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1년 반 사이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의 계열사 주식 매도 규모가 5조 원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삼성가(家) 세 모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최근 1년 6개월 새 3조3000억원 가량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가 같은 기간 계열사 주식을 매도한 총액 약 5조원의 3분의 2가 넘는 수준이다. 홍라희·이부진·이서현, 주식 3조3000억원 처분…상속세 부담 추정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동일인(총수)이 있는 대기업집단 71곳을 대상으로 오너 일가의 계열사 주식 취득·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주식 처분 규모는 5조6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매도한 곳은 삼성 일가였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 등 세 모녀는 총 3조3157억원의 지분을 매각해 나란히 1∼3위에 올랐다. 홍 전 관장은 총 1조4052억원의 삼성전자 지분을 팔았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전자 주식 6159억원을 비롯해 삼성SDS 2465억원, 삼성물산 1448억원, 삼성생명 1428억원 등 총 1조1500억원의 지분을 처분했다. 이서현 사장도 삼성전자(5893억원), 삼성SDS(1713억원) 등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 총 7606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막대한 규모의 상속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가는 2020년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약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주식을 한 주도 처분하지 않았다고 CEO스코어는 전했다. 대기업 오너 일가 상속·증여 지분 규모 1조원 돌파 삼성 일가 다음으로 많은 주식을 매도한 곳은 현대백화점그룹이다. 지주사 전환에 드라이브를 건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현대백화점 지분 1809억원어치를 처분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도 1359억원의 주식을 팔았다. 형제간 계열 분리에 나선 효성그룹이 지주사를 분리하면서 조 부회장이 쥐고 있던 효성중공업 지분을 매도한 것이다. 이어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1017억원), 장세주 동국제강그룹 회장(938억원),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776억원),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720억원),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676억원) 순이었다. 반면 대기업 오너 일가의 주식 취득 규모는 1조원을 웃도는 데 그쳤다. 이 중 약 60%는 현대백화점그룹(3222억원), OCI그룹(1938억원), 동국제강그룹(1818억원)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세 그룹은 지주사 체제 전환, 계열 분리 등 지배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해 왔으며, 이에 따른 유상증자, 공개매수청약 등의 영향으로 주식 취득 규모가 컸다. 대기업 오너 일가의 상속·증여도 이어졌다. 지난 1년 반 동안 상속·증여된 지분 규모는 총 1조2천134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주식이 상속·증여된 오너 일가는 효성그룹이다. 고 조석래 명예회장이 소유하던 효성과 효성중공업 등의 계열사 5곳 주식(7880억원)이 장남인 조현준 회장(6135억원)과 3남인 조현상 부회장(1745억원)에게 각각 상속됐기 때문이다. 3세 승계를 준비 중인 한솔그룹이 뒤를 이었다. 조동혁 한솔그룹 회장은 787억원의 한솔케미칼 지분을 장녀 조연주 한솔케미칼 부회장에게 신탁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차녀 서호정 씨에게 아모레퍼시픽그룹 주식 631억원어치를 증여했고, 정지선 회장은 현대그린푸드 지분 524억원어치를 부인과 자녀, 조카들에게 나눠 증여했다.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 겸 GS건설 회장은 아들 허윤홍 GS건설 사장에게 311억원어치의 GS건설 지분을 증여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17 08:56:41오는 25일 삼성은 이건희 회장 타계 1주기를 맞는다. 그간 삼성 일가는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이 회장이 남긴 유산 정리와 함께 막대한 상속세 문제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였기 때문이다. 부친의 1주기와 출소 두 달째를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여전히 은둔에 가까운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취업제한의 제약을 어떻게 돌파할지, 천문학적 상속세와 삼성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하고 있다. ■상속세 과제…이재용 지분매각 주목 18일 재계에 따르면 25일 경기 수원 선영에서 유족과 일부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이 회장에 대한 추모제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주기를 계기로 이 부회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이 회장이 남긴 주식과 토지·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세는 대략 12조원에 달한다. 이 상속세는 총 6회에 걸쳐 나눠 내게 되는데 지난 4월 1차분 2조원을 냈으며, 내년부터 5년간 매년 2조원가량을 갚아 나가야 한다. 삼성가 유족들이 계획한 상속세 납부방법은 '정공법'이다. 지분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거나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 금액 전부를 그대로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홍라희 여사,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상속세 1차 납부액 2조원의 80%가 넘는 1조7201억원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았다. 여기에 최근 홍 여사는 삼성전자 지분, 이 사장, 이 이사장은 삼성SDS와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했는데, 대략 2조원 규모다. 내년에 낼 상속세 2차 금액과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1차는 대출로 막고 2차는 주식을 팔아 해결하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존 한국 재벌가의 상속방법들을 볼 때 삼성의 이런 결정은 좀처럼 보기 드문 경우라고 말한다. 국내 기업 중에는 상속자 명의로 설립한 회사에 지분을 매각하거나 계열사를 쪼개거나 합친 후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 등을 동원, 상속세를 피하는 일이 공공연했기 때문이다. 특히 오너 일가에게 그룹의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는 지분매각은 금기로 치부되는 일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오너 일가가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은 시장에서 거래가격대로 팔겠다는 것인데 누구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공정한 방식"이라며 "누가 살지도 알 수 없고, 나중에 지분을 되찾아오는 일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삼성은 특히 물납제를 활용해 이 회장이 남긴 약 3조원대로 추산되는 미술품으로 세금을 일부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이 방법도 택하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삼성 일가가 추가로 지분을 더 팔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훼손되지 않는 차원에서 삼성SDS 등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전히 갇힌 이재용…경영복귀 관건 이 부회장은 8월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이후 적극적인 대외경영 행보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 출소한 후 32일 만인 9월 14일 청년일자리를 주제로 김부겸 국무총리와 회동한 것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유일한 사례다. 취업제한이라는 규정에 묶여 있는 데다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좀처럼 운신의 폭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집행유예 출소 후에는 45일 만에 본격 현장경영을 재개했지만 이번에는 그때보다 신중한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더욱 가열되고,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에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 공개를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완전한 사면이나 최소한 취업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이라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장 삼성전자는 미국에 제2 파운드리 공장 부지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후보지가 결정돼 착공식이 열릴 경우 이 부회장이 참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영활동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다. 재계 관계자는 "출소한 이후 이 부회장의 행보는 주로 CSR(사회공헌)에 관련된 분야가 전부"라면서 "취업제한이 적용 중인 상태에서 경영활동과 최대한 무관한 영역에서만 공식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1-10-18 18:14:1928일 삼성가 유족들이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 상속과 관련, 상속세 납부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삼성물산이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지배구조 변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은 이날 유산 상속방안은 발표했으나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재계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에 힘을 보태는 내용을 추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이 회장의 주식 상속자산은 삼성전자 보통주(4.18%)와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으로 19조원에 달한다. 일각에선 유족들이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주식 일부를 삼성물산에 증여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었지만, 이날 유족들은 12조원의 상속세를 모두 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세 부담을 감수하고, 현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인이 유서를 남기지 않았을 경우 법정 상속비율은 부인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6조3000억원), 이 부회장과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9분의 2(4조2000억원)씩 상속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가족 지분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부회장 개인의 그룹 지배력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순의 연결고리가 핵심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보통주 지분을 17.48% 보유한 최대주주지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보유지분은 각각 0.06%, 0.7%에 그친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선 유산을 법정 비율대로 분할하기보다 이 부회장에게 삼성전자 지분을 몰아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식은 이 부회장이 갖고, 부동산 등 나머지 유산을 가족들에게 배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나리오다. 삼성생명 지분은 유족이 골고루 나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유족들은 지난 26일 금융당국에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지만 개인별로 공유지분을 특정하지 않았다. 주식의 경우 아직 분할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유주주로서 대주주 승인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삼성생명법(보험업법)의 국회 통과 여부다. 현재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을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 3% 초과분은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8%에 대해 상당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지배구조도 흔들릴 수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1-04-28 18:27:25삼성 계열사의 역대급 주주환원 정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와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 3개년 종료가 맞물리면서 증권가에선 삼성그룹 일가의 상속비 재원 마련을 위해 배당 확대를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물론 삼성의 지배구조 꼭대기에 있는 삼성물산 등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가 수혜 대상이다. 내년 초 삼성발 배당 큰 장 선다 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3년 전 발표한 3개년(2018~2020년) 주주환원 정책을 올해로 마무리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10월 배당액을 대폭 늘리는 주주환원 3개년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익을 회사에 쌓기보다 주주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당시는 이 회장의 와병 4년 차로 삼성의 승계 작업에 속도가 붙던 시기였다. 승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삼성 계열사의 배당 확대 기조는 이미 시장에 공식처럼 퍼져 있다. 새로운 배당 계획을 3·4분기 실적 발표일이었던 지난달 29일에 내놓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했지만 삼성전자는 추후 배당 계획을 내년 1월 4·4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한 분기 미루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 주요 계열사 지분은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9%이다. 이들 지분 가치의 총합은 약 18조원이다. 이에 따른 상속세는 약 10조9000억원(상속세율 60% 적용)으로 향후 5년간 6회에 분납한다(연부연납)고 해도 매년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야 한다. 총수일가가 가능한 많은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삼성 계열사의 배당 확대가 필연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지분이 가족들에게 어떤 비중으로 상속될지가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가장 중요한 변수다. 총수 일가는 회사의 미래가 걸린 지분 교통정리를 끝내고 발표 시점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유언장은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만약 사망 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4.5분의 1.5, 나머지 자녀들인 이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4.5분의 1씩 상속을 받게 된다. 어떤 식이 되더라도 삼성전자 지배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 상당량을 이 부회장이 물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국회에서 보험업법(일명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관계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대폭 낮아져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라도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올릴 방안이 필요한 것도 배당 확대에 무게를 더한다. 지난해 총수일가는 총 7503억원 규모의 배당을 받았다. 증권가는 내년 삼성 관련주가 이를 훨씬 웃도는 배당 확대 정책을 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꼼수 안 쓴다" 공언 현행법상 공익재단에 지분 일부를 출연하면 해당분에 대해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게 하는 합법적인 면세 방법도 있다. 삼성의 공익법인들은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돼 발행주식의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삼성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복지재단, 삼성문화재단, 호암재단 등 4곳의 재단을 운영 중이다. 이중 호암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5% 미만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의 지분 중 가장 큰 삼성생명(20.76%)조차도 이런 재단을 활용하면 모두 쪼개서 나눌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이미 "2015년 재단 지분을 통한 우회 상속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또 정부가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 여론을 극도로 살피고 있는 삼성이 쓸만한 카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법을 떠나 안티 성향의 각종 시민단체와 여론까지 신경써야 하는 대기업 중의 대기업"이라며 "삼성은 시대적 분위기를 감안해 우회방법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남는 방안은 배당 확대와 개인 대출 정도"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0-11-09 18:20:11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로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유례없는 10조원대의 상속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 10조원은 최근 3년간 국세청이 거둔 상속세수를 모두 합친 금액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전까지 조단위 상속세를 낸 사람도 없었다. 이 때문에 세계 최고율의 상속세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된 가운데 이번 삼성 상속세를 계기로 급기야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兆단위 상속세는 이재용이 처음 27일 국세청 및 재계에 따르면 역대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낸 최고경영자(CEO)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으로 사상 최대인 7200억원 규모였다. 고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지난 2018년 LG 지분 8.8%를 상속받은 데 따른 세금이었다. 천문학적 상속세를 해결하기 위해 구 회장은 상속 결정 시 6분의 1을 내고, 5년간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했다. 구 회장은 올해까지 절반인 3600억원가량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떠난 자리에도 수천억대의 상속세가 남았다.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총수일가의 상속세 규모는 약 3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 역시 현금 부족으로 연부연납제도 활용은 물론 대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부담으로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한 오너도 있다. 이우현 OCI 부회장의 얘기다. 이 부회장은 부친 이수영 전 회장으로부터 6.12% 지분을 받았다가 2000억원가량의 세금폭탄을 맞았다. 그는 상속세 해결을 위해 지분을 내놓으면서 한때 3대주주로 내려오기도 했다. 교보생명 신용호 전 회장의 유족들은 2003년 신 전 회장 타계 후 3000억원 넘는 재산을 물려받은 뒤 약 134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 상속세 조사 후 500억원가량이 늘어나 최종적으로 184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2016년 9월 별세한 오뚜기 함태호 명예회장으로부터 지분을 상속받은 함영준 회장은 15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했고, 5년간 연부연납하기로 했다. 당시 오뚜기는 상속세 성실납세로 '갓뚜기'라는 애칭을 얻으며 착한 기업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상속세는 아니었지만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부문 총괄사장은 아버지인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으로부터 2006년 경영권 승계 차원으로 7000억원 규모의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3500억원 상당의 주식을 현물로 납부(증여세), 대표적인 '모범적 납세 케이스'로 기록됐다. 증권가에선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일부 계열사 지분 매각을 통해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다른 재계 총수들처럼 세금을 분할납부하는 연부연납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공익재단 환원 카드도 언급된다. 靑 국민청원에 동의표시 잇따라 이날 청와대 게시판에는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란 제목의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삼성이 초일류 기업으로 발돋움한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함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고도 상속세까지 내는 건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이건희 회장이 남긴) 18조원이라는 자산도 세금을 다 내면서 벌어들인 돈"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에는 하루 만인 이날 오후 3시 현재 약 5500명이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에게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최대 60%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일본(55%)과 우리나라만 50% 이상이다. 미국(40%), 영국(40%)보다도 높다. 이에 따라 5월 국회 입법조사처도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명목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상속세 인하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다. 현재 '슈퍼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인하에 부정적인 데다 향후 정부의 확대재정 정책에도 적잖은 세수가 필요한 만큼 상속세 인하 검토는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0-10-27 18:01:07[파이낸셜뉴스] 국내 10대 그룹 오너가 지분율이 최근 10년 새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 납부 등으로 지분을 처분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재벌닷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자산 순위 10대 그룹의 총수 및 친족을 합친 오너 일가족의 전체 계열사 지분율(총자본금 대비 기준)은 2013년 말 평균 3.93%에서 지난해 말 3.38%로 0.55%p 낮아졌다. 같은 기간 총수 지분율은 평균 1.55%에서 1.39%로 0.16%p 하락했다. 친족 지분율은 2.39%에서 2.00%로 0.39%p 낮아지며 감소 폭이 더 컸다. 특히 경영 상속이 마무리된 그룹 오너 일가의 지분율 감소가 눈에 띈다. 삼성 오너 일가 지분율은 2013년 1.25%였으나, 상속을 마친 뒤인 지난해 말 1.02%로 0.23%p 낮아졌다. 이건희 선대회장 타계 후 계열사 지분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일부 가족들이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 확장에 따른 자본금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총수만 놓고 보면 이재용 회장 지분율은 지난해 말 0.56%로, 2013년 이건희 전 회장의 지분율 0.69%보다 0.13%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계열사 지분 상속이 이뤄진 LG그룹 역시 오너 일가족 지분율이 3.9%에서 2.25%로 1.65%p 하락했다. 총수인 구광모 회장 지분율은 2013년 구본무 전 회장 지분율 1.36%보다 0.36%p 높아진 1.72%다. 하지만 계열 분리, 상속세 납부 등 여파로 친족 지분율은 2.54%에서 0.53%로 2%p 넘게 하락했다. 상속이 이뤄지기 전인 현대차그룹은 친족 지분율은 1.64%에서 2.42%로 높아졌으나, 정의선 회장 지분율은 정몽구 명예회장의 2013년 지분율 1.90%에 비해 크게 낮아진 0.91%를 기록했다. 여기에 계열사 증가 및 사업 확장에 따라 그룹 전체 자본금이 증가하면서 일가족 전체 지분율이 3.54%에서 3.33%로 하락했다. 한화그룹과 HD현대그룹도 친족 지분율이 상승한 반면 총수 지분율이 하락하고 신사업 진출로 자본금이 증가한 결과, 일가족 전체 지분율이 각각 1.92%에서 1.61%로, 1.15%에서 0.45%로 낮아졌다. SK그룹은 총수 보유 지분 일부가 친족에게 증여되면서 총수 지분율이 소폭 하락한 반면 오너 일가족 전체 지분율은 0.46%에서 0.48%로 높아졌다. CJ그룹은 총수 및 친족 지분율이 나란히 상승한 결과 오너가 전체 지분율이 6.66%에서 12.44%로 대폭 높아졌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9-18 09:58:04[파이낸셜뉴스] 2021년 3월 11일, 당시 사회부 법조기자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재판에 들어갔다.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 형사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공판에 들어가기 전 향후 공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과 증거조사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공판준기일에는 피고인(이재용 부회장) 출석 의무가 없어 이재용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사건이 사건인 만큼 공판준비기일임에도 11명의 검사와 20명 이상의 호화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검찰 측이 먼저 2시간 가량의 혐의 사실을 PPT를 통해 발표했다. 검찰 측의 주장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거였다.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프로젝트 G'라는 문건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및 조작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등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전자 지분을 물려 받으면 막대한 상속세로 인해 지분이 줄고 이로 인해 경영권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승계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주가는 고평가되고, 삼성물산 주가는 저평가 됐을 때 합병을 추진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당시 합병비율은 모직과 물산이 1대 0.35였는데 삼성물산의 낮은 합병비율로 이 부회장은 큰 이익을 보고, 다른 투자자들은 잠재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제일모직을 고평가하는 방식은 당시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 성장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검찰의 공소사실(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사실) 발표 후 변호인단의 발표가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듣는 동안에는 명백한 범죄로 보였고, 고개가 끄덕여졌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변호인단의 변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법적 논리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반박되어졌다. 변호인단은 제일모직의 주가가 고평가 됐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제일모직 주가가 상승한 것은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바이오산업 가치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며 “특히 현재(2021년 3월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이 50조 원인데, 제일 모직이 가진 지분가치만 해도 20조 원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합병당시였던 2015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를 봐야한다는 논리로 반박될 수 있다.) 변호인단은 이어 "제일모직 주가가 고평가 됐다면 합병 발표 전에 국민연금이 제일모직 주식을 총 4600억원 순매수하지 않고 매도 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기사 전문 보기 클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진행된 2015년은 경제 기자 생활을 시작한지 2년째로 당시 언론을 비롯한 사회적 분위기를 나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 합병 반대 의사를 제출한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1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주요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5년 7월 엘리엇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당시 한 증권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냈다. 한화투자증권은 2015년 7월 8일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조건이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발간했다. 당시 22개 국내 증권사 중 유일했다. 주진형 당시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해당 리포트 발간 이후 그룹 고위층의 사퇴 압력이 있었다고 여러차례 공개 발언했다. 이 재판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 판결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2심 결론은 내년 1월쯤 나올 전망이다.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2심의 결론과 대법원의 최종 판결 역시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만에 하나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해도 이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 만에 하나 불법이 증명이 된다 해도 해당 판결이 초래할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엘리엇과 같은 당시 삼성물산 주주들이 유죄 판결을 근거로 국제 소송 등을 걸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 미우나 고우나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업이다. 파운드리, AI 등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삼성전자가 법적 리스크에 잡혀 있다간 훨씬 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 더불어 삼성전자는 국내 언론 미디어 업계에서 가장 큰 광고를 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2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법조기자를 했지만 재판은 '사실과 진실'의 싸움이라기 보다는 '논리와 증거'의 싸움에 더 가깝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악인이 사람을 죽였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그는 무죄가 된다. 기업사냥꾼이 교묘한 술책으로 수백명이 전재산을 잃고 그 중 몇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할지라도 해당 술책이 법전에 적힌 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는 처벌받지 않는다. 또 같은 죄를 저질러도 어떤 피고인은 실형을 사는 반면 어떤 피고인은 무죄가 되기도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통용되는 것처럼 어떤 재판의 결과는 '논리와 증거'의 싸움조차 되지 못한다. '전관예우(법원 행정관청 등의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선배로서 예우해 주는 것)'에 따라 고위직 판사나 검사가 퇴임하고 변호사로 개업해 맞는 첫 사건의 승소율은 이상하게 높다. 재판이 '돈과 인맥'의 싸움으로 변질될 때 사법정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부폐한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두산그룹의 합병 소식은 어쩌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보다 더 나쁜 합병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우리나라 자본시장 법률과 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합병이기 때문이다. 향후에 재판을 받을 리스크도 없다. 하지만 두산 그룹이 추진 중인데로 합병이 진행될 경우 수많은 개미 투자자가 손해를 볼 것은 자명하다.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은 알짜 기업인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인적 분할 해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게 골자다. 두산은 지난해 1조원 넘는 영업이익을 낸 밥캣과 만년 적자기업인 로보틱스의 합병비율을 1대 0.63으로 정했다. 밥캣 1주의 가치는 로보틱스 0.63주에 불과한 것이다. 삼성의 예를 들자면 로보틱스는 '제일모직(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보유)'과 흡사하고 밥캣은 '삼성물산'과 비슷하다. 로보틱스의 주가는 과대 산정됐고, 밥캣의 주가는 과소 산정된 것이다. 삼성물산 주주들이 합병과정에서 큰 손실을 봤던 것처럼 합병 비율에 따라 두산밥캣 주주들의 손실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밥캣 외국인 기관투자가인 션 브라운 테톤캐피털 이사는 “두 회사의 합병은 날강도 짓”이라며 “두산그룹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합병”이라고 성토했다. 엘리엇과 비슷한 포지션이다. 두산이 원하는데로 합병이 진행될 경우 로보틱스 지분 68%를 가진 지주회사 두산은 밥캣에 대한 지배력을 현재 13.8%에서 42%까지 올릴 수 있다. '합병 마술'을 통해 캐시 카우인 두산 밥캣의 지분을 3배 가까이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금융감독 당국이 이를 곱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합병을 두고 “두산그룹 구조 개편과 관련한 증권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지속해서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류 심사 과정에서 허들을 두고 합병 승인에 대해 세밀하게 들여보겠다는 것이다. (계속)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8-15 17:18:23[파이낸셜뉴스] 국내 대기업집단 오너 일가의 주식 담보 대출 금액이 작년보다 1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주식담보대출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담보 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롯데그룹 오너 일가로, 지난해 2229억원에서 3배 이상 증가했다. 1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난 7일 기준 88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78개 그룹 오너 일가의 주식 담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30개 그룹에서 1명 이상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담보 대출 중인 오너 일가는 지난해 8월 기준 136명에서 올해 103명으로 33명이 감소했다. 이들의 주식담보 비중도 37.1%에서 6.5%p 감소하며 담보대출 금액도 7조6558억원에서 6조7741억원으로 11.5% 줄어들었다. 오너 일가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이유는 경영 자금 또는 승계 자금 마련, 상속세 등 세금 납부 목적 등이다. 대주주 일가의 재산권만 담보로 설정하고 의결권은 안정되기에 경영권 행사에 지장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주가가 담보권 설정 이하로 내려가면 반대매매로 주가가 하락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거나 심할 경우 경영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을 제외한 홍라희 리움 전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세 모녀는 대출액이 가장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대출금액 1위를 차지했다. 이들의 주식 담보 비중은 지난해 40.4%에서 올해 30.7%로 9.8%p, 대출 금액은 4조781억원에서 2조9328억원으로 28.1% 줄었다. 홍 전 관장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1억1730만주(1.96%) 중 2101만주(18%)를 담보로 2조2500억원을 대출 중이었으나,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담보대출은 1조7800억원으로 4700억원 감소했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전자 주식 담보로 8370억원, 삼성물산 주식을 담보로 3300억원을 대출받아 1조1670억원이었으나 지난해부터 보유주식 중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하면서 58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인 5870억원을 줄였다. 이서현 사장도 삼성전자 주식 17.2%를 담보로 3371억원과 삼성물산의 보유지분의 38%를 담보로 3240억원, 전체 6611억원을 대출 중이었지만 일부를 매각하면서 883억원 담보대출이 감소했다. 주식 담보 대출 금액 2위는 롯데그룹으로, 지난해 2229억원에서 3배 이상으로 늘어난 6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롯데지주 보유지분의 74.7%를 담보로 2229억원을 대출 중이었지만, 올해 롯데쇼핑 지분의 49.7%를 담보로 2269억원을 추가 대출했다. SK그룹 오너일가 11명도 지난해 보유지분의 55.8%를 담보로 총 6183억5800만원 대출에서 올해 6225억59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SK 지분 33.8% 담보 4315억원 대출에서 올해 580억원이 더 늘어났다. LG그룹도 지난해 오너 일가 5명의 주식담보 대출금액은 지난해 2747억원에서 올해 3603억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난해 1770억원에서 1225억원이 증가한 2995억원으로 늘어났다. 상속분쟁 소송 중인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주식담보 대출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6-11 09:18:39"평생 일군 재산 지키려다 보니 편법밖에 없었다." 대기업에 다니는 50대 중반의 지인이 상속세와 얽힌 웃지 못할 가족사를 전했다. 지인의 부친은 부동산과 현금, 금융상품 등을 합쳐 100억원대 자산가다. 남다른 감각이 있었는지 손대는 부동산마다 성공했다고 한다. 부친은 10여년 전부터 어린 손자들에게 매달 100만~200만원을 입금해 오고 있다. 가끔은 500만원을 용돈 명목으로 보내기도 했다. 용돈 입금을 위해 매달 송금 은행지점은 달리 했다. 혹시 모를 세무조사가 무서워 발품을 판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부친이 손자 한명당 보낸 용돈은 어느덧 1억원이 넘었다. 세무당국의 눈을 피하려는 부친의 '고액 용돈 보내기'는 현재이자 미래진행형이다. 서민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을 일이지만 이런 자산가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다. 한평생 피땀과 행운으로 일군 재산의 절반을 덜컥 상속세로 내야 한다면 납득이 안 가는 것도 아니다. 명망 높은 자산가들의 전유물이던 상속세. 이제는 개인의 문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30억원 이상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강남 국평(전용면적 84㎡) 아파트 시세가 30억원 넘는 곳들이 속출하는 세상이다. 많은 국민들이 상속세와 전쟁을 치르는 시대다. 상증법상 최고세율 요건은 2000년 개정 이래 24년째 유지되고 있다. 사실 상속세 하면 떠오르는 게 재벌이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상속세에서 자유로운 기업이 있는가. 최근 조석래 명예회장이 별세한 효성만 해도 4000억원이 넘는 상속세 마련이 발등의 불이다. 이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에게 상당한 지분 승계가 이뤄졌다. 하지만 상속 지분 때문에 주식담보대출이나 지분 매각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상속세 리스크 하면 삼성을 빼놓을 수 없다. 2020년 10월 별세한 이건희 선대회장은 총 26조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다. 삼성전자 등 핵심 계열사 지분이 19조원 상당이다. 나머진 부동산, 미술품, 현금성 자산 등이다. 피상속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유족들은 12조원의 상속세를 떠안았다. 2026년까지 6년간 매년 2조원씩을 납부해야 한다. 12조원이면 현재 자산 기준 코오롱이나 OCI 그룹을 매각하는 셈이다. 홍라희 전 리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세 모녀는 상속세 마련 때문에 3조원 가까운 지분을 순차 매각했다. 이재용 회장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지분 매각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대신 신용대출과 계열사 배당소득 등으로 근근이 마련하고 있다. 경영승계의 모범사례로 늘 꼽혔던 LG도 상속세 난제를 겪었다. 현대차그룹도 정의선 회장의 상속세 이슈는 잠재된 복병이다. 크든 작든 국내 기업에 상속세 이슈는 상수다. 많은 지분을 보유한 창업 기업인에서 2세 기업인으로 승계 시엔 상속세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다. 보통 2세에서 3세 경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속세 폭탄이 현실이 된다. 100%였던 총수 지분이 2대 50%를 거쳐, 3대에 25%로 줄면 경영권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중간에 유상증자라도 하면 승계 지분은 더 쪼그라든다. 경제계가 상속세 제도 개선을 요구한 건 오래된 일이다. 최대주주 할증과세까지 적용하면 기업인의 상속세율은 60%까지 오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그동안 재계가 상속세 화두를 꺼내면 '재벌특혜'로 치부됐다. 시대착오적이다. 상속세 낮춰주는 걸 부의 세습으로 보는 건 20세기 정서다. 경영을 물려받은 기업인에게 지분은 개인의 몫이 아니다. 영속 기업을 위해 지켜야 할 뿌리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속세 피상속인(사망자)이 2배 정도 늘었다고 한다. 상속가구가 급증하면서 국민 10명 중 7명이 상속세 부담 완화를 원했다고 한다. 상속세는 재벌만의 문제가 아니다. cgapc@fnnews.com
2024-06-09 18:11:12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각종 세제개혁이 총선 참패로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럼에도 국회에 협조를 구해 최대한 세제개편을 이루겠다는 게 대통령실 방침으로, 특히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은 애초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야권의 전향적 검토를 바라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을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산취득세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라 상속세의 세율을 낮추는 것보단 야당이 덜 반대할 수 있을 거라 봐서 공감대를 형성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상속인들이 연대 납세의무를 지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 경우 누진세율이 크게 적용돼 경우에 따라 개별 상속인이 받는 것보다 큰 세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이런 공평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유산취득세'다. 각 상속인의 취득재산 가액에 개별적으로 과세해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공평과세는 물론 재산분할을 촉진해 부의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많은 선진국이 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중 일본·독일·프랑스 등 20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시행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영국·덴마크 4개국뿐이다. 하지만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국정운영 동력 약화는 불가피하게 됐고, 여러 국정과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유산취득세 전환을 접지 않겠다는 의지다. 상속세 개편은 여소야대가 아니라도 부자감세와 세수감소 논란을 극복할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고, 상속세 완화에 민감한 야권에서도 유산취득세로의 과세방식 전환은 일부 찬성 의견이 제기됐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산취득세가 되면 어쨌든 상속을 받는 소수만 혜택을 보게 되고, 세수가 유산세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야당에서 공정 측면으로 비판하기 쉬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재 가업승계 지원에 대해선 어느 정도 사회적 이해가 형성돼 있고, 서울 아파트의 상당수가 상속세 대상에 들어간 상황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병욱·유동수·송기헌 의원은 지난해 4월 21일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상속세는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과 평생 기업활동이나 개인소득활동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걷는 세금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고, 유 의원은 "차제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서 각종 공제액과 가업상속 부분 등까지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주장했다. 세수 감소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속세수는 애초에 기업 오너들의 상속 발생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져왔다는 이유에서다. 과세방식 전환의 영향이 제한적이란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속세수는 특정 요인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타계 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위시한 유족들이 매년 2조원씩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모 중견기업 오너가 돌아가셨는데 특이하게도 상속인이 상속세를 일시납을 했다”며 “이런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 상속세수가 달라져서 과세방식 전환 때문에 세수가 대폭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21 17:5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