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숙연 신임 대법관(56·사법연수원 26기)은 6일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으로서 최고 법원의 판결 속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걸맞은 규범들을 녹여내고,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구현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재가 후 취임사에서 “미래사회 분쟁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과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쏟아붓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법관은 1991년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사법시험을 통과했다. 판사 업무를 맡으면서도 ‘인공지능 관련 규범 수립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방안’ 등을 집필할 정도로 정보통신 기술,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도 맡았다. 이 대법관은 “인공지능 사법서비스 구현을 앞당겨, 신속하고 충실하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 본연의 기능을 더욱 원활히 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저의 힘을 보태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가족 문제와 관련해선 “너무나 송구스럽다”며 “재판업무 뿐만 아니라 신변문제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겸허하고 엄격한 자세로 임하라는 주권자의 질책과 당부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거듭하여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법관은 “사법부의 역할은 거대한 함선의 평형수와도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사회라는 큰 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좌초되지 않고 사회통합을 유지하며 역사의 물결을 헤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도 다양한 가치관과 시대의 변화를 포용하며 균형을 잡는 평형수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06 16:26:28[파이낸셜뉴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가 비상장 주식 2000주(평가액 약 19억원)를 기부했다. 앞서 이 후보자의 20대 자녀가 소위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 논란이 되자,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 보유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27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비상장주식 2000주를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조 대표와 이 후보자는 지난 5월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원 이상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기부자 모임이다. 조 대표는 "아내와 함께 나눔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그 뜻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며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주식 기부를 실천하게 됐다"고 전했다. 청소년행복재단도 같은 날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화장품 R&D 기업 A사 보통주 1456주와 장녀가 보유한 400주 등 총 17억9700여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 후보자와 배우자인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 민일영 청소년행복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재단은 "이번 기부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 중 약 48%(A사 전체 발행주식의 5.95%)를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청소년행복재단은 소년원 출소자, 자립준비청년, 가정·학교 밖 청년들을 지원하는 재단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27 13:59:42[파이낸셜뉴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20대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것에 대해 "여러 문제가 제기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24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임을 인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불거진 뒤 가족회의를 거쳐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지적받은 배우자와 장녀 보유의 비상장주식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약속했다. 기부 대상은 문제가 된 화장품 R&D 기업 A사 지분 전체로 장녀 보유 400주, 배우자 보유 3465주다. 장녀가 시세 차익을 거뒀을 당시 기준으로는 약 37억원 상당이다. 기부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장녀 조모씨(26)는 아버지가 추천한 A사 비상장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2017년 매입한 뒤, 이중 절반을 작년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 63배에 달하는 3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다세대주택 매입 과정이나 비상장주식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탈법이나 위법이 없었고 관련 세금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건전한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후보자의 공직 수행에 오해나 장애가 없도록 배우자가 현재 맡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후보자의 배우자는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제주반도체와 동행복권에서 모두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24 15:18:40[파이낸셜뉴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 자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약 63배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위법 사항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편법에 가까운 수단으로 어린 자녀에게 거액을 물려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이 후보자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 씨(26)는 지난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8549만2000원에 매도했다. 해당 주식은 조씨가 만 19세이던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총 1200만원에 매입한 화장품 R&D 기업 A사 지분 800주의 절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씨는 구입 자금 중 400만원만 자신이 냈으며, 나머지 8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이렇게 조씨가 거둔 시세차익은 약 63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세차익을 크게 보면서 양도소득세도 7800만원가량 발생했는데, 조씨는 이 양도소득세를 아버지가 증여해 준 돈으로 냈으며, 그 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 측은 주식 가격은 시가에 따랐다고 밝혔지만 결론적으로 조씨는 자기 돈 400만원 외에 매입자금과 각종 세금을 아버지 도움으로 3억8000만원을 번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조씨의 A사 주식 양도소득 규모는 당초 이 후보자 측의 해명으로 알려진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재개발 구역의 한 다세대 빌라를 구입하면서 아버지로부터 2억200만원을 빌린 조씨는 이를 변제하기 위해 A사 주식을 아버지에게 넘겼다. 조씨의 부동산 매매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이 후보자는 자금 출처에 대해 "2억200만원은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차용해 마련했다"며 "(A사 주식) 400주를 후보자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위 차용금을 상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씨의 양도소득이 2억200만원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 양도소득은 3억8000만원대였던 것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에는 후보자 장녀의 부동산 취득 관련 보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다"며 "장녀의 정확한 차용 금액이나 주식양도 금액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부러 축소한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오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초 밝힌 2억200만원 외에도 부동산 매수에 든 부대비용을 내기 위해 조씨가 아버지로부터 1억1000만원을 추가로 빌렸고, A사 주식을 판 돈으로 이 돈도 한꺼번에 갚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용금을 모두 갚고 나니 잔액이 6200만원에 불과해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증여해 대신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조씨는 만 8세이던 2006년 아버지의 돈으로 B사 주식 117주를 305만원에 매입해 지난해 11월 4162만원에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약 13배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상류층에게는 일상적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괴리감 내지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직자, 그중에서도 사회 정의의 기준을 제시할 대법관으로 임명을 앞둔 후보자의 경우 '법'보다 엄정한 '도덕'의 기준으로도 흠결이 없어야 함을 검증 과정에서 분명히 강조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3 08:40:21[파이낸셜뉴스] 복권 발권 오류 사건에 연루된 동행복권 전·현직 대표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수사 대상에 포함된 조형섭 동행복권 공동대표는 이숙연 대법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의 남편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들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혐의를 보완 수사하라는 요구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로부터 지난달 초 접수받아 수사 중이다. 조 대표와 김세중 전 대표는 2021년 9월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매에서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오류로 추정되는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동행복권이 해당 회차의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 소지가 있는 복권을 추려 회수하기 위해 당첨 복권이 어느 지점에서 판매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들여다봤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3월 송치 의견으로 결론을 낸 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5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을 분명히 하라는 취지의 보완 수사 요구"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12 09:29:33[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로 각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노경필 후보는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헌법행정조에 근무하면서 헌법과 행정법에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의 참여권 및 조세정의를 도모하고 실현하는데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재직시 행정재판부를 담당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있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행정쟁송 및 행정행위에 관한 여러 연구논문을 집필했고,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개정작업에도 공동 집필로 참여했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결론은 물론 간결하고 읽기 좋은 판결문 작성에 힘써온 정통 법관”이라고 전했다. 박영재 후보는 199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8년 동안 서울·대전·순천·부산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등 사법행정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5년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법관연수개편TFT의 팀장을 맡아 각 연수과정별 프로그램의 차별화 및 최적화, 이러닝 활성화, 법관연수운영협의회 신설 등의 법관연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2016년~2017년까지 젠더법연구회의 참여 하에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아 법관연수에 성인지 교육 도입, 피해회복 지원방안 마련, 양성평등 가이드북 제작 등 여러 성과를 이뤘다. 대법원은 “뛰어난 소통능력과 리더십으로 주요 사법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숙연 후보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서울·제주·창원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또 ‘인공지능 관련 규범 수립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의 법리에 관한 연구’,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방안’,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수의 단행본, 논문, 판례 평석 등을 집필했다. 2011년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맡아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인 ‘형사소송에서의 디지털증거의 취급과 증거능력’ 등에서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첨부하는 별지의 틀을 정비하고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 고찰’에 관한 논문을 집필하는 등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법학 분야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분야에도 조예가 깊고 폭넓은 연구활동과 통찰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27 17:32:02[파이낸셜뉴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27 17:03:06[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등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5일 밝혔다. 대법 전합 공개변론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옛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지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의 시설'로 규정했다. 이 시행령은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유지됐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97% 이상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22년에서야 '바닥면적의 합계 50㎡ 이상'으로 개정됐다. A씨 등은 국가가 시행령 규정을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한 접근권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8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이 불복하면서 대법원은 2022년 11월부터 사건을 심리해왔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국가가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하고, 개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다. 이날 변론에는 원고 측으로 배융호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본부장과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고 측으로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환경정책기획팀장과 안병하 강원대 법전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전원합의기일)을 거쳐 2~4개월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는 사건을 변론에 회부해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 심리의 실제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5 13:24:2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발의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화된 바 있다. 그러나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강대강 대치 국면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예상돼, 일각에선 내주에 한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여권에선 거부권 행사 빈도 보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정국 대치 상황에 무게를 두면서, 야권이 강행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언제든 거부권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자, 당시 윤 대통령은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에는 당시 법안에 공영방송 사장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면서, 한 총리는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당장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안을 재가하지 않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가동시켰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이날 바로 재가한 것이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이 같은 시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당일 정부에 이송돼, 야당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압박이 이어졌으나 윤 대통령은 당장 거부권 행사로 맞서지는 않았다. 정부 이송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만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만큼, 오는 20일까지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 재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가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이송을 그리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도 서둘러 보냈다"며 "문제의 법안들 모두 재의요구를 하는 건 정해진 수순이라 시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8-06 18:41:1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발의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화된 바 있다. 그러나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강대강 대치 국면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예상돼, 일각에선 내주에 한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여권에선 거부권 행사 빈도 보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정국 대치 상황에 무게를 두면서, 야권이 강행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언제든 거부권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자, 당시 윤 대통령은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에는 당시 법안에 공영방송 사장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면서, 한 총리는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당장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안을 재가하지 않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가동시켰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이날 바로 재가한 것이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이 같은 시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당일 정부에 이송돼, 야당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압박이 이어졌으나 윤 대통령은 당장 거부권 행사로 맞서지는 않았다. 정부 이송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만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만큼, 오는 20일까지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 재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가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이송을 그리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도 서둘러 보냈다"며 "문제의 법안들 모두 재의요구를 하는 건 정해진 수순이라 시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8-06 15: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