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지방 민생 현장과 군부대 등을 방문한다는 계획인데, 휴가기간에도 현안 보고는 지속적으로 받는 만큼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여름휴가에 돌입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에서 민심을 경청하고 군부대 격려방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8일 휴가기간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하고 거제 고현종합시장과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현안 보고를 받고 필요하면 업무를 처리한다. 휴가기간 떠오를 시급한 사안으로는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 건의를 한 법안들이 있다. 22대 국회 들어 거대 야당은 위헌·위법 논란이 있는 법안들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고 있다. 오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열리는 만큼, 문제의 법안들을 심의해 거부권 행사 건의안 의결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하는 수순을 밟는다. 앞선 거부권 행사도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건의안을 의결하고 재가하는 절차로 이뤄졌다. 정부가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법안들은 방송4법 외에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 있다. 다만 이 중 방송4법만 7월 30일 정부에 이송됐고, 민생지원금법은 지난 2일 국회 문턱을 넘어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은 상태다. 통상 국회 본회의를 넘은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는데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때문에 절차상 6일 국무회의에는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건 방송4법 뿐이다. 이에 방송4법, 민생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모두 윤 대통령이 복귀한 뒤에 한꺼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거부권 행사는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면 돼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거부권 행사 필요성이 뚜렷한 법안들의 경우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구태여 시기를 맞춰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단 정부에 넘어오는 대로 재의요구를 하는 방향이다. 이는 이달 중 고심해야 할 국정 현안들이 많아 정쟁 사안은 신속히 일단락 시키기 위함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8·15 광복절 메시지와 특별사면,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발표, 내달 체코 순방을 위한 원전 건설 사업 점검 등에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민생지원금법이 이번 주 내에 정부에 이송된다면 곧장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휴가 중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04 19:08:52[파이낸셜뉴스] 부산 병원 10여 곳에서 수용 거부를 받은 50대 급성 심장질환 환자가 수술 병원을 찾지 못하고 4시간여 만에 울산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6시13분께 부산 동구 좌천동에서 50대 남성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오전 6시20분께 현장에 도착해 A씨에게 응급처치를 했다. A씨를 태운 구급차는 응급실이 있는 부산 주요 대형 병원 10여 곳에 문의했지만 "진료가 불가능하다", "의사가 없다" 등 응급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119 신고 45분여 만인 오전 7시께 부산 수영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응급수술이 필요한 '급성 대동맥박리'라는 진단을 내렸다. '대동맥박리는 대동맥 혈관 내부 파열로 인해 대동맥 혈관벽이 찢어지는 질환으로 긴급 수술을 받아도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 중증 질환이다. 하지만 이 병원은 '급성 대동맥박리' 수술이 불가능했고, 의료진이 부산·경남지역 대학병원 3곳에 전원 요청을 했지 이송할 곳을 찾지 못했다. 결국 울산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A씨는 약 58km 떨어진 울산 병원으로 향했다. 오전 9시15분께 수술을 받기 위해 또다시 구급차에 오른 A씨는 당시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고, 혈압도 정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19 신고 후 4시간여만인 오전 10시 30분께 도착해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지난 1일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긴급 수술을 받지 못해 숨졌다"며 "병원들이 이송을 거부한 배경에 전공의 집단 사직 영향이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보고했다"며 "이 사안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중대 피해 사례인지는 중수본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2 06:31:54[파이낸셜뉴스] 충북 충주에서 사고로 다친 70대 여성이 지역 대학병원과 공공의료원 등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해 끝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5시11분께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A씨가 전신주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건국대 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으로 이송하려 했으나 거부 당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공공병원인 충주의료원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오후 6시14분께 시내 모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복강내출혈이 발견됐으나 해당 병원에는 외과 의료진이 없어 해당 수술을 할 수 없었다. 병원 의료진은 인근 강원도 원주의 연세대 세브란스기독병원에 전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미 2명의 외과 수술 환자가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됐고, 청주의 충북대병원은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튿날 오전 1시50분께 A씨는 약 100㎞ 떨어진 경기 수원의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상태가 더욱 악화돼 사고 9시간여 만인 오전 2시22분께 끝내 숨을 거뒀다. 이와 관련해 처음 A씨를 이송 거부한 건국대 충주병원 측은 A씨의 죽음이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4 06:28:3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른바 '쌍특검법'이 정부에 이송되자 "이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리에 따라서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쌍특검법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뜻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을 거쳐 1년 3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2개의 법은 국민의 명령이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다는 상징이다.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필사적으로 막던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대통령 본인과 가족의 범죄 진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정권의 도덕성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라며 "대통령은 민주주의 원칙 그리고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호소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1-04 17:53:12[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과 관련해 "관행에 따라 일주일 내 실무가 준비되면 이송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히 빨리 해야 할 이유도없고, 늦출 이유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쌍특검법 관련 질문을 받고 "이 법안(쌍특검법)은 모든 국민이 알듯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장 첨예한 여야간의 대립"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런 사안일수록 의장이 구체적인 방향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결정하는 사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장은 "어려운 결정하는데 있어서 국민은 늘 옳은 판단을 해왔다는 것이 저의 경험"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김 의장이 사실상 대통령실을 향해 올바른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쌍특검법을 송부하는 대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한 5일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4당이 국회에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설 예정으로, 여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1-04 13:44:38[파이낸셜뉴스] 2일 오전 예정됐던 새해 첫 국무회의가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정부 이송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이 오전 중 정부(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며 “오늘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는 오후 2시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야당(더불어민주당)은 지난12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그러자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당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쌍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이를 재가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1-02 10:16:19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 28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즉시 공식화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치명적인 뇌관 중 하나로 작용할 쌍특검을 둘러싼 연말 정국 급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총선 민심 교란용,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 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가졌다. 민주당 등 야권은 쌍특검법은 의혹 해소와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작 처리했으면 마무리됐을 사안을 이렇게까지 끌어온 것은 정부 여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본회의 직전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 추천 주체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안 문구를 수정하기도 했다. 김 여사 특검법 원안에서 특검 추천권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에 있었지만 이를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최다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 수정함으로써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지 못하게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전했다. 다만 총선 정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바라보는 여론이 심상치 않은 게 여권으로선 부담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12-28 18:34:36[파이낸셜뉴스] 119 구급차로 긴급 이송된 환자가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나 호흡정지를 겪은 사례가 올해만 190여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병원의 병상 거부로 인한 환재 재이송수는 3505건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198건은 재이송 중 환자가 심정지 및 호흡정지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병원의 병상 거부로 인한 재이송 현황은 ▲2017년 5183건 ▲2018년 4636건 ▲2019년 5840건 ▲2020년 6782건 ▲2021년 6771건 등이다. 이 중 2차례 이상 병원 거부를 당한 사례도 다수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774건 ▲2018년 701건 ▲2019년 854건 ▲2020년 901건 ▲2021년 989건에 달했는데, 올해의 경우 7월까지 2차례 이상 병상 거부된 사례는 총 633건으로 집계됐다. 병상 거부 이유를 살펴보면 올해 같은 기간 기준으로 ▲전문의 부재 1105건 ▲병상부족 789건 ▲환자 및 보호자의 변심 147건 ▲1차 응급처치 88건 ▲의료장비 고장 54건 ▲주취자 45건 등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병원 도착 시간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119 구급차가 출동을 한 이후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60분 이내가 39.7%로 가장 많았고, 25분 이내가 15.3%, 30분 이내가 14.2%, 20분 이내가 12.2% 순으로 많았다. 그 다음 높았던 항목은 60분 초과인데 전체 비중으로 따져봤을 때 11.1%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19구급차 이송 중 심정지 혹은 호흡정지가 발생한 사례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수백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진 1000건 안팎의 사례가 발생했지만 지난 2020년부터는 급격하게 감소해 200건대로 줄어들었다. 정우택 의원은 "119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지만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119 출동과 함께 보건복지부, 병원 등과 실시간 연동체계를 마련해서 환자를 가능한 가장 적합한 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2022-10-19 15:00:31119 구급대가 응급환자에 대해 병원 이송을 권했지만 환자 가족이 이를 거부했다면 추후 구급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4월 술에 취해 귀가하다 집 계단에서 넘어져 뒷머리를 다쳤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의 지혈 등 응급치료로 위기를 넘겼다. 구급대원은 A씨를 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기를 권했지만 A씨 아내는 이를 뿌리치고 남편을 집으로 옮겨달라고 했다. A씨는 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한 결과 뇌출혈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혼수상태다. 이에 A씨 아내는 “구급대원들이 뇌출혈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권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3억8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A씨의 외상을 치료하고 병원으로 옮겨 검진받을 것을 권한데다 뇌출혈 환자 증상에 대한 전문적 지식까지 갖출 수는 없다”며 “더욱이 A씨가 머리 출혈 외에 다른 외상없이 현관 앞에 누워있는 상태여서 높은 계단에서 떨어져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을 손쉽게 예상하기도 어려웠다”고 판시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2009-03-09 09:23:42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심화하는 가운데 경찰이 응급 환자를 이송해 생명을 구했다. 2월 29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자양1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최근 심근경색 환자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에 병원으로 이송했다. 지난 26일 오후 4시 55분쯤 환자 아들은 경찰관들에게 "어머니가 갑자기 심근경색 통증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서울 광진구 거점병원인 혜민병원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최용석 경감, 표홍열 경사, 이강이 순경은 여성 환자 A씨(62)를 근처 건국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하지만 병원은 의사가 부족하다며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으라고 안내했다.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해 경찰관들은 한양대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다. 퇴근 시간대에 순찰차 싸이렌과 경광봉을 활용해 6분여 만에 병원에 도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각한 교통체증에도 시민들의 협조와 현장 경찰관들의 기지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29 18: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