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중사는 2021년 3월 2일 장모(28)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21일 2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모씨(52)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하급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가 수사기관이 아닌 증인과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등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이 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상대는 군 검사로, 특가법 규정에 따른 범행의 객체에 포함될 수 없다"며 "특가법 해당 조항의 입법 당시 자료를 보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이 아닌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 했다. 2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확장 해석해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원심 결론엔 결과적으로 동의한다"며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가 정당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했다. 상고심에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의 적용 대상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심리 끝에 해당 죄에 수사담당자인 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장 중사의 구속심사 상황 등 수사 관련 정보를 전 전 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양씨는 벌금 500만원, 이 중사의 죽음이 개인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처럼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 담당 정모(48) 중령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10 11:14:02[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넘겨진 직속상관과 허위 보고로 수사가 지연되게 한 혐의를 받는 군 검사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이원석·설범식 부장판사)는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 김모 중령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 발생 이후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일부러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허위 보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직속상관인 중대장 김모 대위와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 박모 중위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대위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회 가치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전파하려고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여 원심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박 중위에 대해서는 고의로 허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범행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감형했다. 이날 선고가 끝나고 故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재판장에게 판결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선고 직후 이 중사의 어머니는 "초범이고 반성한다며 감형했는데 누가 누구에게 반성했는지 모르겠다"며 "1심보다 더 차가운 2심 판결 들으며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재판부는 이 사건 전체를 보지 않고 단순한 법리적 기계처럼 판결했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사법 역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가해자 장모 중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그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 중사는 지난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김 중령은 부당한 압력과 소문 유포 등 2차 가해 차단 조치와, 2차 가해에 관한 지휘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두 차례 허위 보고와 위계로 공군 부사관 인사 명령과 관련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있다. 김 대위는 이 중사가 전입하려던 부대 지휘관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고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며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박 중위는 이 중사 사망 전 2차 가해와 가해자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검토를 방임하고 휴가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지연시키는 등 직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28 16:05:15[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면담강요죄' 대상에 수사기관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서도,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법 규정에 따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원심 결론에는 결과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1심은 면담강요 혐의 법 규정에 대해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 검찰을 지휘·감독했던 전 전 실장은 가해자 장씨에 대한 재판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씨가 수사를 받자,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실장에게 재판 정보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씨는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은 양씨와 직무관련성이 없고, 사건관계인의 인적사항 외 나머지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이 중사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의도로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유지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그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9 15:47:53[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1심에 이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 이어 전씨에게 적용된 면담 강요 혐의와 관련된 법의 범위가 주요쟁점이 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한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사건 은폐 논란 등이 일며 관련 수사가 진행됐다. 전씨는 지난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이를 수사하던 군 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영장에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근거 등을 물어보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군 검사도 면담 강요 조항의 객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전씨 측과 특검의 주장은 엇갈렸다. 특검은 이날 “원심은 수사 검사가 이 사건 법률객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지만, 수사 담당자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심은 수사대상자와 군 검사 관계라는 점에만 주목해 군 검사가 관련 보호 규정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했다"며 “군 검사가 객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시 군 검사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필요한 수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씨 측은 “해당 조항에 대해 수사 검사가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많은 직역 종사자가 포함돼 가벌성 범위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위력에 의한 수사방해죄 신설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낳게 된다”고 밝혔다. 전씨 역시 최후 발언을 통해 “제가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한 것은 적절한 일은 아니었다”면서도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도 없었고 그럴만한 이유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또 전화 그 한 통으로 그런 목적 달성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잘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무거운 마음이 든다”면서도 면담 강요 혐의로는 그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04 18:30:13이번 주(3월 4~8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인 만큼 송 전 대표도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재판 증거와 쟁점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절차에서 송 전 대표 측 은 먹사연을 통해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실장 등 3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며 추궁한 혐의 등을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03 18:48:57[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을 듣던 이 중사의 모친은 한 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상관에 보고하거나, 관계 부서에 통보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방임 내지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중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소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조치를 취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 김모씨와 군검사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김 중대장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내용, 그 당시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해당 발언은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강제추행과 2차가해 등을 당한 뒤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속을 가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분별하게 고소한 사람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피해자는 희망을 품고 전속을 간 상황에서 마음의 상처를 얻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을 제외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중사의 강제추행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별다른 수사를 한 적이 없고,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며 "이 중사가 사망한 뒤 사건 처리 지연이 문제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에 거짓된 보고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이 중사의 모친이 법정에서 실신해 잠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유가족과 지인들은 "무죄 얘기가 나올 때부터 숨쉬기 힘들어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을 마친 뒤 이 중사의 부친은 피고인들을 향해 "잠깐 나 좀 보고 가라", "어떻게 무죄냐" 등이라 소리치기도 했다.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5월 세상을 등졌다. 김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장 중사와 이 중사가 분리되지 않은 것을 보고하지 않고, 징계 의결을 미뤄 직무유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중대장은 이 중사가 강제추행 피해 이후 전입하려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무분별하게 고소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당시 이 중사 사건을 맡았던 군검사로, 조사를 미루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15 16:16:12[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후 공군에 비판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의 공보장교 A씨와 공보과 공보계획담당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상관이 (사망자의) 신고를 제지했다’는 보도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사망자가 신고를 망설였다’,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다’는 내용의 다른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또 다른 중사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통화 당사자에게 소속 대대장과 동기라는 점을 내세워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실제 상관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파일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만든 것으로 군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군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당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인식하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 점, 오보에 대응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또 대대장과 동기라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 중사와 통화 당사자가 압박감을 느끼게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압박감을 느끼게 해 녹취록 제공에 동의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해도 자료 제공 협조 요청 권한 자체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나 직책,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1 11:48:39[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후 공군에 비판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대법원 판결이 11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훈공보실의 공보장교 A씨와 B씨의 상고심 선고를 이날 내린다. 이들은 2021년 6월 ‘상관이 (사망자의) 신고를 제지했다’는 보도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사망자가 신고를 망설였다’,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다’는 내용의 다른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또 다른 중사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통화 당사자에게 소속 대대장과 동기라는 점을 내세워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실제 상관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파일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만든 것으로 군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군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당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인식하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 점, 오보에 대응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또 대대장과 동기라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 중사와 통화 당사자가 압박감을 느끼게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압박감을 느끼게 해 녹취록 제공에 동의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해도 자료 제공 협조 요청 권한 자체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나 직책,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형법은 제123조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0 23:07:12[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확정받은 장모 중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된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23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명예훼손 범행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고, 피해자 역시 군대 조직 특수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심 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범행과 관련해 실제와 다른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며 "피고인의 말을 들은 부대원들은 탄원서를 제출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을 정확히 알았다면 탄원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을 한 것이 아니지만 모두 같은 부대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고, 폐쇄적·집단적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발언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대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조직 내 고립돼 심한 좌절감과 무력감 등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장 중사는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직후 부대 내 동료들에게 이 중사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방적으로 추행했음에도 직속상관에게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하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증거에 따르면 장 중사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당했다", "여군을 조심하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이 중사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이 중사는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지난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23 16:26:54[파이낸셜뉴스] [속보]''故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개입' 전익수 1심 무죄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6-29 14:3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