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와 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이중과세가 세법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67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조세정책 부문은 34위로 하락했는데, 이는 조세부담률이 22.0%(2021년)에서 23.8%(2022년)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2022년 세법 개정으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가 해소돼 국내로 보내는 배당금이 크게 늘었는데, 이처럼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줄여야 경제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중과세 문제가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이 공장을 매입해 운영하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중복 부과. 이후 사업이익이 나면 △법인세 △미환류소득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이 중복 부과된다. 개인이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중복 부과된다. 물품을 소비하면 △개별소비세·주세·교통세·레저세·담배소비세 등 특정 소비세가 부과되고, 이어 △농어촌특별세·교육세·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다중 부과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납부세액공제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엄격한 제약으로 외국에 비해 불충분하다"라며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로 구분해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의 대표적 유형은 법인세와 재산세다. 기업은 한 해 소득에 대해 최고 24%의 법인세에 더해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내야 한다. 토지 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하고도 법인세가 재차 부과된다.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 유형은 동일한 과세행위에 다양한 세금들이 재차 부과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소비가격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3종류의 세금이 붙는다. 소비자가 3000만원의 자동차(출고가 2400만원)를 사면 개별소비세(출고가의 10%·243만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73만원)의 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 부가세액 31만원이 추가 발생한다. 주주가 받는 배당금도 이중과세 여지가 있다. 법인주주는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자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이익을 받는데, 그 지분율이 50% 미만이면 모회사는 배당소득에 대해 다시 법인세를 내야 한다. 개인주주도 법인세 납부 후 이익을 배당받을 때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배당가산율이 있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 주지만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납세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3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이중과세를 유발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 완화' △경제적 공동체를 살아온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배당금 이중과세 개선 등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산업 전환의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세제도를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7-16 11:02:08[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에 더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 주민들의 부담을 키우는 점을 들어 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해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지 않더라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내는 건 이중과세"라고 말했다. 향후 김 의원은 종부세 폐지 법안과 상속세·증여세 완화 법안도 추가 발의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종부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함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죄악시하며 벌을 주기 위한 과도한 규제"라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를 22대 국회에서 확실히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6-09 16:22:07한국과 인도 국세청장이 정례회의를 갖고 양국 진출 기업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21일 인도 뉴델리에서 산제이 말호트라 인도 국세청장과 '제 8차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으로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또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특히 양국 청장은 "변화하는 세정 환경 속에서 납세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탈세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납세자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와함께 양국 청장은 투자 및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이중과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납세편의 제고 및 민생경제지원을 위해 추진한 미리채움 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맞춤형 안내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사용자 맞춤형 포털·인공지능(AI) 세금비서·챗봇 상담 서비스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경험도 공유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2-22 18:03:28[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인도 국세청장이 정례회의를 갖고 양국 진출 기업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21일 인도 뉴델리에서 산제이 말호트라 인도 국세청장과 '제 8차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으로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또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특히 양국 청장은 "변화하는 세정 환경 속에서 납세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탈세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납세자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와함께 양국 청장은 투자 및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이중과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납세편의 제고 및 민생경제지원을 위해 추진한 미리채움 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맞춤형 안내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사용자 맞춤형 포털·인공지능(AI) 세금비서·챗봇 상담 서비스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경험도 공유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2-22 10:04:07[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올 들어 11월까지 16개국 과세당국과 합의를 거쳐 이중과세 125건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125건 중 과세당국 간 사전 합의를 통해 이전가격 과세를 사전 방지하는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APA)은 총 85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8% 증가했다. 1997년 최초 APA를 승인한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승인된 APA를 통해 국내외 기업들은 평균 6년 3개월 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국가별 이중과세 해결 건수는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일본이 24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이 미국으로 22건이었다. 아세안 국가 등에서도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했다. 말레이시아 2건, 베트남 1건, 인도네시아 9건, 인도 2건이었다.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교두보도 마련했다. 기업 해외투자 다변화에 발맞춰 1월 멕시코, 9월 페루, 12월 쿠웨이트와 최초 상호합의 회의를 개최했다.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 확대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대면 청장회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지난 6월 일본과 5년 만에, 12월에는 중국과 4년 만에 만나 우리 진출기업 세무애로를 전달하고 우리기업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9월에는 서울에서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와 릴레이 청장회의를 개최해 3개 과세당국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을 위한 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와 세정 외교 확대를 통하여 국내외 기업이 과도한 세무 위험 없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12-27 12:21:12[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중국의 국세청장이 4년만에 만나 이중과세 문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후징린 중국 국가세무총국장과 만나 세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국세청장의 대면회의는 4년만이다. 양국 과세당국 수장은 투자·교역 확대를 위해 납세자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양국 간 상호합의 제도 운용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청장은 최근 홈택스 개편 등 디지털 혁신 사례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 방안도 소개했다. 회의에 앞서 김 청장은 중국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열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무 애로 등을 청취하고 중국 국세청에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당부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12-12 10:45:43[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이란 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된다.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교환과 협조 의무를 강화하는 한 편, 그간 변화한 국제 기준에 더욱 부합하는 부분개정안에 양국이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을 통해 8일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타결된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은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를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개정하고 신청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조세 관련 정보교환 대상도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협조의무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특정 조세조약 혜택의 적용이 거래의 주요목적인 경우, 해당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하는 자격 원칙을 신설하는 등 조세 회피 방지와 합리화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 타결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권고사항, 경제개발협력기구 표준 이중과세방지협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 on Capital) 개정내용 등 변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했다. 이번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11-09 14:36:56[파이낸셜뉴스]한국과 포르투갈이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협상을 타결하고 가서명했다. 양국간 수출·투자 등 경제교류 확대와 우리 과세권 확보 등 효과가 기대됐다. 포르투갈은 수출금융 관련 이자 원천지국 면세 등을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체결해 경제교류 확대에 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됐다. 기획재정부는 16~18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한-포르투갈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제2차 교섭회담을 통해 전체 문안 및 의정서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양국은 투자 활성화, 과세권 확대 등을 고려해 법인간 배당, 이자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조정했다. 합의내용은 △배당 세율 법인간 10%(지분 25% 이상 2년간 보유) → 5%(지분 25% 이상 1년간 보유) △이자 세율 15% → 10%로 조정했다. 이자소득은 수출 지원 및 과세권 확대 등을 위해 수출금융 관련 이자를 원천지국 면세대상에 추가했다. 국제운수소득은 우리 해운기업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제운수소득에 나용선 임대소득 외 컨테이너 임대 등 소득에 포함했다. 고정사업장 회피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세원잠식 방지(BEPS) 권고(2017년 OECD 모델협약 개정내용)에 따라 고정사업장 제외 요건을 강화했다. 지점 등 사업소득 과세 합리화를 위해 본·지점간 독립기업 ·정상가격 원칙 적용 명확화 등 최신 OECD 모델조약 개정사항에 반영했다. 국외전출세 과세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외전출세 부과 자산 실제 양도 시 이중과세 조정을 신설했다.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 시 자산(국내주식) 양도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 전출 후 해당 자산 실제 양도 시 전출 후 발생한 양도소득 부분만 새로운 거주지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이번 타결된 한-포르투갈 조세조약은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조정, 수출금융 관련 이자 원천지국 면세, 국제운수소득 범위 확대, 국외전출세 이중과세 조정 등을 통해 양국간 수출·투자 등 경제교류 확대 및 우리 과세권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르투갈 입장에서 수출금융 관련 이자 원천지국 면세, 국외전출세 이중과세 조정은 최초 체결례다. 경제교류 확대에 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타결된 한-포르투갈 조세조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권고사항, OECD 모델협약 개정내용 등 변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해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 합리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5-19 10:35:56[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의 50조원이 넘는 대규모 반도체지원에도 글로벌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TSMC를 비롯한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 등 경쟁국 기업보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만 산업계가 동요하고 있다. 미국 정치권이 대만과 미국 간 조세협정 법안을 발의하면서 TSMC 등 대만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미국 정치권 인사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 미국이 TSMC를 폭파할 수 있다' 등의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대만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두 곳의 공장을 건설 중이다. 모래주머니 달고 달리는 美 내 대만 기업들, 왜? 9일 외신에 따르면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당), 짐 리쉬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공화당), 크리스 밴 홀런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민주당), 밋 롬니 동아태소위 간사(공화당) 등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미국과 대만 간 조세 협정을 체결하는 법안을 5일(현지시간) 공동발의했다. 대만 조세협정 법안(Taiwan Tax Agreement Act)이란 명칭의 이번 법안은 미국의 상위 교역 상대국이자 세계 주요 경제대국인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만큼 대만과의 경제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 조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발의됐다. 주요 반도체 업체를 보유한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는 달리 대만은 미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고 있지 않다. 이중과세는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본국이나 외국 중 한 국가에만 세금을 내도록 국가 간 맺는 협정으로, 이 때문에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서 내는 실효세율은 51%로 각각 40.5%인 한국과 호주, 37%인 중국에 비해 크게 높아 차이잉원 정부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왔다. 미국 정부도 전향적인 입장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3월 말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과 대만의 조세협정 부재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에 대응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메넨데즈 위원장도 5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만이 점점 더 많은 중국으로부터의 침략과 협박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대만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다"고 법안통과에 동참해줄 것을 동료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대만협회(AIT)를 통해 대만과 조세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협상 개시 최소 15일 전에 의회에 통보하고, 협상 완료 후 30일 이내에 협정서를 의회에 보내야 한다. 상·하원이 공동결의(concurrent resolution)를 통해 비준하면 발효된다. TSMC 공급망도 같이 美 가야하는데...'이중과세' 걸림돌대만 산업계도 이중과세 방지 협정 체결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TSMC의 미국 진출로 TSMC의 공급업체들의 대미 투자 유치가 중요하게 된 상황에서 이중과세는 공급업체들의 미국 진출의 장애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TSMC에 화학약품을 공급하는 리창룽(LCY)그룹은 현재 현재 텍사스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다. LCY그룹 관계자는 대만 연합보에 "연방, 주, 심지어 시정세까지 내야하는 상황에서 세후 이익을 대만으로 송금할 경우 법인세와 개인 배당세 등을 포함한 30%의 세금 공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토로하며 이중과세 방지 협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TSMC도 기업 차원에서 지난해 미국 상무부에 서한을 보내 "세무협정의 부재로 일부 대만 공급업체가 미국에 새 공장을 짓기 어렵게 됐다"고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中 침공설' 높아지는 지정학 리스크에...정부·TSMC '곤혹' 미국 의회와 정부 관계자의 발언도 대만 정부와 TSMC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세스 몰튼 하원의원(메사추세츠주)은 7일 2023 밀켄 인스티튜트 글로벌 컨퍼런스(Milken Institute Global Conference)에 참석해 "만약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TSMC를 날려버릴 수 있다(Blow up)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컨퍼런스에 참석한 미셸 플로노이 오바마 행정부 국방차관은 "말도 안되는 최악의 아이디어"라면서 "TSMC를 폭파시키면 당해년도에 2조달러(약 2644조원)의 피해와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이 중지될 것"이라고 해당 발언을 비판했다. 치우궈정 대만 국방부 장관은 8일 입법원(우리의 국회격)에 출석해 해당 발언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 누구도 국내 시설을 폭파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대만의 국방을 침해하는 것으로 대만군은 대만을 지킬 책임이 있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 TSMC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애브릴 헤인스 국장은 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TSMC의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면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 영향이 첫 몇 년 동안은 연간 6000억달러(약 800조원)에서 1조달러(약 130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3-05-08 16:27:26[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한국-안도라 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제정 협상을 타결하고 가서명까지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7월 유엔무역개회의(UNCTAD)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지정한 이래 처음 제정되는 조세조약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부터 23일까지 안도라 라베야에서 개최된 한-안도라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제2차 교섭회담을 통해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회담 수석대표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맡았다. 조세조약은 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됐다. 관계기업을 이용한 PE 남용 방지, 계약체결대리인 범위 확대, 독립대리인 범위 축소 등을 담은 세원잠식(BEPS) 방지내용과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에 대한 조항이 포함됐다. 법인간(지분율 10% 이상 보유)에는 5%, 기타 10%, 이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5%, 기타 10%, 사용료의 경우 5%가 부과된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 배제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2017년 OECD 모델조세조약 개정사항이 최대한 반영된 사례다. 기획재정부는 "이후 타국과 조세조약 제˙개정시 유리한 선례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안도라 조세조약은 안도라가 16번째로 체결한 조세조약으로, 특히 안도라의 경우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약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는 "양국간 기업진출 등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번 회담의 의미를 전했다.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2023-03-24 09:2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