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구·군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군의 장은 5월 6일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6~1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권자는 구·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군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오는 22일 최종 확정된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 확인을 당부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5-09 10:32:15[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호)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 감소한 4132건(상향 3245건, 하향 8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로 지역별로는 △서울(2281건) △경기(1259건) △인천(321건) 순으로,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318건) △아파트(1497건) △연립주택(317건) 순으로 접수됐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으며 반영비율은 26.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부산(-0.01%p), 광주(-0.01%p), 울산(-0.01%p), 세종(+0.01%p) 등 4개 시·도는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4-29 08:37:43[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의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멤버들의 독자활동 금지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어도어 측이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신청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바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멤버들의 단독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이달 9일 심문기일을 열고 약 15분 만에 심문을 종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16 17:43:35[파이낸셜뉴스]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불복해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이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했다.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으나 이날 이의신청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이날 심문은 15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이 지난달 21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홍콩 공연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항소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뉴진스 측의 이의 제기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뉴진스 측은 항소심에 항고하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9 16:30:48[파이낸셜뉴스]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내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어도어가 신청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전부 인용한 바 있는데, 즉시 이의신청서를 낸 것이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시 심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기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앞서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브랜드 가치 훼손과 소속사의 손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는 전날 홍콩 공연 중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4 17:25:31[파이낸셜뉴스] 윤미향 전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최근 ‘후원금 반환 소송’에서 “위안부 후원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거부하고 계속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은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 제기했다. 검찰은 그해 9월 윤 전 의원을 업무상 횡령,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정대협 기부금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여성가족부 보조금 6520만원을 불법 수령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그 사이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마쳤다. 횡령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일부 후원자는 윤 전 의원과 정대협 등을 상대로 “기부금을 돌려달라”며 두 차례 소송을 냈다. 윤 전 의원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원금 반환 소송은 서울서부지법 등에 계류돼 있었다. 이에 작년 말 유죄가 확정되자,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올해 1월 15일 윤 전 의원 측에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해당 소송을 낸 후원자 2명은 각각 49만원, 71만원을 기부했고 윤 전 의원 측에 이를 반환하라고 한 것이다. 화해 권고는 판사가 판결 전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합의를 권하는 결정이다. 그러나 윤 전 의원 등은 지난 1월 말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해 법적 다툼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정대협 후원금을 요가 강사료나 마사지 업소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전 의원이 후원금 반환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2020년 위안부 후원금 유용 논란이 불거진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작년 8월 “후원의 목적과 실제 사용 현황이 달랐다”며 기부금을 돌려주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06 15:37:4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25일 MBC 등에 따르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학교에 오늘 통보했다"고 밝혔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숙명여대는 이와 관련해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에 잠정적으로 표절이라는 결론을 통보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4일 학교 측으로부터 표절 잠정 결론 통보를 수령했으나 이의신청 기한인 이달 12일까지 조사 결과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동문회 측의 이의신청 기한은 다음 달 4일이었으나 김 여사와 의혹을 제기한 동문회 측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은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를)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논문의 표절 여부를 심사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앞으로 최대 60일 안에 후속 절차를 논의해 총장에게 보고하며, 학내 교육대학원위원회가 학위취소 등 논문의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25 13:21:3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이 당사자 불출석으로 순식간에 끝났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한판승부는 16일 예정된 2차 기일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이 불공정 재판 우려 등을 이유로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절차 진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1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재판절차상 공식 심리)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한다. 이후에는 당사자 없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정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헌법재판관 7인의 일치된 의견이다. 헌재가 5회차 변론기일을 일괄적으로 고지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일괄 고지는 헌재법 제30조 제3항, 헌재 심판규칙 제21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한 바 없다"며 "여기는 헌재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절차는 일정 부분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하게 돼있는데, 이를 근거로 변론기일 지정에 당사자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16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 기일부터는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변론은 2차 기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헌재 결정에 반감을 감추지 않았다.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을 만나 "심리하기도 전에 비상계엄 위헌성 있다든지, 내란죄 성립 등 예단을 드러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기피신청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법리에도,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일 일괄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헌재법에)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면 준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런데 단지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법을 지키고 지탱해야 할 헌재가 월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광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탄핵 재판의 목적이 그것이고, 헌재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헌재 앞에선 진보·보수 단체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진보단체는 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을, 보수단체는 헌재의 편향성을 각각 주장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김동규 기자
2025-01-14 18:34:03[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기반의 법률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출시한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징계 불복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륙아주는 7일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징계위)의 징계결정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륙아주는 이의신청 사유로 징계위가 'AI 대륙아주'와 관련해 문제 삼은 변호사 광고규정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징계위는 AI 대륙아주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2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규정은 변호사 등은 공정한 수임질서 저해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륙아주는 AI 대륙아주 서비스 제공 행위 자체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내용이 아니고, 무료 서비스임을 표방하는 별도의 광고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로 법률상담 방식의 광고를 금지하는 같은 규정 제8조 제1항 위반 사실도 반박했다. AI 대륙아주 서비스는 추상적 법률 제공 수준에 불과해 '법률상담'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징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징계위가 문제 삼은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변호사를 징계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AI 대륙아주 개발에 참여한 업체에 '광고노출' 기회를 제공한 것도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대륙아주의 입장이다. 해당 업체의 개발 행위가 변호사법이 규정하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대륙아주는 지난해 3월 인공지능 기반 법률상담 챗봇 서비스인 'AI 대륙아주'를 출시하며 대한변협과 마찰을 겪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대한변협은 같은 해 9월 변호사법 위반 소지 등을 근거로 징계위에 부쳤고 대륙아주는 이듬달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중단했다. 징계위는 지난해 12월 대륙아주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김대희·이규철 대표변호사 등 소속 변호사들에게도 과태료 500만원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07 18:29:4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5일 기각된 것과 관련, 여권은 "셀프기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조계 일각에선 "이의신청 기각 이유가 황당하고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불복할 것을 시사했다. 앞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굳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후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서부지법의 담당판사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자 여권은 "견고한 좌파 사법 카르텔이 작용했다", "해서는 안되는 내용을 기재했다", "판사에겐 형소법 적용을 예외로 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서부지법 담당 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서 이들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단에 기각 이유는 물론 통지도 전혀 없었다"면서 "법원의 이러한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으로서 신청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언론인 여러분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과 관련, 체포(구금)에 대해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없고, 수색영장은 이의신청 대상도 아니라면서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선을 그었다. 형소법 제110·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에 대해 마 부장판사는 "기존의 법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이라면서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권에서 제기한 '판사 쇼핑' 논란이 된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이 청구된 것을 놓고도 마 부장판사는 "범죄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소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의신청 기각에 여권에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하고, 서부지법에서 이의신청 기각을 결정하는 전형적인 셀프기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SNS를 통해 "윤석열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이유가 황당하다"면서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이라 공수처의 직권남용죄 수사 자체가 불가하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서부지법이 발부한 것은 위법하고 원천 무효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형소법 조항의 배제를 써넣은 것이 판사의 '확인적 의미'라서 적법하다는 것도 헛소리"라면서 "누구 마음대로 형소법 규정을 배제하는가. 판사가 아니라 하느님이 와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없는 한 현행 법률 조항의 효력을 중단시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1-06 02: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