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나섰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유튜버가 기부금 불법 모집 및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앞선 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무슬림 유튜버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A씨가 사원 건립 명목으로 합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금품법에는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슬람 사원 건축을 위해 인천 영종도의 한 부지를 매입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당시 그는 "건물을 완공하려면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도와주실 분들은 기부해달라"며 자신의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사회에서는 큰 반발이 일었다. 결국 해당 땅을 A씨에 판매한 주인은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고 하는 줄 몰랐다"며 뒤늦게 계약 해지를 요청, 사원 건설 계획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슬람교중앙회는 "중앙회 소속 이슬람 성원들은 모두 교단 이름으로 등록돼 있으며 개인 명의 성원 등록, 모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내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13 13:35:55[파이낸셜뉴스]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며 기부금을 모았다가 무산된 무슬림 유튜버가 최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일 유튜버 A씨에 대한 사기·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이슬람 사원 건립을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으면서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받은 기부금은 수억원대로 추정되며, 사원 건립은 무산된 상태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겠다며 자신 명의의 계좌 번호를 공개했다. 사원 부지 용도로 토지도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반발로 해당 유튜버와 토지 원소유주는 결국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는 지난달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이슬람성원도 개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성원 건립을 위해 개인 명의로 모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A씨의 모금은 본 교단과 무관한 개인 모금활동"이라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13 09:16:54[파이낸셜뉴스] 한국 국적의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킴'(본명 김재한)이 이슬람 사원 건립 계획과 함께 계좌 번호를 공개하며 후원을 요청한 가운데 과거 성범죄 이력이 재조명받고 있다. 다우드킴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드디어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에 사원 건립 부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런 날이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토지매매계약서를 들고 있는 자기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계약서에 따르면 다우드킴이 매입한 부지는 인천 중구 운북동 일대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우드킴의 과거 이력에도 이목이 쏠리게 됐다. 다우드킴은 천주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현재 이슬람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17일 기준 유튜브구독자 수는 552만명이다. 다만 유명세를 얻기 시작한 2020년 다우드킴이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 여성인 A씨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다우드킴과 자신의 영상을 게재하며 "잠자고 있던 사이에 (김씨가) 나를 강간하려 했다"고 당시 상황에 설명했다 이에 다우드킴은 직접 사죄 영상을 올리며 "내가 무슬림이 되기 전인 2019년 6월 27일 홍대 클럽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가 여성 2명을 만났다"며 "이후 문자를 주고받았고 몇 시간 뒤 그 중 한명의 여성에게 만나고 싶다고 하자 여성이 주소를 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내가 술에 취해 있자 여성이 돌봐주고 싶다고 했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파에 가서 잠이 들었다"며 "이후 기억이 끊겼다. 정신이 들었을 땐 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다우드킴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다우드킴이 피해 여성을 직접 만나 사과하면서 고소는 취하된 걸로 전해졌다. 하지만 성범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에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합의가 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을 감안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7 08:29:18[파이낸셜뉴스] 공사 인력을 구하지 못해 중단됐던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 공사가 3개월 만에 재개된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막고 인부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18일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북구 대현동에서 이슬람사원 공사가 3개월 만에 다시 시작됐다. 이날 오전부터 콘크리트 작업을 하기 위한 대형 레미콘 차량이 사원 예정지 앞 골목길로 들어서자 공사 반대 주민들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라며 큰 소리로 항의했다. 이슬람 사원 공사를 반대하는 대현동 주민들은 이른 시각부터 현장에 나와 있었다. 공사 인부들은 이날 옥상에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하기 위해 콘크리트 배관 등 건설 장비들을 날랐다. 일부 주민은 레미콘 차량이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손으로 치기도 했다. 이날 공사 과정에 주민들이 병원에 실려가거나 경찰에 연행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도로 입구에서 레미콘 진입을 막은 주민 1명은 경찰에 연행됐다. 건설 장비를 옮기는 인부와 실랑이를 벌이던 주민 A씨가 넘어지며 잠시 공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A씨는 통증을 호소하며 "뒤로 넘어져 머리와 허리가 아프다. 업주를 고소할 것"이라고 말한 뒤 골목길에 누웠고 곧바로 도착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다. 건축주 측에 따르면 공사 진척율은 70~80% 정도로 이르면 오는 6월 완공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건축주와 대책위 측에 사원 이전과 주택 매입 방안을 제시했지만 둘 다 거절했다. 현재는 별다른 해결 방안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비대위' 측은 계속해서 사원 공사 반대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전날 업소용 냉장고를 사원 예정지 바로 옆에 들여 돼지머리 3개를 놔뒀다. 모형 돼지머리도 1개 갖다 놨다. 냉장고를 설치한 주민은 "날이 더워질수록 냄새가 심해진다는 민원이 있었다. 앞으로는 (돼지머리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외국인 건축주가 뒤에서 팔짱만 끼고 주민들과 인부들의 몸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구청의 행정 잘못으로 국제적 망신살이 뻗치게 됐다"며 "건물 완공 이후에도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4-19 07:27:37[파이낸셜뉴스] 이슬람사원 건립을 두고 인근 주민들과 무슬림 측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원 공사장 앞 골목길에 동물성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뿌려지는 오물 테러가 발생했다. 지난 8일 이슬람사원 건축주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누군가가 골목길 바닥에 냄비에 담긴 액체를 여러 차례 흩뿌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 다른 1명은 우산으로 얼굴을 가려주는 듯한 행동을 취하며 주위를 살피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이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골목길에서 사라졌다. 이날 오후 3시 5분쯤 방문한 사원 앞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얀 물질이 2m 가량에 걸쳐 뿌려져 있었다. 밟으면 미끈거렸지만 악취는 나지 않았다. 현장을 지켜보던 한 주민은 “라드(돼지 지방) 같아 보인다. 우리 집이 옛날에 중국 음식점을 했는데 그때 맡은 라드랑 같은 냄새다”라고 말했다. 건축주 측은 “(뿌려진 물질의) 냄새, 그리고 사원 앞에 돼지머리가 등장했던 것을 미루어봤을 때 동물성 기름으로 추측된다”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고 추후 경찰에도 신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비대위측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비대위측은 "우리도 오늘 기자들 연락 받고 처음 알았다. 비대위 소속 주민이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했다"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골목길이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등 여러 가지를 조사해봐야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들이 지난해 말, 같은 장소에서 돼지머리 바비큐 파티를 벌인 데 이어 지난달에는 돼지 수육 파티를 열며 항의한 바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3-09 09:02:24[파이낸셜뉴스] 대구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려 돼지고기 바비큐 파티를 열었던 주민들이 이번에는 돼지고기 수육과 소고기 국밥 잔치를 예고했다. 이슬람 문명권에서 돼지고기의 취식은 죄악으로 여겨지며 소고기의 경우 이슬람 방식으로 도축해야만 식사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주민들이 이와 반대되는 잔치를 여는 것에 대해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30일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내달 2일 소고기 국밥과 돼지고기 수육을 먹는 국민 잔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잔치 당일 기자회견에서 북구청이 최근 제시한 사원 인근 주민 부지 매입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민들 의견에 따르면 부지 매입 제안은 거절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사원 공사장 앞에서 돼지머리 바비큐 파티를 열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이를 두고 "한국 사회 개방성의 한계를 드러낸다"라고 보도했다. 당시 비대위 측은 "이웃과 음식을 나눠 먹는 잔치이며 건축주 측이 자신들의 문화를 존중해달라고 말하려면 우리 문화도 존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관할 북구청이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해당 행사 개최가 예고되면서 갈등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슬람 사원 건축주는 지난해 북구청의 건축 중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공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으면서 법적 분쟁을 종료 시켰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1-30 22:10:59[파이낸셜뉴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논란이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종교 문제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을 지지하는 4개 시민단체 회원 70여명이 18일 "무슬림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혐오와 차별에 대해 대구 북구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대구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로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던 시기에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북구청의 책임이 무겁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 후 낮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경북대학교에서 간담회 및 기독교 예배를 하는 등 집중행동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대현동 주민 일부는 이들에게 "왜 사원 건립을 찬성하냐"며 큰소리로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성이 나오긴 했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건설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문화체육관광부 기독교 담당 종무실 관계자들은 일정을 취소했다. 찬반측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상황에서 현장 방문시 예기치 않은 충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관계자들은 오후 3시쯤 북구청에 방문해 2시간가량 이슬람 사원 건립 논란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사원 공사현장 인근 피해가 가장 많은 3~4곳의 주택을 매입하는 사항을 검토했으며 주민들이 매도를 결정짓는다면 즉시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최종 판결에서 사원 공사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공사장 인근에 돼지머리를 전시하고 바비큐 행사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무슬림과 주민 사이의 갈등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1-18 20:42:05[파이낸셜뉴스] 이슬람 사원 건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던 대구 북구 대현동의 일부 주민들이 결국 예고했던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바비큐 행사를 진행했다.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죄악으로 여겨 이에 대한 후폭풍이 찾아들 것으로 예견된다. 지난 15일 오전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대위(이하 비대위)'는 경북대학교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파키스탄인 유학생이 대현동 주민의 팔을 밀친 혐의(폭행)로 약식기소된 사실을 밝혔다. 비대위는 "이슬람 건축주들이 돼지머리를 사원 공사장 인근에 뒀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무슬림 유학생의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가 기자회견을 하던 중 경북대 재학생과 졸업생 2명이 비대위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경북대 서문 벽면에 붙이려고 시도해 두 진영 간의 실랑이도 벌어졌다. 대자보에는 돼지고기가 아닌 대화로 해결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비대위는 대자보를 떼버린 후 이들이 추가로 붙이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사원 공사장 앞으로 이동해 '대현동 연말 큰 잔치'를 열었다. 바비큐 전문 업체를 불러 50kg가량의 통돼지를 숯불에 구웠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이를 두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신속대응팀 10여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한편 대현동의 이슬람 사원 갈등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가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건축주 7명이 주축이 돼 같은 해 12월 공사를 시작한 후 주택과 다른 형식의 골조가 올라가자 주민 35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후 건립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공사는 일시 중단됐다. 사원 건축주는 대구 북구를 상대로 '공사 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은 공사가 적법하다고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16 05:37:04[파이낸셜뉴스]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대구 북구 대현동 일부 주민들이 사원 인근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행사를 연다고 예고해 논란이다. '대현동 이슬람사원건립 반대 비대위'(비대위)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경북대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낮 12시부터 대현동 비대위 사무실 앞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비대위는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유학생 A씨(30)가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된 것과 관련한 내용도 기자회견에서 밝힐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0월 16일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을 지지한다'는 현수막이 설치된 천막을 치우려는 한 50대 주민 팔을 손으로 밀친 혐의를 받는다. 비대위는 기자회견 후 사원 공사장에서 직선거리로 50∼6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대현동 연말 큰잔치'를 하는데 이날 돼지고기를 구워 먹겠다고 예고해 양측 간의 갈등은 한층 더 깊어질 전망이다. 김정애 비대위 부위원장은 "행사는 단순히 비대위 창립 이후 2년간 수고한 대현동 주민들을 위한 잔치"라며 "돼지고기를 먹는 문화를 무슬림들이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갈등은 지난 9월 공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지만 2년 가까이 건축주 측과 인근 주민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후 10월 이슬람 사원 공사장 인근에 돼지고기가 처음 등장했다. 당시 일부 주민이 고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돼지머리를 공사장 입구 바로 옆에 놓아 논란을 빚었다. 현재 공사장 인근에는 돼지머리 3개와 줄에 걸린 족발·돼지 꼬리 여러 개가 놓여있다.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으로 죄악으로 여긴다. 이와 관련 "우리의 전통문화"라는 주민들의 의견과 "이슬람 혐오를 표현하는 폭력행사"라는 무슬림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은 지난달 28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돼지머리를 치워줄 것을 북구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돼지머리는 주민들이 계속 관리하는 필요 물품이기 때문에 폐기물로 보기 어려워 구에서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15일 행사에서 양측 간의 충돌이 생길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일단은 양측 간의 충돌이 생길지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신속대응팀이 대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2-14 19:16:19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대구시장과 대구 북구청장에게 공사 중지된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무슬림들에 대한 혐오표현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경북대 인근 지역에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들의 공사 반대로 인해 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통보를 받고, 주민들의 이슬람 혐오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무슬림 신자들의 예배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대표로 알려졌다. 이에 북구청은 '민원 발생 시 사전조치 후 공사를 진행하라'는 건축허가 조건에 근거해 공사 중지를 통보했을 뿐 특정 종교를 고려한 조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금지·제한 등의 적용이 배제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사 중지 진정과 관련해 현재 행정 소송이 제기돼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각하했다. 다만 북구가 진정단체에 공사 중지 통보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판단했다. 북구에 접수된 민원이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한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북구청에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옥괴광고물법에 따르면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금지광고물로서 이에 해당되는 광고물은 신고된 적법한 집회에서도 게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구청이 인권침해적인 내용의 현수막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진정인과 진정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10-01 13: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