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통제 등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 금고 5년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용산서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22 20:25:04[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무전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53)의 주장에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1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과실범은 형법 14조에 따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이 전 서장이 무전망을 실제 청취했는지는 죄의 성립과 무관하다"며 "무전을 다 청취하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고의범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으나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9시 10분께부터 인파가 골목길에 몰려 있다며 경찰 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무전이 잇따라 송출됐으나 이 전 서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이 적시됐다. 앞선 재판에서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전 내용 자체는 실제로 들으면 잘 들리지 않는다"며 무전 내용으로는 참사를 정확히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용산서 경비과 직원 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참사 당일 오후 10시 35분께 형사 인력을 요청하는 무전을 들을 당시까지 이 전 서장과 자신은 '단체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상황실에서) 오후 6시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계속 있었고 핼러윈 때마다 그런 신고가 있어 평상적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22 10:30:07[파이낸셜뉴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및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종합치안상황실장 보석 청구 인용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7-06 11:12:54[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로써 구속기소됐던 이태원 참사 책임자 6명이 모두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이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이들은 △증거 인멸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등 조건부로 풀려났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특히 이 전 서장 측은 혐의와 관련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 문제를 다투고 있다며 도망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서장의 혐의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석을 허가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송 전 실장에 대해서도 국회특위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며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구속기소된 참사 책임자 가운데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이미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7-05 11:26:23[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53·구속기소)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52·구속기소)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 보석 심문이 30일 열렸다. 이 전 서장은 심문에서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겠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112상황실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 전 서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 전 서장의 혐의가 징역·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죄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특히 이 전 서장이 혐의와 관련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 문제를 다투고 있다며 도망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서장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송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보석을 요청했다. 이태원 참사 수사 당시 특수본과 검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해 왔다는 점도 짚었다. 송 전 실장은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지냈다"며 "석방해 주신다면 남은 재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의 혐의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석을 허가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송 전 실장에 대해서도 국회특위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며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한편 구속기소됐던 이태원 참사 책임자 6명 가운데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이미 보석이 인용돼 풀려났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30 12:11:59[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가 몰린다는 무전을 듣고도 대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무전이 잘 들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후 진행된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서장 측은 이같이 전했다. 이 전 서장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전 내용 자체는 실제로 들으면 잘 들리지 않는다"며 "무전을 들었는데도 아무 조치도 안 한 것처럼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무전 내용 녹음본을 검증할 것을 신청했다. 앞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서부지검에 요청해 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사고가 발생하기 1시간 45분 전인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8시 30분부터 무전을 통해 상황을 듣고 있었다. 당시 삼각지역 일대의 집회 현장 관리를 나선 이 전 서장은 용산경찰서장 전용 관용차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해당 차량의 무전 송수신 장비에서는 경찰 무전이 나오고 있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9시 10분께부터 인파가 골목길에 몰려 있다며 경찰 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무전이 잇따라 송출됐으나 이 전 서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같은날 오후 9시 24분께부터 저녁 식사를 한 뒤 23분가량 지난 오후 9시 47분께에서야 이태원 파출소로 향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당시 위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나 대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제출한 공소장에서 잘못 기재된 부분을 수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당초 공소장에는 이 전 서장에 대해 형법상 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가 아닌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가 적용됐고 이 전 서장이 사고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1시 36분께 무전 지시를 한 '이후' 오후 10시 55분께 파출소로 향했다고 적혀 있는 등 일부 오기재가 있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4-10 15:31:56[파이낸셜뉴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증 혐의에 대해 조사하던 경찰이 수사를 멈추기로 결정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에 대해 수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추후 판단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함께 고발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하기로 했다. 앞서 이태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들이 국정조사에 출석해 거짓 증언한 혐의가 있다고 지난 1월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4-04 17:32:12[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 5명,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해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단계다. 재판부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인가"라고 묻자 변호인들은 "네"라고 답했다. 먼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박 구청장은 의견서를 통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 일부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쳤다거나 피해가 없어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을 제출했다. 또 박 구청장이 실제보다 이르게 대응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간다는 것만 알았을 뿐 해당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사고 당일 경보 발령, 대응요원 현장출동 지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실제 현장 도착 시간보다 9분 이르게 도착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임재 전 서장도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또 참사 당일 부실 대응을 은폐할 목적으로 자신의 이태원 파출소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경찰 상황보고서 작성에도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장에 잘못 기재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용산경찰서 관계자에 대한 공소장에는 형법상 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가 아닌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가 적용됐고 이 전 서장이 사고당일인 10월 29일 오후 11시36분께 무전 지시를 한 '이후' 오후 10시 55분께 파출소로 향했다고 적혀 있는 등 일부 오기재가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성상 시간흐름, 타임라인이 중요하다"며 오류가 있을 시 검찰과 피고 모두 정정하거나 수정 요청을 하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기소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상해 및 과실치사 추정자가 수사 중 늘어났다며 공소장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유족들도 이날 재판에 참석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참사로 사망한 배우 이지한씨의 어머니 A씨는 "(이씨가) 길을 가다 경찰의 도움 없이 앞날도 예측할 수 없이 그 자리서 엎어져서 압사당해 죽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그 초점 맞춰서 판사님이 정확히 판단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3-17 12:06:31[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관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재판이 17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모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용산서 관계자 5명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후 오전 11시부터는 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문모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검찰과 양측 입장을 듣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전 서장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에서 1시간이 지난 오후 11시 16분께서야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에게 기동대 배치를 지시했고 오후 11시 31분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전화를 걸어 첫 보고를 하는 등 늦장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박 구청장은 사고 당일 경보 발령, 대응요원 현장출동 지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실제 현장 도착 시간보다 9분 이르게 도착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3-17 08:55:15[파이낸셜뉴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인 오후 8시 30분부터 무전을 듣고 있었지만 대처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당초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에 상황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31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서부지검에 요청해 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사고가 발생하기 1시간 45분 전부터 무전을 통해 상황을 듣고 있었다. 이 전 서장은 지난해 10월 29일 삼각지역 일대의 집회 현장 관리를 나서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부터 용산경찰서장 전용 관용차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해당 차량에는 무전 송수신 장비가 완비돼 있어 이 전 서장은 경찰 무전을 듣고 있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당시 위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나 대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오후 9시 10분께부터 인파가 골목길에 몰려 있다며 경찰 인력을 충원하도록 요청하는 무전이 잇따라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오후 9시 10분 "골목길에서 이 시점 대규모 인파가 몰려나오고 있다"며 "소내에 있는 경력 4명 정도 A입구쪽 이태원 파출소 건너편 쪽으로 가서 인파 관리하기 바란다"고 무전을 보냈다. 이어 오후 9시 21분 "이태원 파출소 앞까지 인파가 많이 몰려서 한개 차선밖에 안 나왔었다. 인파를 (인도) 위로 올려보내라", "지금 차선 2개 (유지)는 안 될 것 같다" 등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무전이 이어졌다. 이같은 무전에도 이 전 서장은 저녁 식사를 한 뒤 같은날 오후 9시 47분께 전용 관용차에 탑승해 이태원 파출소로 이동을 시작했다. 같은날 오후 9시 57분께 녹사평역에 이르렀을 무렵에는 차량 정체가 극심했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었으나 도보로 700m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하기를 고집해 1시간 18분이 지난 오후 11시 5분께에서야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다. 그 사이 사고가 발생해 오후 10시 19분께에는 무전에서 "사람이 깔렸다"는 내용과 함께 비명 소리가 송출되고 있었다. 이 전 서장은 오후 11시 16분께서야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에게 기동대 배치를 지시했고 오후 11시 31분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전화를 걸어 첫 보고를 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파출소 옥상에서 사고 장소 부근을 지켜봤을 뿐 사고 현장에는 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이 전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파출소에 오후 11시 5분에 도착했으나 이보다 48분 이른 오후 10시 17분에 도착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1-31 16: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