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인권 말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내내 '방송'이라는 두 글자는 거대 야당을 폭주시키는 '발작 버튼'이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수개월간 추진한 청문회, 탄핵소추안 처리, 국정감사, 감사요구안 통과 등을 열거하며 "이정도 집착이면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스토킹 범죄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도미노처럼 마비되고 있다"며 "화풀이식 마녀사냥의 대상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국가기관임을 명심하라"고 일침했다. 추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미이행을 따갑게 질책했다"며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삼은 횡포들이 헌정사의 오점이다. 국회 본연의 임무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1-15 09:53:26[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첫 공개 변론에서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구인인 국회 측 인사로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피청구인으로 이 위원장이 참석했다. 국회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헌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 위원장은 재적의원 2인 상태에서 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를 선정·임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사유로 2024년 8월 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됐다"며 "2인으로 방통위 의사결정을 한 행위는 명백히 방통위법 위반이고, 이를 감행한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2인 의결에 따른 부작용도 경고했다. 국회 측 변호인은 "2인 의결이 가능하다면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도 법정위원 수와 무관하게 단 2명만으로 의결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대통령 몫의 의원만으로 행정행위가 가능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자의적인 직권남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맞받았다. 이 위원장 측은 "의결정족수는 정원이 아니라 재적 과반수를 의미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구인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거론하며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며 "전임 이동관 위원장 임명 당시부터 2인 체제가 위법임을 알았으면 국회 몫의 상임위원 3명을 임명하면 됐는데, 이를 해소할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관은 국회 측에 위원 임명 노력 여부를 묻기도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23년 11월 최민희 방통위원이 사퇴한 이후로 국회는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않나"라며 "국회는 법률적으로 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추천된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은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로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 측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점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의 위법성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다음 변론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12 16:58:07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달 3인의 헌법재판관 퇴임으로 심리 정족수가 부족해져 자신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였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서 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만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번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남은 6인의 재판관만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해지게 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었는데,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무기한 직무정지에 놓이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14 21:23:07[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달 3인의 헌법재판관 퇴임으로 심리 정족수가 부족해져 자신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였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서 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만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번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본안 사건 선고까지 일시 정지되면서, 남은 6인의 재판관들만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해지게 됐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할 수도 있다"면서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그 후 본안심판의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추후 본안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떄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추후 본안사건의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현재 9인의 헌법재판관 중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7일 만료된다. 이들의 후임은 국회의 추천 몫인데,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7명의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가 가능한 만큼, 남은 6인의 재판관만으로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었는데,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14 18:06:45헌법재판소의 '10월 마비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3명이 이번 주 퇴임하지만, 국회 정쟁으로 후임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재판관 9명 중 3명의 공석이 생길 경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헌재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임기 만료 예정인 인사는 이종석 헌재소장(63·사법연수원 15기)과 이영진(63·22기)·김기영 헌법재판관(56·22기)이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인데, 이들은 모두 지난 2018년 임명됐다. ■헌법재판관 3인 임기 만료 '코앞'…정쟁에 후임 선출 지연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몫 3명을 제외한 6명은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선출하는 이들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공석이 되는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인데, 여야가 재판관 선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뽑는 관례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대로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등 야권에선 지난 2018년 국회가 다당제 구조로 바뀌면서 제3당인 바른미래당에도 추천권을 줬던 사례를 든다. 이번 국회에선 교섭단체 지위를 얻은 제3당이 없으므로, 의석수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인선 절차 지연으로 재판관 3인의 공백이 이어지는 동안 사실상 헌재 기능은 정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등 절차에 맞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까지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헌재 마비 사태는 지속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통상 헌재 선고는 매주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뤄지는데, 사실상 당장 이달부터 사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공석 사태 피해야" 우려 목소리…이진숙은 위헌 소송국정감사에서도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지연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국회의 추천권을 정치적 도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고 우려했고,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거의 합의되고 있으니 곧 임명 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며 "논의를 기다려달라"고 했다. 앞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국회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문 재판관은 지난 8일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6명이면 헌재법에 따라 변론을 열 수 없는데, 청구인(국회)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탄핵 심판 대상이 된 이 위원장은 이달 10일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헌재에는 이진숙 위원장을 비롯해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 사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관련 권한쟁의 심판 등 주요 현안이 쌓여 있다. 특히 탄핵 사건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지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헌재 재판이 지연됨에 따라 직무정지도 무기한 연장되는 셈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3 18:08:18[파이낸셜뉴스]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을 놓고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위원장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탄핵소추로 공직자로서 ‘사형 구형’을 받은 것"이라며 "국회에 불러서 자백하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또다시 동행명령을 하겠다는 건 부관참시라도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관련 질의에 "직무에 관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국정감사에 소환하는 것이 적절한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국감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탄핵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이 위원장을 이날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야당을 ‘반(反)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국회 출석 요구는 거부했다"며 "동행명령권을 발동해 반드시 출석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훈기 의원은 이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대해 "법치에 대한 무시이며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면서 "이 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동행 명령을 의결하고, 청문회에 출석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진숙 위원장의 행보에 우려되는 모습이 있다"며 "이 위원장이 (유튜브 등에 출연해) 메세지를 내게 되면 방통위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심사 기간 동안 정치적 메세지를 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0-07 12:35:43[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첫 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헌재는 3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이날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10시간 만에 KBS, 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2인만 가지고, 국회 추천을 배제한 채 구성, 운영한 데 대한 위법성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 측은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며 "현재 임명된 사람이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2명이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탄핵소추를 남용해 직무집행이 정지됐다"며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준비 절차를 진행한 정정미 재판관은 국회 측에 "청구인 측 소추 사유가 더 정확하게 정리돼야 할 것 같다"며 "주장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는 다음 달 8일 준비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일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 김태규 부위원장(현 직무대행)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추의결서에 적었다. 방통위는 위원 5명의 합의체로 운영되므로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방통위법상 방통위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열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아울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기각한 점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3 17:18:55[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가 오늘 시작된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이 위원장 탄핵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이 출석해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일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 김태규 부위원장(현 직무대행)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추의결서에 적었다. 방통위는 위원 5명의 합의체로 운영되므로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방통위법상 방통위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열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아울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기각한 점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헌재는 대체로 이 기간을 준수해 심판을 선고해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위원장은 파면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2 16:59:46[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23일 고발인 조사를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 위원장이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은 배임 행위"라고 했다. 또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이 위원장은 방송의 독립성 보장이 아닌 정권 장악 촉진을 위해 꽂힌 인물로, 오자마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교체했다"며 "이것만으로도 부적격한데 법인카드 유용까지 저질러 도저히 공직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 위원장이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지난달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달 초 사건을 서울 수서서로 이첩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23 15:06:12""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여야가 21일 난타전을 벌이며 파행을 겪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도 야당의 강행처리를 비판하며 퇴장했다. 야당은 불참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을 고발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일과 14일에 이어 '방송장악 3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오는 26일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 효력 정지에 대한 피고인들의 청문회가 이뤄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통위 관계자들이 재판 피고인이 된 상태인데 국회의 권한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지난 14일 청문회에는 방통위가 재판부에 낸 답변서가 청문회에서 사용되는 '사법 방해' 상황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박정훈 의원도 "2인 체제 공영방송 선임 의결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벌어진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과방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명백한 위법 청문회로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항의에도 야당 주도로 청문회가 강행되자,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일제히 퇴장해 복귀하지 않았다. 반쪽짜리 청문회를 진행한 야당 소속 위원들은 지난 7월 31일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청문회에 이어 다시 한번 지적에 나섰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단 두 명의 방통위원이 한 시간 반 동안 부위원장 호선, 방통위원 기피 신청 셀프 기각에 83명의 후보 지원서 검토부터 회의와 의결까지 진행했다"며 "초인적인 능력이다. 기네스북 등재감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훈기 의원은 KBS가 지난 광복절에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와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영한 것을 언급하며 "공영방송이 장악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실히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번 상황은 친일 독재 세력의 역사 쿠데타와 방송장악 쿠데타가 만든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야당 소속 위원들은 국회에 불참 사유서를 제출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을 모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출석 요구에도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 안 한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했다"며 "당초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 협의에 따라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한다.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 위원장, 김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헌법적이고 위법하다며 집단퇴장했지만, 야당 소속 위원 11명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8-21 17: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