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범인 김모(66)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김씨의 실명 및 직업 등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NYT는 지난 3일 ‘야당 지도자에 대한 칼 공격, 양극화된 한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제목으로 이 대표의 피습 사실을 전하며 “김○○이라는 66세 부동산 중개인 김모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던 의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NYT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부터 아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던 전직 공무원”이라며 “마약 투약 이력, 정신병력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NYT는 김씨의 실명, 직업뿐 아니라 피습 당시 영상에 담긴 뒷모습 등을 모자이크 없이 게재하기도 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전날 오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 신상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김씨 범행의 핵심 동기가 담긴 ‘변명문’ 원본이나 전문 공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당법에 따라 당적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김씨의 신상명세가 이미 외신을 통해 보도된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이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일부 야당 지지자들은 “이런 중요 정보를 왜 남의 나라 신문을 통해 알아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민주당은 이날 “경찰이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범죄자를 감싸고도는 이유가 뭐냐”며 “노무현 정부였던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하루도 안 돼 테러범의 신상을 공개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누리꾼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어느 나라의 정치인이 테러를 당하더라도 범인이 잡히면 공개하지 않느냐” “이런 정보를 외신을 통해 알아야 하느냐”는 등 경찰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쏟아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0 21:15:5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김모씨(67)의 신상이 비공개로 결정됐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을 열고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위원 4명,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심의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권리 등 4가지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1-09 15:37:0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 김모씨(67)를 범행 전날 차량으로 태워준 이 대표 지지자가 경찰의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차주가 공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이 대표 습격 피의자 김씨를 차량에 태워준 A씨에 대해 경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충남 아산에서 고속철도(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뒤 경남 봉하마을, 양산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 가덕도 등을 돌아다녔고, 이후 같은 날 오후 8시께 경남 창원 용원동의 한 모텔로 이동해 이곳에 투숙했다. 당시 모텔 인근 폐쇄회로(CC)TV에 김씨가 한 외제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해당 차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졌다. 김씨는 경찰에 "처음 만난 이 대표 지지자의 차를 타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지리를 모르는 김씨가 이 대표를 응원하러 온 다른 지지자를 우연히 만나 차를 얻어탔을 가능성이 있다. 이튿날 김씨는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인 가덕도 대항전망대로 이동한 뒤 이 대표 지지자인 것처럼 이 대표에게 접근해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A씨를 참고인 조사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진술과 압수물 조사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06 13:26:0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7)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오전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전 대표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할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기 위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7-05 10:34:2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67)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5 10:31:2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66)에 대해 살인미수혐의에 공직선거범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 대표가 차기 대통이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범행 의도로 봤다. 검찰은 추가 공범이나 배후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경찰과 마찬가지로 신상정보나 당적 등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 되는 것 막겠다”, 배후無29일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김씨에 대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이 대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공직선거법위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범행을 도운 A씨(75)도 살인미수방조와 공직선거법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오는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는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자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 생각에 빠졌다"고 전했다. 방조범 A씨는 지난해 5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이 대표를 처단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어 김씨에게서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작성한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편봉투 7부 중 2부를 사건 직후 김씨 가족 등에게 송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공천을 통해 종북세력을 국회에 확산시킬 것이므로 한 목숨 걸어 처단하겠다’는 취지의 범행 결의와 이유 등을 기재한 메모”라며 “통신내역·계좌거래내역, 폐쇄회로TV(CCTV)·블랙박스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김씨의 살해 결심에 도움을 준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홀로 생활하며 극단 정치 성향"검찰은 김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혼자 생활하면서 극단적 정치 성향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께부터 공인중개사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사무실 임대료 연체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심근경색을 비롯한 건강 악화와 2022년 이혼 등으로 개인적 환경도 쉽지 않았다. 또 2005년부터 장기간 홀로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든 이후 이 대표가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갖게 됐다고 검찰은 해석했다. 검찰은 범행 준비과정과 경위도 밝혔다. 당초 흉기로 목을 노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등산용 흉기를 마련했으며 살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간 숫돌 등에 연마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아울러 살인 연습까지 했으며 이 대표의 동선을 파악한 뒤 4차례에 걸친 추적과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29 15:29:30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씨(67)가 10일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지난해 6월부터 범행을 위해 이 대표를 따라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최종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씨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한것으로 진술했다"면서 "김씨가 지난해 6월부터 이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녔다"고 밝혔다. ■ 지난해 6월부터 이재명 따라다녀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경 인터넷을 통해 등산용 칼을 구입해 범행에 쉽게 쓸 용도로 개조했다. 동시에 이 대표에게 접근하기 위해 플래카드와 머리띠까지 제작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이 대표 일정을 사전에 파악해 총 5차례 행사 현장을 찾았다. 당시에도 흉기를 소지했지만 군중이 많아 범행을 시도하지 못했다. 그러던 김씨는 6번째 일정을 따라갔던 지난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이 대표에게 흉기를 사용했다. 범행 당시 김씨는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취재진에 둘러싸여 문답 중인 이 대표에게 사인을 요청했다. 당시 머리에는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쓰여진 파란 종이 왕관을 썼다. 또 오른손에는 사인 요청을 위한 볼펜을 들고 있었고 왼손에는 미리 제작한 흉기를 종이에 감싼 채 피켓 뒤에 숨겼다. 이후 피켓 뒤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이 대표의 목 부위를 공격했다. 경찰은 "흉기가 와이셔츠 옷깃을 뚫고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뇌경정맥 손상을 입었으며, 바로 피부에 닿았다면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 "정치 신념에 따른 극단적 범행"김씨의 이번 범행은 본인의 정치 신념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주관적인 정치 신념으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 연기 등으로 이 대표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기회를 막기 위한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김씨가 4월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 공천을 줘 다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범행 전 남기는 말'(변명문)이라는 제목으로 8쪽자리 문건을 작성했다. 경찰은 "김씨가 작성한 문건에도 조사 당시 받은 진술과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김씨의 공범 및 배후와 관련해서는 김씨와 공모한 공동정범이나 김씨를 교사한 배후 세력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봤다. 한편 경찰은 앞서 김씨가 범행에 앞서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범행 이후 언론매체와 가족에게 전달해줄 것을 약속한 조력자 70대 남성을 범행 방조 혐의로 검거해 입건한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1-10 18:00:24[파이낸셜뉴스]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김모씨(67)의 범행이 "정치적 신념에 의해 저지른 극단적 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의 범행동기를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재판 연기 등 이 대표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었다”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곧 있을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또 ‘남기는 말’(변명문)이란 제목으로 김씨가 범행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8장 분량의 메모장에서도 "사법부 내 종북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좌파세력에 넘어갈 것을 저지하려 했다"는 등 진술과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그동안 프로파일러 심리·진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증거물 분석, 피의자 추가 조사 등을 토대로 김씨의 범행 동기, 공범 여부, 구체적 동선 등을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작년 4월 인터넷으로 칼을 구입해 범행에 용이하도록 개조했고 이 대표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 직접 플래카드와 머리띠를 제작했다. 이후 정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이 대표의 공식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봤다. 김씨는 사전답사를 가거나 이 대표의 공식일정을 따라다니는 동안에도 흉기를 계속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은 정당법상 비공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씨의 공범 및 배후와 관련해선 공동정범이나 교사한 배후세력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김씨의 변명문을 우편 발송해 줄 것을 약속한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방조범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께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김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부산연제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이송되는 호송차에 타기 전 ‘이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걱정을 끼쳤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날 부산지검에 도착해서는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범행은 혼자 계획했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한 후 “사인 좀 해주세요”라며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1-10 15:35:00[파이낸셜뉴스]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씨(67)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 관련 9일간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씨의 범행 동기는 정치 신념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재판 연기 등으로 이 대표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김씨가 오는 4월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 공천을 줘 다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남기는 말'(변명문)이라는 제목으로 김씨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8쪽짜리 문건에도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 자료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의 진술 분석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같은 해 6월부터 이재명 대표의 공식 일정을 5차례 따라다니며 사전 답사를 하는 등 수개월간 범행의 기회를 엿봤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김씨의 공범 및 배후와 관련해서는 김씨와 공모한 공동정범이나 김씨를 교사한 배후 세력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봤다. 아울러 경찰은 "흉기가 와이셔츠 옷깃을 뚫고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뇌경정맥 손상을 입었으며, 바로 피부에 닿았다면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1-10 14:57:38[파이낸셜뉴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1-10 13: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