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이 운영하는 이동통신서비스 KB리브모바일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4년 제4차 한국의 소비자보호 지수(KCPI·Korean Consumer Protection Index)조사’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한국의 소비자보호지수(KCPI)’는 각 기업의 소비자보호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소비자가 기업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KB리브모바일은 소비자 보호를 통해 산업 전체의 이미지를 제고한 점을 인정받아 2년 연속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알뜰폰 사업자 최초로 고객센터를 24시간 365일 운영 △2022년 이용자 보호 전담 조직 신설 △이용자 불만처리 체계 구축 △피해구제 및 서비스 장애 적극 대응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예방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와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시장 변화를 선도했다. 또 올해 8월부터 영업점에서 KB리브모바일 상담이 가능해 고객 접근성을 확대했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할인’제공, 통신상품과 연계한 기부금 조성 등 ESG를 실천하고 있다 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고객 편의 증대 및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양질의 서비스를 드리고자 했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대단히 감사하다”면서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금융과 통신의 결합을 통한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통신3사·알뜰폰 브랜드별 체감 만족도 조사에서 KB리브모바일은 통신 3사를 포함한 모든 브랜드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알뜰폰 사업자 최초로 ‘24시간 365일 고객센터(실시간 채팅상담 포함)’ 도입,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할인’ 지원 및 악성앱 탐지 기능을 갖춘 ‘KB리브모바일앱 출시’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권익 보호 우수사례로 발표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1-07 16:58:26외환거래 전문기업 라온파트너스(RAON PARTNERS)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보안을 대폭 강화하며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강화는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됐다. 라온파트너스는 이번 시스템 강화로 최신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여 이용자 계정 및 자금 보호 수준을 높였으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정교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가했다. 또한, 이상 거래 발생 시 이를 즉시 탐지하고 알림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거래 안정성을 한층 강화했다. 라온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강화는 고객이 안심하고 외환 거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과 보안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고객 신뢰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라온파트너스의 시스템 보호 강화 조치는 외환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고객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01 11:17:04[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30일 서울 강남구 바른 섬유센터빌딩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웹 3.0 컴플라이언스-보안 사고 발생 방지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에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규제적 관점에서 웹 3.0. 세계에서의 보안 사고에 대해 살펴보고 해외에서의 사례 분석, 지갑 설계자 관점에서의 보안 방법, 보안이나 해킹 관련 판례사례를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향후 가상자산사업자 및 웹 3.0 관련 사업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안사고에 대처하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전략을 제시한다. 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장을 맡고 있는 한서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웹 3.0 컴플라이언스'를, 김형우 웁살라시큐리티 대표가 'SEC 규제를 통해 살펴보는 가상자산 사례 분석- 웹 3.0 컴플라이언스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아울러 임주영 안랩블록체인컴퍼니 총괄리더가 '사이버시큐리티 관점으로 바라본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방안'을, 헤라랩 공동 창립자로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앤디 팅 박사가 '싱가포르에서의 가상자산 규제 및 웹 3.0'을 주제로 발표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3 15:06:58오는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이용자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모바일상품권의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가 강화된다. 선불업자는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운용 손실 방지를 위해 국채·지방채 매수, 은행 및 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과도한 할인 발행을 막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한다. 할인 발행한 금액이나 적립금 만큼 별도 관리 범위에 포함한다.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했으며, 시행령에선 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 등록이 면제되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의 관리감독 수준은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강화된다.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승인받으려면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여야 한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이며 금전채무 상환이나 예적금 매수 등에 사용할 수 없다. 관련 업자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서혜진 기자
2024-09-03 18:20:16[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검사에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감시’ 체계 구축 현황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사전 공표했다. 금감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용자 보호 관련해선 중점 점검 사항이 크게 2가지다. 우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살핀다. 예치금, 가상자산 등 이용자가 맡기는 자산에 대한 보관·관리 규제를 잘 따르고 있는지를 보겠단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등 관리기관과의 관리계약 내용 적정성, 예치금 이용료의 합리적 산정 및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이용자 자산의 실질 보유 및 고유 가상자산과 지갑 분리·관리 여부, 콜드월렛 분류·관리 적정성 등도 따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 예치금은 법상 공신력을 갖춘 은행이 보관·관리하는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해당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기타 법규상 의무 이행 적정성과 시장 자율규제 준수 및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킹 등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거래기록 유지 등을 볼 것”이라며 “불공정·과당 경쟁, 임직원이 사익추구 등 시장 질서 저해 행위 여부도 확인한다”고 짚었다.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와 별개로 내부통제에 대한 사점예방적 점검도 실시한다.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 중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 대한 기본적 규제만을 담고 있어 실질적 구조를 갖췄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명부 작성 적정성,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관리 및 임의 탈취 여부 등을 검토한다.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의 적정성, 임의 출금 차단에 따른 법적분쟁·민원 다수 발생 사업자의 내부통제 적정성 등도 확인 대상이다.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과 기타 자율규제 준수 적정성 등도 본다. 이번 검사에서 또 하나의 축은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이행 여부다. 가격·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 적출 등 이상거래 상시감시 적정성을 보는 작업이다. 시스템 구축·운영, 전담조직 운영 현황 등을 살피고 상시감시 관련 내규 마련 등도 확인한다. 또 이상거래 적출·심리업무 및 수사기관 신고·금융당국 통보체계 등도 점검한다. 검사 대상에는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 등을 감안해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코빗 등 원화마켓거래소 중 2개사를 포함시킨다.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내부통제가 취약한 사업자에 대해선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현장컨설팅, 민원 등을 통해 파악된 내부통제 수준,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코인마켓거래소 3개사, 지갑·보관업자 1개사도 선정한다. 기타 제보·민원 등을 통해 제기되는 중요 위법혐의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한 테마 검사에 나선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03 10:12:42네이버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의 활동 내역과 성과를 담은 1차 활동보고서를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 중 민간 자율규제위원회를 운영하고,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은 네이버가 최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역동적인 디지털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3년 9월 출범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지난 8차례의 정기회의를 통해, 회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점검 체계를 갖추고 자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1차 활동보고서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출범 이후 1년 간의 활동 내역을 담았다. △분쟁조정기구 △이용약관 개정 △검색상품 광고상품 노출 알고리즘 개선 △중소상공인(SME) 및 크리에이터와의 상생 △판매자 관리 △다크패턴 개선 △허위·악성리뷰 대응 총 7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네이버의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 이행현황이 다뤄졌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활동보고서를 통해, 4개 분과(이용자분과, 갑을분과, 혁신공유·거버넌스분과, 데이터·인공지능분과)에서 논의된 방안 뿐 아니라 소상공인 및 소비자단체에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네이버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네이버가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점검 결과를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임수빈 기자
2024-08-29 18:13:44[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 1년 만에 본격 시행된다. 투자자 예치금을 은행으로 이전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금융당국도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을 갖는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해 지난해 7월 18일 제정된 결과물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효력을 발생시키는 셈이다. 해당 법률은 크게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이용자 예측금은 공신력을 갖춘 은행이 보관·관리한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이용로를 지급해야 한다. 또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후자와 동종·동량 물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할 책임도 생긴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가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행위자에 대해선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을 매긴다. 구체적으로 부당이득이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을 넘어서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과한다. 액수 산정이 곤란하다면 40억원 내에서 조치할 수 있다. 끝으로 금융감독원이 사업자들을 대상을 이용자 보호의무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이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에 대해선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법률을 제도로 원활하게 안착시키기 위해 기반을 미리 마련해뒀다. 금융위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조사업무규정을 제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시행준비를 위한 로드맵을 사업자들에 제공하고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도 실시했다. 6월부턴 규제 시범적용을 통해 전체적인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이와 함께 의무보험 상품 출시도 완료했다. 20개 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는 자율규제 차원에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법과 함께 시행한다. 해당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 시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법 시행으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7-17 10:04:32[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광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 26층 강당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첫 세션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관련 제언'을 주제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김재진 부회장이 발표에 나선다. 이어 윤종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를 좌장으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담당자,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박사, 빗썸 이주현 전략법무실장, 최우영 변호사(37기)의 토론이 진행된다.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이뤄지는 두 번째 세션은 이정명 변호사(34기)가 발표를 담당하며, 강현구 변호사(31기)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다. 토론에는 한국금융연구원 이정두 박사, 미래에셋증권 이용재 선임매니저, 업라이즈 조수한 변호사, 김진건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가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광장 블록체인팀 팀장 윤종수 변호사는 "광장은 일찍부터 가상자산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민사·형사·행정·조세·금융·외환 등 각종 영역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이슈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제공해 왔다"며 "이번 세미나가 법 시행에 따른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분들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11 15:00:30[파이낸셜뉴스]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이 명확해진다.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핵심이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가 파산해도 관리기관인 은행을 통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OBJECT0# ■가상자산거래소 망해도 예치금 돌려받는다 9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토록 했다. 은행은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수익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예치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를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각종 해킹으로부터도 안전성을 갖추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단절(콜드월렛)하여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해킹과 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감독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적발시 최대 무기징역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은 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와 가상자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또 자본시장법과 달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 금감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거래소 상시감시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방침이다. 이후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도 이뤄진다. 징역·벌금 및 과징금의 수준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연동된다.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주어지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과징금 역시 부당이득의 2배 상당의 금액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때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대부분의 가상자산거래소는 법에서 요구하는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조직, 내규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상황”이라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 의심사건이 포착되면 금융위와 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후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과징금부과·경고·주의’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적발돼 온 불공정거래 유형이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9 15:44:0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특성인 초국경성을 비롯해 해킹 등 디지털기법 활용, 거래의 익명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공조하는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본격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법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투자자 숫자 기준으로 주식 시장의 약 절반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해왔다”면서 “하지만 국내외 분산상장이나 증권신고서와 같은 공시정보 미약 등 가상자산시장 고유의 취약성과 거래 관련 감시 및 조사체제 공백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노출됐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19일 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금감원 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현재 금융위 가상자산과는 총 9명, 금감원 가상자산국은 총 17명 규모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시장조사규정 및 시행세칙 등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규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감시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 심리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해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구축도 지원했다”며 “현재 대부분 거래소는 법상 요구되는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조직, 내규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조사대상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은 크게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 △시세조종 매매 △거짓,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거래 제보 접수, 자체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심사건을 포착한 후에 금융위와 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과징금부과·경고·주의’ 5단계로 나누어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적발돼 온 불공정거래 유형이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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