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뛰어내리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21년 12월 '계곡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지인에게 도피자금과 은신처 등을 요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4개월간 도망 다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쟁점은 도피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판례상 범인 스스로 도피하거나, 자신의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한 사정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 1·2심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도피생활이 120일간 지속된 점,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 점,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한 점 등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며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이은해·조현수의 살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지인 A씨에 대한 징역 10년도 확정했다. A씨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A씨와 조현수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던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한 뒤 숨졌다. 1심은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2배 늘었다. 2심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은해, 조현수에 대해 엄한 처벌이 이뤄졌는데, A씨의 형을 정함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2 12:11:55[파이낸셜뉴스] 일명 '계곡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에게 입양된 가해자 이은해(33) 딸이 약 6년 1개월 만에 파양됐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양우진 부장판사)은 28일 윤 씨 유족이 이은해 딸 A 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무효 확인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8년 7월 11일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씨 매형이 참석했다. 이은해와 A 양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이은해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윤 씨와 결혼했다. 1년 3개월 뒤인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윤 씨는 이로부터 1년 뒤 숨졌다. 그동안 법조계는 이은해가 보험금·상속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윤 씨 양자로 입양시킨 것으로 분석해 왔다. 윤 씨가 숨질 경우 그의 사망보험금은 물론, 윤 씨 유가족 재산도 자신의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씨 유족은 윤 씨와 이은해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입양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검찰 역시 이은해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인 지난 2022년 5월 윤 씨 유족 요청에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계곡살인' 이은해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우(32)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 4m 높이 바위에서 깊이 3m 계곡에 윤 씨를 강제로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은해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챙길 목적으로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아울러 이은해는 지난 4월 윤 씨와의 혼인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인천지법은 윤 씨 유족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9 05:55:10[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은해·조현수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은해, 조현수에 대해 엄한 처벌이 이뤄졌는데, A씨의 형을 정함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사건 당일 분위기에 이끌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가 보험금 중 일부를 받도록 약속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이빙을 하라고 권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살인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선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이은해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을 했다"며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복어 독 살인 계획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가 공범인 조현수와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현수가 물속으로 먼저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하다 숨졌다. A씨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01 14:34:07[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의 2배인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사건 주범 이은해(33)와 조현수(31)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지난달 27일 살인 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3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A 씨가 앞서 물에 뛰어들어 피해자를 다이빙하게 유도하고 구할 수 있었지만 방치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조범이지만 이은해, 조현수의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은해, 조현수에 대해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선고돼 상당히 엄한 처벌이 이뤄졌는데 A 씨의 형을 정함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살인 방조 혐의 외 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개설 등 혐의에 대해서는 "A 씨가 설립한 유령법인 9개의 대포 계좌가 15개에 달하는 것으로도 상당하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당일 분위기에 이끌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 씨가 보험금 중 일부를 받도록 약속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이빙하라고 권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가 조 씨와 이 씨의 남편 B 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와 조 씨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할 줄 모르던 윤 씨가 뒤이어 다이빙하다 숨졌다. A 씨는 2008년 가출팸을 통해 이 씨를 알게 됐고, 지인을 통해 2011년 조 씨를 알게 됐다. 이후 2019년 1월 이 씨와 조 씨의 B 씨 살인 계획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과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한편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씨는 무기징역, 조 씨는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1 13:45:33[파이낸셜뉴스]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 징역을 받은 이은해(33)의 옥중 편지 공개됐다. 지난 26일 방송된 MBC '그녀가 죽였다' 3부에서는 2019년 발생한 '가평 계곡 살인사건'이 재조명됐다. 이은해 "남편 수영하는 모습도 봤다.. 내가 안 죽여" 해명 이날 방송에서는 이은해가 제작진에게 보낸 옥중 편지 등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은해는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었다.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제 이야기를 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빠(윤씨)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 아무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은해는 사건 당일을 떠올리며 "제가 아는 오빠는 분명히 수영을 할 줄 알고 물공포증 같은 것도 없는 사람이었다"며 "저와 같이 있을 때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모습도 직접 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뒤돌아 봤을 때는 이미 오빠가 보이지 않았다. 그 이후에 구명보트 등 손에 잡히는 것을 다 던졌다"며 "오빠와 저는 그날도 성관계 문제로 다퉜다. 짜증이 나서 조현수와 오빠를 두고 장난을 치면서 기분을 풀었던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이은해 아버지는 "우리 딸 지금 악마화 돼 있다" 이은해의 부친은 딸의 무죄를 굳건히 믿고 있었다. 장애가 있는 자신을 보살폈던 딸이 살인자가 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 그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 딸은) 지금은 악마가 돼 있다"며 "'아빠 나는 안 죽였어. 난 진짜 너무 억울해'라고 하더라. 난 우리 딸 말을 믿는다. 100%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해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내연 관계였던 조현수와 윤씨를 계곡에 빠트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8억원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외에도 복어 독 등으로 살해 시도한 혐의도 드러났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8 08:25:3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의 범인 이은해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STUDIO X+와 MBC가 공동 제작한 크라임 팩추얼 시리즈 '그녀가 죽였다' 3부 1, 2화에서 이은해가 직접 보냈다는 자필 옥중 편지를 공개한다. 제작진은 "이 사건 관련 이은해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며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은해는 편지에서 "오빠(피해자 윤씨)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며 '아무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진실이라는 것이 진실은 꼭 밝혀지고야 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피해자를 죽인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여기에 이은해의 아버지도 "딸이 무죄라고 믿고 있다"며 "딸이 아직까지 '아빠 난 너무 억울해. 아빠 난 진짜 사람 안 죽였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일 그렇게 악한 여자가 아니야'라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계곡에 빠트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8억원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내연 관계였던 조현수와 범행을 공모한 이은해는 계곡에 빠진 윤씨를 구호 조치하지 않았다. 결국 윤씨는 사망했다. 또 보험 실효 통보를 받을 때마다 복어 독 등으로 살해 시도한 혐의도 밝혀졌다. '그녀가 죽였다' 3화에서는 이은해의 자필 편지, '계곡 살인사건' 당시 직접 119에 전화한 이은해의 신고 음성과 다이빙 직전 촬영 영상이 공개된다. 한편 지난달 20일 인천가정법원은 윤씨의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결혼한 지 9년 만에 이 씨와 윤 씨의 혼인은 무효가 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20 18:46:48'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 전경욱 판사는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씨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며 "경제적으로 이씨와 윤씨가 공동으로 생활을 운영했다기보다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구조였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씨가 스스로 형사사건에서 윤씨와의 혼인은 '가짜 결혼'이라고 언급한 점, 이씨 지인들이 윤씨와의 혼인신고를 몰랐거나 실제 부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도 혼인 무효 판단의 근거가 됐다. 앞서 윤씨 유족은 이씨가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씨와 윤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 혼인 기간 동안 윤씨와 이씨는 함께 살지도 않았고, 이씨는 다른 남성과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0 10:32:52[파이낸셜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 이은해(33·여) 범행을 방조한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32·남)의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이 지인에게 '(이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씨와 조씨의 이른바 '복어독 살인' 계획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이 보험금을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도 명확하게 인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이씨 등과 사전에 살인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이빙을 권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18범인 그는 지난 2022년 12월 흉기를 든 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윤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5 17:13:4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와 조현수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지인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두 사람은 '계곡 살인' 피의자로 지목되자 도주를 결심하고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은신처 마련과 도피생활 자금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곡 살인'은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사건으로, 이은해와 조현수는 살인 등의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21년 12월 이 사건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잠적해 약 4개월 간 도망다니다 2022년 4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지인들에게 "도망가려는데 도와 달라, 도피 자금을 조달해 달라" 등 도피생활 중 사용할 돈과 은신처 마련을 부탁했다. 두 사람의 부탁을 받은 지인들은 은신처를 계약해 주고 그 보증금 및 임대료를 제공했고, 은신처까지 태워다주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주행위는 스스로를 도피시키기 위한 것이긴 하나, 일반적인 도피행위의 범주를 벗어나 형사피의자로서 가지는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의 집중적 탐문과 수색에도 불구하고 1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지속했던 것으로 통상의 도피행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형법 151조는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로 은닉 이외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한다. 그러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자신의 도피를 위해 범인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으며 범인의 요청에 응해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 도피죄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때는 범인도피 교사죄에 해당된다. 이 경우,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 범인과의 관계,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규정한다. 즉 1심과 2심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는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받고 그들이 운전하는 차로 여러차례 은신처를 옮긴 것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방어권 남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인들은 친분관계로 도와준 것일 뿐 조직적 범죄 단체를 갖췄다거나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닌데다 은신처 제공과 은신처를 옮기기 위한 이사행위 등도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여 범인 발견 등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증거가 발견된 시기에 도피했다거나 도피생활이 120일간 지속됐다는 것,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고 변호인 선임, 일부 물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 등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판결에는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13 06:37:07[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숨진 남편 몫으로 청구한 보험금 8억 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지난 23일 이씨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현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소 패소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이은해가 지난 8일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2주)인 이달 22일까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한라이프 측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이듬해인 2020년 11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했다. 이은해는 윤씨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총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은해에게 돌아갈 보험금은 8억 원 규모였다. 앞서 올해 4월까지 이어진 1·2심 재판에서 이씨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2021년 6월 첫 변론기일을 열었던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혔고 항소심 선고 후인 지난 5월 2년 만에 다시 재판을 열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30일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강제로 다이빙하게 만들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리는 등 살해를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은해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21일 대법원은 “작위에 의한 살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조씨도 징역 30년을 확정판결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26 21: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