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가운데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수수료는 간주이자로 포함돼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수수료 갑질 등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부동산PF 수수료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 금융업권에 적용되며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모범규준은 금감원의 제도개선 안이 그대로 반영됐는 데 일부는 새로운 내용도 포함 됐다. 우선 새 모범규준이 신규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기존 PF에도 '소급적용' 된다. 24일 이후 만기연장 약정을 포함한 부동산 PF 계약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브릿지론이나 본 PF 만기가 24일 이후 도래해 연장할 때 모범규준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이 효과를 거두려면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PF 수수료도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규준안을 보면 수수료 가운데 '간주이자'로 포함되는 항목은 대출이자와 묶어 법정 최고 이자율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PF 수수료 가운데 용역 제공 없이 부과됐으면 간주이자로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지 여부가 불명확 했는데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 외 내용들은 금융당국이 앞서 발표한 개선안이 그대로 담겼다. 수수료를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했고 차주의 신용도 하락이나 PF 사업성 저하 등의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분양률 미달 등 패널티 성격의 수수료는 금지된다. 또 만기 연장 수수료와 만기 연장 때 주선·자문·참여수수료 등도 폐지된다. 이밖에 PF 수수료 종류도 11종으로 통합해 금융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소급적용은 업계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며 "모범규준으로 과거처럼 부당한 수수료 부과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려의 시각도 있다. 용역 대가가 확실하면 합당한 수수료로 보고, 이자제한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한 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합당한 수수료에는 상한이 없기 때문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이름을 바꿔 포장해서 용역 대가로 부과하면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지 않고, 이렇게 되면 올인 코스트가 실제 얼마나 낮아질 지 의문"이라며 "금융당국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서혜진 기자
2025-01-07 18:46:034·10 총선에서 야당이 대승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금융분야 공약으로 내세운 '3+1(민생·PF·자본시장+가상자산)'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의 유동성 공급 확대보다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금리인하와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 민생금융 지원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반면 정부가 추진해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정책들은 발목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가상자산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 이자제한법 개정안 통과 전망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3+1(민생·PF·자본시장+가상자산)'을 주요 정책 분야로 정한 만큼 관련 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 최환석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금융정책 '3+1'는 관련 민생·PF·자본시장 등 3개 분야가 메인이고 가상자산이 추가된 형태"라고 말했다. 먼저 현재 고금리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대출금리 인하, 정책서민금융 강화, 이자제한법 개정안 통과 등 민생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가산금리 산정 합리화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의무화 △금융권 정책금융기관 출연요율 상향 등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은행권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다시 발의돼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연 20%인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연 40%가 넘는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하는 내용이다. 연 40%를 넘는 대출 계약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음성화 등 부작용 우려와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있어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부동산PF 옥석가리기, 밸류업 '제동' 부동산 PF 구조조정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야 모두 질서있는 구조조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야당이 유동성 공급보다는 신속한 부실 정리에 무게를 두는 만큼 '옥석 가리기'에 무게 중심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PF 관련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부동산 개발 이익을 추구한 시행사, 건설사, 금융기관의 자기 책임원칙 하에 해결할 사안"이라며 "이제는 부동산 PF 시장이 유동성 공급으로 연명할 것이 아니라 부실의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F 정리 과정에서 자산매각 유동성 지원을 위해 캠코 펀드 조성해 자산 할인 매입 △부실 금융기관 자본확충 또는 정리(자산부채 이전후 청산 또는 인수합병 등)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최 전문위원은 "금감원에서 사업장 전수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PF 부실 문제가 현재 금융시장 안정성에 가장 위험한 요소"라며 "단순히 유동성 공급으로 해결될 단계는 지났다고 판단되며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했던 금투세 폐지안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5000만 원 이상 양도소득에 20~25%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금투세 폐지 대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무제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국내 증시를 이끈 밸류업 프로그램도 흐지부지될 수 있다. 가상자산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14 18:37:26[파이낸셜뉴스]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간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낸 이자제한법 8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지인에게 1억8000만원을 빌려주며 선이자 3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채무변제 기일을 2019년 3월 31일로 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한다면 매월 90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11개월 동안 6300만원의 이자를 챙겼다. 이는 빌려준 선이자를 포함하면 연 이자율 51.6%%를 넘는다. 심판대상인 이자제한법 8조1항은 법정 최고이자율(연간 20%)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사람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사건 법 조항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고 이자율 초과 부분은 무효로 정하고 있어,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 만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며 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형사처벌 조항을 두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3-02 07:43:46[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을 대여해주면 이자는 최대 몇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을까. 국내 법정최고 이자율은 24%다. 하지만 가상자산 대여업의 경우 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최고 이자율을 규정한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는 A사에 비트코인 30개 및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A사는 2020년 10월 3개월간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대여해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5%에 해당하는 1.5 비트코인을 이자로 매달 받기로 했다. 세 달이 지난 후부터는 이자를 월 2.5%인 0.75개로 조정했고, B사가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자 변제 기간을 연장하면서 다시 이자를 연 10%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0.2466개로 지급받기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도 했다. 하지만 변제 기간 연장에도 B사가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재판 과정에서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 시 이들이 합의한 이자 월 5%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하는데, 당시 법정 최고 이자율은 24%를 초과한 이자는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사가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없으면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돈을 A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0-05 10:40:00▲ 사진=CJ엔터테인먼트 제공 영화 ‘담보’(감독 강대규)는 사채업자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딸인 9세 승이(박소이 분)를 담보조로 데리고 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화에서는 불법적인 아동 납치를 담보라고 표현하지만 법에서 사람 자체가 담보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작품 속에서, 사채업자 두석(성동일 분)은 채무자 명자(김윤진 분)에게 원금 100만원에 대한 연체한 3개월분 이자 75만원을 요구합니다. 원금 100만원에 대한 월 이자가 25만원이면 월 25%, 연 300%의 이율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자제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자는 금전 또는 기타 대체물을 사용한 대가로서 원금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기타 대체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는 금전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약정이자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이자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약정된 이자가 없을 때 법정이자가 적용되는데, 법정이자는 민사거래에서 연 5%, 상사거래에서 연 6%입니다. ▲ 사진=CJ엔터테인먼트 제공 약정이자는 ‘이자제한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자제한법은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IMF의 고금리 정책권고로 1998년 1월 13일 폐지되었다가, 2007년 6월 30일, 이자의 적정한 최고 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면서 연 100%로 이자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76%(= 100% - 24%)는 무효로서, 이자율은 연 24%가 됩니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연 100% 이자로 빌린 채무자가 1년 후에 1억원을 이자로 지급하였을 경우, 이자로 지급한 1억원 중 2천 4백만원(연 24%)은 이자로 유효하고, 7천 6백만원(= 이자로 지급한 1억원 - 유효한 이자 2천 4백만원)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1년 후의 원금은 1억원이 아니라 2천 4백만원(= 원금 1억원 - 초과 지급된 7천 6백만원)이 됩니다. ▲ 사진=CJ엔터테인먼트 제공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여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그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율이 연 24%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금에 충당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1천만원을 사전 공제하고 9천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금은 1억원이 아니라 실제 수령한 9천만원입니다. 위 9천만원을 기준으로 최고이자율 24%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서 위의 예와 같이 원금에 충당됩니다.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등의 명칭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받으면 이자로 봅니다. 현행 최고이자율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전거래는 필수적입니다. 금전거래를 하면서 사람들은 흔히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돈은 거짓말 하지 않고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2020-10-09 17:18:28삼국시대 '장리(長利)'는 곡식을 춘궁기에 빌려주고 추수철에 받아낸다. 화폐 대신 곡식을 꿔주고 받은 대부업의 시초인 셈이다. 당시 장리 금리는 지금으로 따지면 연 66%쯤 된다. 고려 경종(980년) 땐 이를 절반인 33%로 제한했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고리대금업이 성행하자 영조땐 연 20%로 묶었다. 해방 이후엔 1962년 이자제한법 제정으로 법적 틀을 갖췄다. 현행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다. 2002년 66%에서 2007년 49%, 2014년 34.9%, 2017년 27.9%로 내려왔다. 최근 여당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까지 낮추는 법안을 잇따라 내놨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위해서라는 게 이유다. 여권 내 잠룡 이재명 경기지사도 연 10% 제한에 적극 찬성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의원 176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법 개정을 요청했다. 실물경제 위기가 저신용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숨통을 옥죄니 높은 이자를 내리라는 주장은 얼핏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금리도 시장 가격이다. 은행과 견줘 대부업계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건 빌려줄 돈을 끌어올 때 내는 조달금리가 높아서다. 대부업체는 혹시라도 떼일 위험에 대비해 높은 이자를 많은 대출자에게서 거둬들이는 구조다. 고객 상당수는 아예 담보가 없거나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경우가 많다. 환자로 치면 고위험군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금리를 무조건 내리라고 하면 역마진을 우려한 상당수 대부업체는 대출을 중단하거나 신용심사를 더 까다롭게 할 것이다. 실제 2018년 최고이자율이 28%에서 24%로 낮춰진 후 일부 대부업체가 영업을 중단했다. 남은 업체들도 신규 대출 업무는 거의 안한다. 대부업 시장이 쪼그라들면 저신용층은 사채 등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외계층에 돌아간다. 사채금리는 연 100% 이상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무서운 지하시장이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되레 서민을 궁지로 내모는 우를 범할 수 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논설위원
2020-08-10 16:55:52[파이낸셜뉴스] 1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에도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고리대금업’의 문제를 해결해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이 31일 발의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금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에도 연 25%의 이자율 상한을 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서 의원은 “신용카드 현금화‘ ‘개인돈’ ‘금전해결’ ‘무직자소액대출’ 등 소위 ‘대리입금’의 명목으로 대출이 아닌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최소 연 300%가 넘는 이자를 챙기는 불법대출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출 이자에 대해선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지각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대리입금업체가 불법취득한 연 이자율은 최대 8200% 수준으로, 연 24%인 법정 이자율의 최대 350배에 달한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폭행·협박·개인정보 유출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해, 법적으로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에도 연 최대 25%의 제한을 두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소액대출 고리대금업으로 인해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악덕 업주들이 엄청난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 계약에도 금리제한을 두어 시민들을 보호하고 악덕 고리대금업을 근절하고자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7-31 14:54:05자유한국당은 5일 경제활성화, 서민활력 회복, 공정사회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입법과제와 28개 세부법안을 마련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6월 국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회인 만큼 심각한 민생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민생실현 국회라고 규정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10대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청년 기(氣) 살리기를 위한 청년기업촉진법, 골목상권 보호 차원의 유통산업발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서민부담 경감 목적의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의 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아이 잘 키우기와 관련해 아동복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농촌살리기를 위해 기초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재벌개혁과 관련해 특별감찰관법,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보호법, 차별없는 일자리를 위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선대위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가 작성한 '촛불개혁 10대 과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교조 재합법화를 위한 교원노조법,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국민연금법,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법, 국회에서 이사를 전원 추천하는 방송법 개정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06-05 14:30:10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연체자들의 부담감도 한층 높아진 가운데, 이자를 제한해 이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 정치권에서 발의돼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자 총액에 최고한도를 설정하거나 대부업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보다 낮추는 등 연체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금전 거래를 한 당사자들끼리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총액이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초과하게 되면 이는 무효 처리되며, 채무자에게 반환처리 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자총액이 원금을 넘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만큼 이를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현행법상 이자를 제한하는 방식은 연 27.9%의 이율 상한으로 돼있지만 이자총액이 원본을 넘어서는 경우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자가 원본을 넘어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자총액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에 이자총액은 원본액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고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해 서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과도한 이자부담에 허덕이는 이들의 부담을 낮추는게 주요 취지다. 제 의원은 "대부업 최고금리가 35% 수준에서 27.9%로 떨어졌어도 대부업체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금리 인하로 영업이 어려워진다는 업계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2742억원으로 14.7%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674억원으로 29.1% 증가했다. 한편, 제 의원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로 낮추는 내용도 대부업법에 담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최고금리 상한선을 낮추면 대부업체 주요 고객인 저신용자(신용 7~10등급) 상당수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부업체들이 부실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의도적으로 줄여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법정최고금리를 연34.9%에서 27.9%로 낮춘 이후, 대부업 대출 승인율은 낮아졌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75개 주요 대부업체 대출승인율은 지난해 9월 20.9%였으나 올해 3월 승인율은 16.9%, 6월 15.7%, 9월에는 14.2%까지 떨어졌다. 대부업이용자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127만1400명이었던 대부업이용자는 올해 9월 123만9781명으로 3만1619명(2.5%) 줄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김호연 기자
2016-12-11 17:11:41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인 간 거래를 포함한 모든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최고 이자율을 연 40%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또 이 같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한국은행에 독자조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likim@fnnews.com김미희기자
2011-06-27 21:5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