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5일 가세연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보고 불송치했다. 지난 2021년 12월 가세연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전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가세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3-06 09:48:5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불송치한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론냈다. 증거인멸교사 의혹은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말 증거 인멸을 위해 당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폭로 당사자인 장모씨를 만나 7억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다. 불송치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 실장에게 장씨를 만나보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언급된 검찰 수사기록 등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라는 취지였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당시 통화 녹취파일과 문자메시지, 호텔 CCTV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장씨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성 접대 CCTV 동영상과 장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증거가 없는 만큼 실제 증거가 인멸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본 것이다. 김 실장이 지난 1월 10일 대전으로 내려가 장씨를 만난 뒤 7억원 투자각서를 써주고 성접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됐다. 하지만 장부나 영상 등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었고,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쓴 정도로는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실제 증거인멸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가세연을 고소한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는 성립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대표가 관련 의혹을 폭로한 가세연를 고소한 것이 허위라는 취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적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10-21 07:47:50[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3일 성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해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경찰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무고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를 고소한 것을 두고, 경찰이 '허위 고소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본 셈이다. 다만 증거인멸교사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강력 부인했다. 또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다"면서 "그런데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증거인멸은 교사하지 않았다고 보면서,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체가 있다고 본 경찰의 결정에 의구심을 표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저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라며 "그러한 이유로 지금 (경찰이)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유튜브에서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곧바로 가세연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 대표 측의 강신업 변호사가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하면서 공방이 격화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2022-10-13 20:05:17[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전대표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사실상 성접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낸 셈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자신의 성 접대 의혹을 폭로하자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성 접대가 사실인데도 (이 전 대표는) 가세연을 고소했다'고 주장하며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경찰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성 접대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10-13 17:06:0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정치적 거취와 직결된 성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여권의 가처분 파동 정국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일단 이 전 대표 입장에선 사법 리스크를 덜면서 다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의 막말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서 오는 28일 징계 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불송치로 이 전 대표 거취 유리? 2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성 상납 무마 의혹과 무고죄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견상 일단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징계를 촉발한 성상납 의혹의 불송치 결정으로 앞서 이 전 대표에게 내려진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을 불복할 명분이 이 전 대표에게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 교체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렇다 할 결정을 유보하면서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논의때까지 이 전 대표가 어느정도 대항할 시간을 벌게 됐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의 사건 재배당 요청은 경찰 불송치 결정이 오는 28일 추가 가처분 심리와 당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심의 등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 윤리위는 성 상납 의혹과는 별개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는 당과 당원을 향한 모욕적, 비난적 표현 등 막말 표현에 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즉,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는 별개로 2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당 윤리위가 중징계 조치를 마냥 밀어붙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의 전제조건인 성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본류를 놔두고 곁가지(막말)를 추가 징계의 논거로 삼기에는 다소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 전문가 "무고죄 수사 향방이 결정적 변수"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는 남은 쟁점인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가 관건이라고 봤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불송치는 국민의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윤리위가 법원의 가처분 심문기일 (28일) 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이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불송치를 이미 예상한 만큼 막말 등에 초점을 맞춰 대응할 것이란 예상이다. 오는 28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가처분 심리가 예고돼 있는 만큼 당 윤리위가 그 전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에 속도를 낼 것이란 얘기다. 법조계는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성상납 의혹이 증명돼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무고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진녕 법무법인씨케이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 불송치됐더라도, 이 전 대표는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라며 "경찰에서 불송치 이유를 공소시효 만료라고 했는데, 불송치 결정 이유서를 읽어봐야 한다. 혐의가 있는데 공소시효 만료인 지, 혐의도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 만료인 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혐의를 밝힌 상황에서 불송치를 했다면 국민의힘의 추가 징계에 힘이 실리겠지만, 혐의를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불송치가 결정됐다면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말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9-21 11:18:28[파이낸셜뉴스] 성 접대 의혹'으로 경찰 수사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20일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저녁 8시 42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당원 가입 홈페이지 링크를 남기며 이같이 말했다. 이 메시지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언론에 보도된 지 약 한시간 만에 나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앞서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만료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알선수재 혐의 중 2013년 7월11일부터 2015년 1월6일까지 범행은 공소권이 없다"며 "2015년 2월16일 및 2015년 9월24일 범행은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앞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2015년 9월24일에 받은 추석 명절 선물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 공소시효가 이달 23일 종료되는데 김 대표가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했던 만큼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또 이 전 대표에게 제기된 2013년 성 접대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공소시효(5년) 경과를 이유로 불송치했다. 그 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등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9-21 08:34:44[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및 무고 등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지난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 2015년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를 덮기 위해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 등을 받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했다는 의혹은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김성진 대표가 2015년에도 이 전 대표를 접대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이 전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9-20 19:43:39[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수사를 이번 달 내로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설치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은 한 달간 200명 가까이 검거해 16명을 구속했다. ■김건희 사건 불송치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도과됐고, 여러 수사 상황을 고려해 혐의 인정이 어려워 이달 2일 불송치 결정했다"며 "이번 주 내 고발인들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 본부장은 "구체적 판단 근거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업무 방해 등 (여러 혐의에 대해)을 다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과거 15년 동안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뒤 채용돼 시간강사·겸임교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으로부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여사에게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서를 보냈고, 김 여사는 약 2개월 만인 지난달 초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답변서 내용을 검토하며 추가 수사를 이어왔지만, 결국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김 여사가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당초 8월 안에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으나, 수사팀이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고소·고발 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마무리가 늦어졌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 사건도 불송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준석 사건, 9월 내 마무리 경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달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남 본부장은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있고 핵심 참고인에 대해 6회에 걸쳐 접견 조사를 했다"며 "현재 마무리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소환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 측과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수사에 대한 여권 인사의 개입 주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25일 설치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은 지난 한달 간 85건의 사건을 수사해 198명을 검거하고 16명을 구속했다. 남 본부장은 "나머지 전국적으로 359건의 사건에 대해 내사, 수사 중이고 국토부의 정보를 받아 전국 시도청에 사건을 하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달부터 시행 중인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을 기존 10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남 본부장은 "강남권 클럽과 유흥업소 등 생활 속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지난 달 1일부터 28일까지 1123명을 검거해 148명이 구속됐다. 그 중에서 유흥업소 일대 마약 사범은 총 43명이고 5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9-05 13:32:22[파이낸셜뉴스]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병역법을 위반 의혹과 이 대표의 여동생을 향한 의료법을 위반 의혹에 대해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사건과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동생의 사건 모두를 불송치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에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참여한 것이 병역법 등을 위반했다며 이 대표를 지난해에 고발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의 동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치료하며 알게 된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며 지난해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 이유에 대해 "해당 사건들은 현재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8-03 13:40:5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이 무고 혐의로 고발된 지 2년 1개월여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에 대해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고발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24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가세연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이던 이 의원을 두고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와 갈등을 빚던 상황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같은해 12월 29일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가세연은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2022년 7월 28일 이 의원을 고발했다. 관련 건을 조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0월 13일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 의원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강 변호사는 "검찰이 2년이나 끌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이러니 경찰만도 못한 검찰 소리, 한동훈-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9-07 13: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