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나오면서 차기 당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차기 당권 주자들은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권 유력 주자들은 기각 소식과 동시에 반응을 보이며 초석 다지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서울남부지방법원(남부지법은) 6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내에선 인용을 예상하며 주호원 원내대표를 당선시켰다는 여론이 우세했지만,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는 차기 당권 주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애초부터 이 사안은 헌법상 조직인 정당의 자율에 속하는 것으로서 법원이 관여할 영역이 아니었다"면서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법원이 정상적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당은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하루 빨리 당을 정상 체제로 회복시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이 전 대표도 지난 일에 매달리지 말고 당과 대한민국을 살리는 통 큰 결단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가처분 기각 소식에 SNS를 통해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제는 혼란을 정리할 때"라며 "결론이 나왔으니 이준석 전 대표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는 총선 승리를 위해 분열을 멈추고 모두가 다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당과 대립각을 세웠던 유승민 전 의원도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우리 모두는 그 동안 혼란과 국민의 불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2022-10-06 17:43:07[파이낸셜뉴스]법원이 국민의 힘이 제기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1차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배척했다. 이로써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 신청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인용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1차 가처분에 대해 '원결정 인가(이의신청 배척)'를 내렸다. 주 전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점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해 비상상황이었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며 이의를 신청했다. 이 대표의 신청 자격에 관해선 가처분 신청 이전인 지난달 16일 국민의힘이 이미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완료해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해 이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채무자 주호영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채무자 주호영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위 당헌 제96조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될 수도 없다"고 봤다. 또 주 전 비대위원장은 정미경 최고위원 사퇴로 인해 최고위원이 3명만 남으면서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 비대위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주 전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장직 사퇴 관련, 이 전 대표 측 주장과 주 전 비대위원장 측 주장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주 전 비대위원장의 사퇴로 인해 그가 이의 신청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주 전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주호영이 사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다투면서 이의신청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소송과 관계없이 스스로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비대위는 무효,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무효, 주호영이 임명한 비대위원들도 전원 무효"라며 "따라서 이준석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가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9-16 17:31:1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제동을 걸었다. 새 비대위원 6인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다. 또 당을 향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라"면서 견제구를 던졌다. 이 전 대표측 변호인단은 15일 "채권자 이준석은 새로운 비대위원 6인(김병민·김상훈·김종혁·김행·전주혜·정점식)에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위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지난 13일 상임전국위원회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상임전국위가 새 비대위원 구성안을 의결한 지 이틀 만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통합과 지역 안배를 두루 고려했다며 위의 6인 비대위원을 최종 임명한 바 있다. 이 전 대표측은 가처분 신청 외에도 당을 향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라'며 경고장을 날렸다. 이 전 대표측은 정 전 위원장이 법원을 향해 "선을 넘지 말라"고 한 것을 두고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언"이라며 즉각 사과를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재판부를 인신공격했다며 "협박, 겁박하려는 언동을 중단하고 성실하고 겸허하게 재판에 임하라"고 권고했다. 당을 향해서는 "재판서류 수령 거부, 소송대리인 답변서 지각 제출 등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라"며 "재판에 성실하라"고 압박했다. 이 전 대표는 새 비대위가 출범한 만큼 '주호영 비대위' 위원들에 신청했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은 거둬들였다. 앞서 권성동·성일종·엄태영·이소희·전주혜·정양석·주기환·최재민 전 비대위원 8인에 대해 신청했던 가처분 신청은 모두 취하했다고 변호인단이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9-15 19:47:37[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병민 등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6명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서울남부지법에 5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새로 비대위원을 임명하자 이 전 대표는 상임전국위 효력 정지와 신임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김병민, 김상훈, 김종혁, 김행, 전주혜, 정점식 비대위원 등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 요청됐다. 현재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가운데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신청한 1차 가처분은 인용됐으며, 이후 신청한 3, 4차 가처분은 여전히 심문 중이다. 3차 가처분은 비대위 설치 요건을 규정한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 정지를, 4차 가처분은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성동 전 비대위원 등에 대해 신청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2차)은 권 전 위원들이 현재 사퇴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취하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차 가처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의 신청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차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으나 재판부 판단은 다음 심문기일 이후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3차 가처분이 4차 가처분에 대한 판단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오는 28일 예정된 4차 가처분 심문기일에 함께 다루기로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9-15 18:12:50[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정진석 비대위'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채권자 이준석은 새 비상대책위원 6인(김병민, 김상훈, 김종혁, 김행, 전주혜, 정점식)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비대위원을 임명한 지난 13일 상임전국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9-15 17:57:57[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4차 가처분 심문 기일이 오는 28일로 미뤄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측의 심문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외에 앞서 제기된 2, 3차 가처분, 1차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심문은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예정대로 진행된다. 1차 가처분 인용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 신청, 이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새 비대위 효력정지가처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등을 포함한 2, 3차 가처분 등이 해당한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은 13일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4차 가처분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10시30분께가 다 돼서 도착했다"며 "당장 내일 재판을 못하지 않나 해서 4차 기일을 변경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오전 3, 4차 가처분에 이어 본안소송도 제기하면서 "소송 지연을 막고 법적,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예정된 14일에 심문해야 한다"고 했으나 법원은 국민의힘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허락했다. 이에 따라 4차 가처분 심문은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9-13 15:25:27[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3, 4차 가처분 신청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13일 국민의힘 당헌 개정, 새 비대위원장 임명 및 비대위 설치 무효를 주장하는 3, 4차 가처분 신청의 본안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국민의힘은 재판부에 대한 망국적인 지역(호남) 비하 발언, 철 지난 색깔론(이념서클 출신) 공세, 정치 판사 등 인신공격, 선을 넘지 말라는 등 겁박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하고 반성적인 자세로 재판에 임하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14일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1시까지 따로 심문기일 연기 등 공지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8일 법원에 3, 4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13일 오전까지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은 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측은 재판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심문기일 연기를 신청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3차 가처분 심문은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4차는 모르겠다. 서류 송달도 안 됐는데 바로 다음 날 재판 진행이 되겠나"라며 "재판은 서류 송달된 후 진행하는 게 원칙이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등 사안이 다급한 게 아니라면 하루 이틀 며칠 늦어진다고 그게 문제가 될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왜 저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며 "예단을 갖고 결론을 내려놓고 (재판)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추석 연휴 기간에 법원에 방문해 서류들을 수령할 수도 있었다"며 "통상 가처분 사건은 신청 후 익일에 심문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소송 지연을 막고 법적,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예정된 14일에 심문해야 한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9-13 11:32:26[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측이 정진석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와 정진석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이준석 측 소송대리인은 파이낸셜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가 가처분 신청이 다 준비돼 있다"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므로 정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되면 바로 클릭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 측 소송 대리인은 추가 가처분 신청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이 전 대표 측 소송 대리인은 앞서 지난 4일 파이낸셜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권성동 비대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또한 오는 8일 비대위원장 등 비대위원 8명을 또 새롭게 임명하면 이미 비대위원이 아니므로 의미가 없다. 새로 임명된 사람들의 직무 정지를 또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2건과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당의 비대위 전환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26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같은 날 국민의힘 측은 이의를 신청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오는 5일 국민의힘 전국위에서 비대위 설치 요건을 담은 당헌 제96조 제1항을 개정하고 비대위원장을 뽑으려고 하자 이 전 대표는 주위적으로 전국위 개최 금지, 예비적으로 당헌 개정안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9-08 13:25:22[파이낸셜뉴스] 오는 14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2건과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이 함께 진행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1시로 이 전 대표의 3차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이날 이 전 대표가 앞서 제기한 권성동 비대위원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측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 또한 진행된다. 이 전 대표 측 소송 대리인은 "추후 신임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이 임명된다면 직무정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당의 비대위 전환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26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같은 날 국민의힘 측은 이의를 신청했다. 더불어 국민의힘은 지난 30일 열린 의원 총회를 통해 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리기로 했으며 이 전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당헌의 비대위 설치 규정을 개정해 소급적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새로운 가처분 신청 2건을 제기했다. 권성동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등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9-02 11:55:59[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당 정상화를 위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1일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 전 대표의 당을 겨냥한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세번째로 추석 연휴 전 비대위를 꾸리겠다던 여당의 당 정상화 스케줄에도 비상등이 켜지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9월 1일 입장문을 내고 “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오늘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새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일과 5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 출범 요건을 갖추기 위한 당헌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은 ‘최고위원 4인 사퇴’를 비대위 성립 요건인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했다"며 "이 사건 개정안을 논의할 전국위에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았다는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장 이 전 대표가 이날 전국위를 상대로 제출한 3차 가처분신청을 놓고 법적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집권 여당 내분 사태가 끝 모를 갈등에 법적 소송전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드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당장 여당이 내분의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이날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이나 주요 개혁 입법 처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에 나설지도 주목을 끌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8월 27일 의원총회가 이 전 대표의 '개고기'·'양두구육'·'신군부' 발언 등을 놓고 추가 징계를 촉구한 것에 대해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리위는 또 "당헌에 따라 의총은 원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당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며 "윤리위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윤리위가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리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수해 봉사현장 실언'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김성원 의원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여당에선 이날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안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당 안팎에선 이 전 대표가 추가 가처분 신청을 이어가고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에 나서는 등 양쪽의 싸움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번질 경우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중진들을 중심으로 새 비대위 출범을 중단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9-01 15:4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