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한독문화교류협회(LIDO Korea)와 법무법인 (유한)광장은 오는 24일 오후 4시 부산 중구에 있는 한독문화교류협회 문화홀에서 '이중 국적 관련 한국 국적법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한독문화교류협회는 재독 한인 디아스포라의 경험과 독일 이주 역사를 기반으로 문화 간 소통·교류, 연구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개방성 증진과 다양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달 10일 설립됐다. 이번 세미나는 독일 국적을 보유한 한인 이주민 1세대를 대상으로 한국 국적법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고 이중 국적 취득의 이점과 법적인 의무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이중 국적 취득때 부과되는 의무, 상속·증여 관련 법규, 배우자·피부양자의 국내 체류와 취업비자 관련 정보도 제공된다. 이는 한인이지만 현재 외국국적을 보유한 이들이 대단히 관심을 갖는 주제들이어서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기대된다. 한독문화교류협회 설립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제공해 온 법무법인 광장 공익법인팀 홍석표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이주민 1세대 연구, 지원을 중요한 과제로 하고 서로 협업을 통해 제공하는 첫 번째 법률 서비스 지원 활동이다. 국내외 거주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 한국 국적 취득을 계획 중인 1세대 이주민들에게 개별적인 법률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6-19 15:51:18[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6만9000원을 기부한 미국과 러시아 이중국적자가 반역죄로 러시아 보안당국에게 체포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33세 여성인 미국과 러시아 이중국적자를 러시아 중부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반역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FSB는 이 여성이 지난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할 무기 등을 구매하는 우크라이나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미국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정권 지지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이 여성이 예카테린부르크에 있는 우랄 연방대학을 다녔으며, 이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으로 이주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법률단체 소속인 페르비이 오트델은 이 여성이 지난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인 라좀에 51.80달러(약 6만9000원)를 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체포됐으며, 지난 7일 반역죄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이 여성이 반역죄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체포된 여성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성의 이름이 '크세니아 카바나'라고 러시아 매체인 미디어조나는 전했다. 한편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 여성에 대한 영사 조력을 시도했으나 러시아 당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2 06:40:48[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공익) 판정 후 장기간 대기하다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중국적자의 경우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봐야 하므로,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A씨는 지난 2017년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의 신체등급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3년가량 대기하다 2021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다. 병역복무를 위한 인적자원이 필요한 인원보다 많아 복무기관에 배정되지 못한 것이다. 전시근로역은 병역 처분의 일종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다가 전시 상황에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된다. A씨는 2022년 외국국적불행사를 서약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출입국청에 신고를 했지만, 전시근로역 편입은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국적법상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해당 기간이 지난 후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군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 A씨는 병역의무를 다하려고 했으나 3년간 대기만 하다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으며, 전시근로역은 전시근로소집이 발령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복무가 종료된 것이므로 출입국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소집 및 입영연기신청 등을 한 사실도 없다"며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시도한 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3년가량 대기만 하다 직권으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귀책 사유는 전혀 없었다"며 "국가의 병역자원 배분 문제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A씨가 현역병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거나 소집 자원이 적은 타지역 기관을 적극 물색했어야 한다는 출입국청의 주장에 대해선 "원고가 스스로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병역의무 이행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귀책사유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12 11:12:52[파이낸셜뉴스] 이란이 14일(이하 현지시간) 이란과 영국 이중국적자인 알리레자 아크바리 전 국방차관에 대한 교수형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사형 집행을 하지 말라는 국제사회의 경고 속에서도 이날 아크바리 전 차관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이란 관영 미잔통신은 형이 언제 집행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사형이 집행됐다고만 보도했다. AP는 아크바리가 수일 전에 사형당했다는 소문이 돈다고 전했다. 이란은 아크바리가 'MI6'라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영국 비밀정보국의 간첩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란 사법부는 장문의 판결문에서 아크바리가 영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막대한 돈과 함께 영국 시민권, 기타 지원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AP는 그러나 이란이 그동안 외국을 다녀오거나 외국과 끈이 닿아 있는 사람들을 스파이로 몬 전력이 있다면서 이들을 간첩으로 몰아 서방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해왔다고 지적했다. 개인 싱크탱크를 운영했던 아크바리는 2019년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뒤 이후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다. 또 사건의 자세한 전모도 최근에야 공개됐다. AP는 또 알리 샴카니 전 이란 국방장관 측근인 아크바리 사형 집행은 이란 내부에서 권력암투가 진행 중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9월 히잡을 쓰지 않아 도덕경찰에 체포됐다가 주검으로 발견된 여학생 마샤 아미니 사망으로 촉발된 반체제 시위가 이란 전역에 들불처럼 번진 가운데 이란 내부에서도 권력투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AP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직후 군부가 대거 숙청된 것을 떠 올리게 하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비겁한 행동'이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서는 등 서방 각국은 이란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재개했다. 이란과 서방간 긴장이 더 고조될 전망이다. 수낵 영국 총리는 "소름이 끼친다"고 규탄했고, 제임스 클리버리 외무장관은 이란 정권에 책임을 묻겠다면서 모하마드 자파르 몬타제리 이란 검찰총장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추악하고 야만적인' 사형집행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외교부는 파리 주재 이란 대사를 초치해 사형 집행에 항의했다. 제임스 하틀리 주영 미국 대사는 트윗을 통해 미국이 영국과 함께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크바리는 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유엔과 협력해 휴전을 성사시켰고, 2015년에는 이란과 서방간 핵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한 온건파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3-01-15 03:46:09[파이낸셜뉴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9일 홍콩인의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중국적을 지닌 홍콩인들은 외국 영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게 람 장관의 설명이다.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람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콩이나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계 홍콩인들은 복수 여권을 소유할 수는 있어도 중국 국적법 아래 이중국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중국적을 가진 홍콩인은 중국 국적 포기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홍콩에서 중국인으로 간주되며 외국 영사의 보호나 접견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영국이 홍콩을 반환하기 1년 전인 1996년 중국 국적법을 홍콩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홍콩 관리들은 이중 국적자이 외국 영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건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방 외교관들은 이전까지 구금된 이중 국적자들을 방문하고 접견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며 최근 들어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홍콩 당국은 아직까지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람 장관의 이날 발언은 홍콩 정부가 지난달 31일부터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의 여행증명 및 신분증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나왔다. BNO 여권은 지난 1997년 홍콩 반환 이전에 태어난 홍콩인들에게 영국 정부가 발급한 여권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6월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자 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인이 5년 동안 영국에서 거주·근로하고 추후 시민권까지 획득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2-10 00:30:35[파이낸셜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가 아들의 이중국적을 위해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연장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부여한 해외연수 기간은 하버드 로스쿨 LLM 과정을 포함한 2001년 7월 말부터 2003년 2월 말까지(1년 7개월)였으며, 연수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고 가족과 함께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은 김 후보자의 장남이 한국·미국 이중국적자라는 점을 들어, 과거 미국 유학 시절 아들을 이중국적자로 만들기 위해 미국 체류 기간을 연장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예정대로라면 2001년 8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귀국했어야 했는데, 김앤장을 통해 2003년 4월 종료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청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장남은 2002년 12월 미국에서 출생했고, 2003년 4월 귀국 후 출생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시된 날짜가 실제 연수 프로그램 날짜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따라서 장남의 출생을 위해 또 다른 연수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연장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자는 최근 측근들에게 공수처 운영 방안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조직 보스 분위기가 난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모든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관계자 언급으로 인용된 멘트들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공수처 1호 사건 등의 문제는 많은 분의 관심사이므로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될 사항"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사회 기록에 배정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고, 요건도 충족되지 않아 취득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회사 대표의 부탁으로 자금난을 겪던 회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3자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상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주식거래 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다"며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 드리겠다"고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1-08 17:07:37문재인정부의 공직자 인선 기준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정무직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외국 국적 여부를 즉시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최근 일부 장차관급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높은 도덕성의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정무직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한 경우 즉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했다.김 의원실이 52개 정부 부처의 장.차관급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단 149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10명중 최소 1명 이상의 자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5명의 장.차관급 중 최소 9명 이상의 자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현행 '외무공무원법'에만 외무공무원의 경우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해서는 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외교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돼있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적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중국적 문제를 자진 신고하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내 고위 공직자들의 근무 기강을 바로잡고 공무원들의 신성한 국가 책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끄는 고위공무원은 더욱 높은 도덕성과 함께 확고한 국가관 및 애국심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대표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인홍 기자
2017-12-04 17:45:29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974억원이 이중국적·사망 아동에게 잘못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가장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5년간(5년5개월)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총 973억9300만원(16만627명)의 양육수당을 잘못 지급했다. 복지부는 2012년 8600만원(270명), 2013년 219억3300만원(3만9885명), 2014년 341억1400만원(5만 61명), 2015년 381억5800만원(5만3530명), 2016년 23억4800만원(1만2450명), 2017년 5월말 기준 7억5400만원(4431명) 등이다. 서울시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5353명의 해외체류 아동(90일 이상)에게 31억2960만원을 지급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양육수당을 잘못 지급했다. 서초구(27억3385만원, 4620명), 송파구(27억2095만원, 4589명), 강서구(15억8410만원, 2625명), 동작구(14억9430만원, 2491명), 관악구(14억 6950만원, 2323명) 순이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해야 하지만, 정부가 양육수당을 정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계속 지급한 것이다. 해당 법률 규정의 취지는 90일 이상 해외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등이 해외에 있는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정지하는 것이다. 한편 사망한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이 지급된 것이 드러났다. 2012년 1160만원(19명), 2013년 2670만원(78명), 2014년 2280만원(61명), 2015년 940만원(20명), 2016년 480만원(11명), 2017년 5월말 기준 60만원(2명) 등 최근 5년간(5년 5개월) 191명의 사망 아동에게 총 7590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복지재정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누수 현상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출입국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보완 조치하고, '장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7-06 08:06:34이중국적자가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릴 수 없도록 한 현행 국적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제12조 2항, 제14조 1항의 단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국적법은 18세가 된 복수국적자가 제1 국민역에 편입되면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 이 기간이 지나면 군복무를 마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복수국적자는 정해진 기간이나 병역의무가 끝나는 만36세가 지난 뒤에야 대한민국 국적을 버릴 수 있다. 헌재는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를 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입법취지"라면서 "국적선택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제한될 뿐"이라고 합헌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안창호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며 반대의견(위헌)을 냈다. 이들은 외국거주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절차에 대해 개별적 통지가 되지 않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 이중국적을 가진 교포가 해당국가의 주요공직에 진출하는 것을 막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어머니가 한국인일 경우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2004년 12월31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한 국적법 부칙 제7조 1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이 조항은 부계혈통 중심이던 국적법을 부모 양계혈통주의로 개정하면서 개정 전에 태어난 모계 출생자가 차별을 받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 12월에 만들어졌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12-11 17:59:49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금지한 국적법 조항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미국 영주권자인 김모씨(72)가 국적법 제10조 1항과 1항, 제15조 1항이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헌재는 "자발적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각 나라에서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는 기피하는 등 이중국적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합헌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국제적 공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 국민으로 취급할 것인지를 놓고 외교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출입국 관리 등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이중국적을 금지해 얻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국적회복을 신청하면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할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면서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행 법령체계를 보면 외국인도 국내에서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으며, 지난 대통령 선거부터 재외국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4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다. 한편 헌재는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등 교민단체와 이모씨 등 이 단체 회원들이 낸 '이중국적 금지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외국인은 헌법소원을 낼 수 없고, 참정권은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4-07-03 1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