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이주비도 40%만 대출… 정비사업 '빨간불'
재개발·재건축 뿐 아니라 아파트 리모델링 이주비 대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룰'이 적용되면서 정비사업 전반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인 3대 정비사업이 '6억원 한도'에 이어 'LTV 40% 룰' 적용 등 첩첩규제로 신음하게 됐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곳에서는 리모델링 이주비 대출도 시세(감정가의) 40%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10억원 주택의 경우 예전에는 60%인 6억원까지 가능했으나 규제지역에서는 4억원으로 감소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도금 및 이주비 등 집단대출의 경우 15억원 초과 대출한도 규제는 적용 받지 않는다. 하지만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LTV 40%' 축소는 별개라는 설명이다. 리모델링은 '주택법'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반면 재개발·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리모델링의 경우 근거 법규는 다르지만 재개발·재건축과 성격이 같은 것으로 간주해 같은 이주비 규제를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금융당국은 재개발과 재건축은 물론 리모델링도 이주비 한도가 40%로 축소된다는 설명이다. 리모델링 이주비 대출 40% 적용에 대해 조합들은 초비상이다. 현재 서울만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80여곳에 이른다. 리모델링 조합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공급 대책과 완전 엇박자"라고 말했다. 주택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의 이주비는 사업이 본격화 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결국 추가 이주비로 조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금리 부담도 껑충 뛰어 결국에는 분담금만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10·15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더 세지면서 개인이나 조합 등이 부족한 이주비 충당을 위해 추가로 자금을 빌리는 것조차 거의 막혔다는 점이다. 앞서 주택건설업계는 정부가 '6·27 대출'규제로 수도권 지역 이주비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풀어줄 것을 금융당국 등에 수차례 요청했다. 금융당국 등 정부는 '10·15 대책'에서 6억원 한도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규제지역을 확대하면서 예기치 못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이주비 한도가 40%로 제한되는 것 외에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와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같은 규제는 결국 조합원 간의 갈등 심화 등 사업지연으로 연결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여당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검토는 긍정적이지만 이것도 사업이 진행돼야 의미가 있다"며 "사업 진행에 가장 필요한 이주비가 한도 규제에 이어 LTV 40% 룰 규제까지 적용 받게 됐다.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전민경 박소현 기자
2025-10-26 18:23:40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세입자에게도 이주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개발구역 세입자에게만 지원했던 이주비 지원 대출을 재건축 세입자까지 확대하면서 거주민의 주거 불안을 줄일 방침이다. 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앞으로 이주자금 지원대상에 재건축사업 세입자가 포함된다"며 "기존 시중은행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지 내 무주택 세입자의 대체주거 마련을 지원하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을 재건축 세입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아파트 세입자 이주자금은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지원하는 이사비와는 다른 개념으로, 국토부가 주택도시기금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9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와 12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부 재건축 조합에서는 이주자금 지원에 대해 "세입자 이주비를 조합이 부담하면서 사업성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혼란이 일기도 했다. 9·7 대책에서는 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해 재개발 의무임대에 입주 가능한 세입자를 확대하고, 이주자금 지원대상에 재건축사업 세입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조합 부담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9-08 18:46:326·27 대출규제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2주택자도 신규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이주비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 0원'이라는 해석에 혼란을 겪었던 수많은 조합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8일 정비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서울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원 A씨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기존 1주택 보유 차주의 경우 신규 재건축·재개발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주비대출 취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건축·재개발 단지인 A주택과 그 외 B주택을 가진 2주택자의 경우 A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을 받고 싶다면 A주택이 멸실된 후 준공돼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6개월 내 B주택을 처분을 한다는 약정을 거는 경우에 한해 이주비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6·27 대출규제 발표 이후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 탓에 서울 곳곳의 정비사업장에서 비명이 터져나온 바 있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지켜야 한다. 이 같은 규제는 일반 주담대는 물론 이주비대출, 잔금대출, 법원 경매에서 활용되는 경락자금대출 등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이주비대출의 경우 '6월 27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를 두고 정비사업장에서는 6월 27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당장 다른 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이주비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해왔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 답변으로 2주택자라도 신규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미등기 상태의 신축아파트가 최초로 하는 등기로 '아파트 출생신고'라고 불린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완료돼 신축아파트가 등기를 마친 후 6개월 내에만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되는 것으로, 주택 처분기간에 5년가량의 시간을 벌게 해준 셈이다. 금융위는 이번 해석이 종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이 멸실되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에 한정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이주비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은 지난 25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이번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한남2구역은 대출 규제 발표일 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곳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남구 개포주공 5단지와 6·7단지, 동작구 노량진1구역과 3구역 등도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주비 관련 대출이 확정돼야 이주 개시일이 정해지는데 이번 규제로 인한 혼선에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곳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비대출이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이 아닌 '대환' 성격의 대출이라는 점에서 이번 규제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는 "이주비 한도 문제는 6억원 이주비로 어떻게 이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과거 주택 구입 당시 받은 대출을 주택 멸실과 세입자 명도 혹은 본인이 거주할 집을 구하기 위해 대환하는 대출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혜진 기자
2025-07-28 18:20:58
[단독]2주택자도 '소유권이전등기 후 주택처분' 약정시 이주비대출 가능
[파이낸셜뉴스] 6·27 대출규제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2주택자도 신규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이주비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 0원'이라는 해석에 혼란을 겪었던 수많은 조합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8일 정비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서울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원 A씨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기존 1주택 보유 차주의 경우 신규 재건축·재개발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주비대출 취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건축·재개발 단지인 A주택과 그 외 B주택을 가진 2주택자의 경우 A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을 받고 싶다면 A주택이 멸실된 후 준공돼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6개월 내 B주택을 처분을 한다는 약정을 거는 경우에 한해 이주비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6·27 대출규제 발표 이후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 탓에 서울 곳곳의 정비사업장에서 비명이 터져나온 바 있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지켜야 한다. 이 같은 규제는 일반 주담대는 물론 이주비대출, 잔금대출, 법원 경매에서 활용되는 경락자금대출 등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이주비대출의 경우 '6월 27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를 두고 정비사업장에서는 6월 27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당장 다른 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이주비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해왔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 답변으로 2주택자라도 신규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미등기 상태의 신축아파트가 최초로 하는 등기로 '아파트 출생신고'라고 불린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완료돼 신축아파트가 등기를 마친 후 6개월 내에만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되는 것으로, 주택 처분기간에 5년가량의 시간을 벌게 해준 셈이다. 금융위는 이번 해석이 종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이 멸실되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에 한정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이주비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은 지난 25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이번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한남2구역은 대출 규제 발표일 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곳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남구 개포주공 5단지와 6·7단지, 동작구 노량진1구역과 3구역 등도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주비 관련 대출이 확정돼야 이주 개시일이 정해지는데 이번 규제로 인한 혼선에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곳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비대출이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이 아닌 '대환' 성격의 대출이라는 점에서 이번 규제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는 "이주비 한도 문제는 6억원 이주비로 어떻게 이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과거 주택 구입 당시 받은 대출을 주택 멸실과 세입자 명도 혹은 본인이 거주할 집을 구하기 위해 대환하는 대출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혜진 기자
2025-07-27 12:09:21
"이주비 대출 규제 풀어라"…분노한 수천명 여기에 몰렸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이주비 대출 역시 최대 6억원 한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주어지면서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해 빠른 속도로 동의를 얻고 있다. 지난 7일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금융위원회의 이주비대출 규제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 청원에는 9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7566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주택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실정에 맞지 않는 금융위원회의 이주비 대출 규제 방침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동의 청원 제도는 2020년부터 도입된 참여형 입법 절차로,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청원은 8월 6일까지 동의 신청을 받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향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주비 대출에도 주택구입 목적 대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28일부터 다주택자는 수도권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하며, 대출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됐다. 해당 청원은 이 같은 이주비 대출 규제가 조합원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고 있다.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배치되는 데다 현실적으로 기존 제도와 맞지 않아 불가능한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면 이주 자체가 어렵고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상환도 불가능해진다"며 "이주 지연 및 정비사업 전반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1주택 조합원이더라도 이주비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의 종전자산은 입주권과 결합되어 있어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가 말하는 처분이 종전자산의 조합 이전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절차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6개월 내 전입 요건 역시 문제로 꼽았다. 정비사업의 특성상 이주 이후 실제 입주는 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주 후 6개월 내 전입 요건은 조합원에게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청원인은 "이번 이주비 대출 규제는 조합원의 재정착을 지원하기보다는 입주권의 외부 매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취지와 도시재생 정책의 기본 방향, 즉 원주민의 재정착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조합원 실태에 기반한 유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가 주택공급 활성화와 배치된다는 지적은 건설업계에서도 나온다. 한 건설관계자는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조합원 이주가 지연돼 정비사업 전체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서울 등 핵심 지역의 주택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뿐 아니라 안 그래도 어려운 건설산업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7-09 11:01:36
'이주비 대출' 혼란 와중에...한남3구역, 1년8개월만에 이주 끝냈다
[파이낸셜뉴스]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로 불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내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장이 이주 개시 1년 8개월만에 이주를 완료했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의 조창원 조합장은 이날 조합 내부 공지를 통해 "지난 2023년 10월 30일 시작된 이주가 지난 3일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조 조합장은 "88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정비사업임에도 많은 요소가 맞물리며 단기간 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철거 및 착공 준비는 명확한 일정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남3구역은 2023년 10월 30일 이주를 개시한 후 같은 해 11월 16일 이주비와 추가 사업비 등의 금융 지원을 시작했다. 지난해 5월 15일에는 자진 이주 기간 내 이주한 조합원에게 조기이주지원비를 지급했다. 이후 명도소송과 수용재결, 신탁등기 이행을 거쳐 최종 이주를 마쳤다. 용산구 한남동 38만6364㎡규모로 서울시내 재개발 사업장 중 가장 규모가 큰 한남3구역은 지난 2월 부분 철거에 돌입하기도 했다. 2003년 한남뉴타운 지구가 지정된 이후 22년 만에 철거가 본격화된 것이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6000여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 된다. 업계에서는 내년 착공, 2029년 입주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이주비 대출'에 6억원 한도을 적용하면서 사업장 곳곳에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인 사업장에서 다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되며, 1주택자는 최대 6억원의 대출이 나온다. 건설사가 지원하는 '추가 이주비'에는 한도가 설정되지 않았지만 높은 금리 등으로 다수의 조합원들이 자금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한남3구역은 한남뉴타운 내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구역으로, 지난 2023년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바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경아 기자
2025-07-07 16:51:08
[단독]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혼선…정부 "추가이주비는 한도 미적용"
[파이낸셜뉴스]정부의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이주비대출 6억원 한도 적용을 둘러싸고 정비사업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시공사가 조합에 빌려주는 자금을 기반으로 조합원들에게 대출하는 추가이주비에 대해서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본이주비가 아닌, 추가이주비에 대해서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자가 적용하는 추가이주비는 6억원 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주비는 사업장 철거 전에 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비우고 전셋집을 구하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쓰이는 자금으로, 기본이주비와 추가이주비로 구성된다. 기본이주비는 조합원들이 각자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이며, 추가이주비는 기본이주비 만으로 이주가 어려운 조합원을 위해 추가로 빌려주는 것이다. 시공사가 조합에 추가사업비로 빌려주는 자금을 기반으로 조합이 조합원에게 부족분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시행일(6월 28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정비사업장의 이주비대출과 잔금 대출에 대해 6억원 한도를 설정했다. 서울 강남 지역의 고가 아파트조차 이주비대출 한도가 6억원 이하로 제한되고, 2주택자는 아예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장 조합원들의 이주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모두 52곳, 4만8633가구에 이른다. 용산구 한남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노량진1구역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추가이주비에도 6억원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이와 관련,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한남2구역은 금융당국에 이주비대출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이주비 대출에 6억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도 정비사업장에 비상이 걸린 것은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 이주비대출의 금리는 3.7~3.8% 수준이도지만 추가이주비는 5.5%~6.5%에 이른다"며 "갑자기 두 배로 뛴 금리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호소했다. 이에 서울 곳곳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는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이주비대출 제한 해제 탄원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한 재건축단지 조합원은 "이주비대출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빼주면서 이사를 권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이사를 못가는 이들이 생겨 사업 지연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남2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한남2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놓고 공무원들의 행정 처리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사전예고도 없이 갑자기 규제가 시작되니, 며칠 차이로 운명 갈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전민경 김경아 기자
2025-07-02 15:15:05
"이주비 대출규제 풀어야" 발등에 불 떨어진 정비사업장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시장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이주비 대출'로 비상이 걸렸다.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은 부동산 투기와 무관하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는 유주택자가 관리처분인가 전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인 경우 이주비 대출을 금지시켰다.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만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인 조합원은 6억원의 대출 한도 제한이 적용된다. 시행일(28일) 하루 전인 27일까지 관리처분인가가 난 사업장만 종전 규정을 적용 받게 되면서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재건축 사업장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철거를 개시하면 이주비 대출을 공사 기간 거주할 집의 전세값으로 쓰려했던 조합원들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또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빼주려 했던 조합원들도 난감해진 것은 마찬가지다. 무주택자인 조합원 A씨는 "이주비 한도 6억원으로는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으로만 쓰더라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금융위에 문의해보려 전화를 걸고 있는데 연락도 잘 닿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에 더해 현재 무주택자지만 향후 2주택을 분양받는 '1+1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이주비 대출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은행은 이날 금융당국에 정비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대책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국민신문고에 '이주비 대출은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며 관계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들은 민원을 통해 "이주비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기존 주택 철거 후 임시거주 및 생활 자금을 뜻한다"며 "기존 보유 주택의 이전 목적이기 때문에 투기성 목적의 신규 주택 매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에는 추가 주택금지 각서를 쓰기 때문에 새롭게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증가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이 많은데, 이주비 자금으로 문제가 생기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재개발과 재건축을 독려해 공급을 늘린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은 내달, 4구역과 5구역은 내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 등은 오는 8월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동작구 노량진뉴타운1·3구역 등도 관리처분인가를 적극 준비 중이다.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서 조합원 입주권 중 일부가 급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보겠지만 6억원을 당장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정비사업장에도 여러 지각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6-30 18:26:48
"이주비 대출도 막힌다" 묻지마 규제에 난리난 재개발·재건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시장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이주비 대출'로 비상이 걸렸다.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은 부동산 투기와 무관하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는 유주택자가 관리처분인가 전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인 경우 이주비 대출을 금지시켰다.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만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인 조합원은 6억원의 대출 한도 제한이 적용된다. 시행일(28일) 하루 전인 27일까지 관리처분인가가 난 사업장만 종전 규정을 적용 받게 되면서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재건축 사업장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철거를 개시하면 이주비 대출을 공사 기간 거주할 집의 전세값으로 쓰려했던 조합원들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또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빼주려 했던 조합원들도 난감해진 것은 마찬가지다. 무주택자인 조합원 A씨는 "이주비 한도 6억원으로는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으로만 쓰더라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금융위에 문의해보려 전화를 걸고 있는데 연락도 잘 닿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에 더해 현재 무주택자지만 향후 2주택을 분양받는 '1+1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이주비 대출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은행은 이날 금융당국에 정비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대책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국민신문고에 '이주비 대출은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며 관계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들은 민원을 통해 "이주비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기존 주택 철거 후 임시거주 및 생활 자금을 뜻한다"며 "기존 보유 주택의 이전 목적이기 때문에 투기성 목적의 신규 주택 매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에는 추가 주택금지 각서를 쓰기 때문에 새롭게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증가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이 많은데, 이주비 자금으로 문제가 생기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재개발과 재건축을 독려해 공급을 늘린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은 내달, 4구역과 5구역은 내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는 오는 8월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들과 동작구 노량진뉴타운1·3구역 등도 관리처분인가를 적극 준비 중이다.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서 조합원 입주권 중 일부가 급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보겠지만 6억원을 당장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정비사업장에도 여러 지각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6-30 16:47:46
1억 미만 대출·중도금 이주비 대출 등도 소득심사 강화
[파이낸셜뉴스] 1억원 미만 대출이나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그동안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도 금융회사가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협회, 주요 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속적으로 하향·안정화하기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은행이나 2금융권에는 대출여력을 여유있게 부여한다.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경우 지방 주택담보대출 확대액의 50%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로 반영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인센티브를 준다. 권역별로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정책대출을 별도로 했을 때 1∼2%로 관리하는 반면, 지방은행은 5∼6%, 상호금융은 2%대 후반, 저축은행은 4% 가량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DSR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는 개선·내실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차주의 특성과 상황에 관계없이 은행권 40%, 비은행권 50% 한도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총액 1억원 미만, 중도금·이주비,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도 금융회사가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4·4분기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의 약 29%만 DSR을 적용받고 있다. 총액 1억원 미만(11%), 중도금·이주비 등(17%), 전세대출(10%), 정책대출(19%)은 DSR 적용이 제외된다. 이에 차주의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은행별 자체 DSR 분석 및 리스크 관리계획 수립·이행 등 시범운영을 거쳐 자율규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앞서 1단계 시행 당시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0.38%p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으며, 지난해 9월 2단계로 접어들면서 0.75%p로 상향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1.5%p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살피며 오는 4~5월 중 구체적인 적용범위 및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권의 순수 고정금리 취급 확대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은 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이다. 이를 혼합형과 주기형에 대해 각각 80%, 60%로 높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융권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동화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혼합형 주담대와 달리 표준화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취급하고, 필요시 MBS 또는 커버드본드 발행 등 자금조달 재원으로 활용하는 식이다. 가계대출 확대 주범으로 꼽히는 전세대출·보증 관리는 강화한다. 은행의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전세 보증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차인이나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물건 등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를 면밀히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HUG의 전세보증시 주금공·서울보증와 같이 소득심사체계를 도입하고 HF 보증한도 산정시 선순위 주담대 여부·규모를 고려하는 식이다. 과도한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확대 및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증 3사의 연간 보증 규모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은행 자본규제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15%)을 상향해 주담대 관리를 강화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2-27 11: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