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범인 김모(66)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김씨의 실명 및 직업 등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NYT는 지난 3일 ‘야당 지도자에 대한 칼 공격, 양극화된 한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제목으로 이 대표의 피습 사실을 전하며 “김○○이라는 66세 부동산 중개인 김모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던 의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NYT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부터 아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던 전직 공무원”이라며 “마약 투약 이력, 정신병력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NYT는 김씨의 실명, 직업뿐 아니라 피습 당시 영상에 담긴 뒷모습 등을 모자이크 없이 게재하기도 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전날 오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 신상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김씨 범행의 핵심 동기가 담긴 ‘변명문’ 원본이나 전문 공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당법에 따라 당적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김씨의 신상명세가 이미 외신을 통해 보도된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이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일부 야당 지지자들은 “이런 중요 정보를 왜 남의 나라 신문을 통해 알아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민주당은 이날 “경찰이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범죄자를 감싸고도는 이유가 뭐냐”며 “노무현 정부였던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하루도 안 돼 테러범의 신상을 공개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누리꾼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어느 나라의 정치인이 테러를 당하더라도 범인이 잡히면 공개하지 않느냐” “이런 정보를 외신을 통해 알아야 하느냐”는 등 경찰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쏟아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0 21:15:5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김모씨(67)의 신상이 비공개로 결정됐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을 열고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위원 4명,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심의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권리 등 4가지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1-09 15:37:0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 김모씨(67)를 범행 전날 차량으로 태워준 이 대표 지지자가 경찰의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차주가 공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이 대표 습격 피의자 김씨를 차량에 태워준 A씨에 대해 경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충남 아산에서 고속철도(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뒤 경남 봉하마을, 양산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 가덕도 등을 돌아다녔고, 이후 같은 날 오후 8시께 경남 창원 용원동의 한 모텔로 이동해 이곳에 투숙했다. 당시 모텔 인근 폐쇄회로(CC)TV에 김씨가 한 외제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해당 차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졌다. 김씨는 경찰에 "처음 만난 이 대표 지지자의 차를 타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지리를 모르는 김씨가 이 대표를 응원하러 온 다른 지지자를 우연히 만나 차를 얻어탔을 가능성이 있다. 이튿날 김씨는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인 가덕도 대항전망대로 이동한 뒤 이 대표 지지자인 것처럼 이 대표에게 접근해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A씨를 참고인 조사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진술과 압수물 조사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06 13:26:0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보다가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김씨는 범행 전부터 이 대표의 행사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봤지만, 주변 인파와 경호 등으로 인해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전날에는 칼로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수 시민들이 앞에서 정당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위법·부당한 폭력일 뿐,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2심은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 원한이나 불화·불만 등에서 비롯한 보통의 살인범행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물론 그에 따른 피고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까지 의도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2-13 10:42:1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월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68)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3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현장을 시찰하던 이재명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상고심의 주요 쟁점은 김씨의 범행이 양형기준상 ‘비난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또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도 판단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생명은 최고 존엄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 수개월간 흉기를 개조하고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으며,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내경정맥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2심에서 뒤늦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이 대표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으나, 재판부는 이를 참작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를 통해 하급심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3 05:52:1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항소심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뜻을 담은 편지는 보내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재판부는 양형 부당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몇달 씩 날카롭게 갈아서 개조하고, 살해를 위해 꾸준히 연습했다”며 “범행 이후에는 정당성을 강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공범에게 범행 동기 등을 담은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의 취지를 담은 편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됐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중대한 범죄이며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한 죄질은 무겁다”며 “실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무방비 상태로 목 부위를 찌른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주장한 양형 부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 등)로 기소된 A(75)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형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A씨의 행위나 그 내용,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형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이전에도 총 5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봤으며, 흉기를 미리 구입·개조하고, 칼 찌르기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7 17:38:1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7)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오전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전 대표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할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기 위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7-05 10:34:2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67)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5 10:31:2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66)에 대해 살인미수혐의에 공직선거범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 대표가 차기 대통이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범행 의도로 봤다. 검찰은 추가 공범이나 배후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경찰과 마찬가지로 신상정보나 당적 등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 되는 것 막겠다”, 배후無29일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김씨에 대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이 대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공직선거법위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범행을 도운 A씨(75)도 살인미수방조와 공직선거법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오는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는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자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 생각에 빠졌다"고 전했다. 방조범 A씨는 지난해 5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이 대표를 처단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어 김씨에게서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작성한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편봉투 7부 중 2부를 사건 직후 김씨 가족 등에게 송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공천을 통해 종북세력을 국회에 확산시킬 것이므로 한 목숨 걸어 처단하겠다’는 취지의 범행 결의와 이유 등을 기재한 메모”라며 “통신내역·계좌거래내역, 폐쇄회로TV(CCTV)·블랙박스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김씨의 살해 결심에 도움을 준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홀로 생활하며 극단 정치 성향"검찰은 김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혼자 생활하면서 극단적 정치 성향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께부터 공인중개사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사무실 임대료 연체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심근경색을 비롯한 건강 악화와 2022년 이혼 등으로 개인적 환경도 쉽지 않았다. 또 2005년부터 장기간 홀로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든 이후 이 대표가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갖게 됐다고 검찰은 해석했다. 검찰은 범행 준비과정과 경위도 밝혔다. 당초 흉기로 목을 노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등산용 흉기를 마련했으며 살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간 숫돌 등에 연마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아울러 살인 연습까지 했으며 이 대표의 동선을 파악한 뒤 4차례에 걸친 추적과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29 15:29:30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씨(67)가 10일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지난해 6월부터 범행을 위해 이 대표를 따라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최종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씨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한것으로 진술했다"면서 "김씨가 지난해 6월부터 이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녔다"고 밝혔다. ■ 지난해 6월부터 이재명 따라다녀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경 인터넷을 통해 등산용 칼을 구입해 범행에 쉽게 쓸 용도로 개조했다. 동시에 이 대표에게 접근하기 위해 플래카드와 머리띠까지 제작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이 대표 일정을 사전에 파악해 총 5차례 행사 현장을 찾았다. 당시에도 흉기를 소지했지만 군중이 많아 범행을 시도하지 못했다. 그러던 김씨는 6번째 일정을 따라갔던 지난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이 대표에게 흉기를 사용했다. 범행 당시 김씨는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취재진에 둘러싸여 문답 중인 이 대표에게 사인을 요청했다. 당시 머리에는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쓰여진 파란 종이 왕관을 썼다. 또 오른손에는 사인 요청을 위한 볼펜을 들고 있었고 왼손에는 미리 제작한 흉기를 종이에 감싼 채 피켓 뒤에 숨겼다. 이후 피켓 뒤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이 대표의 목 부위를 공격했다. 경찰은 "흉기가 와이셔츠 옷깃을 뚫고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뇌경정맥 손상을 입었으며, 바로 피부에 닿았다면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 "정치 신념에 따른 극단적 범행"김씨의 이번 범행은 본인의 정치 신념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주관적인 정치 신념으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 연기 등으로 이 대표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기회를 막기 위한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김씨가 4월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 공천을 줘 다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범행 전 남기는 말'(변명문)이라는 제목으로 8쪽자리 문건을 작성했다. 경찰은 "김씨가 작성한 문건에도 조사 당시 받은 진술과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김씨의 공범 및 배후와 관련해서는 김씨와 공모한 공동정범이나 김씨를 교사한 배후 세력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봤다. 한편 경찰은 앞서 김씨가 범행에 앞서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범행 이후 언론매체와 가족에게 전달해줄 것을 약속한 조력자 70대 남성을 범행 방조 혐의로 검거해 입건한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1-10 18: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