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옛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최종적으로 138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하던 제주항공은 지난 2020년 3월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였던 이스타홀딩스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체불임금 해소 등 계약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두고 갈등이 생겼고, 결국 M&A는 무산됐다.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놓고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제주항공 측은 이스타항공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스타항공 측은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고 맞섰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를 상대로 계약금 115억원과 계약서에 적힌 손해배상 예정액 115억원 등 총 230억원을, 당시 이스타항공 대주주였던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계약금 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반면 이스타항공 측은 제주항공에 매매대금 5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항공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2심 역시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지만, 금액은 138억원으로 낮췄다. 대동인베스트먼트가 제주항공에 4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사들이 사업 부진을 겪었는데, 제주항공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스타항공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알았던 점, 이스타홀딩스가 계약금 대부분을 이스타홀딩스 운영에 투입한 점 등을 감안하면 배상액이 과다하다고 봤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스타홀딩스의 상고는 법원의 인지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됐다. 한편 경영난을 겪던 이스타항공은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되면서 2022년 3월 회생절차를 졸업했고, 지난해 1월 사모펀드 VIG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같은 해 3월 운항을 재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3 10:24:11[파이낸셜뉴스]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간 '인수합병(M&A)이 무산' 책임을 놓고 벌인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이 제주항공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19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가 230억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5000만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고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이스타홀딩스·대동 인베스트먼트·비디홀딩스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같은 해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250억원 등 미지급금 해소를 요구했으나 이스타항공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스타항공은 계약서상 선행조건을 완료했다고 맞섰다. 결국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2020년 9월 계약금 등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스타홀딩스 등은 이듬해 4월 매매대금 5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인수·합병 무산 이후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되면서 지난해 3월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1-19 17:43:48옛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최종적으로 138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하던 제주항공은 지난 2020년 3월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였던 이스타홀딩스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체불임금 해소 등 계약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두고 갈등이 생겼고, 결국 M&A는 무산됐다.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놓고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제주항공 측은 이스타항공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스타항공 측은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고 맞섰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를 상대로 계약금 115억원과 계약서에 적힌 손해배상 예정액 115억원 등 총 230억원을, 당시 이스타항공 대주주였던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계약금 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반면 이스타항공 측은 제주항공에 매매대금 5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항공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2심 역시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지만, 금액은 138억원으로 낮췄다. 대동인베스트먼트가 제주항공에 4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사들이 사업 부진을 겪었는데, 제주항공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스타항공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알았던 점, 이스타홀딩스가 계약금 대부분을 이스타홀딩스 운영에 투입한 점 등을 감안하면 배상액이 과다하다고 봤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3 18:13:27이스타 항공 창업주로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의 조카로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었던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11월~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이 전 의원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의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 항공에 약 430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스타 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를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이 전 의원의 일부 혐의를 인정,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경영판단의 원칙, 손해액 산정,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점수 미달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을 압박한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다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달 17일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4-27 18:13:2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수백억원대 횡령과 배임으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신의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5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에서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형 확정으로 이 전 의원은 다른 재판인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과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배임 사건이 상고 기각돼 이 전 의원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4-27 13:20:53[파이낸셜뉴스] 이스타 항공 창업주로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의 조카로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었던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11월~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이 전 의원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의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 항공에 약 430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스타 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를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이 전 의원의 일부 혐의를 인정,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경영판단의 원칙, 손해액 산정,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점수 미달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을 압박한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다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달 17일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4-27 11:05:0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스타항공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과 12월 사이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어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6월30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10월14일 이스타항공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으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12-07 15:10:04[파이낸셜뉴스]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난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이 좋은 회사가 되게끔 하겠다"고 발언하자 이스타항공이 "이제 이 전 의원과 전혀 무관하다"고 반발했다. 이스타항공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의원을 향해 "이스타항공과 관련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언동을 금해주시길 요청하며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던 이 전 의원은 최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전주교도소를 나오면서 "(해고된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다시 취업해야 한다. 그 일에 올인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6월 서울회생법원 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성정과 인수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그해 11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 보유주식을 포함한 구주 전체가 소각됐고, 주식회사 성정이 이스타항공 신주 100%를 취득함으로서 이상직 전 의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회사로 탈바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주식회사 성정은 코로나로 인한 항공산업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도산 직전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결정한 후, 회생절차에 따라 투입한 인수대금의 대부분을 170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 체불임금 및 퇴직금 변제에 사용했다”며 “오로지 재운항을 위한 간절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 의원이) 이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대내외적 불신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 측은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에서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었으며 회생계획에 따른 구주 전체의 무상소각 이후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스타항공과 전혀 무관한 관계"라며 "주식회사 성정 또한 이 전 의원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특히 형남순 회장을 비롯한 관계인 그 누구도 이 전 의원과 일면식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2-07-03 10:25:5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출소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30일 이 전 의원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법정구속 된 뒤 170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전주교도소에서 나온다. 그는은 2015년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여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50억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6-30 13:22:0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 을)이 법정구속 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어 범행을 함께한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 조카인 A씨에게 징역 3년 6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동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했다.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최종 의사 결정권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식 저가 매도 범행은 피고인 자녀들만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방면으로 이뤄진 것이다"라며 "이스타항공은 경영상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채권 조기 상환에 따른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조기 상환 주된 목적은 이상직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채권 가치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평가받아 상환금액을 정한 점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룹 총수 일가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면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게 마땅하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 의원 등은 2015년 11∼12월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는 112억여 원의 이득을 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며 회삿돈 53억6000여만 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횡령·배임 금액을 555억 원으로 산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금액을 70억 원 이상으로 봤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4월28일 구속된 뒤 같은 해 10월28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다시 구속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1-12 13: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