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0월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오는 10월쯤 항소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참사 당일 최초로 사고 현장에 출동해 초동조치를 한 경찰관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당일 안전사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송 전 실장 측 변호인이 '사고 당일 압사사고가 있을 상황을 조금도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당일 교통통제 업무를 했을 당시 소규모로 압사사고 발생한 상황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해당 지역 치안 책임자였음에도 도로 통제나 경력 배치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내용이 담긴 경찰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 송 전 실장에게 금고 2년, 박 전 팀장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규모 인명 사상이라는 참사 결과 전부까진 아니더라도 일정 방면 군중 밀집에 의한 일반 사고는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당일 현장에 정보관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광호 전 서울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 전 서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9 17:29:1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각각 금고 3년과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및 용산서와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박 구청장과 용산구청 관계자 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재난 예방 및 대응의 기본법인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다"며 "재난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괄 조정하고 응급 조치할 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사고 현장 도착 시간 허위 기재(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지적했다. 검찰은 "관련 문서에 이 전 서장이나 박 구청장의 사고현장 도착 시간 등이 명백히 거짓으로 기재됐고, 피고인들이 이를 지시하고 실행한 충분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과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그럼에도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 각각 금고 3년, 금고2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서장이 사건 당일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실제보다 더 늦게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지시대로 이 전 서장의 도착 시간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54)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 또한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60),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58),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같은 날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앞서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용산서 직원들에 대해 금고 2년 6개월~징역 1년 6개월을,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해선 금고 2년~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07 14:00:25[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항소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돼,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을, 송 전 실장은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사전대응단계, 사고 임박 단계, 사고 이후 단계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보보고,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대책, 사고 전날 인파 유입 상황,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들이 한 방향으로 쏠려 압박해 생명·신체에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이태원 참사 발생 당일 해당 지역의 치안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통제, 경력 배치 등 안전사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서장은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04 15:51:07[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54)이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3)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보보고,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대책, 사고 전날 인파 유입 상황,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들이 한 방향으로 쏠려 압박해 생명·신체에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서장에 대해 사전대응단계, 사고 임박 단계, 사고 이후 단계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전 서장이 사건 당일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실제보다 더 늦게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2년의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박 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다수인파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 밀집이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다수 인파 유입 차단, 군중 밀집을 분산하는 조치라 할 것"이라며 "자치구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의 인파 유입을 차단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할 권한 수권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이 구체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들의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해도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16:30:19[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54)이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보보고,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대책, 사고 전날 인파 유입 상황,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들이 한 방향으로 쏠려 압박해 생명·신체에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서장에 대해 사전대응단계, 사고 임박 단계, 사고 이후 단계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전 서장이 사건 당일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실제보다 더 늦게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2년의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송 전 실장에 대해선 이 전 서장과 마찬가지로 사전대응단계, 사고 임박 단계, 사고 이후 단계의 과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송 전 실장과 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5년,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54)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는 사건 당일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보고서에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로 이 전 서장과 함께 기소됐으나 무죄를 인정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15:02:39[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3)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54)이 30일 오후 1심 선고를 받는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 대한 선고재판을 각각 이날 오후 2시, 오후 3시30분에 진행한다. 이들은 인파가 대거 몰리면서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서장은 사건 당일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받는다. 박구청장 또한 사고 현장 도착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직원을 통해 작성케 한 뒤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용산서 관계자들도 이 전 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이날 함께 선고를 받는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54)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는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60),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58),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내려진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09:16:0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통제 등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 금고 5년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용산서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22 20:25:04[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무전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53)의 주장에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1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과실범은 형법 14조에 따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이 전 서장이 무전망을 실제 청취했는지는 죄의 성립과 무관하다"며 "무전을 다 청취하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고의범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으나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9시 10분께부터 인파가 골목길에 몰려 있다며 경찰 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무전이 잇따라 송출됐으나 이 전 서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이 적시됐다. 앞선 재판에서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전 내용 자체는 실제로 들으면 잘 들리지 않는다"며 무전 내용으로는 참사를 정확히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용산서 경비과 직원 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참사 당일 오후 10시 35분께 형사 인력을 요청하는 무전을 들을 당시까지 이 전 서장과 자신은 '단체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상황실에서) 오후 6시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계속 있었고 핼러윈 때마다 그런 신고가 있어 평상적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22 10:30:07[파이낸셜뉴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및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종합치안상황실장 보석 청구 인용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7-06 11:12:54[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로써 구속기소됐던 이태원 참사 책임자 6명이 모두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이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이들은 △증거 인멸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등 조건부로 풀려났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특히 이 전 서장 측은 혐의와 관련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 문제를 다투고 있다며 도망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서장의 혐의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석을 허가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송 전 실장에 대해서도 국회특위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며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구속기소된 참사 책임자 가운데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이미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7-05 11: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