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는다. 28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이 위원장은 워싱턴 D.C. 소재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에 헌화하고,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찾아 한·미 동맹 역사와 문화유산 등을 둘러본다. 29일에는 미국 공공정책 전문 채널 C-SPAN 본사를 방문해 피터 카일리 부사장과 회동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 방송사 성장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 채널은 미국 상·하원 의회 주요 회의와 행사 등 생중계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공공방송사다. 이어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찾아 브랜든 카 연방통신위원장과 만난다. 방송통신위원장이 FCC를 찾는 건 지난 2016년 이후 약 9년 만이다. 이 위원장은 공공 안전, 이용자 보호, 차세대 기술 발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30일부터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해 글로벌 기업과 방송통신 분야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 전략을 논의하고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시사점 등에 머리를 맞댄다. 5월 1일에는 AI 기반 뇌과학 기업 엘비스(LVIS) 본사를 찾는다. 이진형 미 스탠퍼드대 교수 겸 대표를 만나 AI 기술 발전과 윤리적 이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 위원장은 메타를 찾아 오코넬 제품 정책·전략 총괄 부사장과 AI 이용자 보호, 불법·유해정보 대응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또 챗GPT를 개발한 오픈AI 본사를 방문해 제이슨 권 최고전략책임자를 만나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을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방송·통신 정책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시대 기술 혁신과 이용자 보호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5-04-28 11:16:05[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복귀 후 첫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국회 몫으로 배정된 3명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촉구하면서 지상파 재허가 등 민감한 방송·통신 현안을 현 2인 체제에서 서둘러 처리하는 대신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제2차 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023년 8월 이후 1년 반이 되도록 2명의 상임위원 만으로 운영됐고, 제가 탄핵된 6개월은 상임위원이 단 1명으로, 주요 업무가 마비됐다"면서 "방통위를 5인 합의제 위원회로 만드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는 이 위원장이 지난 1월23일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 위원장은 5인 체제 복원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지상파 재허가 심사 건,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등 당면한 현안을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에 협력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현 2인 체제 의결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에 대해서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이사 6명의 직무정지 해제를 조속히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신규이사 6명을 임명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낸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서 서울행정법원 1·2심 모두 방통위 2인 체제에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봤으나, 방통위는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폭력"이라며 "소수에 대한 다수의 폭력,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되는 비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폭력의 발생 장소가 공영방송사란 사실은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 방문진 권 이사장이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프리랜서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MBC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콘텐츠 전송 네크워크(CDN) 사업자는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조치 의무 위반 횟수별 세부 기준을 마련해 1차 750만원, 2차 15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5-02-12 15:33:58[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것을 놓고 여야간 반응이 극명히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판결을 존중하지만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 기각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와 방송탄압에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72일이 지나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선 권 원내대표는 "172일 동안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만으로도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 악의적 탄핵은 성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당연한 의결"이라며 "헌재가 다른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나서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관 8인 의견이 4대4로 엇갈린 것을 언급하며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장악을 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이진숙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위원 5인으로 구성되지만 지난 172일간 김태규 부위원장 1명이 이끌어왔고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하면서 2인 체제가 됐다. 여야는 남은 방통위원 3명을 임명하는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1-23 15:34:14[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방통위의 통신 현안 대응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해 방통위원장 업무를 재개했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74일 만이다. 당시 야당은 5인 위원회 합의제 구조인 방통위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상임위원 등 2인 체제로 운영되며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을 문제삼아 이 위원장 취임 3일 만에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산적한 통신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 기간 방통위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가동돼 심의·의결을 할 수 없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KBS 1TV, MBC, EBS 등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에 대해 재허가 심사와 의결을 마쳐야 했으나, 1인 체제의 한계로 전체회의 개최를 못하며 보류됐다. 이에 방통위는 각 방송사에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재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 해당 방송사들은 정부 허가 없이 방송 중인 실정이다. 아울러 △구글·애플 등 빅테크 인앱결제 위반 관련 과징금 처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실태조사 △단말기유통법 폐지 시행 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제한 지분 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 추진 등도 방통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이 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기각 판단 후 취재진과 만나 "방송사 재허가와 해외 거대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슈가 남아 있다”며 “직무에 복귀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도 많이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절반이 탄핵 인용 입장을 낸 만큼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주요 안건을 다시 심의·의결하는데 부담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식물 방통위' 장기화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인 만큼 일단 2인 체제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의결하는 한편,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3명의 조속한 임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장은 “오늘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다시는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5-01-23 11:38:40[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 이 위원장이 즉시 직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오늘(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에 헌법재판관 8명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등 4명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등 4명은 인용 의견을 내, 탄핵 인용을 위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1-23 11:16:10[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4대 4의 의견으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들의 견해는 동수로 팽팽히 엇갈렸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4인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선 의결 정족수 규정에 따라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탄핵소추 기각으로 결론이 났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 당일 곧바로 비공개회의를 열고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과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2명만으로 안건을 의결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방통위 의결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의 위반 여부였다. 탄핵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논란이 됐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들 재판관은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의 ‘재적위원’은 문제 되는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며 “방통위법은 의결정족수 외에 의사정족수에 관해서는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법규범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문언에 비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 위원장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해 각하한 것과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한 의혹이 있는데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방통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최소 재적위원 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면서도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위험이 있는바, 이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위원장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장의 법 위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 기각 직후 취재진과 만나 “2인으로도 최소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헌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5-01-23 11:13:09[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이재명 세력의 탄핵독재와 방송탄압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의 이 같은 심판 이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위원장 탄핵 기각으로 이재명 세력의 탄핵남발·입법독재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처럼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서도 "단 3일 근무에 172일 직무정지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72일이 걸렸다"며 "헌재는 탄핵심판을 지연시켜 민주당의 정략을 허용해줬다"고도 비판했다.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선 "민주당이 만든 방통위의 위법 체계를 이틀 근무한 이 위원장에 물은 판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주요 인사들에 대한 무리한 탄핵소추 심판에도 속도를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자리에 대해 여섯 차례 탄핵소추를 강행한 점을 두고 "방통위원장 탄핵에 그토록 집착한 이유가 무엇이겠나. 방송장악과 언론장악"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가짜뉴스 청문회를 열어 방송사와 포털 관계자를 부르겠다고 하는데 이런 언론장악 기도 시작점이 방통위원장 탄핵"이라며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자마자 선전장관 괴벨스가 처음 한 일이 언론사 통·폐합이다. 이재명 세력이 집권하게 디면 어떤 일부터 할 것인지는 괴벨스를 보면 알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논의도 촉구했다. 현재 이 위원장 '1인 체제'로 구성돼 있는 방통위를 5인 체제로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 원내대표는 "방통위 5인체제 복원을 위해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민주당도 더 이상 헌법상 권한을 회피하지 말고 국회 몫 3인 추천에 앞장서주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1-23 11:12:56[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결론 내린다.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이다. 헌재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는 앞서 3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어 이 위원장과 국회 측의 주장을 청취한 바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 취임 당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곧바로 의결했다. 이에 국회는 이 위원장의 취임 후 이틀 만인 지난해 8월 2일, 법정 인원 5명 중 2명의 방통위원만이 임명된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이 위법하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같은 해 10월 헌법재판관 3인의 퇴임을 앞두고 국회에서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아 심리 정족수 미달로 이 위원장의 사건도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법상 심리 정족수 규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심리도 이어지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앞서 3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속한 재판을 원했지만,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을 요하는 헌재법이 장애가 됐다"며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이 위원장의 선고는 지난해 말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합류하며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뒤 내려지는 첫 선고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22 17:59:46[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재판관 임명 등 문제로 이 위원장의 직무정지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헌재는 신속히 선고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15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초 변론기일은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이날로 미뤄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최종 진술에서 "2인 체제는 야당, 특히 민주당이 만들었다"며 "2023년 8월 이후 17개월이 지나도록 민주당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추천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며 문제 삼아왔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6인 체제'가 비교적 빠르게 보강된 점을 비교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헌재의 결원 문제는 헌법 기관이기에 비교적 빨리 해결됐다"며 "저는 결원이 보강됐을 때 재판관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다. 그럴수록 언론·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제가 업무로 돌아가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재판관께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양측에 통지될 예정이다. 다만 오는 4월 2명의 재판관 임기가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4월 전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도 이 위원장에게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속한 재판을 원했지만,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을 요하는 헌재법이 장애가 됐다"며 "피청구인 대리인 신청으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6인 체제에서 변론은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적인 문제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15 14:29:39[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예정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로 미뤘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은 앞서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24일 마지막 변론이 예정돼 있었다. 헌재 관계자는 연기 배경을 두고 "23, 24일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이 위원장) 탄핵심판 변론을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준비에 집중하고자 이보다 사흘 앞으로 잡아둔 이 위원장 변론기일을 미룬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헌재는 앞서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주말인 이날도 자택 등에서 서류를 검토하며 의견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오는 23일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변론이 연기된 데 대해 연합뉴스에 "헌법재판소의 심판 원칙은 선입선출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물론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 최대 중대사로 간주할 수 있다"며 "그러나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세운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심리·심판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12-21 15:5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