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특임공관장 임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돼 '보은성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던 만큼, 특임공관장 임명에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위 의원에 따르면, 특임공관장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기본자질과 능력이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보은인사 성격으로 변질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역대 정권마다 주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나 대통령 측근을 특임공관장에 배치하다 보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외무공무원법 제4조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외국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용돼야 하는 기본 조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위 의원의 법안은 특임공관장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임용 목적과 취지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외공관장 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대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경우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한 공관장 자격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특임공관장을 포함한 재외공관장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자격심사를 강화했다. 위 의원은 "특임공관장 임명이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어 외교 역량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많다"며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에서 보듯 특임공관장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어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인사들을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른바 '런종섭 방지법'이 마련되기도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출국이 금지되거나 헌법이나 국가보안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은 특임공관장으로 명할 수 없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03 13:05:38[파이낸셜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조사 기록에서 뺐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세간에는 사단장을 빼고 이첩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해병대 수사단 초기 조사 결과에 혐의자로 적시됐던 초급 간부 2명을 빼라고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경북경찰청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했던 기록 일체를 그대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사건 기록이 경찰에 처음 이첩됐다가 국방부가 회수한 날인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수사 외압설’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가 3차례지만 실제는 2차례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제가 차량으로 이동 중에 받은 것이라 와이파이가 끊어졌다"며 "(통화가) 기록상 3번이지만 실제는 2번"이라고 했다. 와이파이가 끊어져 통화가 안 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 질문받자 이 전 장관은 "그때 차량 이동 중인데 전화가 끊어졌다"며 "기술적인 부분을 몰라서 그 부분은 답변을 정정하겠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6-21 15:37:21[파이낸셜뉴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느냐'고 질문하자 이 전 장관은 "그렇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서 특검법에 고발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들의 경우 법률에 따라 거부 이유를 위원회에 소명해 달라"며 "선서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위원회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물론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당당하게 진실을 증언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다는 점 △선서하고 증언했을 때 그 증언 내용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른 증인들이나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명분 하에 위증으로 고발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증인선서 거부 사유로 내세웠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어적(소극적)으로 증언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증언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6-21 11:09:56[파이낸셜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순직 해병 진상 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 "그렇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기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까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러자 야당 측에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들의 경우 법률에 따라 거부 이유를 위원회에 소명해 달라"며 "선서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위원회가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6-21 10:46:3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다섯 번째 재판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11일 열렸다. 이번 공판엔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장동호 해병대 법무실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이 두 번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됐다"며 정 사단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었던 정 사단장은 지시 내용을 받아 메모한 바 있어 핵심 증인 중 한명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4차 공판과 이날 공판에 모두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사단장은 현재 경기 김포·인천 강화 등 전방 지역에 주둔하는 부대의 사단장인 만큼,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 사단장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심문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이나 구금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이날 5차 공판에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시민단체 대표, 대학생 등과 함께 약식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11 14:23:39'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두 차례 소환한 뒤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그간 조사한 것을 검토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관계자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소환 조사를 결정하지 않았다. 앞서 두 차례 불렀던 유 법무관리관과 김 사령관에 대한 3차 소환의 경우 "가능성은 다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순서를 정해놓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수사라는 게 하다 보면 원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알지 못하던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전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에 따라 좌우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하루 세 차례 통화했다는 자료 등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공수처는 '아직은' 수사 범위를 대통령실까지 확대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지난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보고서를 회수하고 재조사하면서 당초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포함된 8명의 혐의자가 2명으로 축소되는 과정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수사 외압이 가해졌다고 의심되는 시점은 지난해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로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이 통화를 포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 사이 통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기록들이 나오면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이 '7월에 통화기록 시한이 지나는 만큼 빈틈없이 확보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기관으로서 확보할 자료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확보한다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며 "수사에 있어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6-04 19:29:57[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두 차례 소환한 뒤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그간 조사한 것을 검토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관계자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소환 조사를 결정하지 않았다. 앞서 두 차례 불렀던 유 법무관리관과 김 사령관에 대한 3차 소환의 경우 "가능성은 다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순서를 정해놓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수사라는 게 하다 보면 원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알지 못하던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전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에 따라 좌우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하루 세 차례 통화했다는 자료 등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공수처는 '아직은' 수사 범위를 대통령실까지 확대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지난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보고서를 회수하고 재조사하면서 당초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포함된 8명의 혐의자가 2명으로 축소되는 과정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수사 외압이 가해졌다고 의심되는 시점은 지난해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로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이 통화를 포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 사이 통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기록들이 나오면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이 '7월에 통화기록 시한이 지나는 만큼 빈틈없이 확보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기관으로서 확보할 자료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확보한다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며 "수사에 있어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6-04 14:22:00[파이낸셜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17일 오전 항명 혐의와 관련한 4차 공판 진행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박 대령과 김정민 변호사, 박 대령 지지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은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 군사재판에 대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중립 유지, 군사재판에서 모든 의혹 규명을 위한 공소 취소 반대, 국방부 검찰단장 등의 보직 해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진실 고백' 등을 촉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신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종섭은 사령관 이첩 보류 명령 이유의 정황과 관련이 있어 정당한 명령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검찰은 국회에서 이 전 장관이 했던 답변 등이 이미 참고 자료로 제출됐고 곧 재판에 출석할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들 진술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현재 예정돼 있는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지난 14일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던 정 사단장은 지시 내용을 받은 것과 관련 핵심 증인 중 하나로 꼽혔다. 정 사단장은 지난 14일 군사법원에 "전방 작전부대 지휘관으로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번 재판에서 정종범 증인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증인 채택 결정은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신문하겠다"며 "다음에 출석하지 않으면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17 13:54:38[파이낸셜뉴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의 재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14일 "김 사령관이 최근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들었는데, 재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아직 날짜가 정해지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4일에도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김 사령관은 당시 책임자 초동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꼽힌다. 김 사령관이 당시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며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는 것이 박 대령의 설명이다. 다만 아직 수사가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의 소환 일정 조율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조사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아울러 오는 17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문제 등으로 이번 주에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작전에 채 상병이 안전 장비도 없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건 책임자 등에 대한 초동 조사에 나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축소하고 경찰에 넘어간 수사 기록을 다시 회수하도록 하는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골자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이번 사건 첫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뒤 이달 4일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어 10일에는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7월 30일 박 대령이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최초 보고한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14 13:54:07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가 빠르게 '윗선'을 향하고 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공수처 수사의 향방이 갈리게 될 전망이다. ■김계환 사령관 조사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 전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6일과 29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한 데 이어 5일 만에 해병대 최고 지휘관을 소환한 것이다. 김 사령관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 관리관과 김 사령관에 이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윗선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당시 국방부 지휘부는 물론 대통령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대통령실을 향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작전에 채 상병이 안전 장비도 없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건 책임자 등에 대한 초동 조사에 나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축소하고 경찰에 넘어간 수사 기록을 다시 회수하도록 하는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골자다. 수사의 쟁점은 국방부뿐 아니라 대통령실 연루 여부까지 확대되고 있다. 공수처가 소환한 김 사령관 역시 박 대령에게 'VIP(대통령) 격노설'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 사령관이 당시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며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언급했다는 것이 박 대령의 설명이다. 또 공수처는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해병대 수사 기록을 회수한 전후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 관리관이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소용돌이' 변수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변수다. 특검이 시행되면 공수처는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특검을 고려하지 않고, 정공법을 택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이 대통령실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회에 통과된 특검법안 내용을 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을 △채 상병 사망 사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대통령실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특검 시행에 따른 대통령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또 법안에는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즉 야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특검으로 임명하고, 특검팀 규모를 파견검사 20명,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3명의 특별검사보, 40명의 특별 수사관 등 최대 104명으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최대 105명으로 꾸려졌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비견되는 '매머드급 규모'다. 공수처가 특검을 의식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공수처가 최근 유재은 국방부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를 연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것이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역할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무용론'이 제기돼 존폐 여부에 대한 논란에 휩싸여왔다"며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성과도 내지 못하고 특검에 내주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2024-05-05 18:4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