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미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의 전직 보좌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31일 김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이정근씨를 포함한 정치권 인사 2명을 고문 자리에 앉히기 위해 국토부 공무원을 통해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마한 뒤 같은 해 8월 국토부 추천으로 1년간 CJ대한통운의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에서 상근 고문으로 일하며 1억원 가량의 연봉을 받았다. 한국복합물류는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을 하고 있어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 고문으로 임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총선 이후 노 전 실장을 만난 직후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국토부장관이었던 김 전 장관도 이씨의 취업 과정에 개입한 바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지난 7월 검찰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실장의 주거지 및 국토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으며 조만간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31 13:34:05[파이낸셜뉴스]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재판에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캠프에서 부외자금을 받거나 살포한 사실을 송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부총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21년 3월 18일 이성만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이 100만원을 주며 '송 대표에게만 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냐는 검찰 질문에 "당연히 보고했다. 당시 누군가가 돈을 가져오면 보고가 필수였다"며 "선거 캠프에선 (돈을) 가져온 사람들 의도나 목적이 분명해서 보고를 필수적으로 하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이 200만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 의원은 말해 달라는 얘기도 안 했지만 보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모든 선거 캠프의 불문율 같은 것"이라며 "캠프에 기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인데, 중간에 배달사고를 내거나 보고를 안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전 부총장은 같은 해 3월 30일 이 의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함께 지역본부장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나눠준 것도 송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송 대표가 2021년 6월 열린 캠프 해단식에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씨는 경선 자금 명목으로 캠프에 5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이 전 부총장은 "식사를 마치고 10여명 정도가 송 대표를 배웅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송 대표가 김씨에게 특별히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며 "서로 농담삼아 '좋겠다'며 김씨를 놀렸고, 김씨는 스스로 자신은 총알 담당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송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박씨는 지난 22일 재판에서 김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자신이 관리하던 부외 자금 1000만원을 더해 경선캠프 측에 전달한 것은 맞지만, 이를 송 대표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29 15:19:10[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후단 경합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벌금 200만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는데, 이보다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당심에서도 다시 한번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논의해 봤는데, 원심의 판단은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고 정당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다만 "확정된 판결 죄질과 이 사건 죄질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며 "1심은 이를 간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파기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범죄와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후단 경합범이라고 한다. 경합범 관계인 범죄 중 일부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 남은 범죄에 대해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장은 2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05 14:41:42[파이낸셜뉴스]지난 2022년 3월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 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 첫 공판서 선처를 부탁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 변론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손모씨도 이 전 사무총장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날 이 전 사무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임에도 수의를 입지 않고 푸른색 정장을 입고 재판에 임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 1월 1심이 선고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고 손씨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 측은 "선거운동원들이 자원봉사자인 줄 알았고 전화 홍보원의 경우 수당을 지급한 것은 손씨의 개입이 있었다"고 최종 의견을 진술했다. 또, "이 전 사무부총장은 원외 지역위원장으로 금품을 받을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선처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내달 5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3-15 16:40:02[파이낸셜뉴스] 선거운동원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피고인과 관련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등에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명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의 공정성, 정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전 부총장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지휘했기에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3월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회계책임자와 선거운동원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여덟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사업 인허가 알선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17 15:34:28[파이낸셜뉴스] 사업가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하고 8억9000여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원대를 수수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9억8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일부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정당인으로서 고도의 염결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형량을 높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추징금은 8억9000여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 알선 대가로 10억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하며 범행 횟수나 액수 등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정치 불신을 가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금품 중 일부를 반환했고 초범인 점,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바뀌어 수수액이 줄어든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28 11:19:2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혹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요구로 돈봉투를 전달했으며, 이를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명단을 화면에 띄우기도 했다. 박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 전 감사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에 이같이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이 전 부총장과 공모해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해 캠프 자금과 합쳐 6000만원을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부총장은 이를 윤 의원에게 전달했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부총장과 강 전 감사의 통화녹음을 제시하며 "2021년 4월 25일 이전에 강 전 감사로부터 '윤 의원이 돈이 필요한 것 같더라'라는 말을 들은 게 맞느냐"고 물었고 박씨는 "네"라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300만원 돈봉투 10개를 준비하라는 연락을 누구에게 받았느냐"는 질문에 "이 전 부총장 아니면 강 전 감사인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윤 의원이 필요하다며 준비해 달라고 해서 준비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과 강 전 감사는 돈봉투 개수나 액수 등을 박씨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박씨는 "그렇게 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씨는 "당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다"며 관련 내용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매주 수요일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개최된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를 박씨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자 그 명단을 법정 화면에 띄웠다. 화면에는 '김남국 김병욱 김승남 김승원 김영호 김회재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박정 백혜련 안호영 윤관석 윤재갑 이성만 이용빈 임종성 전용기 한준호 허종식 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21명의 이름이 등장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한 번 이상씩 참석한 게 맞는지를 물었다. 박씨는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다"면서도 "박정 의원은 회의 장소에서 본 기억 없고, 김남국 의원도 참석 여부가 가물가물해 기억 못하겠다"고 대답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20 15:40:5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강씨가 이씨에게 사무부총장 자리에서 “비켜달라”고 요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이씨는 전당대회 당시 강씨가 송영길 선거 캠프 조직의 '총괄 역할'이었는지를 둘러싸고 강씨 측과 날을 세웠다. 이날 이씨는 강씨가 송영길 선거캠프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씨가 “선거때도 제가 캠프 자주 왔다고 하셨는데. 박용수씨와 소원한 관계 때문에 잘 안 갔다”고 반박하자 이씨는 “총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반문하며 “강래구씨가 저에게 직접 총괄이라고 했던 것을 말해도 되겠느냐”고 맞섰다. 이어 이씨는 강씨를 향해 “ 제가 사무부총장을 맡고 있을 때 저에게 '내가 캠프 총괄했었기 때문에 사무부총장을 이제 나에게 넘기라'고 하신 적 있지 않느냐”며 “당이 뭐 나눠 먹는 초콜릿도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씨는 “저는 강래구씨를 정치 선배로 생각했고. 제가 조직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도움받고 배웠다”며 “근데 선거가 끝나고 강씨가 ‘내가 수자원공사 감사위원 그만두고 사무부총장을 맡아야겠으니 비켜달라, 너가 그만둔다고 하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또 “수 차례 말했지만, 당시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누구를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결정은 강씨가 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 23일에 열린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나와 “조직본부의 구성·활동에 관해서는 강씨로부터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지원을 처음부터 약속했기에 모든 것 하나하나를 강씨에게 (확인)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사업가 김씨로부터 기부금 5000만원을 받고 캠프 자금과 함께 총 6000만원을 2021년 4월27~28일 이틀에 걸쳐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윤 의원이 이 돈을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강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관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강씨 측은 "피고인이 주지도 않은 금품에 대해서도 전부 공범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관여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0-30 17:02:22[파이낸셜뉴스]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10억원대 뇌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다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수준의 형량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이의영·원종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하고 8억968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9억8680만원을 명령한 1심에 비해 형량이 줄었지만 2심 재판부도 검찰 구형보다는 높은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전 부총장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총장이 수수했다고 인정한 금액도 1심보다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수수한 자금 중 일부의 공소사실은 무죄가 돼 추징액이 줄어들게 됐고, 수수액이 줄어드는 과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을 향해 "고위공직자 알선의 대가로 약 10억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성찰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재차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재판부에 사실상 감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전히 4년 이상의 징역형을 유지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뿌리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0-11 16:07:46[파이낸셜뉴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첫 재판에서 수사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 전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기일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는 만큼 강씨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씨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사업가 김씨로부터 기부금 5000만원을 받고 캠프 자금과 함께 총 6000만원을 2021년 4월27~28일 이틀에 걸쳐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윤 의원이 이 돈을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소수 선거인단으로 구성되는 당내경선은 공공연하게 '돈 잔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금품 수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당내 경선 관련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씨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관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 전 위원 측은 "피고인이 주지도 않은 금품에 대해서도 전부 공범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관여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밝혔다. 돈 봉투 의혹의 발단이 된 이정근(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파일,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씨 측은 해당 녹취록과 관련해 "2년 전 일이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사적 통화라 거짓말도 많이 할 수 있다"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녹음파일 전체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검찰 측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상대방의 사생활도 노출 문제가 있고, 관련 사건이 수사하고 있는데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현출하는 데 부담도 있다"면서도 "어떤 맥락인지 특정한다면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구속기소 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해 병합·병행심리 의사도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경우 공소사실이 겹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병행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 사건은 완전히 겹치는 만큼 병합해 동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8-29 1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