는 B씨 남편이 A씨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추행, 혼자 성행위를 한 후 불법촬영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뿐만 아니라 홈캠에는 A씨 남편과 친구 B씨가 스킨십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A씨는 "술이 부족해서 제 남편이랑 친구랑 둘이서만 편의점을 갔다 온 거다"라며 "그 사이에 친구 남편이 저한테 그런 나쁜 짓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친구와 바람핀 남편을) 쉽게 용서할 수 없지만, 4개월 된 어린 자녀 때문에 마음을 추스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적 수치심 등으로 너무나 큰 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몸무게도 10㎏ 이상 빠졌다. 양육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친구 남편은 A씨에게 "나 자신이 혐오스럽고 진심으로 미안하다. 더러운 놈이라고 욕먹어도 괜찮으니 뭐든 감수하겠다"며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후에는 아무일 없다는 듯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고, 불법촬영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친구부부가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한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며 분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2 10:30:03[파이낸셜뉴스]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 대처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피해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현황을 파악하고 기금 마련 필요성 조사를 목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 대처를 못했다'(90.5%)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가해기업과 거래단절의 위험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51.9%,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와 '손해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가 각각 37.0%였다. 다음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업체 중 81% 기업이 피해 대비 50% 미만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거래 피해 대비 30% 미만 보상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8.5%였으며, 100% 이상 피해를 복구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5%에 불과했다. '현행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85.9%,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92.7%로 조사됐다. 이유로는 '금융지원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거의 부재해서'(57.2%),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적용범위와 효과가 제한적이라서'(42.1%) 등 응답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상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해기업에 대한 법적제재와 별도로 피해기업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산상 피해를 충분히 보상 받기 어려움(59.0%)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함(53.6%)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함(40.4%)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이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95.7%에 달했다. 이유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서(47.2%) △과징금은 피해기업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46.1%) △피해 중소기업이 장기간 소송 중 파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39.9%) 등을 꼽았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가 원활하지 않고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 경영상 불확실성과 높은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징금을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95.7%에 달한 것은 불공정거래 피해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계 목마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차원에서 장기간 소송 중 피해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11-12 09:41:08[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6일 2024 ALB 한국법률대상(ALB Korea Law Awards 2024)에서 박영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로 선정되는 등 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세종의 국제분쟁그룹을 이끄는 박 변호사는 약 19년 이상 국제분쟁 및 다양한 관할의 국제소송 업무 등에 매진해 온 인물이다. 박 변호사는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실무회(KOCIA) 등의 중재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등 국제중재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 변호사는 가상화폐 거래소 및 신규 규제 등이 문제가 되는 분쟁 관련 국제중재, 중동 특수구조물 건설 프로젝트 관련 국제중재 등 대규모의 상사중재를 비롯해 투자자-국가 간 중재(ISD) 또한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박 변호사는 “국제중재 분야는 사안의 규모 등의 성격상 단순히 소수 변호사의 관여로 성과를 낼 수 없고,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수상 역시 세종 국제분쟁그룹이 이뤄낸 성과라 더욱 뜻깊고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세종은 ‘올해의 채권시장 딜(Debt Market Deal of the Year)’, 과 ‘올해의 주식시장 딜(Equity Market Deal of the Year)’도 수상했다. 정부 발행 첫 사무라이본드 공모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금조달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한 자문 성과와 LG디스플레이의 1.36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이끌어 낸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올해의 채권시장 딜 및 올해의 주식시장 딜을 모두 자문한 박용진 변호사(35기)는 “ALB가 위 두 거래 시장에서의 상징성 및 독특한 거래구조를 높게 평가하여 상을 수여한 것 같아 기쁘며, 함께 고생한 변호사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ALB 한국법률대상은 톰슨로이터 산하의 권위 있는 글로벌 법률전문 미디어인 ALB(Asian Legal Business)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올해 12회차를 맞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11 15:30:36[파이낸셜뉴스] 취객의 갑작스러운 무차별 폭행에 뇌진탕 피해까지 입은 택시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유튜브 '한문철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월 19일 밤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교도소주차장 부근에서 발생했다. 택시에 탄 승객이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다치게한 것. 택시기사 A씨는 승객 B씨와 시비가 붙을 만한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정차하던 중 B씨가 갑자기 달려들며 '니가 뭔데 XXX야'라는 욕설과 함께 A씨를 폭행했다. 다행히 A씨가 기어를 'P(주차)'에 놓은 상황이라 차량이 급발진하는 등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무차별 폭행으로 뇌진탕과 함께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폭행 트라우마로 현재 운전대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정황상 B씨가 술자리에서 언짢았던 일이 있었는데, 택시에 탔다는 사실을 모르고 A씨를 오인해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 안에서의 폭행 사건은 최대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운전자 폭행)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A씨가 주행 중이 아닌 주차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가법 위반이면 징역 3년 이상이겠지만 단순상해는 벌금형으로 끝난다. 아무쪼록 A씨의 빠른 쾌유를 빈다"며 "택시에 간이격벽을 설치하는 등 택시기사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술마셨으니 심신미약 처리하겠지" "진짜 왜저러는 거야" "음주로 범죄 저지르면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1 10:05:39[파이낸셜뉴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법안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개최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22대 국회에선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기업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대표적으로 현행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의 이익 보호에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바꾸는 법안이 있다. 이사 충실 의무 관련 발제를 맡은 김경천 광장 변호사는 "오랜 기간 판례가 축적되고, 실무상 기준이 정립된 이사의 의무에 ‘주주의 이익’ 개념을 추가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행 상법 개정안만으로는 이사가 충실의무 준수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주주들이 이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추궁할 우려로 회사의 자본거래 자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관련 발제를 맡은 김태정 광장 변호사도 이번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개정된 현행 상법에서 이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출을 의무화했고, 그 부작용으로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분리 선출 감사위원 선임 관련 안건이 주된 타깃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의무화를 우려해 규모를 일정 미만으로 유지해 성장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며 “지분 쪼개기 등 편법적 수단을 통해 해당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도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관련 발제를 맡은 김수연 광장 연구위원은 “현행법상 집중투표 도입이 원칙이고, 이를 배제하려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상황에서 정관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에 대해 소수주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도 지배구조 규제 관련 발의된 개정안들이 경영학적인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출 제도나 독립이사 제도,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은 상장사 재주주의 비재무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며 "상장 유인이나 외연 확장 유인도 감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 기업들은 내수 부진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경쟁 격화 등으로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회에서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어, 해당 규제들이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11-06 09:42:17글로벌 크리에이터 플랫폼 기업 누리하우스(대표 백아람)가 지난 1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대규모 K-뷰티 행사 ‘케이뷰티 부스트 엔와이씨 2024(K-beauty Boost in NYC 2024)’에 500명 이상의 현지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으며, 내년 상반기에도 개최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누리하우스가 주최하고 서울경제진흥원(SBA)과 뉴욕한국문화원이 협업한 이번 행사는, 글로벌 크리에이터 플랫폼 누리라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한 북미권 크리에이터 200명을 포함해 이날 현장으로 직접 K뷰티를 만나기 위해 찾은 크리에이터들과 관람객이 몰려 총 500명 이상 참여했다. 현지 크리에이터 및 관계자들의 K뷰티 브랜드의 네트워킹 및 인사이트 공유를 위한 컨퍼런스로 이뤄진 이번 행사는 행사장 입구부터 길게 늘어선 대기줄이 문화원 건물을 한 바퀴 돌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행사 사회는 한국 가수 출신으로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소은씨가 맡았고, 행사는 크게 초청 인사들을 위한 프라이빗 세션과 뷰티크리에이터 대상의 퍼블릭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K뷰티 컨퍼런스에서 진행된 토크쇼에서는 글로벌 인기 크리에이터 Ava 주원, 뷰티 에디터 Devon Abelman 등이 K뷰티를 사랑하는 이유와 현지에서의 위상에 대해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다. 컨퍼런스에서 주최기업 누리하우스 백아람 대표는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내년에도 또 다시 뉴욕에서 누리하우스가 주최하는 K뷰티 행사가 확정된 상황”이라며 “누리라운지 커뮤니티의 북미 가입자가 3만명을 넘어가는 등 안정화된 인프라가 확보된 만큼, K뷰티가 북미에서 더욱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이어 “K뷰티 전성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는 새로운 시장에 자리잡아 가는 과정에서 신선함으로 해외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충분한 인지도와 기술력,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더욱 강력하게 시장을 선도해야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12월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2024 서울콘(SeoulCon)'의 K-beauty Boost in Seoul 행사와 연계되는 사전 이벤트다. 이번 행사에는 메디큐브, 에이프릴스킨, 성분에디터, 비플레인, 닥터지, 이즈앤트리, 스킨앤랩, 메이크프렘, 웰라쥬, 프리메이, 퓨어엠, 총 11개가 참여해 제품 테스트와 상담이 활발히 이뤄졌다.
2024-11-04 11:15:06[파이낸셜뉴스] 이사에게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수합병(M&A)이나 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미국 M&A 주주대표소송과 이사 충실의무'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도 인수합병 건당 평균 3~5건의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다"며 "소송 사유 대부분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신인의무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하는 주의 의무(Duty of Care), 이사가 자신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때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충실의무(Duty of Loyalty) 등을 의미한다. 한경협에 따르면 미국은 회사가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하면, 해당 거래에 있어 이사가 신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주대표소송이 거의 자동으로 제기된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미국 상장회사 인수합병 거래(1억 달러 이상, 1928건)를 분석한 결과, 매년 인수합병 거래의 71%∼94%가 주주대표소송을 당했다. 주주들 간 이해득실에 따라 기업들은 인수합병 거래 1건당 평균 3~5건의 주주대표소송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통상 인수합병 계획이 발표되면, 일부 주주가 공시 정보 부족이나 중요 사항 누락 등을 이유로 이사 신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다. 이후 회사와 원고는 ‘단순 추가 공시’나 ‘합병 대가 상향 조정’ 정도로 화해(Settled)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이때 회사는 인수합병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원고 측 변호사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일종의 인수합병 거래세가 되고 있다. 미국은 인수합병 관련 주주대표소송이 빈발하기는 하지만, ‘경영 판단 원칙’을 통해 이사의 책임을 제한 또는 면책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이사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는 게 한경협 측 설명이다. 경영 판단 원칙은 이사가 선관의무를 다하고 권한 내에서 행위를 했다면 비록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88년 델라웨어주 법원이 판례로 처음 원칙을 수립한 이래 법원에서 이사의 경영책임을 판단하는 일관된 기준이 됐다. 경영 판단 원칙뿐만 아니라 델라웨어주 회사법에는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있다. 이사가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 정관을 통해 이사의 경영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근거해 이사의 책임 범위를 설정한 우리 상법에 미국식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에 전혀 맞지 않다”면서 “주주에게 별다른 이익도 없고 기업들은 소송에 시달려 기업 가치 하락의 우려가 큰 만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는 상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11-03 2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