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진입을 독촉 받자 “못 들어가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라고 반박한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진술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하나인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사령관은 현재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이 전 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세 번째 통화에서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할 때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파악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0분부터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게 약 3차례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체포’, ‘끌어내라’, ‘부수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사태 주요 피의자 공소장 등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이 전 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해 “왜 안 되느냐”, “왜 못 들어가느냐”고 국회 진입을 지시했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본회의장 앞까지 사람이 너무 많다”며 현장 상황을 설명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차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목소리를 높여 질책하자 “못 들어가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라고 맞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두고 “지금은 두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무슨 일을 왜, 이렇게 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5차 변론기일엔 증인으로 출석해 “누군가를 체포하라거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 진술과는 다른 증언을 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등을 통해 국회 계엄군 투입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을 뿐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국회 의결을 저지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20 10:58:32[파이낸셜뉴스] 변호인 외 접견이 금지됐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배우자와 직계혈족과 접견·편지 수발신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곽 전 사령관도 일부 접견이 허용돼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조인·이봉민 부장판사)는 전날 곽 전 사령관이 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군검찰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군사령관 등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 서신(편지) 수수 금지를 신청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형사소송법 제91조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하고 서류나 물품의 수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이들 사령관은 서울고법에 접견금지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이 낸 항고도 지난 12일 받아들여진 바 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낸 항고의 인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9 13:19:40[파이낸셜뉴스] 변호인 외 접견이 금지됐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배우자·직계혈족과의 접견과 편지 수발신이 가능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조인·이봉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두 사령관이 제기한 접견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군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과 서신 교환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이를 승인했다. 형사소송법 제91조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하고 서류나 물품의 수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두 사령관은 지난달 13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서울고법은 배우자와 직계혈족과의 접견까지 막는 것은 과도하며, 의류나 의약품 수령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은 일반인 접견 및 서신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이날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주요 정치 인사 등 체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고자 군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8 10:04:15[파이낸셜뉴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13일 조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0시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0시45분인데 그렇게 지시받았고 여러 과정을 통해 임무가 변경됐다"고 답변했다. 조 단장은 "워딩(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석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수방사령관의 지시 사항이란 것인가'라는 질문엔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어 조 단장은 '수방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솔직히 당시에는 이해 못 했다"며 "임무를 부여받고 바로 5분, 10분 후에 전화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4명씩 들어가서 1명씩', '문을 부수고' 이런 단어는 기억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단어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5차 변론에 출석해 주요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조 단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13 20:10:56[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 출동과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중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 아니어서 적용된 혐의인 내란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보석허가 청구 심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 전 사령관은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은 "계엄의 선포가 계엄 요건에 맞는지에 대해선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은 계엄 요건에 무조건 맞지 않는다고 단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는 그 요건이 완전히 상이해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해서 곧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죄는 반드시 폭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계엄 당시 폭동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전 사령관에게 국헌 문란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 관계라 볼 수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군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읽고 반박하면서 "공소장 내용은 창작소설에 불과하다"며 보석 청구 사유로 우측 다리 부상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기도 했다. 이에 반해 군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구속 사유의 사정 변경이 없고,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됐다"며 "증거 인멸 정황이 있고 향후 반복할 우려가 있는 데다가 증인들을 회유·압박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사령관은 발언을 자청해 "계엄 상황이 끝나고 육군 중위인 제 부관이 저한테 '사령관님, 부하들 보는 앞에서 당당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쇼'라고 했다"며 "중위도 저한테 그러는데, 장병들이 회유된다는 건 군인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 전 사령관이 신청한 보석허가 청구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허가 신청 기각을 결정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2-13 17:33:01[파이낸셜뉴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당시 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를 따질 상황이 아니었고 명령을 따르는 게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국조특위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으로부터 "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했는데 더 할 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민주주의 국가의 문민통제 체제에서 저 같은 야전에 있는 군인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이 위법이라 생각해서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라며 "그게 바로 쿠데타고, 그래서 항명죄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전 사령관을 향해 "정의감이 없고 생각도 없다"며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뒤에 알고 보니 잘못됐더라,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명예로운 장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전 사령관은 "저는 (수방사령관으로서의) 제 책임이 국회를 지켜야 하는 사람인데 만약 제가 반대로 한다면, 그렇다면 국회에 들어온 특전사 헬기 12대를 격추하고 707특임단과 교전했어야 했다"며 "둘 중의 하나였다"고 답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현 전 장관의 '국회 병력 투입' 지시가 적법했느냐는 질문에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며 "그 부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사령관은 현재 구속 기소 상태로 이날부로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두 달 만에 이 전 사령관을 포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4명에 대해 기소휴직을 발령했다. 기소휴직 조치로 이들 4명의 전 사령관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징계 절차 및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 된다. 또 통상 임금의 50%만 수령하며,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2-06 17:25:4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진실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이 전 사령관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으로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내란죄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전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더이상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장에 담긴 내용들을 묻는 국회 측 변호인단 질문에는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국회 측은 이 전 사령관이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를 보여주며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3번 전화 받은 사실이 맞나", "대통령이 4명씩 1명 체포라는 단어를 썼느냐"고 질문했지만, 이 전 사령관은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고 일관했다. 국회 측 질문 내용은 이 전 사령관의 공소장에도 구체적으로 적시돼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물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 헌재 증언 태도로 비춰볼 때 이 전 사령관이 형사재판에서도 검찰 측 주장을 부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더라도 재판에서 이를 부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의 진술 외에도 다른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사령관이 진술을 뒤집는다고 해서 크게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차후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공개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화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술 번복은 검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 사실을 밝혀내야 하는데, 통화 당시 주변에 아무도 없었거나 도감청·통화녹음이 불가능한 비화폰으로 통화했을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피고인 신문은 검찰 조사에 비해 자료적인 한계도 있고 시간도 부족하다"며 "재판에서 사실상 조사를 다시 해야하는 것과 같아서 재판 기간도 많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2-05 15:10:05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언대에 선 이진우 전 수도 방위사령관이 질문 대부분에 답변을 거부했다. 쟁점이 됐던 '체포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5차 변론기일에 이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선 이 전 사령관은 "제가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라며 "정말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도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언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나" "윤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했나" "대통령이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나"라는 국회 측의 질문에 대부분 "답변이 제한된다" 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일관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해당 내용은 표결을 통한 계엄 해제권한을 갖는 국회 무력화 시도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지시를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이 전 사령관이 이 부분에 대해 입을 열지 않은 것이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해서 법에 대해선 누구보다 전문가라 생각하는데, 국민 상대로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게(비상계엄 선포) 위법·위헌이라는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선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의 목적에 대해서는 행정과 사법 기능의 정상화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논란이 되는 체포 지시 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느니, 받았느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간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상식에 근거해서 보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전 사령관 이외에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는 여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은 모두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들이다. 홍 전 차장은 국회 국정조사 자리에서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오는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지정됐다. 변론준비 기일엔 수명재판관이 양측을 상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신청 등 심리계획을 세운다. 통상 정식 변론에 앞서 2∼3차례 열리는데 박 장관 등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수명재판관은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며 통상 수명재판관 2인 중 1명이 주심을 맡는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그러나 헌재는 이틀 뒤 소추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2개월 가까이 박 장관 사건의 변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박 장관 측은 몇 차례 빠른 절차 진행을 요구한 데 이어 전날에도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한다"며 헌재에 의견서를 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2-04 17:53:0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언대에 선 이진우 전 수도 방위사령관이 질문 대부분에 답변을 거부했다. 쟁점이 됐던 체포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5차 변론기일에 이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선 이 전 사령관은 “제가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라며 “정말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도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언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나”, “윤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했나”, “대통령이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나”라는 국회 측의 질문에 대부분 “답변이 제한된다” 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일관했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해당 내용은 표결을 통한 계엄 해제 권한을 갖는 국회 무력화 시도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지시를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이 전 사령관이 이 부분에 대해 입을 열지 않은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해서 법에 대해선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상대로 방송을 통해 얘기하는데 그게(비상계엄 선포) 위법, 위헌이라는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선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의 목적에 대해서는 행정과 사법 기능의 정상화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논란이 되는 체포 지시 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느니, 받았느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간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상식에 근거해서 보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전 사령관 이외에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는 여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은 모두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들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홍 전 차장은 국회 국정조사 자리에서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2-04 16:38:22[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0일 오후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4명에 대한 보직해임심의를 열고 보직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들에 대한 직무를 우선적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소속인 여 사령관과 문 사령관은 국방부가 주관해 보직해임심의를 열었고,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의 심의위는 육군이 맡았다.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심의결과를 개인들에게 통보 후, 21일부로 발령할 예정이다. 다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심의는 이날 열리지 않았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인 박 총장의 선임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뿐이라 심의위 자체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직해임된 장성들은 기소에 따른 휴직도 조치할 예정"이라며 "육군참모총장은 기소휴직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1-20 18:01:29