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13일까지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 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내 제조업체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 사업'은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기획됐다. 외국인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며, 우수한 기업을 '행복일터'로 선정해 작업장 시설 및 환경개선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중인 내국인 50인 이하 제조업체다. 단순 고용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고려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재단은 서면평가,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15개의 기업을 행복일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환경개선비가 지원되며, 2년간 행복일터 인증과 함께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재단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업 안내와 신청 서식은 해당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선영 경기도일자리재단 글로벌센터장은 "행복일터는 외국인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이자,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출발점"이라며 "행복일터 사업을 통해 좋은 일터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07 09:24:15사진 속 아이들은 회장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었다. 지난달 21일 한국지멘스는 김종갑 회장 등 임직원들이 경기 가평군 남이섬으로 서울·경기도 지역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을 초청해 이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는 내용과 아이들의 얼굴이 찍힌 홍보용 사진을 보내왔다. 아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에코캠프’를 열어 일터에 나간 부모를 대신해 아이들에게 야외활동 기회를 준다는 게 행사의 취지였다. 사진을 보면서 문득 의문이 생겼다. 이대로 아이들의 얼굴이 나가도 될까. 아이들의 사생활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진이 신문에 게재돼도 좋다고 아이들의 부모가 동의했을까. 한국지멘스 측에 해당 아동의 부모에게 아이의 얼굴이 홍보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동의를 받았는지 물었다. 한국지멘스 측에선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한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에서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번엔 ‘아이들과 미래’ 행사 담당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담당자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그는 “아이들의 부모들로부터 동의를 받진 않았다”면서 “지난 5년간 이 행사를 진행해 왔지만 이런 전화는 처음이며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또 “(아이들의 행사 참여 신청을 받는) 지역사회복지센터에서 홍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담당자는 기자의 문제 제기가 마음에 걸렸던지 불과 1시간도 안돼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미흡했다”면서 “추후에 보완하겠다”고 말을 바꿔 왔다. 이에 대해 한국지멘스 측은 다시 전화를 걸어 “아동과 후원협약을 체결할 초기,행사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장을 부모들에게 보냈다”고 해명해왔다.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동의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최근 현대상선도 보육원 어린이 20여명을 초대해 부산신항에서 견학프로그램을 실시했다는 내용과 함께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 홍보자료로 배포했다. 어른들의 인식부재가 낳은 과도한 홍보였다. 또래 친구들에게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는, 혹은 알리고 싶지 않은 아이의 사생활이 기업의 홍보자료로 공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초상권 침해도 심각하다. 기업 총수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밥을 떠먹이는 홍보사진도 쉽게 접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지난 1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2001년 1조원에 불과했던 사회공헌 기부금은 두자릿수 증가율로 지난 2007년 2조원대로 올라섰다. 최근엔 현금 기부활동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 통역지원사업, 독거노인 돕기 활동, 재능기부 활동 등으로 기부활동 자체가 다채로워지고 있다. 좋은 일을 알리는 건 사회 전반에 건강한 분위기를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어른들의 인식부재와 기업의 과도한 홍보 관행으로 인해 아동과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어 우려된다. 사진 속 환하게 웃던 아이들은 그날 일기에 무척 행복한 날이었다고 기록할지 모른다. 좋은 취지로 기획했던 행사였던 만큼 아이들의 인권과 사생활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공헌 활동 홍보에 대한 원칙과 배려가 필요하다. /ehcho@fnnews.com 조은효기자
2011-08-31 18: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