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첫 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헌재는 3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이날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10시간 만에 KBS, 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2인만 가지고, 국회 추천을 배제한 채 구성, 운영한 데 대한 위법성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 측은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며 "현재 임명된 사람이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2명이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탄핵소추를 남용해 직무집행이 정지됐다"며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준비 절차를 진행한 정정미 재판관은 국회 측에 "청구인 측 소추 사유가 더 정확하게 정리돼야 할 것 같다"며 "주장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는 다음 달 8일 준비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일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 김태규 부위원장(현 직무대행)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추의결서에 적었다. 방통위는 위원 5명의 합의체로 운영되므로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방통위법상 방통위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열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아울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기각한 점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3 17:18:55[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가 오늘 시작된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이 위원장 탄핵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이 출석해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일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 김태규 부위원장(현 직무대행)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추의결서에 적었다. 방통위는 위원 5명의 합의체로 운영되므로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방통위법상 방통위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열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아울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기각한 점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헌재는 대체로 이 기간을 준수해 심판을 선고해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위원장은 파면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2 16:59:46[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23일 고발인 조사를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 위원장이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은 배임 행위"라고 했다. 또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이 위원장은 방송의 독립성 보장이 아닌 정권 장악 촉진을 위해 꽂힌 인물로, 오자마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교체했다"며 "이것만으로도 부적격한데 법인카드 유용까지 저질러 도저히 공직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 위원장이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지난달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달 초 사건을 서울 수서서로 이첩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23 15:06:12""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여야가 21일 난타전을 벌이며 파행을 겪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도 야당의 강행처리를 비판하며 퇴장했다. 야당은 불참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을 고발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일과 14일에 이어 '방송장악 3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오는 26일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 효력 정지에 대한 피고인들의 청문회가 이뤄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통위 관계자들이 재판 피고인이 된 상태인데 국회의 권한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지난 14일 청문회에는 방통위가 재판부에 낸 답변서가 청문회에서 사용되는 '사법 방해' 상황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박정훈 의원도 "2인 체제 공영방송 선임 의결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벌어진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과방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명백한 위법 청문회로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항의에도 야당 주도로 청문회가 강행되자,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일제히 퇴장해 복귀하지 않았다. 반쪽짜리 청문회를 진행한 야당 소속 위원들은 지난 7월 31일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청문회에 이어 다시 한번 지적에 나섰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단 두 명의 방통위원이 한 시간 반 동안 부위원장 호선, 방통위원 기피 신청 셀프 기각에 83명의 후보 지원서 검토부터 회의와 의결까지 진행했다"며 "초인적인 능력이다. 기네스북 등재감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훈기 의원은 KBS가 지난 광복절에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와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영한 것을 언급하며 "공영방송이 장악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실히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번 상황은 친일 독재 세력의 역사 쿠데타와 방송장악 쿠데타가 만든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야당 소속 위원들은 국회에 불참 사유서를 제출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을 모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출석 요구에도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 안 한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했다"며 "당초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 협의에 따라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한다.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 위원장, 김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헌법적이고 위법하다며 집단퇴장했지만, 야당 소속 위원 11명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8-21 17:18:01[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절차를 시작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측과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에 오는 9월 3일 오후 2시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통지했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지난 2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통과됐다. 총 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가 나왔다. 탄핵안이 통과되며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안건 의결엔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데, 재적위원은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선 5명의 과반인 3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 측의 논리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위원장은 파면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19 17:07:56[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기술위원회의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여야가 대립각을 유지하며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 "방송장악 쿠데타"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자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했다. 반면 여당은 선임 과정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며 방통위 두둔에 나섰다. 국회 과방위는 1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장악 2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1차 청문회에 불참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모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된 당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작전 하듯 1시간 반 만에 83명의 이사 후보를 심의하고 13명 선임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방통위가 전체회의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부분을 문제 삼으며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종면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하니 방통위의 이번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고, 정동영 의원도 김 직무대행의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내용을 말할 수 없다"는 반복적인 답변에 "국회 무시, 국민 무시"라고 질타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임 절차 과정의 문제가 전혀 없었으며 계속되는 청문회에 피로감을 호소했다. 신성범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이 의결된 지난 6월 28일부터 이미 방통위 홈페이지에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의 이름, 사진, 주요 경력이 올라가 있었다"며 "방통위가 몇 시간 만에 뚝딱 심의·의결했다는 야당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상휘 의원도 이훈기 의원의 '쿠데타' 표현에 대해 "쿠데타란 기존 질서와 법을 무시하고 폭력적인 행위로 기본 판도를 바꾸는 행위"라며 "방통위는 이사 선임과 관련해 어떤 법도 어긴 게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의원은 "원하는 답이 안 나올 경우에 계속해서 복수의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태도로 보인다. 이 청문회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지 그 자체도 사실 굉장히 암울하다"라고 전했다. 야당 주도로 과방위는 이날 답변을 거부한 사유로 김 직무대행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2인 체제 방통위 회의에 대해 질의를 쏟아내자, 김 직무대행이 "나는 답변할 권한이 없다", "비공개 회의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한 것을 문제 삼았다. 여당의 반대에도 최민희 위원장은 거수표결을 진행해 고발 건을 의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8-14 17:44:44[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주도의 방송장악 1차 청문회에서 공영 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의 적절성을 두고 난타전을 이어갔다. 국회 과방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선임한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며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진실을 은폐하려 해도 숨길 수 없다"며 "지난달 31일은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이다. 그날 이루어진 일도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엉망진창으로 벌어졌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훈기 의원도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누가 봐도 정권 시나리오에 따라 치밀하게 이뤄진 것이며, 방통위원장은 그 도구로 쓰였다"며 "청문회에서 그 과정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인 체제에서 진행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야당의 억지 청문회라고 지적했다. 박충권 의원은 "현행법에는 방통위가 KBS와 방문진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한다고만 돼 있고 구체적인 절차는 적히지 않았다"며 2인 의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성범 의원은 오는 26일까지 임명 효력이 정지된 공영방송 이사진을 언급하며 오는 14일과 21일, 2차와 3차 청문회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8-09 16:23:3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를 잠시 이어오다 다시 초반대로 내려앉았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야당 단독처리 법안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예고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5일 공개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9%포인트 내려간 32.8%로 나타났다. 7월 셋째 주에 34.5%로 반등한 뒤 전주까지 34.7%를 기록했지만 30% 중반대를 끝내 지키지 못했다. 부정평가도 63.2%로 1.4%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5.8%포인트, 인천·경기에서 2.2%포인트 떨어져 각각 30.5%와 31.2%로 수도권 지지도가 하락했다. 광주·전라에서도 3.9%포인트 하락해 12.8%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8.3%포인트 대폭 떨어져 25.7%를 기록했다. 주요 지지층인 60대와 70대도 각기 2.4%포인트와 4.8%포인트가 떨어져 44.5%와 52.2%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수층도 3.5%포인트 내려가 55.6%로 집계됐다. 이진숙, 임명 직후 KBS·MBC 이사 교체..野, 이틀만 탄핵소추 지지율 끌어내린 요인은 우선 이 위원장 임명을 둘러싼 잡음이 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이 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는 동시에 김태규 부위원장을 인선해 방통위 2인 체제를 만들었다. 같은 날 이 위원장은 관례인 현충원 참배를 생략하고 곧장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을 윤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안과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교체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탄핵소추안을 처리해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정부·여당의 숙원을 해결한 것이다. 이튿날인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고생 많다”고 인사를 건넸다. 다음 날인 2일 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을 의결했고,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심판 대비에 들어갔다. 6일 방송4법 재의요구 예상..민생지원금법·노봉법도 거부권 예고야당이 연이어 단독처리 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가 나서 뚜렷하게 거부권 행사 예고를 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입법독주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반복되는 상황이 부각돼서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정부에 이송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선 오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이 경우 이날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 윤 대통령은 휴가기간 중 재의요구권 행사를 재가하게 된다. 야당은 지난 2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단독처리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예정이다. 민생지원금법을 두고 대통령실에선 ‘위헌’이라고 지적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파업조장법’이라 규정하며 마찬가지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남발한다고 비난하는 반면, 대통령실은 헌법상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들어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05 09:09:39[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야당이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과 야당의 오물탄핵이 무슨 차이가 있나"라면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력경고했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전임 위원장들과 달리 자진사퇴 없이 당당하게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실은 "탄핵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끊겠다"면서 방통위원장 직무정지를 감수하고 거대야당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야당이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7번째 탄핵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정 대변인은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과 야당의 오물탄핵을 비교하면서 "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 탄핵 뿐 아니라 지난 두달간 야당이 발의한 특검만 9번인데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 횡포는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 발목을 잡는 것"이라면서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나. 이러한 헌정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진숙 위원장까지 탄핵에 나선 민주당을 겨냥, 정 대변인은 "단 하루 근무하는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면서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73일, 김홍일 전 위원장은 181일, 이진숙 위원장은 1일 근무했던 이력을 열거한 정 대변인은 "방송, IT, 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킨 그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고 일갈했다. 이진숙 위원장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고 헌재 심판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 심판을 받게 되는 동안에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이 탄핵의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8-02 18:00:11[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를 정면 돌파한다. 전임까지 세차례 이어진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자진사퇴' 고리를 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은 후 방통위 업무에 정당하게 복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여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지 사흘 만이다.이 위원장은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부위원장은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통과하는 데 앞서 자진사퇴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전임과 같이 자진사퇴하지 않고 탄핵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저는 방통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며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초유의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로 인해 방송통신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탄핵소추로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방통위는 당분간 김태규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6조제4항 및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김태규 부위원장이 방통위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8-02 17: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